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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사회 공헌 등 기업경영에 모범이 되는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현판 수여, 언론홍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환경서비스업 지도ㆍ점검 간소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8 ~ 2026.10.2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준비 서류
- (1) 신청서 (서식 1)
- (2) 기업현황표 (서식 2)
- (3) 업종별 현황 (서식3~6)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환경서비스업 등록즉 또는 지정서 사본
- (6) 표준재무제표 증명(2025)
-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24, 2025)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 (ex. 취약계층 이용시설 측정 지원 등 사회 공헌 사업 지원 또는 자체 사업 수행 사례 등)
- (ex. 안전보건관리 지침,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 (12) 방지시설 설계서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yg2649@gg.go.kr)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00분야_업체명.zip'으로 제출
문의처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환경안전예방팀 031-8008-5234, kyg2649@gg.go.kr
원문 상세 내용
사회 공헌 등 기업경영에 모범이 되는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현판 수여, 언론홍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환경서비스업 지도ㆍ점검 간소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공고문: 2026-2281_2026-2281_2026년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공고문.hwpx]
붙임 2
공고문(안)
[경기도 공고 제2026-2281호]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안)
사회 공헌 등 기업경영에 모범이 되는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지사
1. 추진목적
경기도 관내 환경서비스업(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으로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하는 환경서비스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기업경영, 안전관리능력, 기술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하기 위함
2. 선정개요
가. 선정대상 :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나. 심사기준 : 정량 지표 / 정성 지표로 나누어 평가
※ 세부내용 「별표1」
(1) 정량 지표 : 경영능력 및 신인도
(2) 정성 지표 : 기술수행능력, 성장성, 사회공헌 및 안전관리능력
다. 심사방법 : 실무 평가단(정량평가) + 전문가 평가단(정성평가)
※ 전문가 평가단 : 고용창출 가능성, 기술수행능력, 사회 공헌 활동 참여도 및 안전관리 능력 등 전문적인 평가 수행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표창 규모 결정
라. 선정절차
①
신 청
⇨
②
심 사
⇨
③
선 정
⇨
④
표창대상자 확정
⇨
⑤
표창장 및 현판 수여
사업장→경기도
경 기 도
경 기 도
경 기 도
경기도→사업장
9월~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3. 선정혜택
1)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현판 수여 (도 공적심사절차 이행)
2) 언론홍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3) 환경서비스업 지도‧점검 간소화
- 다음 해 환경서비스업 정기 지도‧점검 시 서면 점검으로 대체
4)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 유망기후테크 기업 신청 시 가점,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4.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3.(금)
2)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1)
(2) 기업현황표 (서식 2)
(3) 업종별 현황 (서식3~6)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환경서비스업 등록즉 또는 지정서 사본
(6) 표준재무제표 증명(2025)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24, 2025)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9) 사회공헌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취약계층 이용시설 측정 지원 등 사회 공헌 사업 지원 또는 자체 사업 수행 사례 등)
(10)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안전보건관리 지침,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11) 환경분야 특허/인증서(선택)
(12) 방지시설 설계서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 수 처
담 당 자
접 수 방 법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환경안전예방팀
김연경 주무관
(031-8008-5234)
*접수전용 메일주소
(kyg2649@gg.go.kr)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00분야_업체명.zip’으로 제출
