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 지원 혜택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잔류농약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수입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함 - 단,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필요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시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 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필요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검사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 - 검사종류 :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준비 서류
- (검사증명서 및 검사수수료 영수증, 수출증빙 등)
- 잔류농약
- 검사비
- (90%) 지급
- 수출업체 등
- ~4차 신청 마감 시까지
- aT 관할지역본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061-931-0833 및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공고문: (붙임1)+2026년+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및+식품위생)+지원사업+공고.hwp]
2026년도 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사업내용(요약) *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➀ 잔류농약 검사비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➁ 식품위생 검사비 : 식품위생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지원기간 : 2026. 1. 1. ~ 2026. 12. 11. * 26년 검사성적서에 한하여 지원
❍ 검사비 신청 마감은 시기별 총 4차 실시하며, 검사성적서 및 수출 증빙 등 관련 서류 완비하여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신청순으로 지원
* 신청 마감 시기(4차) : (1차) 4.10, (2차) 7.10, (3차) 10.9, (4차) 12.11
*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며,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global.at.or.kr)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52
인 천
032-272-3012
강 원
033-920-1544
세종충북
043-902-9529
대전충남
042-389-5017
전 북
063-904-5874
광주전남
062-940-7014
대구경북
053-218-4913
부산울산
051-947-1086
경 남
055-608-5801
제 주
064-900-8657
본사
061-931-0833
2026. 2.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붙임 1】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②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수입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함
- 단,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필요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시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 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필요
지원절차 및 지원시기
❍ 지원대상 검사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검사·검정기관
* 농관원 지정 검사기관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 지원절차
잔류농약
검사 실시
(대상 검사기관)
➡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세류 제출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
제출 서류 검토
(검사증명서 및 검사수수료 영수증, 수출증빙 등)
➡
잔류농약
검사비
(90%) 지급
수출업체 등
1~4차 신청 마감 시까지
aT 관할지역본부
aT
❍ 지원시기 : 연중(총 4차, 신청 마감일 준수 필요)
★ 신청 마감 시기(4차) : (1차) 4.10, (2차) 7.10, (3차) 10.9, (4차) 12.11
★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제출 서류
①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별지 1-1]
② 잔류농약검사 성적통지서 1부 * ‘수출용’ 또는 ‘해당국 잔류기준’ 명시 必
③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④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별지3] * 성적서 상 농약사용기록부를 확인하였다는 명기가 있을 경우 면제
⑤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⑥ 확인서 1부[별지 2] * 불합격 검사건 신청 시에 한함
⑦ 품목제조보고서 1부 *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으로 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⑧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⑨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⑩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기 타
※ 수출자는 수출농가의 농약사용기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 수출자 또는 농가는 잔류농약검사 의뢰 시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농약사용기록대장[별지3] 및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별지4]을 검사기관에 제출
【붙임 2】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②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지원 제외
-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지원
❍ 지원내용 :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검사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
- 검사종류 :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지원절차 및 지원시기
❍ 지원대상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검사 기관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시험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
❍ 지원절차
식품위생
검사 실시
(대상 검사기관)
➡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
제출 서류 검토
(검사증명서 및 검사수수료 영수증, 수출증빙 등)
➡
식품위생
검사비
(90%)지급
수출업체 등
1~4차 신청 마감 시까지
aT 관할지역본부
aT
❍ 지원시기 : 연중(총 4차, 신청 마감일 준수 필요)
★ 신청 마감 시기(4차) : (1차) 4.10, (2차) 7.10, (3차) 10.9, (4차) 12.11
★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제출 서류
① 수출농산물의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1-2]
② 식품위생검사 성적통지서 1부
③ 식품위생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④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⑤ 확인서 1부[별지 2] * 불합격 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작업장 청소기록, 작업자 위생교육 기록 등 후속조치 증빙 제출
⑥ 품목제조보고서 1부 *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으로 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⑨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별지 1-1]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 신청현황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연락처(HP)
주 소
전년수출실적
$
당년수출누계
$
□ 수출현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수출기간
