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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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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농가, 업체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농가 최대 500건,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최대 800건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12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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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농가 최대 500건,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최대 800건

준비 서류

  •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배송담당자가 대상 농산물로 확인한 거래내역서)
  •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농가), 택배수신자(주소포함), 품목, 택배금액이 명시 된 거래내역서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 가공식품이 포함된 경우 각 품목에 해당하는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 (ex 사과즙, 엑기스, 김치, 도토리 가루 등)
  • (처리절차)
  • 농가 → 택배기관에 농산물 택배의뢰 → 대상 농산물 확인 후 거래내역서 발급(택배기관) → 농가 및 단체 증빙서류 및 청구서제출(읍면) → 군 → 농가에 보상금 계좌입금
  • [ 사업비 신청용 ]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대행 위임장
  • 업무대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산물마케팅 033-440-2932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농가, 업체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농가 최대 500건, 생산자단체(법인포함) 최대 800건 [공고문: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hwpx]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안내 ❖ 택배비 지원으로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작목반·법인) ‣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 지원품목 :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 가공식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를 받은 제품에 한함 *2025년 사업대상자 중 우체국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불가 기간(6~10월분) 미지급 분에 한하여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택배비(5천원/1건 기준)의 50% ‣ 택배비 5천원 이하 50% 지원, 5천원 초과분 자부담 <예시> 택배비 6,000원/1건 ⇒ 보조 2,500원 택배비 5,000원/1건 ⇒ 보조 2,500원 택배비 4,000원/1건 ⇒ 보조 2,000원 ❍ 지원한도 ‣ 개인 농가 : 최대 500건 / 2,500천원(보조 1,250 / 자부담 1,250) ‣ 생산자단체(법인포함) : 최대 800건 / 4,000천원(보조 2,000 / 자부담 2,000) *생산자단체와 개별 농가 중복지원 불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조정 ‣ 통신판매업을 동반하는 경우 최대 추가 500건 지원 /2,500천원(보조 1,250/ 자부담 1,250)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및 판매자료(온라인쇼핑몰)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관외 직거래 택배비에 한하여 지원 ‣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HACCP인증 의무 적용 업체의 경우 HACCP 확인서류 제출 (예: 김치, 빵 등) ‣ 사업대상자 본인이 사업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발송했을 경우 지원, 가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대상자를 대신하여 발송한 때에는 증빙서류 첨부 시 인정 ‣ 선물용 등 사업대상자(농가)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배송의뢰자의 이름으로 택배 발송 시 증빙서(영수증 등) 제출 시 사업비 신청 가능 * 가급적 농가명과 병기 ‣ 실제로 보내지 않은 택배 전표로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택배 비용를 고치는 등의 허위청구 사실이 있을 경우 기존에 지급된 사업비 회수(당해연도에 한함)는 물론 향후 해당 농업인(단체)은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붙임 1》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농업인·단체명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주요품목 신청건수 비 고 계 건 건 건 택배회사 거래택배회사명 (읍면담당자 확인) 주민등록 거주 적합 / 부적합 농업경영체 등록 등록 / 미등록 세대원 중복 여 / 부 본인은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화천군 보조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화천군 보조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화천군 보조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화천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화천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휴대전화 주 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청구내역 택배건수 총 건 택배품목 택배비총액 원 (보조 : 원, 자부담 : 원) 거래택배 회사명 위와 같이 2026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26.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배송담당자가 대상 농산물로 확인한 거래내역서) -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농가), 택배수신자(주소포함), 품목, 택배금액이 명시 된 거래내역서에 한함 2. 통장사본 1부 3. 가공식품이 포함된 경우 각 품목에 해당하는 영업허가증(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ex 사과즙, 엑기스, 김치, 도토리 가루 등) (처리절차) 농가 → 택배기관에 농산물 택배의뢰 → 대상 농산물 확인 후 거래내역서 발급(택배기관) → 농가 및 단체 증빙서류 및 청구서제출(읍면) → 군 → 농가에 보상금 계좌입금 [ 사업비 신청용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대행 위임장 업무대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의 사업신청과 지원사업비 신청에 관한 사항 위 업무대행자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위임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업무대행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붙 임 : 2026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사업비 신청서(사업비 신청자 개별 작성) 부. 위 임 자 연번 주소 성명 사업비 신청내역 연락처 서명 (인) 택배비 지출액 (원) 사업비 청구액(원) 사업비 청구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별첨>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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