접수 중
[경북] 서부권 2026년 5차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국내출원 지원)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상북도 서부지역 6개 시ㆍ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국내출원 지원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7 ~ 2026.10.14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스타트업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출원비용 등을 지원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국내출원 지원 특허 국내 출원을 지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문의처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054-454-6613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1900
원문 상세 내용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상북도 서부지역 6개 시ㆍ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국내출원 지원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1. [공고문]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공고(5차).hwp]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5차 모집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o 경상북도 서부지역 6개 시·군(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10. 7.(수) ~ 10. 14.(수)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h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단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국내출원
지원
특허
국내 출원을 지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2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예 (1) / 아니오 (0)
총점
103
<신속진단 KIT>
번호
문항
지표
1
[지원 필요성] 지식재산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술(제품, 서비스 등)이 있는가?
없음 / 있음
2
[제품 출시] 신청 기술은 시장 출시계획이 되어있는가?
* 제품출시계획서, 수출계획서, 기술개발완료 문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IP 보유현황]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유지하는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IP 출원현황]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출원건수는 몇 건입니까?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IP 분쟁 위험도] 경쟁사와 특허침해 및 기술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 특허침해 관련 경고장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6
[기술 우수성]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 관련 수상경력이 있습니까?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벤처기업 인증, 특허기술상, 국내외 발명전시회 수상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IP 상담이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IP 상담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8
[IP 관심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최근 1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는가?
-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없음 / 있음
9
[사업화 준비]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가?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시험·인증·성능검증 계획서(결과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구축예정 / 구축완료
10
[참여 의지] 이 사업에 대표가 참여하는가?
미참여 / 참여
11
[투자유치] 최근 1년간 제품 출시를 위해 기술금융 대출이나 외부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관련 증빙 보유
없음 / 있음
동의
[사업참여의사]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동의(체크박스)
총 점수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기술, 서비스 등) 관련 내용 확인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 확인
※ 특허맵(국내)‧디자인맵(국내),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등 증빙서류 확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IP상담 확인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확인
항목 8
8
◇ 인력조직도, 보유 시설‧장비 목록, 양산‧제조 공정 개요서 등 사업화 관련 내용 확인
항목 9
9
◇ 대출약정서, 투자계약서 등 대출‧투자 관련 내용 확인
가점항목
□ 문의처
o 지역지식재산센터(https://www.ripc.org/pms, 대표전화 1661-1900)를 통한 상담 및 신청
구분
센터명
문의처
구분
센터명
문의처
1
서울센터
02-2222-3856
14
전남센터
061-242-8587
2
경기센터
031-500-3043
15
광주센터
062-604-9241
3
인천센터
032-810-2881
16
전북센터
063-252-9301
4
강원센터
033-749-3331
17
제주센터
064-755-2554
5
충남센터
041-559-5752
18
경기남부센터
031-244-8321
6
대전센터
042-933-7821
19
경기북부센터
031-539-5163
7
충북센터
043-229-2738
20
강원서부센터
033-254-6580
8
세종센터
044-998-7773
21
강원남부센터
033-552-5555
9
부산센터
051-714-6957
22
충북북부센터
043-843-7005
10
울산센터
052-228-3085
23
경북북부센터
054-859-3093
11
대구센터
053-222-3146
24
경북서부센터
054-454-6601
12
경북센터
054-274-5533
25
경남서부센터
055-762-9411
13
경남센터
055-210-3098
26
충남서부센터
041-663-0041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구분
소상공인
IP 나래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복제한
기준
(원칙) 소상공인 IP창출지원
- IP나래
- 지식재산긴급지원 사업 간 허용(최대 2건)
(예외) 후속지원 포함 동일 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 상표 등)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o 신청서 내용은 “참고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이하 여백 -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1
국내출원지원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지원
특허
1,8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020천원 이내
상 표
420천원 이내
디자인
48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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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 원문 공고
- 경상북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