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2026년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사업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2차 추가 공고
우주항공청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104호
2026년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사업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2차 추가 공고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사업」의 2026년도 신규 과제(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를 아래와 같이 추가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
- 지원 혜택
- 5억
- 접수기간
- 2026.09.09 ~ 2026.10.09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연구기관대학중견기업전체
원문참조
지원 내용
원문참조
준비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HWP 또는 HWPX)
- 기타증빙 각 1부(PDF)
-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
- 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
- 까지 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으로도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문의처
(과제제안요구서) ☎ 055-856-4238 / kamji222@korea.kr (과제접수/평가/절차) ☎ 055-856-5017 / smiley52@korea.kr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단위 : 천원) 연구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6.1.1.~’26.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1억원 미만 987 *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원문 상세 내용
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104호
2026년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사업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2차 추가 공고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사업」의 2026년도 신규 과제(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를 아래와 같이 추가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
[공고문: (공고)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_(내역2)우주항공_글로벌_인력양성_및_활용_추가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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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0104호
2026년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사업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2차 추가 공고
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사업」의 2026년도
신규 과제를(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
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우주항공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급 연구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을 통한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
○ (사업개요)
사업명 총 연구개발기간 총 사업비
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R&D) ‘26~’30(5년) 320억
(내역1) 산학협력 연구현장 연계 고급인력 양성 ‘26~’29(5년) 200억
(내역2)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26~’30(6년) 50억
(내역3) AI기반 우주항공 연구개발 프로젝트 고도화 ‘26~’30(5년) 70억
- (내역2)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우주항공기관이 활용하고 해외
인력들이 사업관리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 및 지원
○ (수행주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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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선정규모)
세부사업명 과제명 총 연구기간
(`26년 연구기간)
선정
인원수
총 연구비
(‘26연구비) 비고
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
(R&D)
(내역2)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26~’28* (‘26.7.~‘26.12.)
0명
(예산내
활용)
5,000백만원
(1,000백만원)
상세내용 붙임
RFP 참조
※ 민간부담금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비와 별도로 매칭하여 부담하여야 함
※ 연구비는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전체/연도별 연구비는 변동될 수 있음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5% 적용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지원기간) 과제당(인원당) 최대 30개월(1)18개월+
2)12개월)
1) ‘26년도 실근무 개시일~’27년(실근무 개시일은 ‘26.7월 가정 시 18개월)
2) 단계평가 후 ’28년 연장지원(12개월)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사업수행체계 및 용어
< 연구개발기관 수행체계>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사업관리)
임무지원단
(사업공고, 협약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활용대상)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한국 내 정규직 미
소속인 우주항공분야 ‘해외우수과학자’로 국적·연령·전공 무관
※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①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②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단, 국내에서 연구중으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중인 해외박사는 신청대상에 포함됨)
※ (불가 대상) 공고일 기준, 국내채용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기관 정규직에 소속된 자(단, 채용 진행 중인 경우는 무관),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 기타 및 유의사항에 저촉되는 자(RFP 참조)
※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 단,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
(상세사항문의 필요 ☎ 055) 856-4238 / kasarnd@korea.kr)
※ 해외 우수과학자(신진연구자~석학급) 유치 유형은 계약직 또는 비전임교원 등
- 3 -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
기업
‧ 우주항공 관련 제조,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 사업 지원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시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기타 개별법 및 특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ᆞ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
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4 -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지원자격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ᆞ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ᆞ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ᆞ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신청 제한
○ 기관 당 선정 인원 제한은 없으나 인재활용위원회에서 규모 최종 확정 예정
○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 (지원제외)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5 -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및 연구책임자(주관/
공동/위탁)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
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