5.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여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아래의 기업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한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의해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받은 자
나. 참가 기준
1)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최근 2년 동안 수주 실적이 있을 것
4) 한 개의 사업장이 여러분야의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한 개분야에 한해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5) 2024~2025년 선정 사업장은 지정기간(3년) 이후 신청 가능(타업종으로는 신청 가능)
6. 선정 방법
가. 참가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정량지표(30점), 정성지표(70점) 및 가산점(최대10점)으로 평가
나. 정량지표, 정성지표 및 가산점 결과합산 후, 총 7개소 선정
※ 업종 특성과 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업종별 표창규모 결정
다. 평가결과는 선정사업장에 한하여 개별 통보(12월)
라. 평가 방법 : [별표1] 참조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적 심사 의뢰 전 필요 시 현지 확인
다. 선정기업은 공적 심의 후 표창장 및 현판 수여 (12월)
라. 제출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1. 정량 : 30점
지정
기준
세부항목
배점
경영
능력
(22)
가. 고용 유지·증가율 (10)
= (25년도말 기준 인원 ÷
24년도 말 기준 인원) × 100
1) 100% 이상
10
2) 95~99%
8
3) 90~94%
6
4) 85~89%
4
5) 85% 미만
2
나. 수익성 (7)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1) 8% 이상
7
2) 5% ~ 8% 미만
5
3) 2% ~ 5% 미만
4
4) 0% ~ 2% 미만
2
5) 0% 미만
0
다. 재무 건전성 (5)
- 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
1) 부채비율 200% 미만
5
2) 200% ~ 300% 미만
4
3) 300% ~ 400% 미만
3
4) 400% ~ 500% 미만
2
5) 500% 이상
1
신인도
(8)
라. 체납여부 (5)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1) 공고일 기준 체납 없음
5
2) 체납 있음
0
마. 최근 2년간 처분내역 (3)
1) 처분내역 없음
3
2) 처분내역 있음
0
2. 정성 : 70점
지정
기준
세부항목
배점
기술
수행
능력*
(30)
환경전문
공사업
가. 방지시설
설계능력
1) 우수
30
2) 양호
20
3) 보통
10
4) 미흡
5
5) 부적정
0
측정대행업
나. 측정항목
등록현황
및 활용실적
1) 우수
30
2) 양호
20
3) 보통
10
4) 미흡
5
5) 부적정
0
관리대행기관
다. 기술자격
보유수준
1) 70점 이상
30
2) 60점 ~ 70점 미만
20
3) 50점 ~ 60점 미만
15
4) 40점 ~ 50점 미만
10
5) 40점 이하
5
컨설팅회사
라. 기술자격
보유수준
1) 40점 이상
30
2) 30점 ~ 40점 미만
20
3) 20점 ~ 30점 미만
15
4) 10점 ~ 20점 미만
10
5) 10점 이하
5
* 기술수행능력 : 업종별 평가
지정
기준
세부항목
배점
성장성
(10)
마. 고용창출 가능성 (10)
1)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진 의지 및 활동
10
2) 고용창출 및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수립 여부
8
3)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행여부
6
4)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대 등 고용 확대계획 구체성
4
5) 환경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확대를 위한 노력
2
사회
공헌
(10)
바. 사회공헌 참여도 (10)
1) 우수
10
2) 양호
8
3) 보통
5
4) 미흡
2
5) 부적정
0
안전
관리
능력
(20)
사. 안전관리 지침의 적정성 (10)
1) 우수
10
2) 양호
8
3) 보통
5
4) 미흡
2
5) 부적정
0
아. 안전교육 실시의 적정성 (10)
1) 우수
10
2) 양호
8
3) 보통
5
4) 미흡
2
5) 부적정
0
3. 가점(최대 10점)
항 목
가점
환경분야
특허/인증 보유
1) 산업 재산권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
2) 규격인증 : 국내외 규격 인증 품질 인증 등
1
3) 경기도 인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등
1
4) 공공기관 인증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우수환경산업체, 환경신기술(NET) 등
1
5) 기타 환경 분야 특허 및 인증서
1
※ 각 항목 증빙서류 제출(항목별 최대 2점)
1. 정량지표
가. 재무 건전성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나. 수익성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다. 고용 유지율 : 연말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4, 2025) 기준
라. 체납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준(공고일 기준)
마. 최근 2년간 처분내역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 기간 : 2024. 9. ~ 공고일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2. 정성지표
가. 방지시설 설계능력(환경전문공사업) :
- 참가자가 제출한 사례를 외부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나. 측정항목 등록현황 및 활용실적(측정대행업)
- 등록증에 기재된 항목 수 및 측정분석 대행계약 업소 수(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다. 기술인력 보유수준(관리대행기관) : 관리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격보유 현황
