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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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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1.30 ~ 2026.10.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소셜벤처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준비 서류

  •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원문 상세 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공고문: 2026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변경).pdf]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출 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 (지급방법)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소상 공인 (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육아휴직 대상: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근로자 (대체인력)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지원절차 및 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이용 사업 참여 신청 접수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 (사업주→근로자) →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주→진흥원) → 심사 후 선정, 통보 (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진흥원→사업주) ※ 진행절차 예시 : 1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2월 13일 (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2월 말 (진흥원→사업주) □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 ㅇ 지원금은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ㅇ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접수 통보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30. ~ 10. 30.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신청접수 ◦ E-mail) post@djbea.or.kr ◦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8) □ 신청서류 항 목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필수 제출 서류 신 청 서 ①체크리스트 ②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대리인) 인적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 여부 육아휴직 증빙자료 ④육아휴직 증빙자료 • (육휴 사업주) 임신·출산 증명, 가족관 계증명서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육휴 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대체인력 증빙자료 ⑤대체인력 증빙자료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통장내역, 이체내역 등) 통장사본 ⑥ KB국민은행 통장사본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KB국민은행 통장으로 지급 • KB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사업자)명의 통장 신규 발급 받아야함 소상공인 여부확인 ⑦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거 주 지 ⑧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계속 거주 사 업 장 소 재 지 ⑨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제출 3개월전부터(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으로 함)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세금체납 여부확인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건• 체납자 지원금 미지급 ※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이름은 전체공개)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KB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 ※ KB국민은행 통장이 없을 경우,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신규 발급 필요 □ 지원금은 선정된 사업주에게 사업주 명의 통장 또는 사업자 통장으로 지급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사업으로,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신청건의 접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 신청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며, 보완 후 재접수 시 접수 순번은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오지급·과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작성 내용의 부정확 또는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소 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 서식1 체크리스트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체크리스트 □ 사업주 요건 및 신청 요건 항목 모두‘예’ 해당 시 신청 가능 대상자이며 세부적으로 자세한 소상공인 요건 등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요건 및 신청 요건 예 아니요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소상공인 인가요? 2.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개업일 기준) 정상 영업 중 인가요? 3.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 평균 연매출액이 업종별 기준(별지참조)이하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4.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및 KB 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까? 5.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나요? 6.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는 아니신가요? 7. 예산 내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되는 것을 확인 하셨나요? □ 제출자료 목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또는 마스킹 처리 ) 확인 1.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서식1] 제출 2.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대표자) [서식3] 4. 육아휴직 증빙서류 / 대체인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서식4] ※ 급여 이체확인증 등 함께 첨부(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서 제출 / 간이 영수증 불가) 5. KB국민은행 통장사본(필수) : 사업주에게 지급 예정으로 사업주명의 또는 법인(사업자) 통장 6.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http://sminfo.mss.go.kr) 발급 7.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개월 이내 발급)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건) 서식2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지 원 금 신 청 사 업 장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지 원 금 신 청 액 □ 지원금 만원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KB국민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 용 유 지 현 황 근로자 성명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성명 (대체인력) 고용유지 확 인 본 업체는 신규고용현황통보와 동일한 인원에 대한 고용 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법적책임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확인사항 해당 사업은, KB금융그룹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KB통장으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하므로 선정 시, KB국민은행 통장을 제출하여야함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아니오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첨부서류 ①체크리스트 ②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육아휴직 증빙서류/대체인력 증빙서류 ⑤KB국민은행 통장사본 ⑥소상공인확인서 ⑦주민등록 등초본 ⑧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⑨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사업장, 지급액, 계좌번호 - 제공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 성과 평가기관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5.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2026년 소상공인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아래 확약인은“2026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만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서식4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6. 임 금 - 시간(일, 주, 월)급 : 원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 년 월 일 (사업주) 업 체 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급 여 명 세 서 지급일 : 2026-00-00 성명 생년월일(사번) 부서 직급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매월 지급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재가 필요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1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 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 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 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첨부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2. 1차 금속 제조업 C24 140억원 이하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9. 금융 및 보험업 K 100억원 이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 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상공인 지원관련 지원제외 업종 세부 분류 분류 번호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지원 업종 분류번호 86. 보건업 (지원제외 업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 병원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1 종합 병원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6102 일반 병원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6103 치과 병원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4 한방 병원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105 요양 병원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 의원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1 일반 의원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2 치과 의원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3 한의원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63 공중 보건 의료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63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69 기타 보건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690 기타 보건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2 유사 의료업(침술원, 척추지압요법치료 등) 분류 번호 64. 금융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65. 보험 및 연금업 (지원 제외 업종) 641 은행 및 저축기관 651 보험업 6411 중앙은행 6511 생명 보험업 64110 중앙은행 65110 생명 보험업 6412 일반은행 6512 손해 및 보증 보험업 64121 국내은행 65121 손해 보험업 64122 외국은행 65122 보증 보험업 6413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6513 사회보장 보험업 64131 신용조합 65131 건강 보험업 64132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 재 보험업 6420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 재 보험업 64201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65200 재 보험업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49 기타 금융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491 여신금융업 65301 개인 공제업 64911 금융리스업 65302 사업 공제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5303 연금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64991 기금 운영업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4992 지주회사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 분류 번호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분류 번호 71. 전문 서비스업 (지원 제외 업종)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 금융시장 관리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71101 변호사업 6612 증권 및 선물 중개업 71102 변리사업 66121 증권 중개업 71103 법무사업 66122 선물 중개업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6619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1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6192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71201 공인회계사업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71202 세무사업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662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66201 손해 사정업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68. 부동산업 (지원제외 업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21 부동산 관리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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