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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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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1.02 ~ 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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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전산신청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파일 작성 및 제출 불요
  • 단,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 훈련계획서 및 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선정
  • ㅇ (선정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5년(’21년~’2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594, 4upchu@hrdkorea.or.kr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별첨]+기업훈련+탄력운영제+참여신청+전산+매뉴얼.pdf]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전산 매뉴얼 2025. 12. = o 1<-|171712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o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_ 참여 신청 전산 매뉴얼 2025. 12. 1312121< 한국산업인력공단 쑤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 .8 1<-1371712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o e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ST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① ② ③ ㅇ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접속 ㅇ 사업주훈련-연간훈련계획서신청-신규신청 □ 연간훈련계획서 작성 -1- ※ 탄력운영제 신청 전 기업 계정 담당자 정보(이메일, 연락처) 최신화 필수!!! □ 통합 훈련계획 작성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① ① 연간훈련계획서를 접수할 공단 지부·지사 지정 ② 통합 훈련계획 필드에 작성 - 주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대상, 훈련분야, 훈련방식 등 계획을 개괄적으로 서술 ③ 작성 후, 훈련과정별 계획 - 과정추가 -2- ① ② ③ [통합 훈련계획 예시] 신입직원 대상으로 AI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집체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데이터 분석 및 AI 모델 개요 교육을 포함하며, 현장 실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은 사내 교육장에서 1일 8시간 기준, 총 3일간 운영 예정입니다. □ 개별 훈련과정 작성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ㅇ 개별 과정에 대한 훈련 내용 작성 ① 훈련과정명 작성 ② 훈련목표 작성 ③ 주요 훈련내용 작성 ④ 훈련대상 작성 - 자체, 자체+위탁 선택 - 재직자, 채용예정자 선택 ⑤ 훈련과정과 매칭되는 NCS코드 작성 ⑥ 학급정원(학급수) 작성 ⑦ 훈련시작 작성 ⑧ 외국어과정여부, 전직훈련 여부, 법정훈련구분 선택 ⑨ 신기술과정 여부 및 우대비율 선택(신기술우대비율은신기술훈련“예”로선택시에만기재가능) ㅇ 입력완료 후 확인 -3- (www.ncs.go.kr에서 ncs코드 확인) □ 성실훈련 서약 및 저장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① ① 훈련과정목록은 양식다운-양식에 과정내용 기재-엑셀업로드를 통하여 대량 업로드도 가능 ② 등록된 훈련과정별 계획을 확인 ③ 확인 완료 후 아래 성실훈련 서약에 확인 체크 후 ④저장 – 서약서 미체크 시 신청불가 ② ④ ③ -4- □ 작성한 훈련계획서 조회 및 확인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① 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훈련계획서 조회 ② 훈련계획서번호를 클릭하여 작성한 훈련계획 내역 확인 ② -5- □ 작성한 훈련계획서 신청 및 삭제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① ① 신청완료 버튼 클릭 시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로 연간훈련계획서 신청 - 연간훈련계획서신청 목록의 처리상태는 “신청"으로 변경 ② 삭제 버튼 클릭 시 작성중인 연간훈련계획서 삭제 ② -6- 2. 훈련과정 자동승인(기업) 또 o8 |<-|171712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 o\ S □ 훈련과정 등록 ㅇ 공단 소속기관 승인 시 탄력운영제 권한 부여 및 훈련계획서에 제출한 과정이 과정인정신청 목록에 자동 등재 ④ 훈련과정명 클릭 시 과정내용 세부사항 작성 및 신청(자동승인)가능 3. 훈련과정 자동승인(기업) ② ① ④ ③ -13- □ 훈련과정 세부내용 작성 ① 탄력운영제 체크 확인 (자동권한부여 및 체크 활성화) ② 훈련계획서 작성 시 입력되지 않은 부분 기재 - 기본정보-훈련과정내용-훈련 과정상세 순으로 작성 ③ 저장버튼 클릭 ④ 신청완료버튼 클릭 - 신청완료 시 훈련과정 자동승인 - 인정받은 과정으로 실시신고 및 훈련운영 3. 훈련과정 자동승인(기업) ② ① ③ ④ -14- 3. 연간훈련계획서 변경신청(기업) 1<-111712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3. 연간훈련계획서 변경신정[기업] □ 훈련계획서 변경신청 ㅇ 연간훈련계획서 변경 신청 필요 시 사용 ③ 검색버튼 클릭 시 인정받은 훈련계획서 조회 ④ 변경신청 버튼 클릭 시 연간훈련계획서 내용 수정 - 통합훈련계획 수정, 등록된 훈련과정 과정 추가 및 삭제 가능 4. 연간훈련계획서 변경신청(기업) ② ① ④ ③ -15- ①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 ②-1 통합훈련계획 수정 ②-2 훈련과정별 계획에 등록된 훈련과정 삭제 또는 추가 가능 - 자동승인된 과정은 삭제 불가 - 추가된 과정은 수정여부에 “신규”표시 ③ 저장버튼 클릭 - 저장버튼 클릭 시 변경인정신청 버튼 생성 ④ 변경인정신청 버튼 클릭 시 승 인한 소속기관으로 신청 ②-1 ③ ④ ②-2 4. 연간훈련계획서 변경신청(기업) □ 훈련계획서 변경신청 ① -16- 4. 연간훈련계획서 변경 내용 확인(기업) 1<-111712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4. 연간훈련계획서 변경 내용 확인[기업] 6. 