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
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
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
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
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
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기준 자본총계 + 당해연도 자본금 증가분이 “0” 이상인 경우(단, 자본금 증가분은 상
환의무가 없는 보통주(우선주) 자본금에 한함)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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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개발과제 내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3책5공 제외) 본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3책5공 대상에서 제외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
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중략>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
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산식=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연 급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인건비계상률 하한선 적용)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 인건비계상률 70% 이상 필수
- 7 -
< 수정직접비 >
총연구비
직접비
인건비 간접비** (수정직접비의
70% 이상)
연구활동비 그 외
비목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해외연구자활용지원원비(연구생활장려금)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인재유치
비용
(유치설명회
부스비용 등)
수정직접비*의 5%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수정직접비 :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적용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접수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국가연
구자정보시스템(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
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8 -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IRIS 사용 매뉴얼 ‘접수매뉴얼’다운로드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각 1부(HWP 또는 HWPX)
○ 기타증빙 각 1부(PDF)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
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
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첨부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CV 등)
선택제출
서류
첨부3.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첨부4.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첨부5. [협약용,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신청기관에 한해 별도제공)
- 9 -
□ 제안서 보완요구
○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주항공청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우주항공청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 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연구개발계획서는 30페이지 이내 작성
선택제출
서류
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
5. (해당 시)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
7. (해당 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서, 사업등록증 등
※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외우수
과학자
관련
제출자료
필수제출
서류
1. (접수 시)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 등 소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2. (협약체결 시)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 단, 대학의 경우 학기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상세사항 문의 필요 ☎ 055) 856-4238 / kasarnd@korea.kr)
3. (협약체결 후) 고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매월 게재)
- 10 -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공고 기간 2026. 9. 9.(수요일) ∼ 10. 9.(금요일) 18:00까지
접수 기간 2026. 9. 9.(수요일) ∼ 10. 9.(금요일)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
○ 연구책임자 및 연구수행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https://www.iris.go.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록(등
록시 접수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 및 검토·승인까지 반드시 모
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불구
하고,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단독 응모인 경우 재공고 없이 평가를 진행하되, 전문가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 단,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수 있음
- 11 -
○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필수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
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최초 공고일(’26. 9. 9.) 기준임
- 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6. 선정방법 및 절차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기관의 공모)
□ 평가 기본방향
○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 12 -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단독응모의 경우 70점 미만)
□ 평가 방법 : 발표 또는 서면평가
○ 평가 실시(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
※ 외부 요인에 따라‘비대면 온라인평가’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세부 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 개별 안내)
□ 평가 절차 및 평가 지표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평가
➡
③ 평가내용 검토
➡
④ 지원규모책정
(인재활용위원회)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평가위원회
인재활용 목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 선정
(후보기관 포함)
수행기관의
필요인력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②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필요시)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③ 평가내용 검토 및 지원기관(후보포함) 선정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복수 응모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단독 응모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
- 13 -
- 선정(안)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 예산 규모 내에서 선
정 과제를 최종 확정
④ 인재활용 지원규모 확정
- 선정된 기관의 활용 해외인력에 대한 급여 등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인재활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
* 내·외부 전문위원 5인 내외로 구성되며, 활용 인재의 이전 연봉과 연구·사업 지원 필요
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금액 결정(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Salary slip) 및
희망연봉, 시장 적정연봉 등 고려)
※ 해외인재 활용계획, 활용방안 및 인재활용위원회의 해외우수과학자별 적정 지원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개인별 지원금액 크기가 다름
