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물산업협의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분야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기관 또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등
- 지원분야 : 상ㆍ하수도, 수처리, 하ㆍ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ㆍ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소ㆍ부ㆍ장 제품 및 기술
☞ 현지 기술평가, 제3자 검증 소요 비용 일부 지원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 비용, 물품 운송, 컨설팅, 기타경비 등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07 ~ 2026.10.2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대학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현지 기술평가, 제3자 검증 소요 비용 일부 지원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 비용, 물품 운송, 컨설팅, 기타경비 등
준비 서류
-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서류 일체
- 연 번
- 서류명
- 신청서 1부
- 제1호 서식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제2호 서식
-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동의서 1부
- 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wp@kwp.or.kr) ※ 메일 제목 : (기업명)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02-2634-6788
원문 상세 내용
한국물산업협의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분야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기관 또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등
- 지원분야 : 상ㆍ하수도, 수처리, 하ㆍ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ㆍ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소ㆍ부ㆍ장 제품 및 기술
☞ 현지 기술평가, 제3자 검증 소요 비용 일부 지원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 비용, 물품 운송, 컨설팅, 기타경비 등
[공고문: 붙임 2.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개정본).hwp]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2019. 7. 23., 한국물산업협의회
2021. 8. 13., 한국물산업협의회
2022. 7. 26., 한국물산업협의회
2023. 7. 28., 한국물산업협의회
2025. 9. 16., 한국물산업협의회
개정 2026. 10. 07., 한국물산업협의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국내 물산업 부품 및 기자재 분야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사업의 협약체결, 중간 및 최종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물산업협의회를 말한다.
3.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 관리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지원기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업”이란 지원사업 신청기업 또는 지침에 의해 선정된 지원기업 중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부지원금”이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 또는 해외 현지 기술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사업 소요경비를 말한다.
7. “기업부담금”이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지원비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컨소시엄”이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구성된 2개 이상의 기업 또는 기관 간의 협력체를 말한다.
9.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을 말한다.
12. “성실실패”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현지 기술평가 부적합 등으로 인해 실패보고서를 제출한 지원기업이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3조(기후에너지환경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계획 수립, 수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의 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한 총괄 등
제4조(관리기관) ① 관리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2. 지원사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지원기업의 선정 및 지원금의 결정
5. 지원기업과의 협약체결
6.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7. 지원사업 수행의 감독, 정부지원금 집행 정산 및 환수
8. 지원사업 추진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9.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이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업) ① 지원기업의 해당 사업 책임자(이하 “사업책임자”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2. 사업과제 진도 관리 및 점검 협조
3. 사업 진행 착수 보고 및 중간보고서 제출
4. 사업과제 완료 보고 제출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등
②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관기업은 사업수행을 총괄, 관리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컨소시엄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 후보단)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30인 이내의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외 환경사업 또는 해외 검‧인증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5년(7년) 경력자
3. 국제분야 또는 환경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2년제 대학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
4. 관련분야 종사 6급 이상 공무원 등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영 회계 전문가
6. 해외의 회계․법률 등의 자격증 소지자
7.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담당관 1인, 관리기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물산업 해외 진출 관련 전문가 중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
3. 그 밖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④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관리기관의 해당 부서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하 “평가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에 대한 평가
2. 중복신청, 지원비용의 적정성, 테스트 및 검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3. 지원 규모 및 수요에 따른 지원기업 선정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 검토
4. 협약(관리기관-지원기업)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심사
5. 최종 사업수행 결과 평가, 지원기업의 성실실패 여부 심사
6. 현장점검 및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
7.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④ 평가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경우[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사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비 등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 대상 및 분야
제9조(지원대상) ①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분야 우수 소·부·장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단체 등
2. 그 밖에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원 가능 진출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미(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등 선진국 또는 동남아, 중동 등 물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2. 그 밖에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제10조(지원분야) ① 지원 가능 기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수처리 분야
2. 하‧폐수 재이용 분야(빗물 이용 포함)
3. 상‧하수도 관로 분야
4. 기타 물산업 전 분야 부품 및 기자재로써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② 지원 가능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법령 또는 제도에 따라 기술평가, 인증, 실증 등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사업
2. 공고일 기준 현지 발주처·수요처·기관 등과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기술평가 또는 실증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
3. 계약 또는 협약체결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 내 현지 기술평가 또는 실증 완료가 가능한 사업
4. 그 외 진출대상국의 발주처 또는 수요처 등의 요청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장 지원기업의 선정
제11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중매체 또는 관리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 규모, 지원 대상 및 분야, 지원조건
3. 신청 기간, 신청요령, 접수 방법 등
4.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안내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과제 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 제출) ① 사업 신청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은 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해외 진출 대상 부품 및 기자재 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확보한 기업 또는 기관에 한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7.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1부.
