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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동두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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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원 혜택
제품디자인 기업당 최대 1,400만원, 시각/포장디자인 기업당 최대 500만원(총 개발비용의 65%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10.08 ~ 2026.10.19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체

지원 내용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8시 까지 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사업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최종 신청(접수) 미완료 기업(신청서 작성중 등)은 불인정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디자인개발 3차 모집).hwp [125 KB]]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개발 3차) 신청 가능 시군(구리, 군포, 동두천, 양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 기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4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하여 지원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공장등록 인정가능 시설 및 요건](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직접생산확인증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 3차 모집 시군 (4개 시군) • 동부권(1) : 양평 • 서부권(1) : 군포 • 북부권(2) : 구리, 동두천 -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예시> 구분 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 신청가능 지역 시군 이천 양평 양평 (공장 기준) 양평 안산 (미 참여) 양평 (본사 기준) -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주관기관 (디자인수행업체)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최종선정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2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규모 (社) 기업 부담 디자인개발 ‧ 디자인 전문회사(도내 대학)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시각/포장 최대500만원, 제품 최대1,400만원 이내 5 35% ※ 참여시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와 지원한도액은 변동 될 수 있음 - 구리, 군포, 양평의 경우 잔여예산으로 인해 5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함 ❍ 디자인 전문회사(도내 대학)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기업당 최대 1,400만원) 시각/포장디자인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총 개발비용의 65% 이내 지원 구분 제품디자인 시각/포장 디자인 지원한도(65%) 14백만원 이내 5백만원 이내 기업부담(35%) 6백만원 3백만원 합계(100%) 20백만원 10백만원 - 시각디자인 분야 : CI, BI - 포장디자인 분야 : 박스 및 표면디자인, 라벨디자인, 용기디자인 - 제품디자인 분야 :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각종 제품디자인 ex)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생활용품, 레포츠 및 의료기기 디자인 등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 발표심사 ➡ 최종선정 ➡ 과제진행 ➡ 지원급 지급 10.8.~10.19. 10.30. (예정) 11.2. (예정) 개발실시 과제 수행완료 후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상정 - 개최일정 : 2026. 10. 30.(금), 대면 발표심사 예정 □ 유의사항  2026년 12월 10일까지 과제 완료 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제품, 시각/포장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5%에서 지원가능 (A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1.5백만원(VAT제외) 일 때 14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必 명시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시각디자인의 경우, 매뉴얼북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3 주관기관 확인방법 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을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designfirm.kidp.or.kr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주관기관(디자인전문회사)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9.(월) 18시 까지 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사업 신청은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만 가능.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 ※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 최종 신청(접수) 미완료 기업(신청서 작성중 등)은 불인정 ※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필수서류 선택서류(해당 시 제출) ① 디자인개발지원신청서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③ 공장등록증명원 (제품디자인개발 신청시 필수서류) ④ 2025년 재무제표 ⑤ 국세 납세증명서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고용보험가입자명부 ⑧ 중소기업확인서 ① 경기도유망중소기업 ② 경기일자리우수기업 ③ 벤처기업 ④ 이노비즈 ⑤ 수출유망중소기업 ⑥ 사회적기업 ⑦ 여성기업 ⑧ ESG진단평가 우수기업 ⑨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⑩ 산단 RE100 참여기업 ⑪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 ⑫ 공장등록증명원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⑬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 발급방법 등은 공고문 붙임의 「디자인개발지원」 제출서류 리스트 참조 6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 신청 지역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양평 동부거점센터 박정은 대리 031-830-8563 군포 서부거점센터 이창권 차장 070-7116-4815 구리, 동두천 북부거점센터 안혜진 대리 윤정우 과장 031-850-7128 031-850-7124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 관련 문의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파일업로드 오류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공고문: (관리지침) 2026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pdf [794 KB]] 제 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의 범위 중소기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고 함 이 별도의 세부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체계 주최기관 경 기 도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총괄 ․ 재정 및 행정지원 