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
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 평가 지표
<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
∙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국가정책 부합성
∙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정부지원 필요성 20
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
∙ 해당기관의 해외인력의 우수성
∙ 해외기관의 해외인재 유치 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20
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
∙ 해외과학자 활용계획
(목표‧연구내용‧사업관리 등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포함) ∙ 해당기관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성과관리 방안(기대효과 포함)30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
∙ 해당기관의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항목 및 계획의 구체성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의 부수적 기대효과
(국내정착, 국제네트워크 지속, 공동연구 등)
30
합계 100
- 14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30점) →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30점) → 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20점) →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20점))
7. 기타사항
ㅇ 중도 계약 종료 시 수행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인재활용
위원회를 거쳐 특별평가, 환수 등의 패널티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예: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게재해야 함
ㅇ 표준계약서에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항공료, 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등 구체적인 비목별 지원금액*과 연구기간 등 활용 계약
조건을 적시하고 향후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를 포함함
* 비목별 세부 지원 기준은 붙임 RFP 참조
ㅇ 기관 당 선정 인원 제한은 없으나 인재활용위원회에서 규모 최종 확정 예정
ㅇ (매칭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국비와의 매칭비율 산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
- 15 -
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함
구분 지원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대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예시) 중견기업은 최소 30%, 대기업은 최소 50%를 부담해야함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
액으로 함.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는 각 호와 같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
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5) 민간참여 수행비율 및 자부담 산정 예시
< 예시: 대기업이 총 8.5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없을 시 해당 대기업은 8.5억의 50%인 4.25억 원 이상의
자부담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이 중 15% 이상(약 0.64억 원)은 반드시 현금 부
담금으로 편성해야 함
- 16 -
○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
<참고>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단위 : 천원)
연구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6.1.1.~’26.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1억원 미만 987
*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ㅇ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
연구
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없음
1년 초과
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
공동연구
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본 사업(과제)은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및 관리함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함
- 17 -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③항
○ (해당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연구책임자가 데이터 관리계획서(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6. 9. 9.(수) ~ 10. 9.(금)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6. 9월 중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6. 10월 중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6. 10월 중 협약 체결
※ 평가 및 선정, 협약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18 -
9. 문 의 처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우주항공청 (https://www.kasa.go.kr) → 알림 → 사업공고
□ 문의처
○ 문의사항별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문의처
과제제안요구서 등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사업관리시스템(IRIS)
문화인력양성과
(☎ 055-856-4238)
kamji222@korea.kr
임무지원단
(☎ 055-856-5017)
kasarnd@korea.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대표 이메일 : kasarnd@korea.kr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기타증빙(양식) 3. IRIS 매뉴얼 및 필수이행사항
[공고문: (RFP)_내역2_우주항공_글로벌_인력양성_및_활용.pdf]
RFP 번호 2026-혁신인재-02 담당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공모 유형 자유공모 보안 분류 일반
과제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지원 대상
주관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참여기관:
□산업체
□대학
□연구소
□비영리법인
□제한없음
※ 상세 자격 요건은 해당 공고 참조
목표
ㅇ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산학연이 활용하고 사업관리 및 연구를 지원하는 인재
유치형 R&D 사업
동향 및 필요성
ㅇ(해외인력유치) 우주항공분야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며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기술발전 고도화 필요성 제기
- (해외사례) JPL은 대학‧연구기관과의 상시 협력을 통해 NASA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지식‧기술을 외부와 교류하기 위해 방문연구자 제도운영
ㅇ(국가전략 구체화) 선도국들은 우주항공 역량 강화 및 우주경제 패권을 주도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가 전략을 수정하고 구체적 투자계획을 발표
ㅇ(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수정)) 대학‧기관에서 필요한 해외 우수과학자 채용을
지원하고 의무복무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 경쟁력 강화
* 해외우수과학자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를 의미
연구 내용
ㅇ(사업내용)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우주항공기관이 활용하고 해외인력들이 사업
관리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 및 지원
ㅇ(신청자격) 우주청 산하 출연연(항우연, 천문연), 우주항공 관련 대학, 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 신청자격 세부내용 >
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 중 우주항공 및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
기업
우주항공 관련 제조,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 사업 지원 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시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
