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3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식재산처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별 최대 2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9.29 ~ 2026.10.1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준비 서류
- 첨부)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기업의 해외 상표
- 출원‧등록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 일체
- 구분 제출서류 제출
- 가입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 시스템
- 업로드
- 신청서
-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붙임1]
-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2]
-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 온라인
- 입력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02-6196-2045, 2044, 2043, ip_mark@koipa.re.kr /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ㆍ기술사업부 042-870-1233, 1235, 1237, k-brand@komsco.com
원문 상세 내용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공고문: ★[공고문]+K-브랜드+정부인증제도+참여기업+모집공고(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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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74호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3차)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정부가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하여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제품의 피해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사업내용
ㅇ (국가인증상표 사용) 참여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
상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국가인증상표 內 정품인증기술 적용
* (기업)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 → (보호원) 심사‧사용 허락 → (기업)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사용
ㅇ (정·가품 모니터링)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시 정·가품 여부 확인 가능
ㅇ (범정부 대응) 국가인증상표 침해 확인 시,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
*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 예정 73개국(별첨1 참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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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주요 내용
지식재산처 해외 IP센터를 활용한 현지기관과 합동 단속, 인터폴 등과의 협력 강화 해외 지식재산 보호협의체(한-중, 한-ASEAN 등)를 통한 단속 요청
외교부 지재권 중점공관(25개所)을 활용한 침해 대응 및 현지 당국과의 예방·대응 협력 체계 구축
법무부 대량·상습 제조·판매자 대상 국제 형사소송 법무지원
산업통상부 통상협정 內 지재권위원회를 활용한 문제 제기 및 협력 메커니즘 발굴
농식품부 해외 AT-지식재산센터 공동 현지조사, 수출기업 현지권리화 지원
식약처 역외 직구 화장품의 표시·성분 분석,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국제회의 등을 통한
대응전략 공유
관세청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요청 및 해외 세관과 침해물품 합동 단속 추진
□ 지원내용
ㅇ (도입비용 지원)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사용 허락을 받은 기업(제품)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2. 지원상세’ 참조)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內 정품인증기술 개요 >
§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 AI를 활용한 ‘1제품 1코드’ 패턴을 생성·적용하여, 패턴
형성이 고정되는 타 기술 대비 알고리즘 파악이 어려움
§ (민간 워터마크 기술)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 외에 비공개 기술로 민간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하여, 상표권자 및 수사·단속 기관이 위조상품 판별 시 활용 (필요시 공개기술 전환 가능)
§ (추가 위조방지기술)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폐공사 워터마크 기술과 민간 워터
마크 기술 외 추가적인 위조방지기술 적용 가능
ㅇ (모니터링 결과 제공·실태조사) 해외 소비자가 정·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시 정·가품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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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운영기관 :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조폐공사
구분 기관 역할
주관부처 지식재산처 제도 총괄, 국가인증상표 관리,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 침해 발생시 범정부 대응 등
운영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접수·심사, 사용허락 및
지원대상 결정, 인증기업·상품 공시 등
한국조폐공사
정품인증기술 도입 지원, 정품인증기술 적용을 위한
수행기관 Pool 관리,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실시간
정·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2. 지원 상세
□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
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지원자격
ㅇ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참여신청사이트(http://koipa.re.kr/k-brand) 게시글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목록」 참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ㅇ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단, 소관부처 추천서가 필요한 기업은 소관부처
추천 결과에 따라 신청가능여부 기업에 개별통보, 추천결과 회신 전까지 신청불가)
* 소관부처 추천서 요청 방법 및 절차는 공고문 6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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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ㅇ (총 규모) 총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규모 및 조건 기업규모별 부담 비율
구분 정부 지원금(원) 지원
기업 수**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현금 현물* 중소기업· 중견기업
1천만이하 50
50%
중소
기업 30% 20%
1천만초과~5천만이하 10
중견
기업 40% 10% 5천만초과~1억원이하 10
2억원이하 5
대기업 100% 대기업 (전액 자부담) -
* 현물은 기업 소속 참여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항목 등으로 인정 가능
** 회차별 잔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업 수는 변경 가능 (변경 공고 예정)
< 과제 유형별 적용 단가 >
과제 유형 기준 규격 기준 단가
정품인증기술(라벨형)
표준 규격(18mm x 30mm),
스티커 형태 건당 15원 이하
정품인증기술(맞춤제작) 수행기관 협의 수행기관 협의
§ (라벨형) 표준화된 규격의 스티커 라벨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유형으로, 기준 단가는 생산 물량에 따라 건당 15원 내에서 수행기관과 협의(지원금 고려 7.5원) * 물량 증가 시, 단가 조정은 수행기관과 별도 협의(필요 시 조폐공사 문의)
§ (맞춤제작) 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규격과 단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스티커 형태 외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또는 인쇄 가능
