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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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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6 ~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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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
  • 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vation@kmiti.or.kr) ※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070-5003-5313 / 나라장터 문의처 1588-0800 / 목록정보시스템 070-4056-6399

원문 상세 내용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하반기+기상청+혁신제품+지정+추진계획+.pdf] - 1 - 기상청 공고 제2026-120호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 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 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상청장 1 개요 □ 목적 ◦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 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 - 2 -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대상 ◦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➁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①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②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③ 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가. 연구개발 사업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 부적합**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 *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21.12.23. 이후), D등급 이하 점수(’21.12.22. 이전) ** 최종 평가 결과가 점수가 아닌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나.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9. 16.(수) ∼ 2026. 11. 17.(화) 16:00 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 (www.goods.g2b.go.kr)에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품명 등록 문의처: 나라장터(1588-0800), 목록정보시스템(070-4056-6399) ※ 반드시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 3 - □ 신청서류 ◦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 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2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5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7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8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 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 9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10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 - 4 - 3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일정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www.g2b.go.kr) * 세부품명 제조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 물품목록번호 등록(목록정보시스템/ www.g2b.go.kr:8053)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9~11월 제품 평가·심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11~12월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대상물품의 규격 및 조달시장거래 적합·자격 미달 여부 등 `27년 1월 심의 예정공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27년 2월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27년 3월 지정 및 인증서 발급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기상청 → 조달청) `27년 3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기준 (서류‧현장) 평가항목 심사기준 서류 평가 공공성 (적합 여부) 공공구매 필요성 ∘신청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공공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공공의 안전성 ∘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공공운영의 적합성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5 - 5 평가절차 < 기상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 절차(약 6개월 소요)> 기술원(평가위원회) 조달청 기상청 재정경제부 공고 접수 Ø 서류검토 Ø 서류평가 Ø 현장평가 Ø 조달적합성 검토(5주) Ø 심의예정 공고 (홈페이지 20일) Ø 심의‧의결(조달정책심의위) ◦ (서류검토)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의 충족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 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반려 평가항목 심사기준 혁신성 (100점) 기술∙제품의 신규성(2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기술∙제품의 탁월성(20)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기술적 완성도(20) ∘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화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신뢰성(15)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성 확보 여부 기술적∙경제 적 파급성 (10) ∘ 적용 기술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향후 경제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한지 여부 시장 창출 가능성(10) ∘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현장평가 (적합여부)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 적용 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 적용되었는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6 - ◦ (서류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신청제품의 공공성평가에서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 혁신성을 평가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공공성평가: 각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 혁신성평가: 참석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 (현장평가) 제품의 구조 재료 적합성 등 기술평가 및 제품 생산 설비 능력 등 사업화 기반에 대한 현장확인 심사 -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검토, 제품평가 등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 완료 후 조달청으로 조달적합성* 검토 의뢰 * 조달 물품 판매를 위한 제조·공급 여부, 법정의무인증 획득, 적정 규격서 구비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검토하며, 조달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판정 ◦ (심의예정 공고)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심의예정 공고를 기상청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 ※ (이의신청 제출기한)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지정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심의 의결 - 심의예정 공고 후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신청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안건으로 상정 -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고, 지정 인증서 발급 □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 070-5003-5313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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