ㅇ(활용대상)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한국
- 2 -
내 정규직 미소속인 우주항공분야 ‘해외우수과학자’로 국적·연령·전공은 무관
·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①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②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단, 국내에서 연구 중으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중인 해외박사는
신청 대상에 포함됨)
※ (불가 대상) 공고일 기준, 국내 채용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기관 정규직에 소속된 자(단, 채용 진행 중인 경우는 무관),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 기타에 저촉되는 자(☞RFP 기타 참고)
※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 단,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상세사항 문의 필요 ☎ 055) 856-4238 / kasarnd@korea.kr)
ㅇ(지원규모) ㅇ명* * 해외인력별 지원 인원 및 규모는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정(신진연구자~석학급)
ㅇ(공모방식) 자유공모
ㅇ(지원기간) 최대 30개월(18개월+12개월)
* * 1) ‘26년도 실근무 개시일~’27년(실근무 개시일은 ‘26.7월 가정 시 18개월)+
2) 단계평가(지원받은 해외우수과학자의 주요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후 ’28년 연장지원
※ 30개월 지원을 받은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연장을 원할 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지원 시 국내상주기간은 근무일(고용계약서 발효시점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함
*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과 관련한 평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기대 효과
ㅇ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해외 우수인재의 유입을 통해 KASA 산하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 우주항공 기술의 핵심 역량 내재화 및 전략분야 선도 기반 구축
- 고립된 분야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범용 융합형 인재 양성체계 정착
ㅇ (직·간접적 고용,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파급효과) 해외 인재와 국내 신진연구자 간
협업 모델 형성을 통한 인재 사다리 확보
- 신진연구자들에게 글로벌 멘토링 및 연구 경험 기회 제공
연구 기간
ㅇ2026년 ~ 2030년 (1차년도 수행기간: 3개월 이상)
사업공고
(’26.9~’26.10)
⇨
선정평가
(’26.10)
⇨
인재활용
규모 확정
(’26.10)
⇨
수행관리
(‘26.10.~’27.12)
⇨
성과관리
‘26년 신규과제
사업 공고
지원기관
선정평가 및
확정
(후보군까지 선정)
수행기관의
필요인력의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우주항공청
(IRIS, 60일 이상) 1개월 1개월 약 3개월 차년도 1월
※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기간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음
지원 예산
ㅇ정부출연금 : 5,000백만원 이내
ㅇ연도별 지원 규모
구분 합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비용지원 5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 상기의 정부출연금은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용 지원 항목 및 분류 >
총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수정직접비의
70% 이상)
연구활동비 그 외
비목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해외연구자활용지원원비(연구생활장려금)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인재유치
비용
(유치설명회
부스비용 등)
수정직접비*의 5%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수정직접비 :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ㅇ(간접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5% 준용
ㅇ(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별도 매칭
기타
ㅇ혁신법 및 운영 매뉴얼에 의거 사업관리 예정
-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등을 적용
ㅇ3책5공 제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근거)
ㅇ중도 계약 종료 시 수행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인재활용위원회를 거쳐
특별평가, 환수 등의 패널티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ㅇ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게재해야 함
ㅇ신청기관‧선정기관 등에는 별도 안내 및 자료 배포 예정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사 업 안 내 서
(내역2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
2026. 9.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목 차
Ⅰ. 사업개요 ········································································· 3
1. 사업개요 ·········································································································· 3
2. 2026년 추진 일정(안) ··················································································· 3
Ⅱ. 신청 및 선정 ······························································· 4
1. 신청기간 ·········································································································· 4
2. 신청방법 및 절차안내 ···················································································· 4
3. 신청자격 ·········································································································· 5
4. 선정평가 ·········································································································· 6
Ⅲ. 연구개발비 지급 ························································· 8
1. 사업공고 및 산‧학‧연의 과제 지원 ···························································· 8
2. 예산 지원 ········································································································ 9
Ⅳ. 사업관리 ····································································· 12
1. 연구 기간 ········································································································ 12
2. 성과관리 방안 ································································································ 12
3. 사업추진 프로세스 ························································································ 13
4. 해외 우수과학자 관리 ·················································································· 14
5. 기타 및 유의 사항 ························································································ 14
- 3 -
Ⅰ. 사업개요
□ (배경) 우주항공분야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며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기술발전 고도화 필요성 제기
☞ 선제적으로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 (주요 추진목적) 해외 우수과학자를 국내 우주항공기관이 활용하고
해외인력들이 사업관리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용 보조 및 지원
□ (사업기간/예산) ’26 ~ ’30년 / 10억원(’26년)
□ (예산규모) 총 50억원
구분 합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과제 5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 (지원규모) ㅇ명*
