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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지원 혜택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잔류농약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수입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함 - 단,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필요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시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 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필요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검사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 - 검사종류 :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준비 서류

  • (검사증명서 및 검사수수료 영수증, 수출증빙 등)
  • 잔류농약
  • 검사비
  • (90%) 지급
  • 수출업체 등
  • ~4차 신청 마감 시까지
  • aT 관할지역본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061-931-0833 및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공고문: (붙임1)+2026년+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및+식품위생)+지원사업+공고.hwp] 2026년도 aT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공고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사업내용(요약) *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➀ 잔류농약 검사비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➁ 식품위생 검사비 : 식품위생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지원기간 : 2026. 1. 1. ~ 2026. 12. 11. * 26년 검사성적서에 한하여 지원 ❍ 검사비 신청 마감은 시기별 총 4차 실시하며, 검사성적서 및 수출 증빙 등 관련 서류 완비하여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신청순으로 지원 * 신청 마감 시기(4차) : (1차) 4.10, (2차) 7.10, (3차) 10.9, (4차) 12.11 *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며, 예산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global.at.or.kr)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 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52 인 천 032-272-3012 강 원 033-920-1544 세종충북 043-902-9529 대전충남 042-389-5017 전 북 063-904-5874 광주전남 062-940-7014 대구경북 053-218-4913 부산울산 051-947-1086 경 남 055-608-5801 제 주 064-900-8657 본사 061-931-0833 2026. 2.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붙임 1】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②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수입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하며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함 - 단,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필요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시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 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필요 지원절차 및 지원시기 ❍ 지원대상 검사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검사·검정기관 * 농관원 지정 검사기관은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 지원절차 잔류농약 검사 실시 (대상 검사기관) ➡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세류 제출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 제출 서류 검토 (검사증명서 및 검사수수료 영수증, 수출증빙 등) ➡ 잔류농약 검사비 (90%) 지급 수출업체 등 1~4차 신청 마감 시까지 aT 관할지역본부 aT ❍ 지원시기 : 연중(총 4차, 신청 마감일 준수 필요) ★ 신청 마감 시기(4차) : (1차) 4.10, (2차) 7.10, (3차) 10.9, (4차) 12.11 ★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제출 서류 ①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별지 1-1] ② 잔류농약검사 성적통지서 1부 * ‘수출용’ 또는 ‘해당국 잔류기준’ 명시 必 ③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④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별지3] * 성적서 상 농약사용기록부를 확인하였다는 명기가 있을 경우 면제 ⑤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⑥ 확인서 1부[별지 2] * 불합격 검사건 신청 시에 한함 ⑦ 품목제조보고서 1부 *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으로 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⑧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⑨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⑩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기 타 ※ 수출자는 수출농가의 농약사용기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 수출자 또는 농가는 잔류농약검사 의뢰 시 정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농약사용기록대장[별지3] 및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별지4]을 검사기관에 제출 【붙임 2】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①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② 주원료 50% 이상 국산인 가공식품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지원 제외 -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지원 ❍ 지원내용 : 식품위생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검사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 - 검사종류 :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지원절차 및 지원시기 ❍ 지원대상 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검사 기관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책정보-시험기관-지정현황`에서 확인 ❍ 지원절차 식품위생 검사 실시 (대상 검사기관) ➡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서류 제출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 제출 서류 검토 (검사증명서 및 검사수수료 영수증, 수출증빙 등) ➡ 식품위생 검사비 (90%)지급 수출업체 등 1~4차 신청 마감 시까지 aT 관할지역본부 aT ❍ 지원시기 : 연중(총 4차, 신청 마감일 준수 필요) ★ 신청 마감 시기(4차) : (1차) 4.10, (2차) 7.10, (3차) 10.9, (4차) 12.11 ★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제출 서류 ① 수출농산물의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1-2] ② 식품위생검사 성적통지서 1부 ③ 식품위생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서 ④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⑤ 확인서 1부[별지 2] * 불합격 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작업장 청소기록, 작업자 위생교육 기록 등 후속조치 증빙 제출 ⑥ 품목제조보고서 1부 * 주원료 원산지 확인용으로 가공식품인 경우에 한하며, 품목제조보고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⑦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⑨ 무역정보제공동의 제출 양식(온/오프라인) * 최초 신청업체에 한함 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별지5] [별지 1-1]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 신청현황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연락처(HP) 주 소 전년수출실적 $ 당년수출누계 $ □ 수출현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수출기간 수출품목 수출실적 $( 톤) 수 출 국 □ 검사현황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검사일자 검사품목 검사횟수 검사물량 검사기관 검사비용 검사항목 검사결과 □ 계좌입금 요청내역 계좌번호 (은행표기) 예 금 주 수출지원사업 세부지원지침에 따라 수출농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1부 2. 