평가기준
점수
평가결과
1. 기술사
20점× 명
1~4. 점수 합산
2. 기 사
15점× 명
3. 산업기사
10점× 명
4. 기능사
5점× 명
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컨설팅회사) : 환경컨설팅회사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격보유 현황
평가기준
점수
평가결과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0점× 명
1~4. 점수 합산
2. 박사 학위 취득자
15점× 명
3. 석사 학위 취득자
10점× 명
4. 기사
5점× 명
마. 고용창출 가능성 : 참가자가 작성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외부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바. 사회공헌 참여도
- 참가자가 제출한 환경서비스기업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 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사. 안전관리 지침의 적정성 :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전문가가 평가
(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아. 안전교육 실시의 적정성 :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교육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전문가가 평가
(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3. 가점
- 환경분야 특허/인증 보유 (항목별 최대 2점, 전체 최대 10점)
서식 1
신청서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 신청서
신청자
신청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실무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 우수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2
기업현황표
기 업 현 황 표
기 업 명
등 록 일
신청분야
경기도
영업기간
특허/인증서
보유건수
상시고용인원 수
행정처분 현황
※ 최근2년(2024. 9. ~ 공고일) 내용 작성
일자
내용
처분기간
고용창출 노력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기간 등 구체적으로 작성
안전관리능력
‧ 제출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ex. 1.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2.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서식 3
업종별 현황(환경전문공사업)
기 업 명
방지시설
설계능력
‧설계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ex. 공사명 : 000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공사위치 : 경기도 00시 00구
공사기간 : 2025.1.1. ~ 2025.12.31.
서식 4
업종별 현황(측정대행업)
기 업 명
측정대행 현황
측정대행
항목 수(개)
(등록증 기준)
측정·분석
대행 계약
업소 수(개소)
(2024~2025년)
서식 5
업종별 현황(관리대행기관)
기 업 명
기술인력 등록현황
번호
성명
자격사항 또는 학위
종사기간
기술자격
보유수준
점
점
점
점
점
합계
년
점
서식 6
업종별 현황(환경컨설팅회사)
기 업 명
기술인력 등록현황
번호
성명
자격사항 또는 학위
종사기간
기술자격
보유수준
점
점
점
점
점
합계
년
점
[공고문: 2026-2281_2026-2281_2026년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공고문+.pdf]
붙임 2 공고문(안)
[경기도 공고 제2026-2281호]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안)
사회 공헌 등 기업경영에 모범이 되는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지사
1. 추진목적
경기도 관내 환경서비스업(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으로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하는 환경서비스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기업경영, 안전관리능력, 기술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하기 위함
2. 선정개요
가. 선정대상 :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
컨설팅회사 * 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나. 심사기준 : 정량 지표 / 정성 지표로 나누어 평가
※ 세부내용 「별표1」
(1) 정량 지표 : 경영능력 및 신인도
(2) 정성 지표 : 기술수행능력, 성장성, 사회공헌 및 안전관리능력
다. 심사방법 : 실무 평가단(정량평가) + 전문가 평가단(정성평가)
※ 전문가 평가단 : 고용창출 가능성, 기술수행능력, 사회 공헌 활동 참여도 및 안전관리 능력 등 전문적인
평가 수행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표창 규모 결정
라. 선정절차
3. 선정혜택
1)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현판 수여 (도 공적심사절차 이행)
2) 언론홍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3) 환경서비스업 지도‧점검 간소화
- 다음 해 환경서비스업 정기 지도‧점검 시 서면 점검으로 대체
4)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 유망기후테크 기업 신청 시 가점,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①
신 청 ⇨
②
심 사 ⇨
③
선 정 ⇨
④
표창대상자 확정 ⇨
⑤
표창장 및 현판 수여
사업장→경기도 경 기 도 경 기 도 경 기 도 경기도→사업장
