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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8.1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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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인력,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준비 서류

  • 간소화
  • (7p)
  • ㅇ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XML, PDF파일, 거래
  • 사실 확인서
  • ㅇ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
  • ㅇ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XML파일만 제출
  • ㅇ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 생략
  • 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및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공고문: (붙임) 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대여일정표(변경)_2차.pdf] ’26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대여일정표 자금대여요청 【은행→공단】 자금집행요청 【공단→고용부】 자금집행 비 고 1. 9.(금) 1. 13.(화) 1. 16.(금) 1. 20.(화) 1. 23.(금) 1. 29.(목) 2. 9.(월) 2. 12.(목) 2. 24.(화) 3. 3.(화) 3. 6.(금) 3. 12.(목) 3. 17.(화) 3. 20.(금) 3. 25.(수) 4. 13.(월) 4. 16.(목) 4. 23.(목) 5. 6.(수) 5. 11.(월) 5. 14.(목) 5. 18.(월) 5. 21.(목) 5. 28.(목) 6. 4(목) 6. 9.(화) 6. 12.(금) 6. 17.(수) 6. 22.(월) 6. 25.(목) 7. 13.(월) 7. 16.(목) 7. 23.(목) 7. 27.(월) 8. 3.(월) 8. 6.(목) 8. 10.(월) 8. 14.(금) 8. 20.(목) 8. 24.(월) 8. 31.(월) 9. 3.(목) 9. 7.(월) 9. 14.(월) 9. 17.(목) 9. 28.(월) 10. 2.(금) 10. 8.(목) 10. 12.(월) 10. 19.(월) 10. 22.(목) 10. 26.(월) 11. 2.(월) 11. 5.(목) 11. 9.(월) 11. 16.(월) 11. 19.(목) 11. 23.(월) 11. 30.(월) 12. 3.(목) 12. 17.(목) 12. 23.(수) 12. 29.(화) ※ 융자금 대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약정 체결 은행(15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공고문: [규칙 별표1]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pdf] [별표 1] 융자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개정 2026. 3. 18., 2026. 8. 6.> 융자금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융자클린규정 제7조 관련) 1.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가. 법 제38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장비 (단,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외) 나. 법 제39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보건시설 및 장비 다.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2.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가.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나.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다.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방호장치 라.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 3.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나. 법 제80조 및 영 제70조(영 별표20)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 단, 지게차의 경우에는 후방충돌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영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안전인증 대상설비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결합되어 도입되는 일체형 설비로서 안전인 증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라.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재해예방 기계·기구 및 설비. 마.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단, 자율안전확인 대상설비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결합되어 도입되는 일체형 설비로서 자 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바. 법 제125조 및 규칙 제186조(별표21)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작업자가 노출 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체·자동화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산업재해예방 대행·인증·측정·진단·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가.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탁 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나.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다. 법 제89조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라. 법 제93조 및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에 필요한 장비 마. 법 제98조 및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사업장에서 안전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바. 법 제102조 및 규칙 제137조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에서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장비 사. 규칙 제186조제1항의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 환경측정에 필요한 장비 5.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 가. 고용노동부 및 공단으로부터 점검, 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창안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다.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기기 라. 법 제128조의2, 규칙 제194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로서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공고문: (붙임) 2026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문.pdf]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수정(2차) 공고문 2026. 8. 11. - 2 - - 주요 수정 내용 구분 기존 공고 변경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참여제한 (2p) ㅇ 융자지원 사업 참여제한 - 당해연도 안전일터, 건강일터, 안전 동행 결정 사업장 ㅇ 융자지원 사업 참여제한 삭제 -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 받았더라도 융자지원 가능 8.4 기준가격 (3p) ㅇ 지원품목 기준가격 검토 방식 - 타사납품 기거래 실적 2건 이상 - 안전동행 지원사업 융자연계 자 부담금 판단 혼선 ㅇ 기준가격 검토 방식 변경 - 안전동행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제도」 기준가격 준용 - 안전동행지원사업 융자연계 시 자부담금 판단기준 명확화 4.29 지원품목 (4p) ㅇ 주요 지원품목 ㅇ 주요 지원품목 추가 - KCs인증 대상 설비와 연동되는 인증 비대상 일체형 설비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근골부담작업 대체·자동화 설비 교체 8.6 신청절차 (4p)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신청 절차 -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이후 신청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신청 절차 개선 - 안전동행 지원사업시 동시 신청 및 결정 8.4 투자완료 확인 (5p) ㅇ 비인증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기준 확인기준 부재 ㅇ 비인증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기준 확인기준 추가 8.4 제출서류 간소화 (7p) ㅇ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XML, PDF파일, 거래 사실 확인서 ㅇ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 ㅇ 실거래금액 증빙자료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XML파일만 제출 ㅇ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 생략 4.24 - 1 -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최초공고 2025. 12. 31 1차 수정 공고 2026. 1. 29 2차 수정 공고 2026. 8. 11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적용일자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에 따름 》 1. 사업개요 ㅇ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2. 지원대상 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 2 -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년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받은 자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⑥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⑦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⑦ 본 사업으로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⑧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⑨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ž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4. 지원 내용 구분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15억원 한도 (기 지원된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부속품 포함)・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점검・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조건 금리(고정) 거치기간 상환기간 연리 100분의 1.5 3년 7년 ▶ 양산품 설비의 융자금 판단금액 적정성 검토자료로서 타사납품 실적을 - 3 -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납품 기거래 실적(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 등) 2건 이상을 제출받아 지 원가능 금액 결정 - 양산품 설비이나 타사납품 실적이 없어 제조원가계산서로 판단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안전동행지원사업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사전 등록된 경우, 별도 가격검토 및 근거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기준가격으로 결정 ▶ 공사품의 경우 융자 신청 시 ‘도면, 세부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원가 계산서 제출 ▶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 중 최대 5년 간 유지 하여야 하며,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투자완료시 관제시스템 도입・유지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5년분) 증빙자료 제출<10. 