전담기관 참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개발 ( ) 제작기업 상용화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디자인개발 ․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경기도 소재 디자인관련학과 ( ) 보유 대학 교 - 디자인상용화 ․ 국내 소재 금형 제작기업 협약 계약 ․ 심의평가위원회 ․ 실무전담반 운영 지원대상 선정 ․ ․ 지원금 지급 및 사업추진 ․ 사후관리 등 ․ 사업지원 신청 ․ 디자인개발 지원협약 ․ 기업부담금 지급 ․ 디자인개선 노력 ․ 디자인결과물 활용 ․ 성과활용 보고 등 ․ 디자인지도 및 개선 ․ 디자인개발 주관 ․ 개발 결과보고 ․ 최종결과물 감리 등 사업추진절차 디자인개발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경기기업비서 • ( ) ⇓ 선정대상 평가 • 1차 서류평가 • 2 : 차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선정결과 개별통보 • ⇓ 용역계약 및 협약체결 • 용역 계약 참여기업 제작기업 ( & ), ( & & ) 협약 체결 진흥원 참여기업 제작기업 차 사업비 기업부담금 지급 1 ( ) (참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 ⇓ 과제 진행 과제 수행 관리 중간 및 최종점검 필요시 진행 • ( ) ⇓ 지원금 지급 사업비 잔금 지급 • 2 ( ) ( 차 사업비 지원금 포함 지급 참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 ※ 참여기업 지원금 수령시 해당 ⇓ 지원금신청서 제출 ( ) 신청기업 진흥원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지출증빙포함 ( ) 제출 ⇓ 지원금 지급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진흥원 참여기업디자인전문회사 • → ( · ) 디자인상용화 신청 및 평가 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 ) •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경기기업비서 ( ) ⇓ 신청서 접수 •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및 신청 ⇓ 선정대상 평가 • 1차 서류평가 • 2 : 차 발표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금형 원가분석 실시 ( ) ( )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 ) 금형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 용역계약 및 협약체결 • 용역 계약 참여기업 제작기업 ( & ), ( & ) 협약 체결 진흥원 참여기업 차 사업비 기업부담금 지급 1 ( ) (참여기업 제작기업) → ⇓ 과제 진행 과제 진도관리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 ⇓ 지원금 지급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 ( )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 지원금신청서 제출 ( ) 신청기업 진흥원 →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지출증빙포함 ( ) 제출 ⇓ 지원금 지급 진흥원 신청기업 ( ) →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 ) 지원범위 가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참여시군 내 공장등록 또는 제 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으로 한다 제품디자인 지원과제인 경우 참여시군 내 공장등록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된다 공장등록증명원 공장면적 기준하여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명원 필히 제출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 주소 기준으로 공장면적 미만일 경우 중소 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의 항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을 적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시 설 인 경우 입주계약서사본 참여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경기벤처창업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 시설내 입주기업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 직접생산확인증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제한사항 지원제외 대상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할 경우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사업화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사업비 과다책정 등 실사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년도 동 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기타 청렴이행서약서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디자인상용화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지방세 완납기업으로 한다 최근 년 년 년 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지원받은 동일 과제에 대한 금형 제작 지원만 가능함 개발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제품제작도면 목업 등 보유기업 년 월 일 이전 완료 가능한 기업에 한함 제한사항 지원제외 대상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할 경우 해외 제작기업 통한 진행 불가 국내 제작기업에 한하여 제작 인정함 사업비 과다책정 등 실사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업이 금형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인 경우 신청 및 지원 제외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개년 이상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기업은 금형제작기업과 직접진행 지급 금형제작기업이 타 금형제작기업에 하청금지 기타 청렴이행서약서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비용 지출 증빙 시 어음 형태 제출 불인정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나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분야 지원내용 결과물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 , 2D, 3D , 3D , 후보안 도출 최종안 렌더링 제작 시방서 디자인목업 제작 등 , 1:1 Mock-up 권장 Scale Mock-up 개발 시 과제별 협의진행 참여기업 디자인전문회사 ( ) ↔ ※심사위원회 승인필요 시각디자인 디자인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 ,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 또는 , CI BI 매뉴얼북 등 (Basic + Application system) CI BI Application System 또는 개발 후 과업내용으로 일부 추가개발가능 과제별 협의필 ( 요) 포장디자인 디자인기획 기초조사 아이디어 도출 , , , 지기구조 연구 후보안 도출 및 최종안 제작 , 제작시방서 패키지샘플 등 , 제작시방서(구조 및 형태 재질 등의 사양서 , ), 패키지샘플 제작 의무 디자인상용화 분야 지원내용 결과물 금형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최근 년이내 년 3 (23~25 ) 제품디자인 수혜기업 중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 제 금형제작지원 동일과제 ( ) 금형(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 , ,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 , ) 다 분야별 지원한도 및 개발기간 세부내용 개발비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 ) 지원단계 세부지원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개발기간 