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기업 하반기 공개모집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시
한눈에 보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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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1 ~ 2026.10.1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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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분야
-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벤처기업창업 7년 이내창업 10년 이내
계약체결일 (‘26. 12. 23.)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모집규모: 27개사 - 4인실(21㎡) 7개, 8인실(34㎡) 7개, 10인실(43㎡) 9개, 15인실(65㎡) 1개, 20인실(87㎡) 3개
지원 내용
독립 사무공간 지원 (기본 2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2회 연장) ※ 연장평가를 통해 선정 규모의 50%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이 용 료: 모집공고일 기준 ㎡당 3,890원 (월/VAT 포함) ※ 재산평정가격의 변동에 따라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스타트업플러스(https://www.startup-plus.kr/)에서 온라인 접수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공고문_(2).pdf]
2026 서울창업허브 공덕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보육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함께 성장하길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10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1 주요내용 요약
○ 사 업 명: 2026 서울창업허브 공덕 하반기 입주기업 공개모집
○ 모집기간: 2026. 10. 01.(목) ~ 10. 16.(금), 15시까지
○ 모집대상: 계약체결일 (‘26. 12. 23.)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신산업 분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모집규모: 27개사 - 4인실(21㎡) 7개, 8인실(34㎡) 7개, 10인실(43㎡) 9개, 15인실(65㎡) 1개, 20인실(87㎡) 3개
○ 접수방법: 스타트업플러스(https://www.startup-plus.kr/)에서 온라인 접수
○ 선정절차: 서류검토→1차 서면평가(1.5배수 내외 선발)→2차 발표평가→최종선정
○ 최종결과: 2026. 11. 11.(수)
※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내 개별 확인 (개별통보하지 않음)
○ 지원내용: 독립 사무공간 지원 (기본 2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2회 연장)
※ 연장평가를 통해 선정 규모의 50%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이 용 료: 모집공고일 기준 ㎡당 3,890원 (월/VAT 포함)
※ 재산평정가격의 변동에 따라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추진절차
신청접수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최종결과발표
▶
입주계약 체결
~10.16.(금) 10.21.(수)~10.23.(금) 11.3.(화) 11.11.(수) 12.23.(수)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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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
(‘26. 12. 23)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신산업 분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
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신청 제외대상>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개인, 기업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3.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단, 입주개시일 이전에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4.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6.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7.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8.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9.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10.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모집규모: 27개사
▢ 모집기간: 2026. 10. 01.(목) ~ 10. 16.(금), 15시까지
※ 제출기한 엄수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1~2일 전까지 접수 완료 권장
▢ 접수방법: 온라인신청
○ 스타트업플러스(https://www.startup-plus.kr/)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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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용 제출시점
1 사업자등록증
- 신청 시
2 사업계획서 자유양식
3 기업소개서 또는 IR 자유양식
4 4대보험 가입증명서 - 5 재무제표 2026년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6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스타트업플러스내 서식 7 개인정보동의서 및 입주자격 요건 확인서
8 지방세완납증명서 법인 기준으로 없는 경우
9 국세완납증명서 대표자 완납증명서 제출
10 법인등기부등본
- 선정 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11 주소지 변경 사업자등록증 - 12 주소지 변경 법인등기부등본 - 3 선정개요
▢ 선정기준
○ 선정절차: 서류검토→1차 서면평가(1.5배수 내외 선발)→2차 발표평가→최종선정
○ 선정기준: 심사위원 5명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기준표를 합산, 70점 이상 기
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서면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BM 및 사업화 타당성 15
• 사업추진 및 전략의 실현가능성 15
시장성 (30) • 목표시장의 적정성 및 아이템 경쟁력 15
• 핵심고객 분석의 타당성 및 확보가능성 15
성장가능성 (30) •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달성 가능성 15
• 투자유치 및 시장확대 가능성 15
지원 필요성 (10) • 공공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효과성 10
합계 100
○ (2차) 발표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조직역량 (20) • 대표자 역량 및 보유 네트워크 등 10
•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 10
사업성 (30)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15
• BM모델의 차별화 및 실현 가능성 15
확장성 (30) • 타겟시장 설정 및 고객확보 전략 적정성 15
• 경쟁사 대비 사업 아이템 경쟁력 15
투자유치 가능성 (20) • 고용창출 효과 및 매출달성 가능성 10
• 투자유치 및 글로벌진출 가능성 10
합계 100
※ 발표평가는 1차 서면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발표자료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발표심사 시 기업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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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승인하에 과제 참여자가 발표 가능 ▢ 심사일정(안)
○ 1차 서면평가: 2026. 10. 21. (수)~10. 23 (금)
※ 신청규모가 2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평가 생략
○ 1차 결과발표: 2026. 10. 28. (수) 예정
○ 2차 발표평가: 2026. 11. 03. (화) 예정
○ 최종결과발표: 2026. 11. 11. (수) 예정
○ 오리엔테이션: 2026. 12. 01. (화) 예정
○ 입주계약체결: 2026. 12. 23. (수)
4 지원사항
▢ 독립사무공간
○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별관
○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연장평가를 통해 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
※ 연장평가를 통해 선정규모의 50%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입주공간: 4 ~ 20인실
※ 상기 공간 규모는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적합한
규모의 공간을 배정함 (발표평가 고득점자 우선 배정)
○ 이 용 료: 모집공고일 기준 ㎡당 3,890원 (월/VAT 포함)
입주공간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
로 산출하며, 입주 연장 시 이용료는 연차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년차) 20/1000, (3년차) 30/1000으로 산출
