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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수정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모집지역: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3 ~ 2026.10.19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제출서류 목록
  • (도입·공급
  • 기업)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도입기업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공장등록확인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경상남도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 055-211-3973 및 각 시군별 공고문 10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모집지역: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공고문: 2026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구축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문v2_(33개사)+.pdf] - 1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370호]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수정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을 위하여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부 고도화 중심 지원정책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 소재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지원 □ 지원과제 및 조건 ◦ (지원 과제) 33개사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사업비 구성(지원금 최대기준) 수행기간 스마트공장 기초구축지원 기초구축 (최초신청/동일수준) 1.2억원 이내(도비 0.36억원, 시군비 0.36억원, 신청기업 0.48억원) 6개월 이내 - 2 - ※ 지원규모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연장은 구축완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단, 3 개월 이상의 연장은 협약변경위원회 승인 필요) ◦ (사업비구성) 지원유형 사업량 지방비 지원 규모 정부 지원금 경상남도(최대) 시·군(최대) 기업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경남형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기초 (최초구축) 33 개사 - 0% 36백만원 30% 36백만원 30% 48백만원 40% 동일수준 - 0% 36백만원 30% 36백만원 30% 48백만원 40% ※ 중간·최종점검 결과, ‘중단’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초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으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동일수준”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 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 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최초구축” 신청이 가능 2 신청기간·방법 및 자격 등 □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10. 19.(월) 12:00 까지 ☞ 접수 마감일 12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3 -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 기업) 필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공장등록확인서 해당 시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공급기업 제출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4 -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3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필요시 생략될 수 있음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5 - □ 추진 절차 및 일정 ① 사업공고 ( ~ 10/19)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 ~ 10/30) → ④ 서면평가(필요시)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경남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12/18)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11/23 ~ 12/11) ← ⑤ 기술성평가(대면) (11/10 ~ 11/12)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3자협약)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경남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경남테크노파크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⑩ 최종평가(성공/실패/보완 판정) → ⑪ 집중A/S(6개월)(최종평가 “보완” 시) → ⑫ 최종재평가(성공/실패 판정) 전문감리기관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경남테크노파크 * ⑩ 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 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세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사전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단독신청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현물인건비 계상 불가 □ 지원금 지급시기 ◦ (지급시기) 착수계 제출 후 총사업비의 60% 지원금 일괄 지급예정 - 6 - ☞ 지원금(60%)은 이행보증증권 제출 필수 ☞ 기업부담금(40%)의 선입금(사업계좌 입금) 조건이며,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 또는 통장잔 액이 “0”원 인 입출금 통장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 회계 정산 수수료, ② 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 회계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지원금(60%) + 민간부담금(40%) * 본 사업은 RCMS 시스템 미적용 ② 기술임치비: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기술임치제도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최대 960만원 이내에서 편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7 -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3]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경남테크노파크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② 경남테크노파크 공동훈련센터(https://hrd.gntp.or.kr)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 및 기준’을 따름 - 단,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 (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1명, 총 2명] - 내용: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온라인교육 무료수강 구분 세부 내용 집체교육 (오프라인) - 대상: 도입·공급기업(➊대표자 및 임원, ➋실무자)[각 대상기업별 1명, 총 2명] - 내용: 공정관리 표준화 실무 스마트공장 적용 전략, 스마트공장 데이터 활용 SPC 및 품질개선 실무 등 * 협약 후 완료보고서 제출 전까지 수료 후 수료증 첨부 - 비용: 무료수강 (단, 대규모 기업(500인 이상)은 기업부담금 20% 발생) - 8 -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산출물 작성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메뉴얼 참조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 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 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9 - 붙임 1 시·군별 사업량 기초 배정현황 및 연락처 □ 시·군별 사업량 기초 배정현황 시·군 목표 사업량(개사) 기초 창원시 10 진주시 - 통영시 1 사천시 2 김해시 - 밀양시 1 거제시 1 양산시 6 의령군 - 함안군 4 창녕군 2 고성군 - (물량제외) 남해군 2 하동군 1 산청군 1 함양군 1 거창군 1 합천군 - 계 33 * 경남도 및 기초 시·군 예산 편성현황에 따라 목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기초 시·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협약 중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시·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배정 시·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0 - □ (재)경남테크노파크 및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소 속 부 서 연락처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경상남도 산업국 인공지능산업과 055-211-3973 창원시 미래전략과 055-225-2353 진주시 기업통상과 055-749-8132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055-831-3476 김해시 전략산업과 055-330-2405 밀양시 투자유치과 055-359-5838 거제시 조선지원과 055-639-4156 양산시 산업혁신과 055-392-3453 의령군 경제기업과 055-570-3113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53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고성군 경제기업과 055-670-2314 남해군 경제과 055-860-3229 하동군 투자유치과 055-880-2204 산청군 경제기업과 055-970-6843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44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364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055-930-3383 - 11 - 붙임 2 동시수행 및 참여제한 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 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2 2023 2024 2025 - 경남형 기초구축 스마트공장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디지털협업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경남형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성공 판정)된 경우 신청 가능 □ 동시 지원 선정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26년 사업명 내용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①~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⑧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①~⑥ 사업 중 하나와 ⑧, 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⑩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①~⑨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12 -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13 - 붙임 3 평가지표 □ 요건검토 검 토 항 목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일치 여부, 업종 및 업태 확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규모 및 유효기간 검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재무제표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경제지표 확인 공장등록확인서 ∘공장 소재지 및 소유/임대 형태 확인 가점 ∘최초구축, 공급기업 본점 소재지, 인증기업(QC) 여부 확인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 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 14 -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기술성평가 항목 중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3개)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하며,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 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최초구축 (5점) ∘2018년 8월 이후 정부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 도입기업 사업관리시스템 이력확인 2 공급기업 소재지 (본사 기준) (3점) ∘공급기업(본사 기준) 소재지가 경남 여부 법인등기부 등본 3 추천상품(QC) 지정 (3점) ∘도입기업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제조기업 여부 (2026년 상반기 기준) ∘유효기간 확인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서 - 15 -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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