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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준비 서류
- ~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 ?? 지원제외대상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문의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hwp]
성남시 공고 제2026- 26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성 남 시 장
?? 지원개요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지원은 인증ㆍ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지원기간: 3년 이내
❍ 융자은행: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지원업종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2. 제조업전업률 30% 이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소’인 면적 500㎡미만)
3. 벤처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6.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참고2] 지원 제외업종 참고
지원자격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단,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1. ~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7개 협약은행
※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 지원절차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제출
(수시)
⇒
사전심사 및 신청서 제출
(매월 7, 22일)
⇒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15일)
⇒
대출실행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
기업→은행
은행→시
시→은행·기업
은행⇄기업
시→은행
기업→시
※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 대출실행 기한: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①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붙임2]
③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⑥ 재무제표(최근 2년)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지원대상 해당증명
∙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 공장등록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매매(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재난피해 확인기업: 피해확인서 및 증빙자료
⑨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해당기업만 제출)
※ 구비서류 ①~③은 원본 제출필수, ④~⑨는 가능한 원본 제출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확인 도장 날인)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단, 상환 후 융자 재신청시 최종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즉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 유의사항
❍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 융자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 타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융자를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달 이상 이자 연체의 경우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기타 관련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업체 이행사항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60%이상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 ⇒ 미제출시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관외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제외 업종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발생시 자진하여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 제출
∙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시 시 담당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 문의처
협약은행
연락처
협약은행
연락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031)743-0902(416)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031)644-0019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SC제일은행 판교지점
(031)781-8793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031)748-8366
참고1
성남시 전략산업 현황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항 목 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항 목 명
A01123
종자 및 묘목생산업
C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C10
식료품제조업
C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C15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C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C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C163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C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C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C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C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C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C182
기록매체 복제업
C30121~2
승용차 및 기타여객용자동차 제조업
C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C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C32029
기타목재가구 제조업
C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C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C20423
화장품 제조업
C33209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C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C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C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J58211-1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J58212-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J58221-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J58222-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24113
합금철 제조업
J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C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J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C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J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C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 제품 제조업
J60221
프로그램 공급업
C25922
도금업
J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C25931
날붙이 제조업
J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C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J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C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J62021-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C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J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
C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J63
정보서비스업
C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J63112-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
C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J63999-2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
C2642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L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C26519
비디오 및 기타영상기기 제조업
M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C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M713
광고업
C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M714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C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 제조업
M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C273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M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C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M732
전문 디자인업
C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P85503
온라인 교육학원
C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전략산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및 시 신산업부문 변동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변동사항 공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반영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 참조
참고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10111中
개식용 도축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축산업
01299中
개식용 사육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46313,47212中
개식용 도매업, 개고기 도매업, 개고기 소매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561中
개고기 음식점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손해사정업(66201),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법
846
건강보험법(84611),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84619),연금업(84620)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붙임 1】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 (인)
성남시장 귀하
1. 대출신청 개요
융자 신청금액
백만원
융자 가능금액
은행 지점
백만원
자금종류
운전자금
협약은행
융자금액 확인
담당자: (인)
☎
채권보전 방법
(해당사항 체크)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신용
□ 기타( )
기 지원된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잔액
(신청일 기준)
20 년 자금
백만원
2. 기업체 개요
업 체 명
대표자
표준산업
분류코드
소 재 지
본 사: (전화: FAX: )
사 업 장: (전화: )
(e-mail :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 . . )
대표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 . . )
종업원수
총 : 명
(상시: 명 / 임시: 명)
지원대상 유형
(해당사항 체크)
(전업률30%이상)
제조업 공장등록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
지원금리
(해당사항 체크)
□ 2.3% (일반기업)
□ 3% (재난피해 확인기업)
□ 2.5% (여성기업,장애인기업,성남시고용우수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경기도유망중소기업 등)
재무상태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내용 기재 (단위:백만원)
연도별
자산총액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 출 액
순 손 익
전기
당기
사 업 운 영 실 태
Ⅰ. 업체개요 및 영업상황
1. 연 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 .
. . .
. . .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합작투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분공장 설치사항 등을 기재
2. 주요제품
주요제품명
특 성 및 용 도
3. 주요 거래처 현황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기 타
(거래조건, 관계 등)
※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순으로 작성
4. 주요 경영사항
※ 최근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 개발, 자금사정,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기재
Ⅱ. 사업성 및 기술성
1. 사업성
판 매 방 법
직접 판매( %), 대리점 판매( %), 도·소매상 판매( %)
시 장 전 망
판매경로 및
판 매 대 책
국 내 :
국 외 :
2. 기술성
가. 국내․외 규격인증 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인기관
허가(승인)일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종 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등 록 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 용
실시권자
※ 발명특허등록, 실용신안권등록, 의장권등록
3. 고용실태 : 총인원 명(성남시 거주 : 명, 관외 거주 : 명)
4. 자금사용계획: 구체적 기재 요망, 예시) 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포괄적 기재 금지
사 용 내 역
투 자 액 (천원)
비 고
※ 자금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2】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ㆍ이용 목적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성남시 및 성남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성남시 기업SOS넷(경기도 포함)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남시 내부방침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 5년간 보존하고,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금 신청
❍ 제공하는 항목 :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금리 우대지원대상 증명서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관련 정보
5.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업 체 명
대표자
(인)
성남시장 귀하
【붙임 3】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융자지원 신청액: 백만원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소 재 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융자 신청),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사후관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성남시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 기업혁신과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합니다.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등
2. 성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합니다.
※ 융자 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2026. . .
신청인(대표) (인)
【붙임 4】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본인은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그 내역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인(대표) (인)
1. 융자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융자 금액
백만원
융자실행일
20 . . .
자금종류
운전자금
협약은행
은행 지점
2. 자금사용 내역
사 용 내 역
사 용 액 (천원)
비 고
3. 증빙자료
【붙임 5】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업종
/
사업장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 휴대전화(H.P)
사업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2. 융자(결정) 내역
융자(결정)액
금 원
융자(결정) 금융기관
대 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3. 변경 신고(신청) 내용(변경된 내용만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 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성남시장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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