디자인개발 제품 개발비의 65% 1,400만원 150 限 일 시각 포장 ․ 500 일 만원 120 限 디자인상용화 금형 만원 1,800 일 150 限 ※ 디자인상용화 금형 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총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후 지원금액 최종 확정 ( ) , 라 수행기관 자격요건 디자인개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조 및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한국 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 함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시 최대 점 가점 부여 경기도 소재 점 모집 해당 시군 소개 점 고등교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 으로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 교 디자인상용화 국내소재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된 제작기업을 선정해야함 금형 제작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필수 제한사항 국외 소재 제작 기업 해외 제작업체 통한 진행 불가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 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제작기업을 선정할수 없음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기업이 될 수 없음 진흥원의 임무 가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심의평가위원회 진단위원 지도위원 의 운영 다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ㆍ조정 및 협약체결 라 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및 개발사업비 환수 마 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바 디자인전문회사의 지도ㆍ관리 사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사항 가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참여기업의 의견개진 이의신청 등은 진흥원에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나 제품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신청 및 추진절차는 경기기업비서 에 공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선정 결과의 경우 기업별 개별 통보한다 제 장 심의평가위원회 진단위원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가 구분 심의평가위원회는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차 서류평가 및 차 선정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나 구성 진흥원의 장은 다음에 따라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가 차 서류평가는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가 담당한다 나 차 선정평가위원회는 각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각 분야는 제품 시각 환경 멀티미디어 등 디자인 제분야와 마케팅 시장성평가 에코디자인 디자인경영 등 디자인유관분야 전문가로 구성 한다 진흥원의 장은 필요시 임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 심의평가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라 차 선정평가위원회는 인력풀에서 감사실 추첨을 통해 인 이내를 선정하여 개최한다 마 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시 진흥원 내부위원 경기도 참여시군 소속 공무원 포함 명 이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바 차 선정평가위원회 간사는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로 한다 다 운영 차 서류평가는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가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한다 차 선정평가위원회는 기업에서 사전 제출한 디자인개발지원계획서를 검토 및 조정을 한다 단 필요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진흥원의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는 해당 권역의 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개발대상 과제에 대한 회의록 작성 등 심의 평가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시 필요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심사기준 등을 심의평가위 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진흥원 원장은 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미리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에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시 디자인전문회사의 총괄책임자디자인 진단 및 참여기업의 대표가 함께 참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진흥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차 선정평가위원회는 시군별로 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기업별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차 선정평가위원은 심의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한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채점표를 작성한다 동 사업 관련자는 개발사업 심사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심의평가위원회 심사기준 디자인개발 차 서류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1차 서류 평가 •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점 (40 ) - (20) 과제 수행의지 및 지원 필요성 - (10) 상용화 계획 구체성 - · (10) 상용화 일정 단계 현실성 ▸평가점수 점이상 선정 60 : 단대상자가 배수 이상인 경우 , 5 고득점순으로 조정가능 ▸평가점수 점미만 탈락 60 : • 재무의 건전성 점 (30 ) - (10) 영업이익율 ( / )×100 ∙ 영업이익 매출액 - (10) 매출액 ∙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서 - (10) 유동비율 / ×100 ∙ 유동자산 유동부채 • 기업 역량 점 (30 ) - (10) 업력 - 4 (10) 대보험 상 상시종업원수 - (10) 기술성 (5) ∙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 , , (5) ∙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 가산점 최대 점 ( 10 ) - 지원수혜빈도 2 ( 2 , 0 ) ∙ 최근 년간 수혜여부 미지원 점 기지원 점 - (10) 기업인증 , , , ∙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 , , , ESG 진단평가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 , ,RE100 기업 인증 기업 ( · ) ∙ 공장등록기업 시각 포장 디자인분야에 한함 (1 )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기업 점 가산점 기준 우대지원 대상 가점 비고 참여기업 가점사항 ( 10 ) 최대 점 최근 년간 수혜여부 2 미지원 점(2 ) 1차 서류평가 반영 기지원 점(0 ) 경기 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벤처기업 지정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이노비즈 지정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사회적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여성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ESG 