③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기업 중 주관기업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참여기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기업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협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사업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1. 은행여신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3.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의 사업화 또는 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자
제14조(지원기업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지원사업의 성과와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2. [별표 1]에 따른 선정평가기준
⑥ 평가위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업 선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순으로 신청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 평균 점수로 한다.
⑧ 종합평점의 계산은 소수 2째 자리까지 하되, 소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 순위의 기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포기 또는 해약
2. 지원금의 환수
⑩ 신청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신청기관이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종합점수 및 종합 평가의견에 한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 결정 기준) ① 지원금의 한도는 해당 사업목적 및 중점 지원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시 게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한도액을 축소 또는 증액하여 차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 사업소요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30% 이내
2. 주관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60% 이내
3. 주관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70% 이내
④ 다만, 대기업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30~50%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비율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항목별 사업비 집행계획이 [별표 3]의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6조(지원기업 선정 통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확정결과를 선정된 주관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시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협약 부속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 지원기업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협약 부속서류 제출 시 변경된 예산계획을 반영하여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약 부속서류와 제3항의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선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⑥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면[별지 제9호 서식]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진출대상국 현지 기술평가 관련 사업내용의 변경
나. 주관기업, 참여기업 등의 변경
다. 사업책임자의 변경
라. 협약 기간의 연장
마. 사업비의 비목별 금액을 20% 이상 변경(증감)
2. 통보사항
가. 지원기업의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의 변경
나. 사업실무자의 변경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협약변경신청서와 함께 변경 사유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9호]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협약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단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유에 의한 협약변경 신청은 협약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해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사업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4. 사업이 상당 시간 지연되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당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 발생으로 해당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지원금의 금액을 정하여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이에 대해 주관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20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집행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수행의 착수 및 중간보고, 최종결과 보고
3.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4. 지원기업은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과 그 내용에 관하여 관리기관의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원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해당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리기관이 수행할 시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제5장 사업의 관리
제21조(정부지원금의 지급)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의 지원금 지급을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지원기업이 정부지원금의 현지 평가기관 직접 지급을 신청한 경우 평가비용 직접 지급을 위한 관리기관 및 평가기관, 지원기업 간 별도의 협약체결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지원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며, 과제 종료 시 제27조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2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사업비의 정산 및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 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거래명세서,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지출 시 [별표 3]에 따른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비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 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착수보고) 지원기업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착수보고서를[별지 제6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기술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 결과보고서로 대체한다.
제24조(중간보고 및 점검) ① 지원기업의 사업책임자는 협약 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협약 기간의 반기가 되는 시점에 사업 계획 대비 추진상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 여건상 중간 보고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1항의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6] 중간평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 항목이라도 D등급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 촉구
2. 사업수행계획서상 추진계획, 사업 목표 대비 D등급이 3개 항목 이상 발생 시 해당 사업을 지원기업의 소명 결과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계속 수행이 불요하다고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해약 조치하고, 필요시 신규사업 선정 절차에 따라 추가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⑥ 지원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관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 기술평가 계약서 또는 협약서, 테스트 진행현황, 시험성적서 등 동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지원기업의 사업책임자는 지정된 날까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결과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수정 보완 또는 추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관리기관의 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현지 평가기관 사정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 통보 지연 등 지원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협약 기간 내 사업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제27조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처리 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종료일로부터 최장 12개월에 한하여 최종결과 보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결과 보고 유예에 따른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제26조(사업 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25조에 의하여 사업 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학계,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요청할 때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사용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별표 3]에 따라 사용 실적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자료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평가기관 직접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결과보고서 및 평가 결과서 제출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내역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해외 현지 기술평가 기관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해당 기관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한다.