* 해외인력별 지원 인원 및 규모는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정(신진연구자~석학급)
□ (지원기간) 과제당(인원당) 최대 30개월(18개월+12개월)*
* 1) ‘26년도 실근무 개시일~’27년(실근무 개시일은 ‘26.7월 가정 시 18개월)+
2) 단계평가 후 ’28년 연장지원
※ 30개월 지원을 받은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연장을 원할 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①우주항공 분야로 한정하여 인재를 유치, ②지원분야도 프로젝트가 아닌 인력 채용으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우주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하였음
□ 2026년 추진 일정(안)
일정 추진내용
2026. 9. 9.(수) ~ 10. 9.(금)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6. 9월 중 평가 실시(발표 또는 서면)
2026. 10월 중 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
2026. 10월 중 협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4 -
Ⅱ.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공고 기간 2026. 9. 9.(수요일) ∼ 10. 9.(금요일) 18:00까지
접수 기간 2026. 9. 9.(수요일) ∼ 10. 9.(금요일)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 신청,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접수
▷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참고(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별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등록 필수
* 경력정보의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 현재 수행·신청 중인 과제 목록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5 -
□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우주청 산하 출연연(항우연, 천문연), 우주항공 관련 대학, 기업
< 신청자격 세부내용 >
우주항공청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대학(원)
「고등교육법」, 「특별법」(과학기술원법 등) 에 따라
대학(원) 중 우주항공 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곳
기업
우주항공 관련 제조, 생산,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
※ 사업 지원시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시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업수행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서류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활용대상)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한국 내 정규직 미소속인 우주항공분야 ‘해외우수과학자’로 국적·연령·전공 무관
·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①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②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단, 국내에서 연구중으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해외박사는 신청대상에 포함됨)
※ (불가 대상) 공고일 기준, 국내채용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기관
정규직에 소속된 자(단, 채용 진행 중인 경우는 무관),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 기타 및 유의 사항에 저촉되는 자(RFP 참조)
※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 단,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상세사항 문의 필요 ☎ 055) 856-4238 / kasarnd@korea.kr)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또한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
1) 매뉴얼 : [별첨]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2)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3)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00대학
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어, 접수마감
까지 <00대학교>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관련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6 -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공고일 기준, 국내채용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
기관 정규직에 소속된 자(단, 채용 진행 중인 경우는 무관), 일시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자, 기타에 저촉되는 자(☞RFP 기타 참고)
-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과제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ㅇ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각 1부
□ 선정평가
① 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해외우수과학자 기관별 유치
ㅇ 발주기관(우주청)은 제출된 해외인재 활용신청서를 종합 검토하는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수혜기관)을 선정
<제출서류 목록>
구분 항목명
연구개발
계획서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첨부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CV 등)
선택제출
서류
첨부3.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첨부4.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첨부5. [협약용,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기타증빙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신청기관에 한해 별도제공)
선택제출
서류
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
5. (해당 시)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6.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
7. (해당 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서, 사업등록증 등
※ 우주항공 추진사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외우수
과학자
관련
제출자료
필수제출
서류
1. (접수 시)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
2. (협약체결 시) 고용계약서
※ 고용계약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 공고일부터 허용됨. 단, 대학의 경우 학기 시작 일정
을 고려하여 선정(상세사항 문의 필요 ☎ 055) 856-4238 / kasarnd@korea.kr)
3. (협약체결 후) 고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매월 게재)
- 7 -
ㅇ 적정 규모의 인건비 및 지원기간 산정을 위해 사업 지원기관에서는
채용인력의 예상 인건비 범주(최소~최대) 및 지원기간을 작성하여 지원 시 제출
※ 지원 시 국내상주기간은 근무일(고용계약서 발효시점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함
ㅇ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원칙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한국 내
정규직 미소속인 우주항공분야 ‘해외우수과학자’대상(☞5p 활용대상 참고)
- 지원기관에서는 지원자의 계약 요건에 따라 최대 30개월*까지 사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18개월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2개월 연장 가능
* (지원기간) 과제당(인원당) 최대 30개월(1)18개월+
2)12개월) 1) ‘26년도 실근무 개시일~’27년(실근무 개시일은 ‘26.7월 가정 시 18개월) 2) 단계평가 후 ’28년 연장지원
※ 30개월 지원을 받은 해외우수과학자가 지원 연장을 원할 시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② 우주항공청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한 적정 지원 예산금액 책정
ㅇ (인재활용위원회) 내·외부전문위원 2~5인 등으로 구성 예정이며 활용
인재의 이전 직장 연봉액, 연구개발(사업관리)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금액 규모를 책정
- 이전 직장의 최근 1년간 급여증명서(Salary slip) 및 희망연봉, 시장
적정연봉 등을 고려하여(Terms&Condition, 고용계약서, 오퍼레터 등) 적정
