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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16 ~ 2026.11.17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
- 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vation@kmiti.or.kr)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070-5003-5313 / 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 / 목록정보시스템 070-4056-6399
원문 상세 내용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하반기+기상청+혁신제품+지정+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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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2026-120호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
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
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상청장
1 개요
□ 목적
◦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
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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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➁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①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②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③ 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가. 연구개발 사업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 부적합**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
*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21.12.23. 이후), D등급 이하 점수(’21.12.22. 이전)
** 최종 평가 결과가 점수가 아닌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나.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9. 16.(수) ∼ 2026. 11. 17.(화) 16:00 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
(www.goods.g2b.go.kr)에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품명 등록 문의처: 나라장터(1588-0800), 목록정보시스템(070-4056-6399)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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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
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2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5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7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8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 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 9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10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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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일정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www.g2b.go.kr)
* 세부품명 제조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 물품목록번호 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9~11월
제품
평가·심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11~12월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대상물품의 규격 및 조달시장거래 적합·자격 미달 여부 등 `27년 1월
심의
예정공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27년 2월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27년 3월
지정 및
인증서 발급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기상청 → 조달청)
`27년 3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기준 (서류‧현장)
평가항목 심사기준
서류
평가
공공성
(적합
여부)
공공구매
필요성
∘신청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공공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공공의
안전성
∘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공공운영의
적합성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5 -
5 평가절차
< 기상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 절차(약 6개월 소요)>
기술원(평가위원회) 조달청 기상청 재정경제부
공고 접수 Ø 서류검토 Ø 서류평가 Ø 현장평가 Ø 조달적합성
검토(5주) Ø 심의예정 공고
(홈페이지 20일) Ø 심의‧의결(조달정책심의위)
◦ (서류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평가항목 심사기준
혁신성
(100점)
기술∙제품의
신규성(2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기술∙제품의
탁월성(20)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기술적
완성도(20) ∘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화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신뢰성(15)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성 확보 여부
기술적∙경제
적 파급성
(10) ∘ 적용 기술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향후 경제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한지 여부
시장 창출
가능성(10) ∘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현장평가
(적합여부)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 적용
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
적용되었는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6 -
◦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신청제품의 공공성평가에서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 혁신성을 평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공공성평가: 각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 혁신성평가: 참석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 (현장평가) 제품의 구조 재료 적합성 등 기술평가 및 제품 생산 설비
능력 등 사업화 기반에 대한 현장확인 심사
-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제품평가 등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후 조달청으로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검토하며,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예정 공고를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
※ (이의신청 제출기한)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지정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심의 의결
- 심의예정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 상정
-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지정 인증서 발급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 070-5003-5313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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