* 수행기관 Pool은 신청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확인
□ 지원방식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도입 설비 구입 비용, 정품인증기술 관련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단, 도입 설비 구입 비용 지원 시 지원 금액만큼 정품인증기술 적용 제품 생산이 필요하며, 생산 수량·일정 등은 추후 협의 가능. 예시: 2천만원 지원 시 최소 인쇄수량은 133만장(=2천만원 ÷ 15원))
ㅇ 정부지원금은 사용신청 심사 후 사용 허락을 받은 기업 제품(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중 평가점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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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절차 개요
ㅇ 본 사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1회로 통합 접수*하며,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품인증기술 도입 및 비용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됨**
*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지원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 없으며,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하여 진행됨
**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사용 허락이
곧 비용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인증상표
사용신청 ⇨ 사용신청 심사
(사용허락서 발급) ⇨ 지원대상
통보 ⇨ 정품인증기술 적용‧생산* ⇨ 정부지원금지급·정산 ⇨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기업 보호원 보호원→
조폐공사 기업‧조폐공사 조폐공사 보호원
* 사용허락 기업 통보 이후 조폐공사에서 수행업체 매칭 → 정품인증기술 도입 계약 체결 →정품인증기술 적용·생산 → 정부지원금 지급 →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순으로 진행
□ 신청 기간
ㅇ 신청기간(3회차) : 2026. 9. 29.(화) ~ 10. 12.(월) 18:00
- 기간 내 구비서류까지 신청시스템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
*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회차별 일정에 따라 차수별로 일괄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선정되지 않은 상품은 다음 회차에 재신청 가능(보완사항 반영 후 재신청) *** 사용허락을 받더라도 기업별 정품인증기술 도입은 순차 진행되므로 대기기간 발생 가능
회차별 일정표(추후 변경 가능)
회차 접수 기간 심사 결과 통보
1회
8. 24.(월) ~ 9. 11.(금)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8. 31.(월) 까지)
9. 22.(화) 이내
2회
9. 14.(월) ~ 9. 28.(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9. 18.(금) 까지)
10. 12.(월) 이내
3회
9. 29.(화) ~ 10. 12.(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10. 8.(목) 까지)
10. 22.(목) 이내
4회
10. 13.(화) ~ 10. 26.(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10. 16.(금) 까지)
11. 5.(목) 이내
5회
10. 27.(화) ~ 11. 9.(월)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는 10. 30.(금) 까지)
11. 19.(목)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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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기간은 5회차까지 운영 예정이지만 예산 및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함
ㅇ 소관부처 추천서 발급 희망기업은 추천 요청서(붙임6 서식)를 작성하여
3회차 기준 2026년 10월 8일 18:00까지 이메일(ip_mark@koipa.re.kr) 제출
- 접수된 추천 요청서를 취합하여 소관부처에 추천 여부 통보 요청
→ 소관부처 추천 결과에 따라 신청 가능여부 추후 개별통보
□ 신청 방법
ㅇ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우편 접수 불가)
- (회원가입) K-브랜드 정부인증 이용약관 동의 후, 계정정보 및
기업‧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필요
- (온라인 신청)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공고문 확인 후, 사용신청서
(신청기업, 상품명*,
‧ 브랜드명 등) 작성[붙임1]
* 상품 단위로 신청·심사·사용허락이 이루어지며, 상품 이미지는 대표상품으로 제출 가능
상품의 정의
신청기업이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으로써, ①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것
- 신청기업이 지정한 대표 상표 기준
② 동일한 품목일 것
- 용도·기능이 동일할 것
*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목록」상 동일 항목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함
** 법정 인증이 모델 계열·시리즈 단위로 부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단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업종별 예시>
업종 동일 상품 별개 상품
화장품 아이브로우
(블랙·브라운·카키) 아이브로우 ↔ 립스틱
패션·잡화 티셔츠 (색상·사이즈 변형) 티셔츠 ↔ 가방
식품 조미김 (5g·20g·업소용) 조미김 ↔ 김스낵
생활용품 세탁세제 (1L·2L·리필) 세탁세제 ↔ 섬유유연제
기계·부품 동일 모델 계열의 출력·규격 변형 절삭기 ↔ 연삭기
전기·전자 동일 시리즈의 용량·색상 변형 가정용 ↔ 산업용
* 상품별 세부사양(색상·사이즈·용량 등)은 붙임[7]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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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첨부)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기업의 해외 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 일체
< 국내·외 생산 통제·관리 증빙자료(해당 시) >
< 신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회원
가입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신청서
2.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붙임1]
3.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2]
4.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3]
온라인
입력 -
추가
제출
서류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4]
시스템
파일
업로드
- 6.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의 경우 공정위 기업집단포털(egroup.go.kr) 소속 확인
화면 캡처/출력물 제출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8.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
* 소관부처 인증기준 인증서 사본
[별첨3]
참고
9. 생산국(국내 포함)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서류
* 상표가 출원·등록되지 않은 경우 미확보 소명자료(현지대리인
의견서, 현지 법원의 비침해 판단, 상표권 이외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현지 유통 실적자료 등)
-
10.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
* (국내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제출
* (해외생산) 하단 표의 ❶생산관계 확인 1종, ❷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정보 1종 및 ❸,❹중 택1하여 제출 필요(총 3종)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구분 제출 가능 증빙서류 예시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 대체자료 인정가능)
❶ 생산관계
확인
제조업 허가·등록증, 해외법인 지분증명서 또는 투자증명서 등 관계사
입증서류, OEM/ODM·위탁생산계약서(품질관리, 실사 권한 등 명시), 제조계약서, 자회사·계열사 관계증빙, 국외투자신고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서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필수]
❶,❷