지원액 책정에 참고
③ 평가 절차 및 평가 지표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
➡
지원기관 선정
(후보 포함)
➡
인재활용
규모 확정
➡
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평가위원회
인재활용 목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 선정
(후보기관 포함)
수행기관의
필요인력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사전검토)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 (전문가 평가)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 8 -
※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필요시)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
④ 선정평가 항목
< 본과제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
∙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국가정책 부합성
∙ 해당기관 우주항공분야 정부지원 필요성 20
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
∙ 해당기관의 해외인력의 우수성
∙ 해외기관의 해외인재 유치 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20
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
∙ 해외과학자 활용계획
(목표‧연구내용‧사업관리 등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포함) ∙ 해당기관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성과관리 방안(기대효과 포함)30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
∙ 해당기관의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항목 및 계획의 구체성
∙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의 부수적 기대효과
(국내정착, 국제네트워크 지속, 공동연구 등)
30
합계 10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활용계획 및 성과관리방안(30점) → 지원항목 및 기대효과(30점) → 해외인력 우수성
및 유치 적합성(20점) → 정책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20점)
Ⅲ. 연구개발비 지급
□ 사업공고 및 산‧학‧연의 과제 지원
ㅇ 발주기관(우주청)은 우주항공청 홈페이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에 60일 이상 공고 실시
- 사업공고에는 지원내용, 예산, 프로세스, 해외인재 자격 등을 수록
ㅇ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또는 사업관리 프로젝트 등)를
수행할 ‘해외인재 활용 신청서’를 국내 우주항공 산학연이 수립·신청
- 연구개발계획서 내 해외인재 활용 신청서에는 △해당 해외우수과학자의
프로필, 채용기간 △해외우수과학자가 참여할 R&D 또는 사업관리에 대한
개요, △ 해외우수과학자의 직책, 역할 △해당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비용(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항공료, 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등) 등을 작성
- 9 -
ㅇ 향후 과제수행에 따른 자체 기관의 성과평가 방안을 함께 제출
- 학·연의 성과평가 방안에는 논문 또는 특허 출원 계획을, 기업의
성과평가 방안에는 사업관리계획·목표 등을 포함 권장(논문, 특허 등 가능)
□ 예산 지원
ㅇ (사업비 교부) 과제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교부
ㅇ 예산 지원 시점은 기업과 해외과학자의 고용계약서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 시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제출
ㅇ 표준계약서에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항공료, 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등 구체적인 비목별 지원금액과 연구기간 등 활용 계약
조건을 적시하고 향후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를 포함함
ㅇ 해외인재 활용계획, 활용방안 및 인재활용위원회의 해외우수과학자별
적정 지원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개인별 지원금액 크기가 다름
< 비용 지원 항목 및 분류 >
총연구비
직접비
인건비 간접비
(수정직접비의 70% 이상) 연구활동비 그 외
비목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항공료·보험료, 이주비, 자녀학비, 해외연구자활용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인재유치
비용
(유치설명회
부스비용 등)
수정직접비*의 5%
(전담인력 인건비 포함)
* 수정직접비 :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지급예시: 정착지원,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매달 인건비 외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인건비-연구생활장려금’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시 국내상주기간은 근무일(고용계약서 발효시점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함
ㅇ (비목별 세부 지원 기준)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책정
- 인건비: 수정직접비의 70% 이상 집행 권장
* 해외우수과학자 원소속기관 연봉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이고,
매월 균등(월정액) 지급하며 변칙적으로 운영 불가함
- 10 -
※ 해외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증빙(개인‧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한 월별 급여
명세서, 급여확인서 등)은 원 소속기관의 직인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4대 보험(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충당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제출한 원소속기관의 월 급여 × 당해 연구기간(연구 개월 수) = 당해 연도 급여액
※ 수정직접비: 직접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 (인건비계상률 하한선 적용)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수정
직접비의 70%이상은 해외 우수과학자의 인건비 사용 필수
- 연구활동비 등: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가 수정직접비의 70% 이상을
만족하고, 협약한 총 사업비 범위 내 실비정산액 기준 일정 비율 보전 예정
※ 세부 비목별 한도 초과 금액은 자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지원 가능함
※ 중도 종료 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된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및 이주비를 반납할 수 있음
※ 직계가족(자녀)의 자녀학비(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1)비, 어린이집(누리과정) 보육비, 초‧중‧고등 과정의 교육비(방과후 교육비 포함) 등)
※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예: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게재해야 함
1)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득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인허가여부는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에서 조회
- 간접비: 수정직접비의 5%
ㅇ (매칭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하여 국비와의 매칭비율 산정
※ 혁신법에 의거,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최소 5:5 매칭 필수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
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11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함
구분 지원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기관
- 중소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기관
- 중견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대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예시) 중견기업은 최소 30%, 대기업은 최소 50%를 부담해야 함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100분의 10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는 각 호와 같음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12 -
Ⅳ. 사업관리
□ 연구 기간
사업공고
(’26.9~’26.10)
⇨
선정평가
(’26.10)
⇨
인재활용
규모 확정
(’26.10)
⇨
수행관리
(‘26.10.~’26.12.)