4. 주관기업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이 종료된 후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업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업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잔액이 있거나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집행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집행잔액, 환수금액 및 제5항의 정부지원금 지분의 발생이자 등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 대상 사업의 해외 진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출계약 체결, 직접 수주, 연계 수주 등 수주 활동 추진 성과를 사업종료 후 3년간 관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모집 차수 지원기업이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 다음 차수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청 및 평가 시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미집행의 귀책 사유가 당해 지원기업에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 칙
제29조(제재 및 환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 결과가 극히 불량한 사업 및 이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업의 사업책임자, 기업 또는 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주관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기업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해당 모집 차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업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과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제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관리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별표목록
별표 1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별표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별표 3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별표 5
제재 등급표
별표 6
중간 점검 평가 기준
[별표 1]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배점 구분
A
B
C
D
신청기업
사업수행 능력
(10)
◦ 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5
4
3
2
◦ 참여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5
4
3
2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
(40)
◦ 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10
10
8
6
4
◦ 수출 제품 경쟁력
- 수출 제품의 개요 및 기술 수준(경제성, 혁신성, 편의성, 활용 범위 등)
- 수출 제품의 자립도(순수 국내 기술 여부)
20
20
16
12
8
◦ 해외시장 여건
- Target Market 규모 및 진출가능성 여부
-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성 및 구체성
10
10
8
6
4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10
8
6
4
◦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10
10
8
6
4
적용 실적(10)
◦ 최근 5년간 국내 및 국외(pilot 포함) 적용 실적
10
10
8
6
4
파급효과
(20)
◦ 국내 물산업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여도
7
7
6
5
4
◦ 해외 진출 및 수출을 통한 산업 파급효과
7
7
6
5
4
◦ 해당 발주국이나 발주청의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6
6
5
4
3
가점
(6)
◦ 해외 진출 진행 과정의 구체성
- 발주처 및 현지 평가(기술 테스트, 제3자 검증 등) 기관과의 각종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의향서, 서신 등의 여부
5
5
◦ 기후에너지환경부 ‘Water-오작교(烏鵲橋)’ 지원사업 참여기업
- 단, 해당 지원사업과 동일 기술인 경우에 한함
1
1
※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평가기관 직접지급 방식을 선택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계 획의 적정성(20)’ 평가항목 중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10)’ 항목의 점수는 10점으로 처리함.
※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동점이 발생할 경우 ①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 ② 사업 계획의 적정성, ③ 파급효과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별표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제출
방법
비고
1
협약서
2
원본
별지 제4호 서식
2
(수정) 사업수행계획서
1
담당자
메일
송부
(전자파일)
별지 제2호 서식
차등지원을 받아 예산계획이 변경된 기업만 해당
3
발주처 또는 현지 기술 테스트 및 검증 기관과의 계약서 또는 협약서 사본
1
(해당되는 경우)
4
서약서
1
별지 제5호 서식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
6
정부지원금 입금 계좌 신고서
1
별지 제7호 서식
(해당되는 경우)
7
통장 사본
1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1)
현재 잔액 내역 면(1)
(해당되는 경우)
8
선금 지급 요청서
1
별지 제8호 서식
[별표 3]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증빙서류
대
중
소
경
비
국
외
경
비
기술 테스트
비용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 Pilot plant 제작 설치 및 운영비는 지원기업 부담
◦현지 기술 테스트 비용(시험비 등)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테스트베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청구서
◦테스트 결과서(증명서) 첨부
수수료 및 운송료
◦현지 기술평가 기관 지급 수수료
◦기타 기술 테스트를 위해 지출된 각종 수수료
◦현지 기술 테스트 대상 물품 운송료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컨설팅 비용
◦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기타경비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전체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음
※출장비의 경우 국가당 1인 2회(또는 2인 1회)로 한하고,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준,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5일에 한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경우, 총 사업비는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4]
