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 대구시
한눈에 보는 공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14 ~ 2026.10.08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타,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준비 서류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 기업개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포털)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053-803-7123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및 각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공고문: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x]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238호
2026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대구광역시장
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개요
1. 지정 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지원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4.(월) 09:00 ~ 10. 8.(목) 18:00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절차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 첨부
→
⑤
기타증빙
서류첨부
*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지정체계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현장실사
검토보고
→
심사·선정
대구광역시
기업→구·군
구·군
구·군,
지방고용노동관서
대구광역시
심사위원회
○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결과 통보
3.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문 의
2026. 9. 18. (금) 14:00
소셜캠퍼스 온 10층 이벤트홀
(대구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센터)
053-956-5001
○ 내 용 : 사회적기업 개념과 사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 신청방법 : 우측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신청링크 : https://forms.gle/Tnfw3XscMuXZTDAT6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하단 ‘판단기준’ 참조)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3개월)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함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업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한 사항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 회차 접수마감일 기준)신청 제한(지역형·부처형 합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5.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적정 여부 등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사항
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②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③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6. 제출서류(시스템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만 심사에 반영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될 수 있음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 2~6서식)(해당기업만)
⑤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등(별지 제2호의7서식)(해당기업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 근로계약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
- 급여 계좌이체 내역(2026년 6월~2026년 8월)
- 급여 현금 지급 시 현금수령증(2026년 6월~2026년 8월)
- 근로자 날인·서명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봉
(사용용도기재 : 급여 현금수령 증빙용)
- 임금대장(2026년 6월~2026년 8월)
-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혼합형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경우)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⑦ 정관·규약 등 사본
- 사회적 목적이 규정되어있어야 함
-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서식)
⑩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⑪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별지 제2호의11서식)(해당기업만)
⑫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Ⅱ
심사 방법 및 지정 절차
1. 심사 방법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가 신청기업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심사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여부를 결정
○ 심사방법: 신청기업별로 10분간(브리핑, 질의응답) 실시
○ 심사항목
심사항목
세부심 사기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실질 적인 독립성 검토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판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사회서비스제공형 :
- 일자리제공형 :
- 지역사회공헌형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사회문제 해결의 경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등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 수행 여부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을 정관에 명시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2. 지정 절차
선정절차
주 관
일 정
모집 공고
⇨
대구시
⇨
‘26. 9월
↓
신청・접수
⇨
신청기업 → 구·군, 온라인 사회적기업 포털
⇨
↓
요건심사
⇨
구·군
⇨
‘26. 10월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
구·군
⇨
↓
서류송부
⇨
구·군 → 대구시
⇨
↓
심사・선정(대면심사)
⇨
市 심사위원회
⇨
‘26. 11월
※ 상기 일정은 업무 여건상 변동 될 수 있음
3. 기타 사항
○ 반드시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전산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보완기한 이후 수정 불가. 단, 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가능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에 따름
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 ☎ 053-803-7123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은 관할 구·군으로 문의
- (접수) 구 ·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주 소
중 구
경 제 과
053-661-2565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 구
일자리경제과
053-662-2592
동구 아양로 207
서 구
경 제 과
053-663-2664
서구 국채보상로 257
남 구
경제일자리과
053-664-2618
남구 이천로 51
북 구
도시재생과
053-665-4435
북구 옥산로 65
수성구
일자리청년과
053-666-4335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달서구
일자리청년과
053-667-3252
달서구 와룡로53길 47, 2층
달성군
민생경제과
053-668-2653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군위군
정책추진단
054-380-6447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70-4450-7988, 070-4788-6131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기관명
연락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1661-4006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0.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e-러닝 수강(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지정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 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지정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뒤쪽)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3,056,823
5,139,747
7,770,425
8,280,063
9,924,508
60%
1,834,093
3,083,848
4,662,255
4,968,037
5,520,451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참고 3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
P
P85
P851
P8511
P8512
P852
P8521
P8522
P8530
P854
P8541
P8542
P8543
P8550
P856
P8561
P8562
P8563
P8564
P8565
P8566
P8569
P8570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Q
Q86
Q8610
Q8620
Q8630
Q8690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 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Q87
Q871
Q8711
Q8712
Q8713
Q872
Q8729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폐수 처리업 등
E
E370
E3701
E3702
E381
E3811
E3812
E3813
E382
E3821
E3822
E3823
E3824
E383
E3831
E3832
E3900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N752
N7521
N7529
R
R90
R901
R9011
R9012
R9013
R9019
R902
R9021
R9022
R9023
R9029
R91
R911
R9111
R9112
R9113
R9119
R912
R9121
R9122
R9123
R9129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N74
N7410
N742・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N7422
N7430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N751
N7511
N7512
N753
N7531
N7532
N759
N7591
N7599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S96
S9610
S9611
S9612
S969
S9691
S9692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T97
T9700
T98
T9810
T9820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A020
A0201
A0202
A0203
A0204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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