⇨
성과관리
‘26년 신규과제
사업 공고
지원기관
선정평가 및
확정
(후보군까지 선정)
수행기관의
필요인력의 급여
등 지원규모
확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우주항공청
(IRIS, 30일 이상) 1개월 1개월 약 3개월 차년도
※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기간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 우수과학자 비자 발급, 입국 후 국내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등 사전 준비 필요
□ 성과관리 방안
ㅇ 청·기관·해외우수과학자 간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 성과 관리 계획
구축 및 관리 예정(종료연도)
- 사업공고 당시 제출했던 자체 기관의 성과평가 방안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반영
< 성과지표 비중 및 구분(안) >
항 목 비중
정성
(60)
자체 성과평가 보고서
(사업지원시 제출했던 성과평가 방안으로 논문/특허 여부) 60
정량
(40)
사업 최종평가보고서의 제출여부 및 완성도 20
사업수혜자의 근속여부 10
해외대학·기관·기업으로의 파견 등의 교류 기여실적 10
합계 100
(5) 민간참여 수행비율 및 자부담 산정 예시
< 예시: 대기업이 총 8.5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없을 시 해당 대기업은 8.5억의 50%인
4.25억 원 이상의 자부담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이 중 15% 이상
(약 0.64억 원)은 반드시 현금 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함
- 13 -
□ 사업추진 프로세스
※ 추진 시기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주체 추진
시기
계
획
수
립
사업계획
수립·홍보
▸ 목표, 추진방향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해외설명회 및 국내기업 대상 사업홍보 우주항공청 ~‘26.1월
사업공고 ▸ 사업 공고 추진
- 우주항공청 누리집 및 IRIS 공고
우주항공청 3~5월
선
정
평
가
계획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연구재단 시스템(IRIS 등)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
우주항공청 5월
선정평가
(지원대상)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평가
▸ 지원기관 대상 선정(후보군 발굴) 우주항공청 5~6월
지원규모
확정 ▸ 인재활용위원회를 통한 지원규모 결정 우주항공청 6월
수
행
관
리
협약체결 ▸ 지원기관 협약체결
우주항공청
⇔
주관기관
6월
사업비
지급
▸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급
-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우주항공청
⇒
주관기관
7월
수행관리 ▸ 협약변경, 중간검점 등 주관기관 수시
점검/
평가 ▸ 연차별 보고서 제출 후 평가 우주항공청
12월말
(차년도
1월)
사
후
관
리
및
성
과
관
리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차별 정산
(집행잔액 반납 및 불인정 금액 반납)
주관기관 ⇒
우주항공청 차년도
3월
성과관리 ▸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종료 후
과제 신청 기한 동안의 성과제출
주관기관 ⇒
우주항공청 차년도
1월말
- 14 -
□ 해외 우수과학자 관리
ㅇ 국내 상주기간은 근무일(고용계약서 발표시점 기준)의 70% 이상이어야 함
※ 중도 종료 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된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및 이주비를 반납할 수 있음
ㅇ 해외 우수과학자의 휴가, 출장 등 근태관리 세부사항은 연구기관
규정 및 근로계약 체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예: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를 IRIS에 게재해야 함
□ 기타 및 유의 사항
ㅇ 혁신법 및 운영 매뉴얼에 의거 사업관리 예정
-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
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행정규칙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을 적용함
ㅇ (3책5공 제외) 본 사업은 인력양성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3책5공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
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중략>
ㅇ 중도 계약 종료 시 수행기관 및 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인재활용
위원회를 거쳐 특별평가, 환수 등의 패널티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15 -
ㅇ 수행기관은 특이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1주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월 말 기준 채용자에 대한 현재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발급문서
(예: 의료보험 자격 확인서 등)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게재해야 함
ㅇ 신청기관‧선정기관 등에는 별도 안내 및 자료 배포 예정
ㅇ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병기 필수
- 본 연구는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연구과제번호)
ㅇ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
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본 사업(과제)은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 및 관리함
ㅇ (문의처) (과제제안요구서) ☎ 055-856-4238 / kamji222@korea.kr
(과제접수/평가/절차) ☎ 055-856-5017 / smiley52@korea.kr
<참고>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 표준수수료 + 가산금
(단위 : 천원)
연구비 규모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26.1.1.~’26.12.31.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
비고
1억원 미만 987
*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ㅇ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가산금
연구
개발기간 가산금
1년 이하 없음
1년 초과
표준수수료 매년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수수료의 15%씩 가산
*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포함
공동연구
기관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누적으로 계상하되,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표준수수료의 5% 추가계상
(산식: 표준수수료의 10% + (N-1)×5%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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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우주항공청
- 원문 공고
- 우주항공청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