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기] 용인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멘토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멘토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멘토링 신청서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
- (택1)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 년 재무제표 사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5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
- 세증명원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
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031-323-4690, hyseok@ypa.or.kr
원문 상세 내용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멘토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4.-사업신청매뉴얼.pdf]
용인기업지원 시스템 신청 접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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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
@ ^ 용인시산업진흥원
목차
1. 회원가입
2. 지원사업 신청
3p
10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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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1) 회원가입 ①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1
회원가입
1) 회원가입
@ 으츠 상다 회원가입 크리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기업지원 기업규제 정보광장; 시스템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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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2) 약관 동의
① 전체 동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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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하기 버튼 클릭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3) 휴대폰 인증하기
①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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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체 동의 체크
3
③ 시작하기 버튼 클릭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3) PASS로
인증하기 ①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1
2
② 전체 동의 체크
3
③ 시작하기 버튼 클릭 ④ PASS 앱 또는 문자(SMS)
로
인증하기중 선택하여
휴대폰 인증 완료하기
4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회원정보 입력하기 ①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 ② 이름 입력 ③ 비밀번호 입력 ④ 이메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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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 검색 버튼 클릭후
주소 입력
⑥ 기업검색 ⑦ 가입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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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목록에 본인의 기업이 없는 경우
건너뛰고 회원가입
회원가입 용인기업지원시스템
5) 회원 가입 완료 및 로그인 하기
① 로그인 버튼 클릭
1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1) 용인시산업진흥원 목록에서 공고 찾기
① 기업지원 > 지원사업 공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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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인시산업진흥원 탭 클릭
③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사업
공고 클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2) 공고 내용과 필요한 서류 확인
① 첨부파일 확인
1
2
② 접수에 필요한 제출 서류 확인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3)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1.기업기본정보
① 기업기본정보는
용인시 관내 기업 DB 관리를 위한
양식으로 해당하는 정보만 입력
1
2
② 회사명을 입력
③ 대표자 명을 입력
④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⑤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
⑥ 설립일을 입력
⑦ 사업체에 해당하는 분류 코드를 선택
⑧ 기업형태를 선택
⑨ 기업규모를 선택
⑩ 벤처기업유무를 선택
⑪ 주력생산품을 간단히 입력
⑫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주소 입력
⑬ 이메일 입력
⑭ 기업상태 [정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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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본정보 입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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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 신규사업자는 [신규사업]
기존사업자는 [기타]
② 회사 소재지의 구까지만 입력
Ex) 용인시 처인구 / 수지구 / 기흥구
③ 사업장 주소 입력
④ 유선전화 입력(있는 경우)
⑤ 팩스번호 입력(있는 경우)
⑥ 빨간색 네모 표시한 영역 중 공고문에
기재된 분야로만 선택
⑦ 다음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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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7
3)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1.기업기본정보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2.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청서
① 지원 신청서는 실질적인 신청서로
필수 입력 표시된 정보는 모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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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사업자명 입력(필수)
③ 사업자정보 입력(필수)
④ 설립일 입력(필수)
⑤ 사업장 주소 입력(필수)
⑥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 입력(필수)
⑦ 전년도매출액 입력(필수)
* 숫자만 입력
⑧ 상시종업원 수 입력(필수)
* 종업원이 없을 경우, 0 입력
⑨ 홈페이지 입력(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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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기업기본정보]와 중복되는 정보가 있어도
입력하시고 지원자 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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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2.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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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신청사 성명 입력(필수)
②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입력(필수)
③ 연락 가능한 이메일 입력(필수)
④ 직위 입력(선택사항)
⑤ 전화번호 입력(선택사항)
⑥ 팩스번호 입력(선택사항)
⑦ 지원유형 선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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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4)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2.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신청서
1
2
①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첨부해주세요.
* 이미지 파일(jpg, png), PDF파일 등 첨부 가능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전년도 매출 전자제금 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증빙이 어려운 신규사업자 및 영세업자의 경우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람
- POS기 매출표
- 매출 입금 통장 등
② 필수 제출 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파일 첨부
3
• 첨부파일 용량은 10MB 이하로 업로드 가능
(10MB 초과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용량 축소 필요)
• 제출서류를 동일한 파일명으로 올릴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서류별 파일명을 다르게 지정 필요
③ 다음 버튼 클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5)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03.디자인 활용 방안 계획서
2
3
1
① 사업계획서
② 각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입력
③ 접수 버튼 클릭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6)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확인
① 마이페이지 클릭
1
2
② 신청지원사업 탭 클릭
③ 내가 신청한 지원사업 목록 확인
3
지원사업 신청 용인기업지원시스템
6)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확인
① 제목 클릭
② 신청 단계 확인 가능
2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버바2디
[공고문: 1.-2026년-공공조달-멘토링-지원-참여기업-모집공고배포용+.pdf]
- 1 -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82호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 사업목적: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입점 지원으로 공공시장 진입 촉진
□ 사업기간: 2026. 5. ~ 2026. 11.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 멘토링 지원
지원분야 멘토링 내용
공공시장 입점
(60분 내외)
- 공공조달 시장구조 안내 및 기업 제품 공공시장 적합 여부
- 공공판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 등) 입점 방법 및 관련 정보
- 공공시장 입점에 필요한 필수 요건 안내(제품인증 등)
전자입찰
(80분 내외)
- 전자입찰 시스템 이해 및 입찰 절차 설명
- 입찰 공고 확인방법 및 참가자격 확인 방법
- 복수예가방식, 적정 투찰률 설정 등의 낙찰 전략
- 입찰 관련 서류 준비 및 계약 절차 등
- 2가지 분야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신청시 최대 2시간 까지 지원)
- 멘토링은 정해진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됨(장소 추후 안내 예정)
※ 멘토링 방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직접 지급이 아닌 공공시장 입점 및 전자입찰 관련 전문가 매칭을 통한 지원
- 2 -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별첨1 참고)
□ 제외대상
○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신청기간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선착순) 2026. 5. 7.(목) ~상시(지원규모 충족시 접수 마감)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접수방법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
메뉴)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공공조달 멘토링 지원 사업 → 신청서 작성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서류 미비시 선정 제외)
□ 선정방법: 선착순 선정(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 문의처
○ 판로지원팀 / 031-323-4690 / hyseok@y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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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 멘토매칭 멘토링 지원
• 신청서 접수
(5. 7. ~ 상시모집) ▶
• 필수제출 서류 확인
• 참여기업 선정 ▶
• 지원분야별 멘토매칭
• 멘토링 시간/장소
조율
▶ • 멘토링 지원
5월 ~ 예산소진시까지 5월 ~ 상시 5월 ~ 상시 5월 ~ 상시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사업 선정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따라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
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됨
□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지원사업 관련 서류 미제출이나 장기간 지연
(15일 이상) 시 선정을 취소하며 예비기업으로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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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비고
1
필
수
멘토링 신청서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택1)
-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기 발급본)
3 2025년 재무제표 사본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법인사업자도 2025년 재무제표 발급전일 경우 부가가치
세증명원 제출
※ 2026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4 지방세 및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5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확약서 사본
- 제공서식 활용(대표자 및 담당자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 멘토링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 확약서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 지방세 납입증명서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별첨 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2. 진흥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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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1999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
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
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
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6 -
별첨2 진흥원 지원사업 유의사항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
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
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
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
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
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경기도
- 원문 공고
-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