협약변경 승인요청 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사업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등의 동의서
주관사업기관, 참여기업
등의 변경
◦ 협약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변경 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 신규 신청 시 첨부서류 일체
사업책임자 변경
◦ 협약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별표 5]
제재 등급표
제재사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집행잔액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집행잔액
그밖에 협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집행잔액
* 지원기업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진행하는 과제는 취소됨
[별표 6]
중간 점검 평가 기준
항 목
평가항목
A
우
수
B
적
합
C
주
의
D
미
흡
사업
추진
현황
사업제안서 추진계획 대비 누락없는 사업 진행 여부
착수 보고 등 중간성과 보고서
제출 여부 및 보고서 내용의 적절성, 충실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일정별 수행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며,
전체 목표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사업책임자가 전체 진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예산
집행률
예산이 사업제안서의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협약금액 기준 집행잔액
(0% A 우수, 30% B 적합, 60% C 주의, 80% D 미흡)
○ 1개 항목이라도 D등급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 촉구
○ 사업 제안서상 추진계획, 사업 목표 대비 D등급이 3개 이상 발생 시 해당 사업을 지원기업의 소명 결과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금 일부 환수 여부 결정
별지서식목록
제1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신청서
제2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제3호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제4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
제5호
서약서
제6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
제7호
정부지원금 입금 계좌 신고서
제8호
선급금 지급요청서
제9호
협약변경 신청서
제10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11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제12호
전문가 선정평가서, 선정평가 종합의결서
제13호
평가위원 서약서
제14호
컨소시엄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
청
기
업
대표기업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전년도)
국내
억원
해외
만불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 1( ), 참여기업 2( ), ……
사
업
개
요
대상국가
신청구분
분야
□ 일반
□ 컨소시엄
품목
사업명
(국문)
(영문)
기술평가 기관
(국문)
(영문)
기술평가
항목
기술평가
내용
예상
소요기간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지원기업 수령 및 집행 ( ) / 현지 평가기관 직접 지급( )
※ 해당 항목에 √ 표시
사업
책임자
부 서
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실무자
부 서
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진출 대상 국가
다. 신청기업 개요
(1) 조직도
(2) 일반 현황
(3) 주요 사업 부문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참여기업의 역할 모식도를 추가하고 각 기업의 (1)조직도, (2)일반현황, (3)주요 사업부분을 모두 작성
※ 역할 모식도 예시
주관기업
(사업책임자 : )
① 사업총괄 및 일정 관리
② 발주처, 평가기관 협의
③ 현장 기술 테스트 총괄
참여기업 1
(사업책임자 : )
참여기업 2
(사업책임자 : )
참여기업 3
(사업책임자 : )
① 핵심 기자재 공급
② 설치, 시운전 지원
③ 기술자료 제공
① 운영 모니터링
② 데이터 분석 지원
③ 유지관리 기술지원
① 현지 대응 및 협력
② 인허가, 통관 지원
③ 현장 실증 지원
라. 평가대상 기술 개요
(1) 기술 개요
(2) 기술 원리
(3) 기술 공정도 및 설계도
(4) 특징‧장점
(5) 적용성
(6) 적용 실적
※ 작성 방법
(1) 기술 개요
‧ 기술 개요를 200자 이내로 명료하게 요약해서 기술
‧ ~을 이용하여 ~을 거쳐 ~을 하는 기술 또는 제품
(2) 기술 원리
‧ 해당 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2page 이내로 요약
‧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계산식, 경험식, 화학반응식 등에 의한 이론적 근거와 원리 제시
‧ 간단한 모식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설명 가능
‧ 학술 논문, 기술보고서 등의 관련 참고문헌 등을 이용하여 제시 가능(인용 자료 출처 제시)
‧ 기술 및 제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의 원리를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기술 공정도 및 설계도
‧ 전체의 공정도를 계통도로 나타내고, 기술 제안의 범위를 별도 영역으로 표시
‧ 제품이 사용되는 시설을 계통도로 나타내고, 사용되는 범위를 별도 영역으로 표시
(4) 특징‧장점
‧ 제안 기술의 특징과 장점을 1page 이내로 자유롭게 서술
‧ 경제적인 측면과 혁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
‧ 필요할 경우 기존 기술과 비교 가능
(5) 적용성
‧ 기술의 적용 범위를 자유롭게 1page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필요할 경우 기존 기술과 비교 가능
(6) 적용 실적
‧ 기술의 국내‧외 적용 실적(Pilot Plant 포함)을 표로 나타내고, 수행 기관에서 요구 또는 필요시, 실적을 증명 서류 제출
‧ 실적 기록 시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용 표시
마. 현지 진출 관련 추진 경과
※ 각종 업무협약, 의향서, 서신, 계약, 방문, 협의, 초청 등
2. 지원금 신청액
가. 총 소요 비용 : 천원
나. 지원금 신청액 : 천원 (총 소요비용의 %)
- 주관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참여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각각의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준수
다. 지원금 신청방식
- 지원기업 수령 및 집행 또는 현지 평가기관 직접 지급
라. 예산 집행계획(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산출내역
총 비용
신청금액
대
중
소
경
비
국
외
경
비
기술 테스트
비용
수수료 및 운송료
컨설팅 비용
기타경비
합 계
※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
제2장 현지 기술평가 개요
1. 기술평가 기관 개요
가. 기술평가 기관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주요 분야
다. 세부 정보
라.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2. 기술평가 수행계획