유효기간 內 진단평가 우수기업 ※ 점2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RE100 유효기간 內 인증 기업 ※ 점2 공장등록기업 시각 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 ( · ) 해당 참여시군 소재 ※ 점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업 점1 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디자인개발 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2차 선정 평가 (발표 평가) •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및 (30) 긴급성 - (10)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 시장환경분석 및 유통판매전략의 타당성 및 준비성(10) - 새로운 사업전략 아이템 서비스 등 시행성공 여부 ( , , ) (10) ▸평가점수 점이상 선정 60 : ▸평가점수 점미만 탈락 60 : • 디자인개발 과제 (30) 상용화 가능성 - ( ) (10) 상품 또는 기술 의 상용화 가능성 - ( ) (10) 상품 또는 기술 의 상용화 계획의 적정성 - (10) 개발 과제 상용화 의지 • 상품의 경쟁력(20) - ( ) (10) 상품 또는 기술 의 경쟁력 - ( ) (10) 상품 또는 기술 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기대효과(20) - (10) 기업이미지 및 가치제고 여부 - ( , )(10) 활용가능성 사업화 시장성 등 • 가산점(7) - (5) 경기도 소재 - (2) 해당 시군 소재 - (7)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 2 ∙ 해당 시군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점 추가로 최대 점 가점 부여 7 ( : + ) 예 수원시 기업 수원시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상용화 차 서류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1차 서류 평가 •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점 (40 ) -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10) 금형 제작 필요성 및 명확성 - (10) 관련분야 파급 효과 ▸평가점수 점이상 선정 60 : 단대상자가 배수 이상인 , 5 경우 고득점순으로 조정가능 ▸평가점수 점미만 탈락 60 : • 재무의 건전성 점 (30 ) - (10) 영업이익율 ( / )×100 ∙ 영업이익 매출액 - (10) 매출액 ∙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부가세 신고서 - (10) 유동비율 / ×100 ∙ 유동자산 유동부채 • 기업 역량 점 (30 ) - (10) 업력 - 4 (10) 대보험 상 상시종업원수 - (10) 기술성 (5) ∙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 , , (5) ∙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 가산점 최대 점 ( 10 ) - (10) 기업인증 , , , ∙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 , , , 진단평가 ESG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 ,RE100 (2 ) 인증 기업 인증 기업 점 (1 )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기업 점 가산점 기준 우대지원 대상 가점 비고 참여기업 가점사항 ( 10 ) 최대 점 경기 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1차 서류평가 반영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벤처기업 지정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이노비즈 지정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사회적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여성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ESG 유효기간 內 진단평가 우수기업 ※ 점2 경기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인증기업 유효기간 內 ※ 점2 RE100 유효기간 內 인증 기업 ※ 점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기업 ※ 점 유효기간 內 1 차 선정평가 발표평가 디자인상용화 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2차 선정 평가 (발표 평가) •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30) - (10)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 (10) 계획수립의 충실성 및 추진목표의 적절성 - (10)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 ▸평가점수 점이상 선정 60 : ▸평가점수 점미만 탈락 60 : • 추진능력 및 전문성(20) - (10)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 - (10) 신청과제와 제작기업의 전문성 일치 • 사업화 가능성(30) - (10) 개발 제품 상품과 계획 적정성 - (10) 목표한 성과의 실현 가능성 - (10) 예상 수요 및 시장 진출 가능성 • 기대효과(20) - (10)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10)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 • 가산점(2) - (2) 경기도 소재 제작기업 제 장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심의ㆍ평가 공시 및 신청서류 접수 가 사업시행은 경기 기업비서 를 통해 공시한다 나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서식 제 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기기업비서 를 통해 신청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개발지원계획서의 심의ㆍ평가 가 진흥원에 신청된 신청서는 디자인개발지원 각 권역별 디자인사업 담당자가 제출서류 신청자격 기지원 여부 참여제한 재무구조 기술성 가점여부 등 차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신청내용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신청서의 모든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다 진흥원 원장은 차 서류평가 결과 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차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점 이상인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라 진흥원 원장은 심의ㆍ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선정결과를 기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공지한다 마 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제외한 참여시군 및 지원분야별 개 내외의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결정 기업의 지원포기 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제 장 협약체결ㆍ변경 및 해약 협약체결 가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디자인전문회사 및 참여기업은 선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진흥원 원장과 디자인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디자인개발기간은 진흥원이 지정한 개발기간에 준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단 기업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한다 협약내용 변경 가 참여기업 또는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는 협약내용의 변경사항 중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및 참 여기업의 총괄책임자 변경 개발목표 변경 개발기간연장 기타 디자인전문회사 및 참여기업 주소 대 표자 등의 변경사항은 