9월~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4.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3.(금)
2)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1)
(2) 기업현황표 (서식 2)
(3) 업종별 현황 (서식3~6)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환경서비스업 등록즉 또는 지정서 사본
(6) 표준재무제표 증명(2025)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24, 2025)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9) 사회공헌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취약계층 이용시설 측정 지원 등 사회 공헌 사업 지원 또는 자체 사업 수행 사례 등)
(10)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안전보건관리 지침,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11) 환경분야 특허/인증서(선택)
(12) 방지시설 설계서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 수 처 담 당 자 접 수 방 법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환경안전예방팀
김연경 주무관
(031-8008-5234)
*접수전용 메일주소
(kyg2649@gg.go.kr)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00분야_업체명.zip’으로 제출
(분야 :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중 선택)
5.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여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아래의 기업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2) 같은 법 제16조의 4 제1항에 의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한 자
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의해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받은 자
나. 참가 기준
1)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최근 2년 동안 수주 실적이 있을 것
4) 한 개의 사업장이 여러분야의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한 개분야에 한해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5) 2024~2025년 선정 사업장은 지정기간(3년) 이후 신청 가능(타업종으로는 신청 가능)
6. 선정 방법
가. 참가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정량지표(30점), 정성지표(70점) 및 가산점(최대10점)으로 평가
나. 정량지표, 정성지표 및 가산점 결과합산 후, 총 7개소 선정
※ 업종 특성과 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업종별 표창규모 결정
다. 평가결과는 선정사업장에 한하여 개별 통보(12월)
라. 평가 방법 : [별표1] 참조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적 심사 의뢰 전 필요 시 현지 확인
다. 선정기업은 공적 심의 후 표창장 및 현판 수여 (12월)
라. 제출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정량 : 30점
지정
기준 세부항목 배점
경영
능력
(22)
가. 고용 유지·증가율 (10)
= (25년도말 기준 인원 ÷
24년도 말 기준 인원) × 100
1) 100% 이상 10
2) 95~99% 8
3) 90~94% 6
4) 85~89% 4
5) 85% 미만 2
나. 수익성 (7)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
1) 8% 이상 7
2) 5% ~ 8% 미만 5
3) 2% ~ 5% 미만 4
4) 0% ~ 2% 미만 2
5) 0% 미만 0
다. 재무 건전성 (5)
- 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
1) 부채비율 200% 미만 5
2) 200% ~ 300% 미만 4
3) 300% ~ 400% 미만 3
4) 400% ~ 500% 미만 2
5) 500% 이상 1
신인도
(8)
라. 체납여부 (5)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1) 공고일 기준 체납 없음 5
2) 체납 있음 0
마. 최근 2년간 처분내역 (3)
1) 처분내역 없음 3
2) 처분내역 있음 0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2. 정성 : 70점
지정
기준 세부항목 배점
기술
수행
능력*
(30)
환경전문
공사업
가. 방지시설
설계능력
1) 우수 30
2) 양호 20
3) 보통 10
4) 미흡 5
5) 부적정 0
측정대행업
나. 측정항목
등록현황
및 활용실적
1) 우수 30
2) 양호 20
3) 보통 10
4) 미흡 5
5) 부적정 0
관리대행기관 다. 기술자격
보유수준
1) 70점 이상 30
2) 60점 ~ 70점 미만 20
3) 50점 ~ 60점 미만 15
4) 40점 ~ 50점 미만 10
5) 40점 이하 5
컨설팅회사 라. 기술자격
보유수준
1) 40점 이상 30
2) 30점 ~ 40점 미만 20
3) 20점 ~ 30점 미만 15
4) 10점 ~ 20점 미만 10
5) 10점 이하 5
* 기술수행능력 : 업종별 평가
지정
기준 세부항목 배점
성장성
(10) 마. 고용창출 가능성 (10)
1)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진 의지 및 활동 10
2) 고용창출 및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수립 여부 8
3)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행여부 6
4)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대 등 고용 확대계획 구체성 4
5) 환경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확대를 위한 노력 2
사회
공헌
(10)
바. 사회공헌 참여도 (10)