잔류농약 검사비용 납부영수증(사본) 1부 3. 농약사용기록대장(해당시) 1부 4.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5. 확인서(해당시) 1부 6.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1부 7.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8.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별지 1-2]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수출농식품 식품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 신청현황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담 당 자 연락처(HP) 주 소 전년수출실적 $ 당년수출누계 $ □ 수출현황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수출기간 수출품목 수출실적 $( 톤) 수 출 국 □ 검사현황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대상 물량) 검사일자 검사품목명 검사횟수 검사물량 검사기관 검사비용 검사항목 예)미생물, 중금속 검사결과 □ 계좌입금 요청내역 계좌번호 (은행표기) 예 금 주 수출지원사업 세부지원지침에 따라 수출농식품의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며 지원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식품위생 검사성적서 1부 2. 식품위생 검사비용 납부영수증(사본) 1부 3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각 1부 4. 확인서(해당시) 1부 5.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1부 6.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신청 세부내역(업체용)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별지 2] 확인서 확 인 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는 검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검사 건에 대하여 해당 국가 대상 수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농산물을 해당 국가에 수출하지 않았음을(수출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1) 검사기관 및 검사일시 : (20 . . ) 2) 검사품목 : (수출예정국가 : ) 3) 부적합 판정에 따른 처리방법 : (예시 : 국내유통, 타국가 수출, 폐기 등) -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작업장 청소 기록, 작업자 위생 교육 기록 등 후속조치 증빙 제출 20 .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별지 2-1] 부적합 판정시 확인서 연계 작성양식 2026년도 aT 안전성검사비 관련 불합격시 작성양식(해당시) ※ 리스테리아균 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구체적 기재 필수 ※ 금년도 안전성검사비 지원시 검사 후에 작업장 청소 및 위생교육한 것만 인정 □ 작업장 청소 관련사항 ◦ 작업장 청소일시 - 년.월.일(요일) ◦ 작업장 청소사항(위생 취약한장소 반드시 포함) - 장소기재 및 어떻게 청소를해서 청소전보다 위생면에서 개선된 사항 기재 <사진> 청소 전&후 사진을 반드시 포함 □ 작업장 위생교육 관련사항 ◦ 위생교육 개요 - 교육일시 및 장소 : - 교육자 및 교육참여자 : ◦ 교육내용 - (구체적 기재 요망) 예전에는 위생면에서 어떤면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었는데 특정사항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결과 어느면에서 직원들의 의식개선으로 인한 안전성 제고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으로 기재(교육자, 인원수 포함) <관련사진> [별지 3] 농약사용 기록대장 농약사용 기록대장 ○ 재배농가명 : - 주소 : - 전화 : 사용일 농 약 명 사용약량 (g 또는 ㎖) 희석방법 (사용물량,ℓ) (살포면적,평) (처리방법) 사용목적 (방제대상) 농약전담관리사 확인 (서명,날짜) ※ 사용일자별 칸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 ① 농약명 : 상표명으로 적되, 반드시 제형명(수화제, 액상수화제 등)까지 기재 * 상표명으로 적으면 문제발생시 농약제조회사를 추정할 수 있음 ② 사용약량 : 실제 사용한 약량을 g 또는 ㎖ 단위로 표시 ③ 희석방법 ◦ 사용물량 : 농약을 희석한 물의 양을 ℓ 또는 말로 표시 ◦ 살포면적 : 실제 살포한 면적 표시(3,000평중 1,000평만 살포했으면 1,000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스프레이(물에 타서 살포했을 때), 관주(양액), 훈연, 연무 등으로 기재 ④ 사용목적(방제대상) : 담배가루이 등 방제하고자 하는 병해충명을 구체적으로 표시 [별지 4]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 비료․활성제 관리 기록대장 (품 목 : ) ○ 재배농가명 : - 주소 : - 전화 : 구 입 (입 고) 사 용 (출 고) 사용후 잔 량 (g 또는 ㎖) 조치결과 (잔량 처리결과) 관리 책임자 확 인 (날짜 /서명) 일자 비 료․ 활성제명 구입량 (g 또는 ㎖) 구입처 일자 사용량 (g 또는 ㎖) 희석방법 (사용물량,ℓ) (살포면적,㎡) (처리방법) 사용목적 (방제대상)/ 하우스번호 4/1 500㎖ ○○무역 (공동관리 추체기입) 4/1 500㎖ 1,000 ℓ 1,000 ㎡ 스프레이 총채벌레/ B동 6/3 홍길동 캐비넷 보관 6/3 홍길동 ※ 사용일자별 칸 구분에 관계없이 아래 기록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하우스번호를 기재 ① 제 품 명 : 상표명으로 적되, 반드시 제형명(수화제, 액상수화제 등)까지 기재 ◦ 상표명으로 적으면 문제발생 시 비료․활성제 제조회사를 추정할 수 있음 ② 사용약량 : 실제 사용한 약량을 g 또는 ㎖ 단위로 표시 ③ 희석방법 (사용물량) : 비료․활성제를 희석한 물의 양을 ℓ 또는 말로 표시 (살포면적) : 실제 살포한 면적 표시(㎡로 표시) (처리방법) : 스프레이(물에 타서 살포했을 때), 관주(양액), 훈연, 연무 등으로 기재 ④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표시 ⑤ 관리책임자 확인 : 농약전담관리사 확인일자 및 서명 [별지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무역통계제공 동의] ① 온라인 신청방법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있는 업체 [무역통계제공 동의]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없는 업체 ※ 업체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신청 시 제공 동의서 업로드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자사의 실적정보를 귀 원으로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에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수신기관이 열람·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수신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사 업 명 : 사업명 작성 3) 제공목적 :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추진 목적 5) 전송주기 : 매월 15일 6) 세부내역 가. 제공항목 -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리일자, 선적일자, 수출대행자상호, 수출대행자 사업자번호, 제조자상호, 제조자사업자등록번호, 목적국가코드, 운송수단유형코드, 적재항구공항코드, 원산지증명서발급협정, AG코드명, HS10단위부호, 순중량, 신고미화가격, 신고원화가격 나. 조회기간 : 2012년 1월~2030년 1월 7)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8) 제공방법 : TmyDATA플랫폼을 이용한 실적데이터 확인 및 전송 ※제공된 내역은 TmyDATA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2025. .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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