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예정
[충남] 2027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공고(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2027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충청남도에서 추진 예정인「2027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SW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부합하는 SWㆍAI 융합형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충남 소재 SW 중소기업(중견 및 대기업 지원 불가)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기반한 SWㆍAI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 지역 내 SW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테스트, 투자유치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26 ~ 2026.11.0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사업화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기반한 SWㆍAI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 지역 내 SW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테스트, 투자유치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이메일 : gutae@ctp.or.kr - 접수처 : (3115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207호 ※ 담당자 이메일 제출 및 출력본 우편제출
문의처
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단 041-336-9013, gutae@ctp.or.kr
원문 상세 내용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2027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충청남도에서 추진 예정인「2027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SW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부합하는 SWㆍAI 융합형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충남 소재 SW 중소기업(중견 및 대기업 지원 불가)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기반한 SWㆍAI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 지역 내 SW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제품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테스트, 투자유치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지원
[공고문: 1.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 공고문+.pdf]
- 1 -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
(2027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공고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2027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충청남도에서
추진 예정인 『2027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SW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10. 02.(금)
(재)충남테크노파크
1 사업 개요
m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예정, 천원) 주요내용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1년
국비 165,000
도비 110,000
민간현금(7,340),
현물(66,060)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기반한
SW·AI 제품(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지역 내 SW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제품
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테스트, 투자유치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지원
※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NIPA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m 지원대상 :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에 부합하는 SW·AI 융합형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충남 소재 SW 중소기업(중견 및 대기업 지원 불가)
※ SW기업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
급”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 2 -
<2027년 ~ 2029년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안)> m 신청자격 : SW사업자 중 예비선도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SW사업자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지원 불가
- 3 -
<예비선도기업 세부요건>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혁신 역량 5점 4점 3점 2점 1점
연구개발 투자 비율 10% 이상 5%이상~10%미만 3% 이상~5%미만 0%초과~ 3% 미만 없음
연구개발 인력 비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10% 이상~20%미만 0%초과~ 10% 미만 없음
특허 10개 이상 6개이상 ~10개 미만 2개 이상~5개 이하 1개 없음
성장단계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 20%이상 ~30%미만 10%이상~20%미만 0%초과~ 10%미만 없음(-성장)
매출액 규모 50억 이상 30억 이상~50억 미만 10억 이상~30억 미만 3억 초과~10억 미만 3억 미만
고용규모 100명 이상 30인 이상~100인 미만 10인 이상~30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5인 미만
<지역SW 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 `23~25년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
(예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4년과 `25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
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26년 9월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수 있는 경우 인정
** 총종사자수 : 2026년 9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
(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등록된 국내·외 특허
( `24~26년 실적으로 산출) m 지원 제외 과제/업체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사업 공고 마감일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정부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업체는 신청 불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및 국세 또는 지방세
- 4 -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기술이전 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제 제외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추진절차 및 주요일정
m 추진절차 및 일정
과제 모집공고
→
과제접수
→
과제선정
평가 위원회
→
선정과제
수정사업
계획서 작성
→
협약체결
‘26.10.02
~ ’26.11.02.
‘26.10.26
~ ’26.11.02.
‘26.11.10
~ ’26.11.13.
‘26.11.16
~ ’26.11.19. ‘27년 상반기
충남TP 지역 선도SW
기업
평가위원회
(충남TP)
선정기업
및
충남TP
충남TP↔선정기업
m 공고기간 : 2026. 10. 02.(금) ~ 2026. 11. 02.(월), 18:00시 까지
m 공고방법 :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m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02.(월) 18:00시 까지
m 평가위원회 : 2026. 11. 10.(화) ~ 2026. 11. 13.(금)
※ 발표 일정은 요건검토 후 별도 안내
m 선정과제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 2026. 11. 16.(월) ~ 2026. 11. 19.(목)
※ 선정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 등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예정
- 5 -
4 과제선정 평가
m 평가위원회 :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m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을 획득한 과제를 선정
※ 선정기업에 사업 참여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차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m 동점 과제 발생 시 직전 연도 매출액이 높은 기업의 과제를 우선 선정
m 평가방법 : 발표평가(기업별 40분 내외, 발표 10분, 질의응답 30분)
m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적 부합성 : 지원 사업의 이해도, 사업 내용 및 방향의
부합성 및 차별성
○ 참여 기업의 과제 수행 내용의 타당성
30
기업
역량
○ 개발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차별성 및 경쟁력
- 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
○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특허 등 연구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 매출증가, 고용증대 등 성장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25
사업화
가능성
○ 과제 수행기간 내 SW서비스(제품) 사업화 가능성
○ 시장 진출 계획,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25
사업성 및
파급효과
○ 현장 적용/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기술 경쟁력
○ 매출/고용 등 성과 창출 계획 및 지역 경제 파급효과 10
사회적
가치
○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시급성 및 공공성
○ 지역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기여도 10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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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 및 제출서류
m 과제접수 방법 : 담당자 e-mail 제출 및 출력본 우편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m 담당자
소 속
성 명
(직 책) 연 락 처 e-mail 출력본 접수처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단
박구태
(차 장) 041-336-9013 gutae@ctp.or.kr
(3115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5
충남제조기술융합센터
207호
m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
제공
① 사업수행계획서 1부.
○
② 과제단위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⑥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선도기업 적정성 검토 확인서 1부
○
⑧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 `23년 ~ `25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⑨ 고용 및 연구개발 관련서류
(‘26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 9월분 및 연구개발인력 확인서류 각 1부)
⑩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서류
( `24년 ~ `26년 국내·국외 특허 출원· 증빙서류 각 1부)
⑪ 발표자료 1부.
※ 모든 서류는 PDF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기본 제출서류이며, 선정기업에 한하여
수요기관 도입의사확약서 등 추가 서류를 별도 요청예정
- 7 -
6 과제 제안 유의점
m 신청제외 등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신청기업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D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중복성 사전 검토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
의견이 “한정” m 기타 유의점
- 선정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 등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예정
- 2027년 사업기간 내 개발 제품(서비스) 또는 관련 요소기술을 통한 매출
발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포함하여 과제를 제안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과 연계된 프로그램(회의, 워크숍 및 컨퍼런스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수요기관 도입의사확약서 등 추가 서류를 별도
요청할 예정임
- 2023년 ~ 2026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또는 SW서비스사업화사업 수
행한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 8 -
별첨 : 1. 2027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수행계획서 1부
2. 신청자격적정성확인서 1부
3. 선도기업 적정성 검토 확인서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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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남도
- 원문 공고
- 충청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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