1) 우수 10
2) 양호 8
3) 보통 5
4) 미흡 2
5) 부적정 0
안전
관리
능력
(20)
사. 안전관리 지침의 적정성 (10)
1) 우수 10
2) 양호 8
3) 보통 5
4) 미흡 2
5) 부적정 0
아. 안전교육 실시의 적정성 (10)
1) 우수 10
2) 양호 8
3) 보통 5
4) 미흡 2
5) 부적정 0
3. 가점(최대 10점)
항 목 가점
환경분야
특허/인증
보유
1) 산업 재산권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
2) 규격인증 : 국내외 규격 인증 품질 인증 등 1
3) 경기도 인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등 1
4) 공공기관 인증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우수환경산업체, 환경신기술(NET) 등 1
5) 기타 환경 분야 특허 및 인증서 1
※ 각 항목 증빙서류 제출(항목별 최대 2점)
1. 정량지표
가. 재무 건전성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나. 수익성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다. 고용 유지율 : 연말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4, 2025) 기준
라. 체납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준(공고일 기준)
마. 최근 2년간 처분내역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 기간 : 2024. 9. ~ 공고일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2. 정성지표
가. 방지시설 설계능력(환경전문공사업) :
- 참가자가 제출한 사례를 외부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나. 측정항목 등록현황 및 활용실적(측정대행업)
- 등록증에 기재된 항목 수 및 측정분석 대행계약 업소 수(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다. 기술인력 보유수준(관리대행기관) : 관리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격보유 현황
평가기준 점수 평가결과
1. 기술사 20점× 명
1~4. 점수 합산 2. 기 사 15점× 명
3. 산업기사 10점× 명
4. 기능사 5점× 명
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컨설팅회사) : 환경컨설팅회사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격보유 현황
평가기준 점수 평가결과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0점× 명
1~4. 점수 합산 2. 박사 학위 취득자 15점× 명
3. 석사 학위 취득자 10점× 명
4. 기사 5점× 명
마. 고용창출 가능성 : 참가자가 작성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외부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바. 사회공헌 참여도
- 참가자가 제출한 환경서비스기업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 전문가가 평가
(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사. 안전관리 지침의 적정성 :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전문가가 평가
(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아. 안전교육 실시의 적정성 :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교육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전문가가 평가
(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3. 가점
- 환경분야 특허/인증 보유 (항목별 최대 2점, 전체 최대 10점)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 신청서
신청자
신청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실무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 우수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 신청서
기 업 현 황 표
기 업 명 등 록 일
신청분야 경기도
영업기간
특허/인증서
보유건수 상시고용인원 수
행정처분 현황
※ 최근2년(2024. 9. ~ 공고일) 내용 작성
일자 내용 처분기간
고용창출 노력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기간 등 구체적으로 작성
안전관리능력
‧ 제출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ex. 1.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2.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서식 2 기업현황표
서식 3 업종별 현황(환경전문공사업)
기 업 명
방지시설
설계능력
‧설계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ex. 공사명 : 000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공사위치 : 경기도 00시 00구
공사기간 : 2025.1.1. ~ 2025.12.31.
서식 4 업종별 현황(측정대행업)
기 업 명
측정대행 현황
측정대행
항목 수(개)
(등록증 기준)
측정·분석
대행 계약
업소 수(개소)
(2024~2025년)
기 업 명
기술인력 등록현황
번호 성명 자격사항 또는 학위 종사기간 기술자격
보유수준
점
점
점
점
점
합계 년 점
서식 5 업종별 현황(관리대행기관)
기 업 명
기술인력 등록현황
번호 성명 자격사항 또는 학위 종사기간 기술자격
보유수준
점
점
점
점
점
합계 년 점
서식 6 업종별 현황(환경컨설팅회사)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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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기도
- 원문 공고
-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