가. 기술평가 항목
나. 기술평가 방법
바. 특이사항
제3장 추진계획
1. 수행 조직 및 업무 분담
2. 참여 인원
※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의 학력, 경력 등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기술
3. 일정 계획
제4장 수주 가능성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1. 수주 가능성
2. 향후 예상 수주금액(USD)
3.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4. 기대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
[별지 제3호 서식]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본사는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신청서상에 작성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한국물산업협의회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제공의 범위 :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식
* 대표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 포함(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2. 정보제공 목적 : 지원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시 참고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또는 수혜기업/자 요청 시까지
4.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 미동의 시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기업명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소속
성명
직위
개인정보이용동의(자필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
ㅇ 사 업 명 :
ㅇ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지원금액 : 총 원
ㅇ 사업책임자 : 소속(기업 및 부서명) 직위 성명
ㅇ 협약당사자
(갑) 한국물산업협의회장 :
(을) 기업명, 대표(이사) 성명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 목표) 붙임의 사업수행계획서상 사업 목표와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갑)의 지도와 감독하에 본 사업을 붙임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운영지침 제19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운영지침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을)은 운영지침 제24조(중간보고 및 점검) 및 제25조(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의 중간 및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갑)은 운영지침 제21조(정부지원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운영지침 제2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8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끝.
년 월 일
(갑) : 한국물산업협의회장 (인)
(을) : 기업명 대표(이사) (인)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의성실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정부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부정당 집행한 경우.
2.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4. 관리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운영지침’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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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관리번호 :
20 년 월 일
지원기업 대표자 (인)
한국물산업협의회 귀하
첨부 1. 시험 및 검증 기관 접수증 또는 계약서(착수 확인용)
□ 기업정보
주관기업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기업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설립
년월일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 목
주 소
사업
책임자
직책 :
성명 :
전화
(FAX)
E-mail
핸드폰
주요생산품목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수출액
(전년도)
불
참여기업
□ 신청내용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 분야
기술평가 기관
기술평가 항목
세부 내용
협약금액
천원
천원
계
과제 수행 기간*
천원
□ 추진 현황
착수 현황
완료예정일
추진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 증빙자료
증빙자료
현지 기술평가 접수증 또는 계약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정부지원금 입금 계좌 신고서
당사는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서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운용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정하여 다른 자금과 분리 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용 계좌를 신고합니다.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기업명 :
사업자번호 :
사업책임자 :
대표(이사) : (인)
신 고 일 : 년 월 일
<준수 사항>
1. 위 기재 사항과 제출한 통장 사본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위 계좌의 신고일 기준 잔액은 “0원”이어야 합니다.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선급금 지급요청서
사 업 명 :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협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지 원 금 액 : 일금 원정 (₩ )
선금청구액 : 일금 원정 (₩ )
입 금 계 좌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선금을 청구하오니 위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주 소 :
사업자번호 :
대표(이사) :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책임자
협약기간
사 업 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참여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상세하게 작성
검토
의견
※ 참여기업 요청서 제출 시 공란처리, 제출 후 전담기관이 기재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업명)
20XX. XX.
기업명
업체명
담당자
사업명
국문
영문
진출대상국가
지원금
제1장 사업 개요
※ 작성 및 제출 방법
본문은 ‘휴명명조’체, 글씨크기 14, 줄간격 160%으로 작성해주시고, 10page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제출은 한글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본 네모 박스는 지워주세요.
