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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2 ~ 2026.10.19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벤처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①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tipa.or.kr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적합성 검토 등)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공고문: 별첨.+중소벤처기업부+혁신제품+규격추가+자주+묻는+질문.pdf]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자주 묻는 질문(FAQ) 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규등록과 규격추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에 물품식별번호를 누락(오기) 했습니다. 접수 마감 이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규격추가 제품의 경우, 혁신제품 인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규격추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기 지정 혁신제품)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시 인증기간 : · (기 지정 혁신제품 유효기간) : 23. 07. 31 ~ 26. 07. 30 · (규격추가 선정일) : 24. 07. 31 · (규격추가 모델(규격)의 혁신제품 인증기간) : 24. 07. 31 ~ 26. 07. 30 <답 변> ◆ (신규등록)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규격추가) 혁신제품 지정 후 추가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핵심 성능은 유지 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비 핵심 성능 등이 변경 혹은 추가된 제품. * 최초 혁신제품 지정 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답 변> - 접수 마감 이후 물품식별번호 수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물품식별번호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한 경우,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에서 부적격 또는 보류로 규격추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내 제조 유효기간 갱신여부 확인이 필요한가요?  규격추가 제품 신청시 조달 관련 법정의무 인증자료 등의 유효기간, 자격요건 등을 확인 및 갱신하여야 하나요? <답 변> - 네. 자격요건 변동 및 유효기간 등이 만료되었다면 반드시 갱신하셔야합니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시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4)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당초, 혁신제품 최조 지정(기 지정 혁신제품)시에는 법정의무 인증 등을 완료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규격추가 신청 시점에 기간의 경과로 인해 자격 요건 및 유효기간 등이 만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유효기간 미갱신의 사유는 조달접합성 검토 시 부적합 사유에 해당 되어 혁신제품 지정에서 보류(제외) 될 수 있으니,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네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내 유효기간 경과는 혁신제품 지정 절차 중 조달적합성 검토시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어 혁신제품 지정에서 보류(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 나라장터(g2b.go.kr)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메뉴 [공고문: 2026년도+중소벤처기업부+혁신제품+3차+규격추가+모집+안내문.hwp]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혁신제품 규격추가 개요 □ 규격추가 개요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 규격추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대상 및 추진절차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제외대상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③ 규격추가 하려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④ 규격추가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⑤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신규지정에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 규격추가 건으로 2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 9. 22.(화) ~ 10. 19.(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① 규격추가를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접속 경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됨 ※ ③, ⑩, ⑪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④∼⑨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③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필수 ④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 신청서 서식1 필수 ⑤ 혁신제품 규격추가 개요 서식2 필수 ⑥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3 필수 ⑦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서식4 필수 ⑧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 의무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함 서식5 필수 ⑨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서식6-1 필수 (택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서식6-2 ⑩ 기타 규격추가를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해당시 4. 추진 절차 및 일정 ※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규격추가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규격추가 안내 및 신청·접수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 신청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조달청 ?? 혁신제품 규격추가 ?? 규격추가 승인 ?? 종합보고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신청기업 중기부 평가기관 평가기관 *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① 사전검토 (10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추가제출 및 임의 수정 불가 ② 대면평가 (10~11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대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제품 대비 핵심 성능의 유지(인증 범위 내에 해당 여부) 등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③ 조달적합성 검토 (11~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류사유 해소 시 규격추가 대상으로 재추천, 보류사유 미 해소 시 최종 탈락 ④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11~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평가 ⑤ 종합보고 및 규격추가 승인(12월) - ①~④까지 적합한 제품에 대해 평가기관은 부처에 보고 하고, 규격추가 승인 ⑥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12월) -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 추가된 규격(물품)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 ⑦ 혁신장터 물품등록 -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 5.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등록 및 유효기간 관리 ◦ 신청대상 제품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물품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사전에 갱신하여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한 제조물품 유효기간 ** 신청대상 제품의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후 보류 대상으로 판정 □ 규격추가 인정범위 및 성능 유지 증빙 ◦ 규격추가는 핵심 기술·성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성능이나 제품의 외형 등이 추가·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부가적인 기술·기능·성능 등의 추가로 기존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혁신제품의 성능이 유지됨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시험성적서 등) 제출 필요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적합성 검토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공고문: 2026년도+중소벤처기업부+혁신제품+3차+규격추가+모집+안내문+.pdf] - 1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모집 안내문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혁신제품 규격추가 개요 □ 규격추가 개요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 규격추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2. 신청대상 및 추진절차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 규격이 다른 물품을 추가 등록 - 2 - □ 제외대상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③ 규격추가 하려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④ 규격추가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⑤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신규지정에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 규격추가 건으로 2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 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 9. 22.(화) ~ 10. 19.(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 요망 □ 신청방법 ① 규격추가를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 (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3 - 접속 경로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3 실행 → STEP4 기업 주도형 과제신청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됨 ※ ③, ⑩, ⑪번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④∼⑨번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③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필수 ④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 신청서 서식1 필수 ⑤ 혁신제품 규격추가 개요 서식2 필수 ⑥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3 필수 ⑦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서식4 필수 ⑧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 의무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함 서식5 필수 ⑨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서식6-1 필수 (택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서식6-2 ⑩ 기타 규격추가를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해당시 - 4 - 4. 추진 절차 및 일정 ※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규격추가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규격추가 안내 및 신청·접수 ➡ 사전검토 ➡ 대면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평가기관 신청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조달청  혁신제품 규격추가  규격추가 승인  종합보고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신청기업 중기부 평가기관 평가기관 * (평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세부 추진내용 및 일정 ① 사전검토 (10월)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접수 마감 이후 서류 추가제출 및 임의 수정 불가 ② 대면평가 (10~11월)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대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제품 대비 핵심 성능의 유지(인증 범위 내에 해당 여부) 등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③ 조달적합성 검토 (11~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류사유 해소 시 규격추가 대상으로 재추천, 보류사유 미 해소 시 최종 탈락 ④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11~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평가 - 5 - ⑤ 종합보고 및 규격추가 승인(12월) - ①~④까지 적합한 제품에 대해 평가기관은 부처에 보고 하고, 규격추가 승인 ⑥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12월) - 심의결과 및 인증서 발급 방법 안내 * 추가된 규격(물품)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 ⑦ 혁신장터 물품등록 - 혁신조달 종합포털(혁신장터)을 통해 물품 등록 신청 5.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 제조물품 등록 및 유효기간 관리 ◦ 신청대상 제품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물품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사전에 갱신하여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한 제조물품 유효기간 ** 신청대상 제품의 제조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후 보류 대상으로 판정 □ 규격추가 인정범위 및 성능 유지 증빙 ◦ 규격추가는 핵심 기술·성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핵심이 아닌 기술· 성능이나 제품의 외형 등이 추가·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부가적인 기술·기능·성능 등의 추가로 기존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혁신제품의 성능이 유지됨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시험성적서 등) 제출 필요 - 6 -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공고,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nnopro@tipa.or.kr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발급, 조달적합성 검토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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