수출품목
수출실적
$( 톤)
수 출 국
□ 검사현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검사일자
검사품목
검사횟수
검사물량
검사기관
검사비용
검사항목
검사결과
□ 계좌입금 요청내역
계좌번호
(은행표기)
예 금 주
수출지원사업 세부지원지침에 따라 수출농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1부
2. 잔류농약 검사비용 납부영수증(사본) 1부
3. 농약사용기록대장(해당시) 1부
4.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5. 확인서(해당시) 1부
6.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1부
7.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별지 1-2]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수출농식품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 신청현황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연락처(HP)
주 소
전년수출실적
$
당년수출누계
$
□ 수출현황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수출기간
수출품목
수출실적
$( 톤)
수 출 국
□ 검사현황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검사일자
검사품목명
검사횟수
검사물량
검사기관
검사비용
검사항목
예)미생물, 중금속
검사결과
□ 계좌입금 요청내역
계좌번호
(은행표기)
예 금 주
수출지원사업 세부지원지침에 따라 수출농식품의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식품위생 검사성적서 1부
2. 식품위생 검사비용 납부영수증(사본) 1부
3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4. 확인서(해당시) 1부
5.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1부
6.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별지 2] 확인서
확 인 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는 검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검사 건에 대하여 해당 국가 대상 수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농산물을 해당 국가에 수출하지 않았음을(수출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검사기관 및 검사일시 : (20 . . )
2) 검사품목 : (수출예정국가 : )
3) 부적합 판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시 : 국내유통, 타국가 수출, 폐기 등)
-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작업장 청소 기록, 작업자 위생 교육 기록 등 후속조치 증빙 제출
20 .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별지 2-1] 부적합 판정시 확인서 연계 작성양식
2026년도 aT 안전성검사비 관련 불합격시 작성양식(해당시)
※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구체적 기재 필수
※ 금년도 안전성검사비 지원시 검사 후에 작업장 청소 및 위생교육한 것만 인정
□ 작업장 청소 관련사항
◦ 작업장 청소일시
- 년.월.일(요일)
◦ 작업장 청소사항(위생 취약한장소 반드시 포함)
- 장소기재 및 어떻게 청소를해서 청소전보다 위생면에서 개선된 사항 기재
<사진> 청소 전&후 사진을 반드시 포함
□ 작업장 위생교육 관련사항
◦ 위생교육 개요
- 교육일시 및 장소 :
- 교육자 및 교육참여자 :
◦ 교육내용
- (구체적 기재 요망) 예전에는 위생면에서 어떤면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었는데 특정사항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결과 어느면에서 직원들의 의식개선으로 인한 안전성 제고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으로 기재(교육자, 인원수 포함)
<관련사진>
[별지 3] 농약사용 기록대장
농약사용 기록대장
○ 재배농가명 :
- 주소 :
- 전화 :
사용일
농 약 명
사용약량
(g 또는 ㎖)
희석방법
(사용물량,ℓ)
(살포면적,평)
(처리방법)
사용목적
(방제대상)
농약전담관리사
확인
(서명,날짜)
※ 사용일자별 칸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
① 농약명 : 상표명으로 적되, 반드시 제형명(수화제, 액상수화제 등)까지 기재
* 상표명으로 적으면 문제발생시 농약제조회사를 추정할 수 있음
② 사용약량 : 실제 사용한 약량을 g 또는 ㎖ 단위로 표시
③ 희석방법
◦ 사용물량 : 농약을 희석한 물의 양을 ℓ 또는 말로 표시
◦ 살포면적 : 실제 살포한 면적 표시(3,000평중 1,000평만 살포했으면 1,000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스프레이(물에 타서 살포했을 때), 관주(양액), 훈연, 연무 등으로 기재
④ 사용목적(방제대상) : 담배가루이 등 방제하고자 하는 병해충명을 구체적으로 표시
[별지 4]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
(품 목 : )
○ 재배농가명 :
- 주소 :
- 전화 :
구 입 (입 고)
사 용 (출 고)
사용후
잔 량
(g 또는 ㎖)
조치결과
(잔량 처리결과)
관리
책임자
확 인
(날짜
/서명)
일자
비 료․
활성제명
구입량
(g 또는 ㎖)
구입처
일자
사용량
(g 또는 ㎖)
희석방법
(사용물량,ℓ)
(살포면적,㎡)
(처리방법)
사용목적
(방제대상)/
하우스번호
4/1
500㎖
○○무역
(공동관리 추체기입)
4/1
500㎖
1,000 ℓ
1,000 ㎡
스프레이
총채벌레/
B동
6/3
홍길동
캐비넷 보관
6/3
홍길동
※ 사용일자별 칸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하우스번호를 기재
① 제 품 명 : 상표명으로 적되, 반드시 제형명(수화제, 액상수화제 등)까지 기재
◦ 상표명으로 적으면 문제발생 시 비료․활성제 제조회사를 추정할 수 있음
② 사용약량 : 실제 사용한 약량을 g 또는 ㎖ 단위로 표시
③ 희석방법
(사용물량) : 비료․활성제를 희석한 물의 양을 ℓ 또는 말로 표시
(살포면적) : 실제 살포한 면적 표시(㎡로 표시)
(처리방법) : 스프레이(물에 타서 살포했을 때), 관주(양액), 훈연, 연무 등으로 기재
④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표시
⑤ 관리책임자 확인 : 농약전담관리사 확인일자 및 서명
[별지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무역통계제공 동의] ① 온라인 신청방법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있는 업체
[무역통계제공 동의]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없는 업체
※ 업체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신청 시 제공 동의서 업로드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자사의 실적정보를 귀 원으로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에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수신기관이 열람·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수신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사 업 명 : 사업명 작성
3) 제공목적 :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5) 전송주기 : 매월 15일
6) 세부내역
가. 제공항목
-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선적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항구공항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협정,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순중량, 신고미화가격, 신고원화가격
나. 조회기간 : 2012년 1월~2030년 1월
7)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8) 제공방법 : TmyDATA플랫폼을 이용한 실적데이터 확인 및 전송
※제공된 내역은 TmyDATA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2025.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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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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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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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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