※ 서울시 정책변경 및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계약시점에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음
입주공간 (예시)
※ 실제 입주호실 및 면적은 선정 후 시설 현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인실 (약 21㎡) 8인실 (약 34㎡) 10인실 (약 43㎡) 15인실 (약 65㎡) 20인실 (약 87㎡)
공용공간 (예시)
소회의실 세미나실 OA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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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 입주기업 액셀러레이팅 (허브 전담 AC의 기업진단/투자자 연계/네트워킹)
○ 투자연계 프로그램 (허브아워/허브위크/데모데이)
○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유관기관·투자사 Meet-up)
○ 보육성장 프로그램 (전문 액셀러레이팅/경영지원 프로그램)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예시)
※ 입주기업 프로그램은 서울창업허브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데모데이 허브 스케일업 위크 허브아워
허브 파트너 프로그램 입주기업 네트워킹 입주기업 액셀러레이팅
5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입주 전 1년치 선납 원칙이며, 그 외 별도의 보증금 및 관리비 납부 없음
○ 입주호실은 계약시점의 4대보험 가입직원 수 기준으로 배정 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창업허브로 주소지 이전등록(본점 또는 지점)
및 실입주 하여야 함
○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시에는 계약을 종료하고 입주해야 함
※ 단, 서울시 7대 창업거점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AI양재허브, 바이오허브)에 현재 입주 중이거나 과거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입주 후 이용료는 연차별 차등 적용
※ 1년차 1000분의 10, 2년차 1000분의 20, 3년차 1000분의 30, 4년차 1000분의 40
적용 입주 후 이용료는 연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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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기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마감 당일 접수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므로, 마감시간 30분 전
제출 완료 요망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는 다른 허위사실 또는 제한사유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기타 선정을 바탕으로 수혜받은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 향후
5년간의 동일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로 진행여부가 전달되오니, 이메일/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예정 규모에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라도 지원 요건 불충족 사항이나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 기타 선정을 바탕으로 수혜받은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은 선정이후 3년간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
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 시점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
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계약일은 2026년 12월23일 확정으로 변경이 불가함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 입주 필수)
6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1팀 사업담당
○ 연락처: 02-2115-2035 (이메일: startup_bi@sba.seoul.kr)
○ 유선문의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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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주기업 공개모집 FAQ
Q1. 현재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시설에 입주 중인데 입주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입주공모 지원은 가능하며, 허브에 최종 선정될 경우 입주계약
전에 기존 서울시 내 공공기관의 입주지원 계약을 종료하신 후 입주하셔야 합니
다. 다만, 서울시 7대 창업거점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AI
양재허브, 바이오허브)에 현재 입주 중이거나 과거 입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마루180, 오렌지플래닛 등 민간시설에 입주 중인 경우는 입주중복수혜 대
상이 아닙니다. Q2. 현재 기업 본점이 서울시 외 타 지역 공공기관의 입주지원 시설에 입주중인데, 서울창업허브 입주사무실을 기업 지점으로 등록하여 입주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시설 입주규정 표준안 개편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외 지역의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경우 서울창업허브 입주사무실
을 지점으로 등록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Q3. 입주 사무실은 개방형인가요, 독립형인가요?
A. 서울창업허브 공덕의 입주기업 사무실은 모두 독립형 사무실입니다. Q4. 입주 시 사무실 이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있나요?
A.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공간 이용료는 모집공고일 기준 ㎡당 월에 3,890원(부가
세 포함), 1년에 부가세 포함 ㎡당 51,348원으로 1년차 입주기업의 경우에 4인
실은 약 111만원, 8인실은 180만원, 10인실은 270만원, 15인실은 335만원, 20
인실은 약 474만원 수준입니다. 이용료 이외에 별도의 보증금, 관리비는 부과되
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가 연장될 시에는 연차에 따라 이용료 산정 비율이 변동됩니다.
- 8 -
Q5. 입주사무실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입주공간은 발표평가 고득점순으로 4대보험 가입자 인원을 기본으로 희망호실을
참고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 인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 배정되며, 공실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원하는 규모의 공간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6. 입주기간 중 인원이 증가하여 사무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득이하게도 인원이 증가하여도 사무공간 이동이 불가 합니다. 다만, 코워킹스
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기업별 매월 신청(선착순) 받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7. 입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기간은 기본 2년이며, 연장평가 절차를 거쳐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
대 4년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2년차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입주 3년차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입주 4년차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Q8. 서울창업허브 입주 사무실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주소지 이전등록 해도 되나요?
A. 입주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서울창업허브 입주사무실로 기업의 본점 또는 지
점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지점에 관한 사항에 허브
주소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 주소지로
등록하시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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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2026년도 창업이라 재무제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없는 경우
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재무제표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스템 상 동일한 파일
명을 업로드할 수 없으므로 파일명 수정 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법인 기준으로 없는 경우, 대표자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10. 공개모집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가점이 있나요?
A. 가점 없습니다. 추천모집 때만 유효하며, 공개모집에서는 가점이 없으니 추천서
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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