1. 평가기술 개요
가. 기술 개요 및 원리
나. 특징·장점
2. 기술 평가기관 개요
가. 기술평가 기관명
나. 기술평가 항목 및 방법
1) 기술평가 항목
2) 기술평가 방법
3) 특이사항 (※없을 시 항목 삭제)
제2장 추진 경과
※ 과업 수행 기간 동안의 추진 경과를 1page 이내로 자유롭게 서술
제3장 추진 결과
※ 매출 기여도 등,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이익을 정량적으로 표현
EX) A 기술 또는 제품이 B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회사 매출 증가율,
B인증을 획득함으로써 A 제품 또는 A기술이 적용된 B, C제품(가격)을 미국시장에 판매 가능해짐. 그로인한 매출 증가 예상 등
제4장 전망 및 향후 계획
※ 제품 또는 인증 획득 기술 관련 시장 규모와 전망, 향후 계획을 서술
[별지 제11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양수 대상
◦ 사업과제명 :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총 사업비
- 사업비 :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천원)
양도인(갑)은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으로 한국물산업협의회와 체결한 동 사업 관계 법령 및 협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업내용․결과, 출자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을)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을)은 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수합니다.
20 년 월 일
□ 계약당사자
◦ 양도인 (갑)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주민등록번호 : )
직인
◦ 양수인 (을) 기관(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
(주민등록번호 : )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전문가 선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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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서약
평가위원
서약
본 평가위원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제 신청자와 상의 없이 과제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과제개요
접수번호
00-00-000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명
사업책임자
대상국가
분야
품목
총 사업비(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민간부담금(천원)
협약기간
기술평가 기관
기술평가 항목
기술평가 내용
참여기업
평가점수 : 【 점 】
4. 사업화 가능성 평가
평가
항목
세부내용
배점 구분(○표시)
점수
A
B
C
D
신청기업
사업수행 능력
(10)
◦ 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5)
5
4
3
2
◦ 참여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5
4
3
2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
(40)
◦ 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10)
10
8
6
4
◦ 수출 제품 경쟁력 (20)
- 수출 제품의 개요 및 기술 수준(경제성, 혁신성, 편의성, 활용 범위 등)
- 수출 제품의 자립도(순수 국내 기술 여부)
20
16
12
8
◦ 해외시장 여건 (10)
- Target Market 규모 및 진출 가능성 여부
-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성 및 구체성
10
8
6
4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10
8
6
4
◦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10)
10
8
6
4
적용 실적
(10)
◦ 최근 5년간 국내 및 국외(pilot 포함) 적용 실적 (10)
10
8
6
4
파급효과
(20)
◦ 국내 물산업 브랜드 인지도 향상 가능성 (7)
7
6
5
4
◦ 해외 진출 및 수출을 통한 산업 파급효과 (7)
7
6
5
4
◦ 해당 발주국이나 발주청의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6)
6
5
4
3
가점
(6)
◦ 해외 진출 진행 과정의 구체성 (5)
- 발주처 및 현지 평가(기술 테스트, 제3자 검증 등) 기관과의 각종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의향서, 서신 등의 여부
5
◦ 기후에너지환경부 ‘Water-오작교(烏鵲橋)’ 지원사업 참여기업 (1)
- 단, 해당 지원사업과 동일 기술인 경우에 한함
1
합 계
점
※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평가기관 직접 지급 방식을 선택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적정성(20)’ 평가항목 중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10)’ 항목의 점수는 10점으로 처리한다.
※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동점이 발생할 경우 ①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 ②사업 계획의 적정성, ③파급효과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5. 평가의견
[본 과제에 대한 의견]
[사업비에 대한 의견]
[기타 의견]
선정평가 종합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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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개요
접수번호
00-00-000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명
사업책임자
대상국가
분야
품목
총 사업비(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민간부담금(천원)
협약기간
기술평가 기관
기술평가 항목
기술평가 내용
참여기업
2. 평가결과 【총점 : 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최고․최저 점수에 "O"표시 한다)
평균
(최고․최저 제외)
비고
A
B
C
D
E
F
G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별지 14호 서식]
컨소시엄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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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진출 대상 국가
사업 기간
20... ~ 20...