진흥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에 따른 결과는 진흥원에서 결정하는 데로 따른다 나 참여기업 또는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는 협약내용 변경시 협약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진흥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요청시 관련제출 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서식 협약 변경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 총괄책임자 변경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개발목표 변경 개발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 개발기간 연장 변경내역 제출 • 협약의 해약 가 진흥원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디자인개발지원사업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디자인산업 정책상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기간내 신청시군이 아닌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디자인개발 협약기간내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디자인상용화 기타 청렴이행서약서 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진흥원은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는 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만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제 장 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지급 업체부담금 계상 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ㆍ평가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총개발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업체부담금 부가세를 제외한 총개발비의 이상 을 현금으로 계상하되 초과하는 금액 및 총 개발 비용 지원금 포함 의 부가가치세는 참여기업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업의 부담금 형태 중 현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지원금 지급 디자인개발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디자인전문회사와의 용역계약 체결 후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디자인전문회사 사업계좌로 입금하고 참여기업 디자인전 문회사는 진흥원과 협약 체결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디자인전문회사에 선금비용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디자인전문회사와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납부 방법으로 진흥원의 승 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내 관할 시 군 외 도내 타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 지원금 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급방식으로 디자인전문회사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1) ( ) ( ) 공통 기업부담금 납부 절차 지원 대상 선정 후 디자인전문회사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중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 ) 선금보증서 발급여부 협의 참여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중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 입금 디자인전문회사 2-1) ( ) 개발완료 후 초과개발비 등 부담금 납부 절차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시 디자인전문회사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잔여금 세금계산서 발행 참여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잔여금 입금 디자인전문회사 2-2) ( ) 지원금 지급절차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시 참여기업 ⇨ ① 지원금 신청 ( 100% 총 개발비 지급완료후) 진흥원 ⇨ ②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3-1) ( ) 개발완료 후 초과개발비 등 부담금 납부 절차 디자인전문회사에 지원금 지급시 디자인전문회사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잔여금 세금계산서 발행 참여기업 3-2) ( ) 지원금 지급절차 디자인전문회사에 지원금 지급시 참여기업 ⇨ ①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자부담금 및 부가세 전액 지급완료 후) 진흥원 ⇨ ② 지원금 지급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상용화 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참여기업은 제작기업과 용역계약 체결 후 기업부담 금 이상의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작기업 사업계좌로 입금하고 참여기업 제작기업은 진흥원과 협 약 체결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작기업에 선금비용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 작기업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납부 방법으로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내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함 다 기업부담금 및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지급방식으로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1) ( ) ( ) 공통 기업부담금 납부 절차 지원 대상 선정 후 제작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중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참여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중 기업부담금 이상의 금액 입금 제작기업 2) ( ) 개발완료 후 초과개발비 등 부담금 납부 절차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시 제작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잔여금 세금계산서 발행 참여기업 ⇨ VAT포함한 총 개발비 잔금 입금 제작기업 3) 지원금 지급절차 참여기업 ⇨ ① 지원금 신청 ( 100% 총 개발비 지급완료후) 진흥원 ⇨ ② 지원금 지급 참여기업 제 장 개발지원사업 결과보고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가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는 개발 완료기한 이내에 관련 서식에 준하여 결과보고서ㆍ 개발결과의 요약본 및 관련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제 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이 공동으로 별도의 개발결과보고 연장신청서를 회에 한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접수 마감일로부터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진흥원 승인을 통해 일부 조절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 및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이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또는 실패 로 간주하고 지원금을 미지급 할 수 있다 다 진흥원은 당해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개발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 