제출서류 ⑮번 참조> <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 : 주식회사씨앤테크, 042-862-0142 > ▶ 지게차는 법적 안전장치 이외 인체감지방식의 전후방 카메라가 부착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게차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투자완료 시까지 제출(미제출 시 지원불가) * 지게차 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의 경우 교육이수증 제출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자부담금 = 안전동행 보조금 결정통보서 상 판단금액 – 안전동행 보조금 ▶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자부담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 수령 의무 부여 ▶ 융자 수혜사업장에 대한 의무부여 사항으로 융자지원 결정사업장은 사업주의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23~’26년) 및 공단 또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보고서(‘25~’26년)를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까지 필수 제출 (※미제출시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취소) * 안전보건체계구축(비대면 포함), 위험성평가 인정,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등 **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공단 기술지도, 민간 기술지도(위탁) - 4 - <주요 지원 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 CNC공작기계,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 KCs인증 대상 설비와 연동되는 인증 비대상 일체형 설비 포함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근골부담작업 관련 대체·자동화 설비 신규·교체 설치 ㅇ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융자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1] -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10. 제출서류 ④ 참조)만 제출 가능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융자지원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확인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사업장 선금 신청 사업장→은행 은행 대출신청 사업장→은행 융자금 대여요청 은행→공단 본부 융자금 대여 공단 본부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6. 1. 2.(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참여사업장 로그인(공인인증서) →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 “신청”선택 ㅇ (신청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 세부 신청 매뉴얼 및 산업안전포털>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 5 - 6. 일반 조건 ㅇ (시설투자) 사업주는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연장 가능 ㅇ (완료확인) 공단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사업계획과 개선사항 일치 여부 및 적정성 확인 후 투자확인서 발급 - 사전에 공단의 변경승인 없이 기계・설비 설치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기계・설비로 설치할 경우 융자금 지급 불가 - KCs 또는 S마크 비인증 설비는 투자완료 확인 시 안전조치*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제88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등 기계 등의 일반기준 ㅇ (대출신청) 사업장은 주거래은행에 투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약정을 체결, 공단은 투자완료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급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ㅇ 융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후 결정금액(결정통보서)의 80% 범위 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를 제출하여 대출약정 체결 후 선금 신청 ※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의 경우 전액 지급 가능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일시상환, 참여제한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융자금 지원 사업장은 융자금 지원이 취소 - 6 - 되고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 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에 참여제한, 수사의뢰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년 ㅇ 융자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융자금은 일시상환될 수 있음 9. 기타 ㅇ (문 의 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별첨]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고객센터>관할소개) ㅇ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융자금 지원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 동안 융자금 지원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융자금 일시상환 ㅇ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 노동부고시 제2026-1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70호)을 따름 - 7 - 10. 제출서류 단 계 제출서류 융자 신청 계획 변경 투자완료 확인요청 사후 기술지도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 ② 융자금 지원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④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융자금 취급 은행 확인) ● 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⑥ 지원금액 결정 실거래금액 증빙자료<비고 참조> ● ●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⑧ 구입제품 견적서 및 상품설명서(카달로그) + 설치예정 공정 (장소) 사진<비고 참조> ● ● ⑨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 ● ⑩ 설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⑪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 ⑫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비고 참조> ● (해당시) ⑬ 공단 또는 민간위탁 기술지도 보고서(사본) ● ⑭ 사업주의 교육이수증 또는 수료증(사본) ● ⑮ 지게차 신청 사업장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사본) 또는 지게차 조종에 관한 교육 이수증 제출 ● (해당시) ⑯ CNC 공작기계의 경우 관제시스템 도입 확인을 위한 납부내역 증빙자료<비고 참조> ● (해당시) ⑰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첨부2 참조> ● ⑱ 설비구매·설치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설 +설치 공정(장소) 사진 ● ⑲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비고 참조> ● <비고> ①, ②, ③, ⑤는 산업안전포털(https://potal.kosha.or.kr) 회원가입 등 동의절차에 따라 갈음 ⑥ (세금계선서로 제출하는 경우)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2건 이상을 말하며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4>,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사실 확인서<첨부3>를 모두 제출 (원가계산서로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제조(공사)원가계산서 제출 ⑧ 공급업체 직인이 날인된 견적서(옵션사양 기재 필요) 제출, 제작・공사품의 경우 세부산출내역서 추가 제출 ⑫ 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업주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신청 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⑯ 계약기간(5년간) 및 소요비용(설치 및 통신료 등)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⑥번 항목에 준하는 입금 증빙, 계약서 제출 ⑲ 부가세 신고 후 일선기관으로 제출(사후기술지도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인하여 목적 외 융자금 사용 여부 등 검증용) - 8 - 첨부1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선 정 항 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①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② 사고사망 위험업종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이상 5~10배수 이내 2~5배수 이내 1~2배수 이내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최대 15점 ’25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 배점 ③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④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위험도 기준)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5미만)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⑤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배점 5점 3점 1점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⑥ 최초 융자지원 사업장 5점 ⑦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최대 5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⑧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 ⑨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➊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 가점 항목 (가점) 20점 ⑩ 건설업, 기타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18점 - ⑪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 업,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 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기업채용지원 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❿ 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2점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최대2점으로 한정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9 - 첨부2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기 전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 융자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 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10 - 첨부3 거래사실 확인서(삭제) 첨부4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① ② - 11 -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① ② - 12 - 5. 자료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 13 -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7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90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4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1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9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8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47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3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26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41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4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1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2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53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55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 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4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053-650-6821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44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4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5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40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4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31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8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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