□컨소시엄 구성
구분
기업·기관명
주요 역할
주관기업
참여기업 1
참여기업 2
□협약내용
상기 기업, 기관은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주관기업은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사업 신청 및 수행을 총괄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3. 구성기업은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관리기관의 제반 절차를 준수한다.
20 년 월 일
구분
기업·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주관기업
(인)
참여기업 1
(인)
참여기업 2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공고문: 붙임 1.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공고문.hwp]
<한국물산업협의회 공고 제2026-14호>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한국물산업협의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2026년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한국물산업협의회 회장
1
배경 및 목적
□ 해외 기관은 사업참여 시 현지 적용 실적, 제3자 검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국내 물기업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객관적 기술 검증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검증 결과를 실질 성과로 연계
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7. 4. 23.
□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총 65백만원
◦ (일반형) 15백만원/기업
※ 대기업(사업비의 30% 이내), 중견기업(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사업비의 70% 이내)
◦ (컨소시엄형) 35백만원/컨소시엄(대-중-소-학-연 컨소시엄)
※ 평가위원회를 통해 총지원금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대상) 물분야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기관 또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 기관, 대학, 단체 등
※ 국내에서 개발 또는 사용되고 있으며 특허 관련 분쟁이 없는 기술 또는 제품
□ (지원분야) 상‧하수도, 수처리, 하‧폐수 재이용(빗물이용 포함), 상‧하수도 관로, 기타 물산업 관련 소·부·장 제품 및 기술
□ (지원요건)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해외 진출을 위해 진출국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거나 발주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진행이 필요한 사업
◦ 공고일 기준 현지 기관과의 계약 또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진행 정도가 구체화되어 지정된 사업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
◦ 기타 해외 현지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로 시험성적서 등 결과를 확보하여 추후 입찰, 계약 등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
□ (지원내용) 현지 기술평가, 제3자 검증 소요 비용 일부
◦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기술평가 비용, 물품 운송, 컨설팅, 기타경비 등
□ (제한요건)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른 지원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집행 사업비 환수
제13조(사업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1. 은행금융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3.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정부의 사업화 또는 연구과제를 지원받아 수행 중인 자
* 중복지원 불가하며 그로 인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0. 26.(월) 18:00
□ (신청서류)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서류 일체
연 번
서류명
비 고
1
신청서 1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제2호 서식
3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동의서 1부
제3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신청기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8
해당 기술 지식재산권, 실시권, 매출실적 등 자료 사본 1식
9
참여기업 기업 소개자료 각 1부
공동형
10
컨소시엄 협약서 등 컨소시엄 구성 증빙서류 1부
공동형 / 별지 제14호 서식
□ (제출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kwp@kwp.or.kr)로 제출
◦ 모집 공고 및 사업 운영지침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유의사항)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 신청서류를 제외한 추가 제출 요청서류는 마감 기한 외 도착분도 인정
4
향후 일정
□ (공고 및 접수) 2026. 10. 7.(수) ~ 10. 26.(월) 18:00
□ (사전검토) 2026. 10. 27.(화) ~ 10. 30.(금)
□ (선정평가) 2026. 11. 4.(수)
◦ 선정평가는 발표 10분,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되며 발표 자료는 11월 3일(화)까지 제출, 평가 당일 출력본 10부 제출
□ (선정결과 통보) 2026. 11. 6.(금)
□ (협약체결 및 부속서류 제출) 2026. 11. 2주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 :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
서식 1
신청서
[제1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
청
기
업
신청기업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전년도)
국내
억원
해외
만불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 1( ), 참여기업 2( ), ……
사
업
개
요
대상국가
신청구분
분야
□ 일반
□ 컨소시엄
품목
사업명
(국문)
(영문)
기술평가 기관
(국문)
(영문)
기술평가
항목
기술평가
내용
예상
소요기간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정부지원금 지급방법
지원기업 수령 및 집행 ( ) / 현지 평가기관 직접 지급( )
※ 해당 항목에 √ 표시
사업
책임자
부 서
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실무자
부 서