󰡓 개발결과물 이라 함은 제 장에서 규정한 디자인분야별 결과물이며 다만 시제품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디자인전문회사와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장 참여제한 및 환수 제재등급 및 대상 가 진흥원은 동 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에 대하여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제재위원회 이하 제재위원회 라 한다 동 규정 제 장 제 항의 심의평가위원회 활 용 의 심의를 거쳐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협약 후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익년도 심의평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진흥원의 장은 제재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재대상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제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 >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기준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환수범위 중단 · 포기 •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이행 하는 경우 1년 선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도 포기 하는 경우 3 전액환수 년 • 사업기간 중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전액환수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3 전액환수 년 • 수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 할 경우 · 면제 면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협약 위반 • 중대한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선정제외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3 전액환수 년 • 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전액환수 • 협약서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이행한 경우 년3 전액환수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행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3 전액환수 년 • . , 고의로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 집행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환수범위를 감경 완화 할 수 있음 ( ) . 3 전액환수 년 부당 수취 • 부당수취액이 천만원 누계액 이상인 경우 1 ( ) 영구 전액환수 및 고발고치 • 부당수취액이 천만원 누계액 미만인 경우 1 ( ) 5년 전액환수 및 고발고치 • 부당수취액이 천만원 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 ) 영구 전액환수 및 고발고치 보안 위반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 1 - 년 지원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원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음 지원기업 수혜자 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 조 지 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제 조 부당지원수혜자 제재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행정행위 등 가 실패 위반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 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나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제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장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참여기업 이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에게 개발비용을 전액 납부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 제 작기업 는 본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디자인결과물은 디자인전문회사 가 참여기업 에게 무상으로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디자인전문회사 는 본 디자인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참여기업 과 협의하지 아니하 고 참여기업 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제 장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진흥원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개발지원사업보고서를 게시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릴 수 있다 다만 국가보안유지 디자인전문회사 또는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디자인개발 결과물 개발완료 후 년 상품화 후 년 경과된 과제 을 공개하여 산업전반에 디자인 파급 및 기술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 단 특수한 기밀이 요구되거나 지적재산권 측면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진흥원은 우수 과제 선정 및 개발지원사업에 의해 상품화된 제품 중 우수 디자인 상품을 선정하여 언론매체 등의 홍보를 통하여 판촉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원 원장은 참여기업에게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장 추적평가 진흥원은 개발지원사업 결과의 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년 혹은 년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진흥원은 상기 에 의한 추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디자인전문회사에게 기지원한 개발지원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디자인전문회사는 진흥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장 포상 진흥원은 관리운영 예산범위 내에서 우수개발과제 디자인전문회사 참여기업 참여개발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진흥원은 기술적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과제의 개발책임자에게 개발사업 우수개발자 및 우수상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신규 개발사업 선정시 우대 등의 특전을 취할 수 있다 제 장 제재조치 제 장의 참여제한 및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 또는 디자인전문회사 제작기업 가 제규정 을 위배하거나 계속적으로 진흥원의 자료요청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개발지원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신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장 기타 디자인전문회사 및 참여기업 등이 동 사업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아울러 디자인실명제를 실시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개발지원사 업의 전반에 관한사항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지침 개정안은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지침은 년 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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