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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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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자부담 20% 제외)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m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m 세부 지원항목 구 분 내 용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국외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FSC 등)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DHL, FEDEX 요금 중 운임 (EMS 제외)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

준비 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법인 명의) ⑤ 정보 활용 동의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발급 가능)
  •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 연간) ⑧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⑨ 물류거래내역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⑩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입금증)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문의처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원문 상세 내용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공고문: 2026년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vF.pdf]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m 사 업 명 :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m 사업기간 : 2026. 2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m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m 지원제한 - 유통·도소매·무역업종·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 동일 수출건* 관련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중복 수혜 불가 * 단, 별개의 수출 건이라면 타 지자체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m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m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자부담 20% 제외)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m 추진기관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m 세부 지원항목 구 분 내 용 물류사 인보이스 상 지원항목 국외 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 운임 (On board 이후의 발생 운임) 해상운임(O/F), 항공운임(A/F) (유류할증료 제외(LSS, EBS, FSC 등) 수출품/유상거래의 샘플 운송비 DHL, FEDEX 요금 중 운임 (EMS 제외)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는 제외) 국외 하역비 하역료, 하차료, 입고료 등 국외 발생 작업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WFG (Wharfage),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DRG (Drayage Charge), SEC (Seal Fee), Airport Charge 등 국외 창고비 국외 창고 보관료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 관세, 보험료, 통관서류비, 물류사 취급수수료 등은 지원 제외 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 m 신청기간 : 2026. 2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m 신청자격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m 신청방법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①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초기화면【사업안내 및 참가신청】 → 【사업공고 및 신청】 → 해당 사업명(2026 경상 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사업신청】 ③ 【온라인 사업신청】 → 기업정보입력 및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첨부 ※ 온라인 신청 시 첨부한 자료에 한하여 업체 선정 자료로 활용됨 m 제출서류 목록 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통장 사본 (법인 명의) ⑤ 정보 활용 동의서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 (www.wetax.go.kr 발급 가능) ⑦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 연간) ⑧ 수출 증빙 (수출신고필증) ⑨ 물류거래내역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⑩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입금증) ※ 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인정 선정방법 m 제출서류 완비 업체 순으로 선정 ※ 서류미비 및 지원조건에 불부합할 경우 차순위 신청기업에게 기회 제공 지원금 지급 m 업체 최종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m 참여업체는 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m 동 사업에서 지원받는 수출 건에 대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며, 중복 수령 시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문 의 처 m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공영욱 주무관(☏055-211-3184) m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고영재 과장(☏055-289-9413) 2026. 2. 경 상 남 도 지 사 첨부1 사업 참가 신청서 서식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참가업체 정보 업 체 명 한 글 영 문 대표자 성명 한 글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주 소 영문 Home Page 담당자 정보 담 당 자 한 글 영 문 직 위 부 서 TEL FAX Mobile E-mail 수출물류비 정보 ※ 여러 건을 합산 신청할 경우, “수출건” 행을 아래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 수출물류비 총합계 물류비(원) 0,000,000 수출건1 물류비(원) 수출일자 26.00.00. 수출구분 해상/항공 수출건2 물류비(원) 수출일자 26.00.00. 수출구분 해상/항공 수출건3 물류비(원) 수출일자 26.00.00. 수출구분 해상/항공 제출 증빙서류 목록 ↓ 제출 시 해당 칸에 “ㅇ” 체크 요망 1 신청서+서약서 ㅇ 동 양식 2 수출 증빙 ㅇ 수출신고필증 3 물류거래내역 ㅇ 인보이스(물류사 발행분, 당사의 Commercial Invoice 아님x) 4 비용 증빙 ㅇ 세금계산서(청구) 5 지출 증빙 ㅇ 입금증(상기 세금계산서 해당액에 대한 지출증빙) 6 통장 사본 ㅇ 통장 사본 7 동의서 ㅇ 정보 활용 동의서 8 사업자등록증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공장등록증 ㅇ 공장등록증 사본 10 수출실적증명서 ㅇ 수출실적증명서(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 조건 有) 11 지방세완납증명서 ㅇ 지방세 완납 증명서(지원서 제출시 현재) 경상남도지사·한국무역협회장 귀하 첨부1 사업 참가 서약서 서식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서약서 당사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 여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 참가에 따른 참가규정 준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2. 당사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경상남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다. 3. 당사 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 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당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며, 부당한 불만 을 제기하여 참가업체를 선동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 를 저해하지 않는다. 5. 당사는 아래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향후 선정제한 등을 포함 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참가업체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협조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 운영을 저해한 경우 ◦기타 참가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제출서류 구비 등) 6. 당사는 상기 지원 사업에 참가하고 경상남도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동일 수출 건으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지 원금 중복 수령 사실, 제출서류 상 오류 등 자격미달 사항이 있는 것으 로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날인하여 PDF로 제출) 경상남도지사·한국무역협회장 귀하 - 6 - 첨부3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 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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