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예정
[강원] 화천군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농가, 업체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농가 최대 500건,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최대 800건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12 ~ 2026.11.06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농가 최대 500건,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최대 800건
준비 서류
-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배송담당자가 대상 농산물로 확인한 거래내역서)
-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농가), 택배수신자(주소포함), 품목, 택배금액이 명시 된 거래내역서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 가공식품이 포함된 경우 각 품목에 해당하는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 (ex 사과즙, 엑기스, 김치, 도토리 가루 등)
- (처리절차)
- 농가 → 택배기관에 농산물 택배의뢰 → 대상 농산물 확인 후 거래내역서 발급(택배기관) → 농가 및 단체 증빙서류 및 청구서제출(읍면) → 군 → 농가에 보상금 계좌입금
- [ 사업비 신청용 ]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대행 위임장
- 업무대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산물마케팅 033-440-2932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농가, 업체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농가 최대 500건,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최대 800건
[공고문: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hwpx]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안내
❖ 택배비 지원으로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작목반·법인)
‣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 가공식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를 받은 제품에 한함
*2025년 사업대상자 중 우체국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불가 기간(6~10월분) 미지급 분에 한하여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 택배비 5천원 이하 50% 지원, 5천원 초과분 자부담
<예시> 택배비 6,000원/1건 ⇒ 보조 2,500원
택배비 5,000원/1건 ⇒ 보조 2,500원
택배비 4,000원/1건 ⇒ 보조 2,000원
❍ 지원한도
‣ 개인 농가 : 최대 500건 / 2,500천원(보조 1,250 / 자부담 1,250)
‣ 생산자단체(법인포함) : 최대 800건 / 4,000천원(보조 2,000 / 자부담 2,000)
*생산자단체와 개별 농가 중복지원 불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조정
‣ 통신판매업을 동반하는 경우 최대 추가 500건 지원 /2,500천원(보조 1,250/ 자부담 1,250)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및 판매자료(온라인쇼핑몰)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관외 직거래 택배비에 한하여 지원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HACCP인증 의무 적용 업체의 경우 HACCP 확인서류 제출 (예: 김치, 빵 등)
‣ 사업대상자 본인이 사업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발송했을 경우 지원, 가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대상자를 대신하여 발송한 때에는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
‣ 선물용 등 사업대상자(농가)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 시 증빙서(영수증 등) 제출 시 사업비 신청 가능 * 가급적 농가명과 병기
‣ 실제로 보내지 않은 택배 전표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택배 비용를 고치는 등의 허위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기존에 지급된 사업비 회수(당해연도에 한함)는 물론 향후 해당 농업인(단체)은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붙임 1》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농업인·단체명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주요품목
신청건수
비 고
계
건
건
건
택배회사
거래택배회사명
(읍면담당자 확인)
주민등록 거주
적합 / 부적합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 미등록
세대원 중복
여 / 부
본인은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화천군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화천군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화천군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화천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화천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휴대전화
주 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청구내역
택배건수
총 건
택배품목
택배비총액
원 (보조 : 원, 자부담 : 원)
거래택배
회사명
위와 같이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배송담당자가 대상 농산물로 확인한 거래내역서)
-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농가), 택배수신자(주소포함), 품목, 택배금액이 명시 된 거래내역서에 한함
2. 통장사본 1부
3. 가공식품이 포함된 경우 각 품목에 해당하는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ex 사과즙, 엑기스, 김치, 도토리 가루 등)
(처리절차)
농가 → 택배기관에 농산물 택배의뢰 → 대상 농산물 확인 후 거래내역서 발급(택배기관) → 농가 및 단체 증빙서류 및 청구서제출(읍면) → 군 → 농가에 보상금 계좌입금
[ 사업비 신청용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대행 위임장
업무대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의 사업신청과 지원사업비 신청에 관한 사항
위 업무대행자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위임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업무대행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붙 임 : 2026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사업비 신청서(사업비 신청자 개별 작성) 부.
위 임 자
연번
주소
성명
사업비 신청내역
연락처
서명
(인)
택배비
지출액
(원)
사업비 청구액(원)
사업비 청구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별첨>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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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