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확인 필요

[울산]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의 직접 홍보ㆍ광고비 등, 홍보ㆍ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
지원 혜택
공급가액의 90%, 최대 80만원 이내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내수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온라인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의 직접 홍보ㆍ광고비 등, 홍보ㆍ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

준비 서류

  • 공고일이후 발급분 는 접수 완료된 업체에 한해 추후 제출 ( ) )
  • ★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 숙지하고 신청 · 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
  •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Ⅰ. 사업개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행복드림센터)

문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ㆍ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ㆍ마케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NAVER, 다방 등)의 직접 홍보ㆍ광고비 등, 홍보ㆍ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 지원 [공고문: 1.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문.pdf] - 1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 호 2026-8 2026 · 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비 지원을 통해 온라인시장 판로 확대 및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2026 · 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8 26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 】 공고문 요약 1.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대상 : 2. 개 업체 내외 지원규모 : 200 ◦ 부동산 중개업은 전체 지원규모의 지원 20% (40개 업체) 3. 최대 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지원금액 : 80 ( 90%) 4. 지원제외 ◦ 2024 ~ 2026 년 년 울산시 및 남구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사업자 ★ ★ 1 . 번이라도 수혜 받으신 분은 수혜 받은 연도를 꼭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휴 폐업 중인 사업자 사실상 휴 폐업 포함 · ( · ) ◦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 5. : 접수기간 2026.9.11.( ) 09:00 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선착순 접수 6. 접수방법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7.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신청 취소 , ◦ 인 건만 신청 가능 1 1 , 다수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플랫폼 배달의 민족 쿠팡잇츠 등 의 ( , ) 배달비 중개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 및 이용료는 지원불가 8. 접수 방법 ◦ 접수일 전 회원가입 후 로그인 및 임시저장 할 필요 없이 접수일에 본인인증 후 기본사항( , , )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신청서 동의서 등록하고 접수하기 (제출서류 공고일이후 발급분 는 접수 완료된 업체에 한해 추후 제출 ( ) ) ★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 숙지하고 신청 · 하여야 하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2 - Ⅰ.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 「 」 제 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2 3 「 」 「 」 「 」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소상공인 2 3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 할 것 ◦ ( ) [ 2]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 , , : 5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명 미만 업체 · , , : 10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명 미만 업체 2. 지원제외대상 . 가 2024 ~2026 년 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울산시 주관 ( ) · 남구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남구 주관 ( ) . · ( · ) 나 사업자등록증 상 휴 폐업 중인 사업자 사실상 휴 폐업 기업 포함 . ( ) 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 ( , ) [ 1] 라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 별표 . 마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사 지방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3. 지원제한대상 ○ 부동산 중개업은 20% 전체 지원규모의 선착순 지원(40 ) 개 업체 4. : 접수기간 2026. 9. 11.( ) 금 09:00∼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된 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사전안내 없이 마감될 수 있음 선착순 , 5. : 접수방법 온라인 인터넷 접수 ( ) . ( ) 가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 나 ) 홈페이지 . : 052-283-8390, : 다 문 의 카카오톡 상담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 3 - 6. : 선정방법 공고일 이후 접수기간에 선착순 선정 . 가 선착순 접수 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를 제출 ( , ) , 나 서류미제출 또는 미비의 경우 별도 공지 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착순 접수자에 한해 제출서류 검토 후 최종 선정발표 다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여부 공지 예정이며 선정자에 라 , 한하여 개별통보 ※ 신청서 상 휴대폰번호로 문자 통보 . 마 공고문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 탈락 처리 7. : 지원규모 200개 업체 내외 . 가 부동산 중개업 : 40개 업체( 20%) 지원규모의 .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나 예비선정자를 차순위자 지원 .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Ⅱ. 세부 지원 내용 1. : 80 지원금액 최대 만원 이내( 90% ) 공급가액의 지원 2. 지원항목 . 온라인 플랫폼 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다방 등 의 직접 홍보 광고비 가 ( , , NAVER, ) · 등 홍보 마케팅 운영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등 , · , 구 분 세부 지원내용 한도액 온라인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광고비 · 최대 만원 이내 80 온라인 홍보 ( 90%) 공급가액의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운영비용 · (SNS ) 및 블로그 체험단 운영대행비 등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 ( ) 제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비용 ※ : < > 신청 시 유의사항 1) 1 1 , 2) , 3) ( , , ) , - 4 - 4) 5) , ( · · ) 6) ( ) 7) 8)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신청 취소 3. 지원 한도액 . 가 공급가액의 최대 한도액 만원 이내 90% (80 ) 에서 지원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 초과분 및 부가세 등 나머지는 자부담 . 나 지원금액 산정 예시 구 분 ( ) 예시 지 출 비 용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공급가액 90% ( ) 최대 한도 내 공급가액 10% 이상 부가세 합 계 NAVER 만원 100 만원 10 만원 110 80만원 20 만원 만원 10 만원 30 4.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가 공고일 월 일 이후 발급분 (8 26 ) 에 한하며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 ( ) 제출 서류 목록 해당자 제출방법 1. 2 1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및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별지 〔 〕 〔 〕 필 수 온라인 입력 2. · · ·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별지 및 〔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 〕4 온라인 입력 3. 사업자등록증명 ( : , , 24( ) ) 발급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 인터넷 등 접수완료 후 온라인 제출 ( ) 홈페이지 업로드 4. 지방세납세증명서 ( : , , 24( ) ) 발급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 인터넷 등 (* ) 유효기간이 접수일이후 서류 인정 · , , ※ 체납 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증명서 각각 제출 5. 소상공인확인서 ( : (sminfo.mss.go.kr))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법인사업자 ※ , . - 5 - 5.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접수자 제출서류 제출 ⤏ 서류 확인 및 지원결정통보 ⤏ 비용서류 제출 ⤏ 정산심사 후 지원금 지급 ( ) 소상공인 센터 소상공인 ( ) → 센터 소상공인 ( ) → (소상공인→ 센터) ( ) 센터 소상공인 → 6. 지원금 지급 방법 . 가 지원금 지급의 방식 - ( ) 소상공인이 비용 전액 부가세 포함 을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심사 후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계좌이체로 지급 . 