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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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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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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사업화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시
  •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등록특허/상표 : 특허/상표등록원부 1부
  • 최근 1개월 이내
  • “특허로”에서 발급
  •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특허로”에서 발급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사업 신청년도 내
  • 발급본
  •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1-2호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mjkwon@cbtp.or.kr)

문의처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3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와 기술사업화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투자유치 또는 기술사업화 연계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ㆍ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및 주력산업(전후방) 분야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공고문: 145410_[붙임1]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문.pdf] (재)충북테크노파크 제 2026 – 호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투자유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 비용을 지원하는「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충북테크노파크, 한국발명진흥회 1. 사업 개요 □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은 기술기반 유망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에 관하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주요 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 2. 지원 대상 □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희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기업 □ 충북도 내 소재 기업 3. 지원 내용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 / 총 10개사 *공급가격 내 지원 □ 지원 한도 ㅇ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구 분 평가 비용 국고지원액 비 고 특 허 가액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지원한도 1,200만원) 평가비용은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 기준 등급형 표준형 1200만원 (VAT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지원한도 960만원) 집중형 750만원 (VAT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지원한도 600만원) 상 표 가액형 1,500만원 (VAT 별도) 평가비용의 80% 이내(지원한도 1,200만원) * 제시된 평가비용 초과시 지식재산처 등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후 진행하며, 초과되는 평가비용 및 부가가치세(VAT)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ㅇ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구 분 내 용 우대율 충북TP 유망기업 충북TP 유망기업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10%p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7년생~2009년생)인 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공급망안전화 선도사업자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 수출 실적보유 기업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3. 1. 1 이후)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최근 1년 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 (우대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8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90%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 상시지원 *예산소진 시까지 □ 심사 및 통보 : 접수기준 4주 이내 □ 제출 방법 :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이메일 접수(mjkwon@cbtp.or.kr) □ 제출서류 No 구 분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 고 1 사업 신청시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2 등록특허/상표 : 특허/상표등록원부 1부 최근 1개월 이내 “특허로”에서 발급 출원특허 : 공개특허공보 1부 “특허로”에서 발급 3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1부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 4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5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1-2호 6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1부 별지서식 제1-3호 7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1-4호 (해당 시 제출 필수) 8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9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10 평가 결과서 1부 직인날인된 최종본 11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 1부 - 12 평가계약서 1부 - 5. 선정 절차 No 구 분 세부 내용 일정 1 신청접수(TP) - 공고 안내 및 접수 상시지원 *예산소진 시까지 2 서류평가 (TP) - 평가 대상 선정(10개사) - 평가위원 : 기술·창업·투자 분야 외부 전문가 - 평가지표 : 투자유치 가능성, 기술차별성, 시장경쟁력 등 접수기준 4주 이내 3 평가착수 (진흥회) - 지식재산평가 착수 최대 4-6주 소요 4 평가완료 및 보고서 제출, 보조금 신청(진흥회) - 평가 결과 안내 및 후속 지원 절차 안내 - 보조금 신청 5 후속 연계지원(TP) - 필요시 초광역기술닥터 기업애로상담 연계 지원 종료 이후 6. 심사기준 및 방법 No 구 분 세부 내용 배점 1 투자유치 가능성 - 사업화 준비 수준, 실행가능성(조직·인력·자금 등), 수익 모델의 타당성, 투자유치 계획의 구체성 40점 2 기술 차별성 - 기술의 혁신성, 기술 우위 가능성, 기술분야 30점 3 시장경쟁력 - 시장 분석, 진입 전략, 차별성 등 30점 총 점 100점 7.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ㅇ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된 후 신청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하며, 보조금 지원시까지 신청자의 지위 및 권리 관계를 유지해야 함 ㅇ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신청한 권리의 연차료 사전 납부 후 관련 증빙서류(등록원부 등) 제출 ㅇ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 충북TP 기업지원단 권미진 선임연구원 / 043-270-2213 □ 접수처 : 이메일 접수(mjkwon@cbtp.or.kr) ※[참고자료] 발명 등의 평가기관 리스트 구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문의 ㈜나이스디앤비 02-2122-1336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기술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상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4-6822 ㈜윕스 02-726-9867 ㈜이크레더블 02-6309-4695 ㈜케이티지 070-7805-5977 특허법인 다나 02-6957-3131 특허법인 다래 02-3475-7871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한국평가데이터㈜ 02-3215-2498 유미특허법인 02-3458-0716 주원아이피 070-4335-8408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5 특허법인 시공 02-6453-9105 특허법인 알피엠 02-565-8038 특허법인 영비 02-3454-0976 특허법인 해안 02-3452-7110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8677 주식회사 리다임그룹 02-6958-6956 ㈜제이디리서치 031-8039-6376 한국기술신용평가(주) 02-525-5052 한국특허평가(주) 02-562-3771 기술보증기금 051-606-7642 신용보증기금 02-710-4687 사업관리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13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02-3459-2923 ※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위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자에 대한 투자기관·발명 등의 평가기관 매칭 및 추천 등은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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