❷ 연구 개발‧ 디자인 개발 정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품개발계획서·개발
품의서·개발 회의록, 사양서(Spec) 등 제품 규격자료, 디자인
시안·목업·샘플 개발 이력,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결과물 권리 귀속
조항 포함), 시제품 시험·평가 결과보고서, 해당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 출원·등록증(권리자 : 국내법인)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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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운영계획
□ 심사 기준
ㅇ 아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① (생산주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국내 법인의 통제 하에 국내 생산한 제품
- 해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국내법인-해외 생산라인 간
품질관리 체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② (인증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
③ (기업 상표)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그 상품에 대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 제출
ㅇ 심사위원회는 사용허락 심사표(붙임5)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 상품에 한하여 사용허락
* 단,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평가항목의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이 10점 이하인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사용허락 불허
**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사용 허락이
곧 비용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음
❸ 생산‧품질
관리 통제
품질관리 조항 포함 계약서, 품질관리협약서, 본사-공장 품질관리
매뉴얼, 생산·검사 기준서, 공정변경 승인체계, 본사-해외공장
ERP/MES/QMS 관리권한 화면캡쳐 및 운영기록, 본사의 해외공장
정기/수시 감사 결과보고서, 검사·검수보고서, 시정조치 내역, 생산지시·승인내역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선택]
❸,❹중
택1
❹ 품질‧출하
통제
출하승인서(Release Note), 본사 승인·검인이 포함된
최종검사성적서(CoA 등), 출하승인 시스템 기록, ERP/MES
출하승인·차단 기록, LOT/Batch별 최종 품질판정 및 출하승인 기록 등
또는 신청기업의 확약서로 대체 가능
* 기업별 생산·유통구조 및 내부 관리방식에 따라 각 확인항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예시 외에도 동등한 증명력을 가진 대체자료 제출 가능
* 영업비밀 사항 등 중요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가능
*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항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호원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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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확인
ㅇ 심사결과는 신청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로그인 후, ‘지원
사업 신청현황’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 인증상표 사용 허락기간
ㅇ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기간은 사용허락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가능(허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 단, 제출한 인증기준의 유효기간이 사용허락기간인 2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인증기준을 갱신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에 맞추어 사용 허락기간이 단축됨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ㅇ 휴·폐업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ㅇ 권리자가 상품의 인증기준을 실질적으로 확인·점검하기 곤란한 경우
ㅇ 표장의 사용에 관한 품질관리책임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ㅇ 미투상품*으로 확인 된 경우
미투상품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자사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국내·외 타사 선행 제품의 외관·디자인·네이밍 등을 모방하여 그 인지도에 편승한 상품
ㅇ 신청 상품에 대한 생산국 및 수출국에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준하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ㅇ 신청 상품에 요구되는 인증기준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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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허위 서류 작성, 선정 약속, 부정청탁,
기관 사칭 등)이 확인된 경우
ㅇ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
하는 경우
ㅇ 기타 사유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용허락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의 허락이 취소됨
- 사용허락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모든 표장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표장이 표시된 라벨·태그·포장재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함
- 사용허락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 상품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중대 위해(상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함
ㅇ 자료 제출 거부 시 제한조치
- 표장 사용허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사용신청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표장 사용허락 이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하는 경우 사용허락 직권 취소 등 제한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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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 사업참여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용허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ㅇ 신청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업무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
신청접수, 사용허락
심사운영, 선정결과 통지, 사용허락서 발급 등
02-6196-2045, 2044, 2043
ip_mark@koipa.re.kr
한국조폐공사 해외사업처
/기술사업부
정품인증기술 도입 협의, 수행기관 Pool 등록·관리, 정부지원금 지급 등
042-870-1233, 1235, 1237
k-brand@komsco.com
※ 본 사업 운영규정은 참여신청 시스템 > 고객지원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Pool 목록은 신청시스템(https://koipa.re.kr/k-brand) 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1]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붙임2]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붙임3]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붙임4]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5]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표
[붙임6]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
[붙임7] 상품 리스트
[별첨1] 국가인증상표 해외출원(예정) 73개국 리스트
[별첨2] 제품별 인증제도 예시
[별첨3] 인증 기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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