나 정산기한 및 제출 서류 - ( ) 정산기한 사업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정산서류를 센터 홈페 이지에 온라인 업로드 제출 ( ) 제출 서류 목록 제출방법 1. [ 6]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평가 별지 온라인 제출 ( ) 홈페이지 업로드 2. [ 7], 온라인 마케팅 결과물 별지 3. 지출증빙자료 ·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온라인 플랫폼 기업 또는 대행업체 발행 · 카드매출전표 사업자 대표 법인 카드 증빙서류 이용 채널 인보이스 등 , ( ) , ·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견적서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등 , 4.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 ) 사업자등록증명 상 대표자 법인 통장사본 제출 - ( )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또는 대행업체가 2025 1 1 년 월 일 이 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 ) 서류보완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증빙서류 요청 시 신청인이 특 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 을 수 있음. * 7일 이내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처리 - 6 - Ⅲ. 사업 운영 지침 1. 선정 취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가 , , . 나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정산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 ·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의 휴 폐업 및 사업장 양도 - 수행 결과 및 증빙자료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다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 ·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 · , 3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관련서류 위 변조 제 자 부당개입 - , 외주업체와의 허위 거래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라 2.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시 유의사항 .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가 , 센터의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별지 서식 를 제출 요청일로 부터 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 5 7 .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되며 7 , 미제출시 향후 센터 사업에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포기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포기등록 으로 통지하거나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나 ( ) , 【 서식 별지5 를】 작성하여 팩스 메일 등으로 센터에 통지 , 3.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 , , , · · ) ∙ 향후 지원배제 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년간 또는 영구 배제 ( , 5 )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 - 7 - 4. 정산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 가 정산서류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제출기한 이내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에 제출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나 ,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 ) 지원금 지급 불가 . 다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센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 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나 , . 보완 기간 내 미비 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다 , 고려한 후 차 순위업체를 추가 선정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라 따르며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 , , ,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 8 - [ 1] 별표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중 , 46102 담배 중개업 중 46209 잎담배 도매업 중 46333 담배 도매업 * ( )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중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중 , 47811 약국 한약국 중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중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중 , ,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 호 , 2 6 5 『 』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업 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중 ( , , )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중 , S/W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중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6821) 부동산관리업 - 6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68221) (68224) - (68112)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중 ,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중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중 , 86 보건업 * , (86) (86902)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9 - 표준산업분류 업 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방 전화방 중 , , PC ,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 )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중 ,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 , , 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 , , 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10 - [ 2] 별표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관련 8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2. 1 C24 차 금속 제조업 140억원 이하 3. C10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C11 음료 제조업 5. ,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 (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8.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C28 전기장비 제조업 13.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C32 가구 제조업 16.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E36 수도업 18. H 운수 및 창고업 평균매출액등 19. K 금융 및 보험업 100억원 이하 20. , A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B 광업 22. C12 담배 제조업 23. ( )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4. (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5.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 C33 기타 제품 제조업 31. F 건설업 32. G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11 - 33. J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 , ( ) 제외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 평균매출액등 35. L 부동산업 40억원 이하 36.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I 숙박 및 음식점업 41. P 교육 서비스업 4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 )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 비고 1. 22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 「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29 (C31202) , 위 표 제 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억원 이하로 한다 (C31322) 120 . - 12 - 별지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내용 확인사항 소상 공인 범위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 , 상시종업원 인 미만 업체 5 □ □ 해당 미해당 ․ 상시종업원 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 , 10 해당 미해당 □ □ ․ 해당 미해당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 [ 2] □ □ 지원 제외 ․ 2024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울산시 주관 ( ) - 남구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남구 주관 ( ) ․ 사업자등록증 상 휴 폐업 중인 사업자 사실상 휴 폐업 포함 · ( · )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 , ) 업종 별표 [ 1]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 해당 미해당 지원 항목 ․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광고비 · ․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운영비용 체험단 운영대행비 등 · (SNS, )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제품소개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 ) □ □ 해당 미해당 ▶ 본 참여 신청서 및 공고문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함을 확인합니다. ▶ 필수서류 누락 또는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 부가세 자부담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 및 평가시 지원금 조정여부 , , 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업체명 대표자 인 ( ) ※온라인 접수 시 온라인 입력으로 갈음함으로 출력하여 작성할 필요 없음 - 13 - 별지2 【 】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서 · □ : 2026 - 지원사업 구분 ( ) 중복가능 · □ 온라인 플랫폼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광고비 · □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운영비용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접수일자 - -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자 - - 상시 종업원수 명 사업장 전화 - -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울산광역시 기타사항 1. , 향후 증빙 적격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 시 지원 취소 2. 