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제2호 서식]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진출 대상 국가
다. 신청기업 개요
(1) 조직도
(2) 일반 현황
(3) 주요 사업 부문
라. 평가대상 기술 개요
(1) 기술 개요
(2) 기술 원리
(3) 기술 공정도 및 설계도
(4) 특징‧장점
(5) 적용성
(6) 적용 실적
※ 작성 방법
(1) 기술 개요
‧ 기술 개요를 200자 이내로 명료하게 요약해서 기술
‧ ~을 이용하여 ~을 거쳐 ~을 하는 기술 또는 제품
(2) 기술 원리
‧ 해당 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2page 이내로 요약
‧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계산식, 경험식, 화학반응식 등에 의한 이론적 근거와 원리 제시
‧ 간단한 모식도,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설명 가능
‧ 학술 논문, 기술보고서 등의 관련 참고문헌 등을 이용하여 제시 가능(인용 자료 출처 제시)
‧ 기술 및 제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의 원리를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기술 공정도 및 설계도
‧ 전체의 공정도를 계통도로 나타내고, 기술 제안의 범위를 별도 영역으로 표시
‧ 제품이 사용되는 시설을 계통도로 나타내고, 사용되는 범위를 별도 영역으로 표시
(4) 특징‧장점
‧ 제안 기술의 특징과 장점을 1page 이내로 자유롭게 서술
‧ 경제적인 측면과 혁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
‧ 필요할 경우 기존 기술과 비교 가능
(5) 적용성
‧ 기술의 적용 범위를 자유롭게 1page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필요할 경우 기존 기술과 비교 가능
(6) 적용 실적
‧ 기술의 국내‧외 적용 실적(Pilot Plant 포함)을 표로 나타내고, 수행 기관에서 요구 또는 필요시, 실적을 증명 서류 제출
‧ 실적 기록 시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용 표시
마. 현지 진출 관련 추진 경과
※ 각종 업무협약, 의향서, 서신, 계약, 방문, 협의, 초청 등
2. 지원금 신청액
가. 총 소요 비용 : 천원
나. 지원금 신청액 : 천원 (총 소요비용의 %)
- 주관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참여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각각의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준수
다. 지원금 신청방식
- 지원기업 수령 및 집행 또는 현지 평가기관 직접 지급
라. 예산 집행계획(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산출내역
총 비용
신청금액
대
중
소
경
비
국
외
경
비
기술 테스트
비용
수수료 및 운송료
컨설팅 비용
기타경비
합 계
※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
제2장 현지 기술평가 개요
1. 기술평가 기관 개요
가. 기술평가 기관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주요 분야
다. 세부 정보
라.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2. 기술평가 수행계획
가. 기술평가 항목
나. 기술평가 방법
바. 특이사항
제3장 추진계획
1. 수행 조직 및 업무 분담
2. 참여 인원
※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의 학력, 경력 등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기술
3. 일정 계획
제4장 수주 가능성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1. 수주 가능성
2. 향후 예상 수주금액(USD)
3.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4. 기대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
서식 3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제3호 서식]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본사는 해외 물시장 기술 테스트 및 검증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신청서상에 작성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한국물산업협의회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제공의 범위 : 한국물산업협의회에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식
* 대표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 포함(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2. 정보제공 목적 : 지원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시 참고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또는 수혜기업/자 요청 시까지
4.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제공 미동의 시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기업명 (인)
한국물산업협의회장 귀하
소속
성명
직위
개인정보이용동의(자필서명)
참고 1
사업비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별표 3]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증빙서류
대
중
소
경
비
국
외
경
비
기술 테스트
비용
◦현지 테스트베드 임차료
※ Pilot plant 제작 설치 및 운영비는 지원기업 부담
◦현지 기술 테스트 비용(시험비 등)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테스트베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청구서
◦테스트 결과서(증명서) 첨부
수수료 및 운송료
◦현지 기술평가 기관 지급 수수료
◦기타 기술 테스트를 위해 지출된 각종 수수료
◦현지 기술 테스트 대상 물품 운송료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컨설팅 비용
◦현지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기타경비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전체 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음
※출장비의 경우 국가당 1인 2회(또는 2인 1회)로 한하고, 항공료는 이코노미 기준,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5일에 한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서 등 지출 증빙서류
*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경우, 총 사업비는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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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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