연간훈련계획서 변경내용 확인(기업) □ 훈련계획서 변경 내용 확인 -23- 공단 소속기관 승인 후 변경내용 확인 감사합니다 N 1<-11127를 짓는 클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 o & | 3 감사합니다 스가 00 D O [공고문: 1.+2026년+기업훈련+탄력운영제+참여기업+모집+공고.hwp] 공고번호 제2025 - 235호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ㅇ 경직적인 훈련 운영방식에서 오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의지를 갖춘 기업의 훈련 참여 유도 2.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3. 사업명: 기업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ㅇ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 ㅇ 1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ㅇ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방식만 인정 4. 사업 절차 *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는 전산(월 1회), 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실시 ① 홍보 및 설명회  ② 참여신청  ③ 선정  ④ 훈련운영  ⑤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공단 본부 기업→지부·지사 지부·지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25.12월 ‘26. 1. 2.(금) ~ 11. 30.(월) 지부·지사 검토 후 선정 선정일 ~ ’26.12.31.(목) 과정 종료 후 Ⅱ 공모 내용 1. 모집대상(참여자격) ㅇ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2. 지원예산: 182억(기업 350개 내외) ※ 참여기업의 훈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6. 12. 31.(목)까지 4. 참여신청 ㅇ (신청기간) ’26.1.2.(금) ~ 11.30.(월) - 참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예산 조기 소진시 신청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ㅇ (신청서류) 전산신청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파일 작성 및 제출 불요 ※ 단,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 훈련계획서 및 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기업선정 ㅇ (선정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5년(’21년~’2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세부 운영 기준 1. 훈련운영 ㅇ (훈련대상)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ㅇ (훈련유형) 자체훈련 또는 자체+위탁훈련 * 자체+위탁훈련 실시기업은 계열관계 및 협력관계 증빙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 ㅇ (훈련방법) 집체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 ㅇ (지원대상 훈련과정)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 (훈련시간) 최소 1시간 - (훈련 계획변경) 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뒤, 훈련 내용(동일 직종 내)‧시간‧장소‧강사 등 변경 시, 훈련실시 직후에도 변경 사항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훈련 직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훈련과정의 실시 전까지 변경된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탄력운영제 기본 운영 절차(예시) ] 기업 공단 기업: 훈련운영 / 공단: 모니터링 기업 훈련계획 승인 요청 ⇒ 승인 훈련 (변경 상황 발생 시, 훈련 직후 보고) ⇒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 (인정 제외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름 공통법정훈련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 등)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목적 과정 등 *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과정, 직무법정훈련은 산정 지원금의 50% 지원 ㅇ (이수요건)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 2. 지원내용 ㅇ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다만,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기준단가의 200% 이하 시 훈련계획서 과정 포괄인정으로 진행하며, 200% 초과 시에는 공단 지부·지사에서 별도 개별과정 심사 실시 신기술 29개 분야 ①인공지능(AI), ②빅데이터, ③클라우드, ④사물인터넷(IoT), ⑤5G‧6G, ⑥3D프린팅, ⑦일반SW(블록체인 포함), ⑧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⑨첨단소재, ⑩스마트 헬스케어, ⑪AR/VR, ⑫드론, ⑬스마트공장, ⑭스마트팜, ⑮지능형로봇, ⑯자율주행차, ⑰O2O, ⑱신재생에너지, ⑲스마트시티, ⑳핀테크, ㉑메타버스, ㉒사이버보안, ㉓이차전지, ㉔차세대디스플레이, ㉕바이오헬스, ㉖에코업, ㉗수소, ㉘양자, ㉙우주 3. 모니터링: 훈련 품질관리 및 부정훈련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ㅇ 전산(월 1회)·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및 훈련생 수강확인 문자 발송 등 4. 참여 유의사항 ㅇ (예산 내 운영) 예산 조기 소진시 참여기업 모집 조기 마감 또는 승인받은 훈련계획 중 일부 지원 종료 가능 ㅇ (훈련계획 준수) 훈련계획서 내 훈련과정, 목적, 인원 등을 준수하여 운영 ㅇ (선정취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선정 이후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고의·과실로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운영 기간 중 법령 위반, 부정훈련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상 훈련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선: 052-71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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