공고내용 숙지 요망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 탈락으로 간주 ( ) 3. · , , · 문서의 위 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 부당행위 시 형사고발 · ,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서명 : ( , ) ※온라인 접수 시 온라인 입력으로 갈음함으로 출력하여 작성할 필요 없음 - 14 - 별지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귀하 울산광역시 위탁사업 교육 컨설팅 ( , ,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등 , · 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행 ) 복드림센터( “ ”) · 3 「 보 이하 센터 가 본인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15 1 1 , 17 1 1 합니다 이에 본인은 센터가 . 아래의 내 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1. ·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 수집 이용 목적 울산광역시 위탁사업 교육 컨설팅 ( , ,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등 , · ) 관련 업무 수행 만족도 , 조사,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발송 울산광역시 또는 센터의 SMS, DM ❏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사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번호 : , , , , , , , 계좌번호 은행명 ( ) 기업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체 현황 사업장면적 투자금 매출액 상시 , , , , , , ( , , , 근로자 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 및 기업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년까지 5 보유 이용됩니다 · . 단, 울산광역시 위탁사업 교육 ( , 컨설팅,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판로 마케팅 · ) 업무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 추가 컨설팅 만족도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지원 사업 등 , , , , , 법령상 외 사업 홍보 발송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의무이행 업무 SMS, DM · . 2. ·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 , 울산광역시 해당 지원 사업 관계부처 위탁사업 업무 수행인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 목적 울산광역시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교육 컨설팅 경영환경개선사업 , , , ,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 등 울산광역시 위탁사업 수혜 개인 및 기업의 지원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 · ❏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항목 개인정보 성명 사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번호 : , , , , , , , 계좌번호 은행명 ( ) 기업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체 현황 사업장면적 투자금 매출액 상시 , , , , , , ( , , , 근로자 수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 및 기업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 및 기업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년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 사업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분쟁해 5 · . , , , 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성과분석 관련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 .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 · · 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 울산광역시 위탁사업 교육 컨설팅 ( , ,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판로 마케팅 , · 지원 사업 등) 참여가 제한됩니다 . 본인은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 · ·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 인 ( ) 생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 인 번 호 ※온라인 접수 시 온라인 입력으로 갈음함으로 출력하여 작성할 필요 없음 - 15 - ※온라인 접수 시 온라인 입력으로 갈음함으로 출력하여 작성할 필요 없음 별지4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❶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이용목적 ·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만족도 조사 수집 이용항목 ·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 20 2 , , , , 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 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 , , · · , , 전자 지급 거래액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 , , , ˑ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등 ( , ) 수집 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 이용기간 ·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개년부터 3 사업 참여 이후 년까지 5 ❷ 기업 신용 정보의 파기 ( )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30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 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 , 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의 및 「 」 민법 제 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 20 2 114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16 - 별지5 【 】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포기 신청서 · 신청업체명 대표자 포기사유 · 본인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에 선정 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포기 , · 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선정업체 대표 : ( , ) 인 서명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귀하 제 출 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층 915, ( 4 ) - 17 - 별지6 【 】 온라인 판로마케팅 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평가 · 1. 업체명 대표자명 2. 구 분 ( ) 중복가능 □ 온라인 플랫폼 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등 노출을 위한 직접 홍보 광고비 (NAVER, , ) · · □ 온라인 홍보 마케팅 운영비용 □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용 등 총소요비용 공급가액 ( ) 부가세제외 원 자부담금 (10% ) 이상 원 지원금 (90% ) 이하 원 지원금 지급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3. · ? 이번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점수는 매우만족(100 90) ∼ 만족(89 80) ∼ 보통(79 70) ∼ 불만족(69 60) ∼ 매우불만족(59 50) ∼ 점 점 점 점 점 4. 5. (이번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성과 매출증가 홍보효과 등 · ( , )) 상기와 같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비용지급 요청서를 제출 · 합니다. , · , 향후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센터로부터 사업 참여 제 한 지원금 환수 사법기관 고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 , , , 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 , ) 선정업체 대표 인 서명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귀하 - 18 - 별지7 【 】 온라인 판로 마케팅 지원 사업 온라인 홍보 결과물 · ☞ 칸이 부족한 경우 페이지 수 추가하여 작성 또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온라인 광고 진행 결과물 화면 캡쳐 광고 결과 인사이트 유입자수 방문자수 노출수 매출전후 비 , ( , , , 교표 그래프 등 인보이스 등 광고 진행과 관련된 결과 증빙자료 작성 , ),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울산광역시
원문 공고
울산광역시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