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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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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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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준비 서류

  • ~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 ?? 지원제외대상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문의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hwp] 성남시 공고 제2026- 26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성 남 시 장 ?? 지원개요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지원기간: 3년 이내 ❍ 융자은행: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참고2] 지원 제외업종 참고 지원자격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1. ~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7개 협약은행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제출 (수시) ⇒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 22일) ⇒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 ⇒ 대출실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 기업→은행 은행→시 시→은행·기업 은행⇄기업 시→은행 기업→시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 대출실행 기한: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③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 재무제표(최근 2년)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지원대상 해당증명 ∙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재난피해 확인기업: 피해확인서 및 증빙자료 ⑨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제출) ※ 구비서류 ①~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단, 상환 후 융자 재신청시 최종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즉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 융자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 타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를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달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기타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체 이행사항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60%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 ⇒ 미제출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관외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제외 업종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발생시 자진하여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시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문의처 협약은행 연락처 협약은행 연락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031)743-0902(416)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031)644-0019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SC제일은행 판교지점 (031)781-8793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031)748-8366 참고1 성남시 전략산업 현황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항 목 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항 목 명 A01123 종자 및 묘목생산업 C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10 식료품제조업 C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C1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C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C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C163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C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C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C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C182 기록매체 복제업 C30121~2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자동차 제조업 C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C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C32029 기타목재가구 제조업 C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C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20423 화장품 제조업 C33209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C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C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C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J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J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J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J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4113 합금철 제조업 J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C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J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C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J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C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 제품 제조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C25922 도금업 J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C25931 날붙이 제조업 J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C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J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C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J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J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C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J63 정보서비스업 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J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C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J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C2642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L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C26519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M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C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M713 광고업 C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M714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C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 제조업 M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C273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M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C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M732 전문 디자인업 C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P85503 온라인 교육학원 C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전략산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시 신산업부문 변동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변동사항 공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반영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참조 참고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10111中 개식용 도축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축산업 01299中 개식용 사육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46313,47212中 개식용 도매업, 개고기 도매업, 개고기 소매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561中 개고기 음식점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법 846 건강보험법(84611),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84619),연금업(84620)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붙임 1】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 1. 대출신청 개요 융자 신청금액 백만원 융자 가능금액 은행 지점 백만원 자금종류 운전자금 협약은행 융자금액 확인 담당자: (인) ☎ 채권보전 방법 (해당사항 체크)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신용 □ 기타( ) 기 지원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잔액 (신청일 기준) 20 년 자금 백만원 2. 기업체 개요 업 체 명 대표자 표준산업 분류코드 소 재 지 본 사: (전화: FAX: ) 사 업 장: (전화: ) (e-mail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 . . ) 대표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 . . ) 종업원수 총 : 명 (상시: 명 / 임시: 명) 지원대상 유형 (해당사항 체크) (전업률30%이상) 제조업 공장등록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 지원금리 (해당사항 체크) □ 2.3% (일반기업) □ 3% (재난피해 확인기업) □ 2.5% (여성기업,장애인기업,성남시고용우수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경기도유망중소기업 등) 재무상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내용 기재 (단위:백만원) 연도별 자산총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 출 액 순 손 익 전기 당기 사 업 운 영 실 태 Ⅰ. 업체개요 및 영업상황 1. 연 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 . . . . . . .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주요제품 주요제품명 특 성 및 용 도 3. 주요 거래처 현황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기 타 (거래조건, 관계 등) ※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순으로 작성 4.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 개발, 자금사정,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기재 Ⅱ. 사업성 및 기술성 1. 사업성 판 매 방 법 직접 판매( %), 대리점 판매( %), 도·소매상 판매( %) 시 장 전 망 판매경로 및 판 매 대 책 국 내 : 국 외 : 2. 기술성 가. 국내․외 규격인증 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등 록 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 용 실시권자 ※ 발명특허등록, 실용신안권등록, 의장권등록 3. 고용실태 : 총인원 명(성남시 거주 : 명, 관외 거주 : 명) 4. 자금사용계획: 구체적 기재 요망, 예시) 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포괄적 기재 금지 사 용 내 역 투 자 액 (천원) 비 고 ※ 자금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2】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ㆍ이용 목적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성남시 및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성남시 기업SOS넷(경기도 포함)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남시 내부방침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 5년간 보존하고,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금 신청 ❍ 제공하는 항목 :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5.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업 체 명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 【붙임 3】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융자지원 신청액: 백만원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소 재 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융자 신청),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사후관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성남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 기업혁신과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등 2. 성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 융자 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2026. . . 신청인(대표) (인) 【붙임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본인은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그 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인(대표) (인) 1. 융자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융자 금액 백만원 융자실행일 20 . . . 자금종류 운전자금 협약은행 은행 지점 2. 자금사용 내역 사 용 내 역 사 용 액 (천원) 비 고 3. 증빙자료 【붙임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업종 / 사업장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 휴대전화(H.P) 사업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2. 융자(결정) 내역 융자(결정)액 금 원 융자(결정) 금융기관 대 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3. 변경 신고(신청) 내용(변경된 내용만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 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성남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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