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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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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1.1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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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준비 서류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 시․군에 제출
  •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수출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금산군청 농정과

문의처

농산물(인삼류 제외) 농정과 농정유통팀 041-750-2555 / 인삼류(수삼) 인삼약초정책과 인삼홍보마케팅팀 041-750-2652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공고문: 2026+시군+수출유망품목+공동마케팅+지원+계획+(지침).hwp] 2026.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사업목적) 신선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예 산 액) 1,633백만원(도비 490 30%, 시군비 1,143 70%) ◦(지원대상) - 수출농가 : 도내 소재 수출 농산물 생산자(농가) 단체 - 수출업체 : 도내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주관) 시장․군수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수출물류비 폐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수출 현장 어려움 증가 ⇨ 수출 농산물의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를 지원하여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WTO, DDA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합의로 대외 수출 경쟁력 약화 →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 농산물 상품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2024년 수출물류비 폐지, 일부 광역 지자체 직접보조 유사사업 도입에 따라 충남 수출농가 국․내외 어려움 가중 →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Ⅱ 사업개요 ❍ 사업비 : 1,633백만원(도비49030%, 시군비1,14370%) * 농림축산식품부 산정 표준물류비 단가 기준 준용,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부족시 시군 자체 사업비 확보 지원 가능 ❍ 기 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 대 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 -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각각 지원 ❍ 품 목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 *「붙임 2」참조 - 저온유통비 단가를 산정한 신선농산물만 지원 - 산정품목외 신선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품목 단가 적용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 ❍ 지원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액 산정 : 수출중량(순중량)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저온유통비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체계[절차] ① 선별․포장 ➠ ② 수출완료 ➠ ③사업신청 ➠ *수출조직(농가 및 단체) *수출조직 ․ 업체 *수출 조직 → 시군 ④선적확인(물량) ➠ ⑤ 서류 검증 ➠ ⑥ 저온유통비 지원 *시군(농가별 확인) *시군(농가별 확인) *시군 → 수출 조직 * 수출 실적에 따라 시군 사업부서에 사업 신청 ** 수출완료 이후에 수출실적 검증 후 사업 지원․정산 □ 지원체계 및 지원사항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저온유통비지원) ➠ ①-1. 수출농가(제조자) ➠ ①-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생산조직,업체 *시군 → 수출생산자조직 ➠ ②-1. 수출업체(수출자) ➠ ②-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대행업체 *시군 → 수출대행업체 *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 ‘26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5년 2026년 변경 사유 지원사항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 단일항목 지원으로 사업 목적 구체화 지원단가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단가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단가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 수출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동일 단가 적용 지원단가 산정 농식품부 공동선별비 및 표준 물류비(5%) 단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표준물류비(10%) 단가 적용 ◦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동일 단가 산정 지원한도 최대 3억원, 추가 1/2지원가능 최대 5억원, 추가 1/2지원가능 ◦ 수출조직 규모화에 따른 사업비 한도 증액 지원품목 신선농산물 및 인삼류 신선농산물 및 수삼 ◦ 생산자가 불분명한 가공 백삼 및 태국삼 지원제외 총사업비 한도 -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조정 ◦ 사업비 확대 어려움 반영 ❍ 수출농가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폐지하고 저온유통비로 지원단가 일원화 ❍ 지원단가는 표준물류비의 10%범위에서 품목별 대표 수출국가 및 운송방법을 반영하여 산정(ex 딸기-동남아-항공 수출 반영) □ 세부 지원계획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 사업 내용(지원대상 품목) - 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 (지원품목 부류) 과실류, 곡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붙임 2」참조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표) 수출 업체 지원 중량 산정 및 지원 기준〉 구분 세부기준 공통사항 ◦ 지급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순중량(㎏)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 제외 화훼류 ◦ 저온유통비는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지원 * 품목별 최대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절화류(㎏) 최대중량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분화류(㎏) 최대중량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제출서류 <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수출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집행(지원) - 시군에 소재한 수출 생산자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저온유통비 및 수출업체 저온유통비를 동시에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사업비 확보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 중단 - 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소량 수출 등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 가능 - 정산 금액은 품목별 지원단가에 중량(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을 곱하여 산정 * ex) 지원금액(69,500원) = 품목별 지원단가(배) 139원/kg×500kg - 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출 이행여부 필히 점검 * 점검방법 : 관세청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수출신고필증상에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참고」“수출신고필증” 참조 -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중순)에 따른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수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제외〉 ❶ 수출 생산자 단체의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한 경우 ❷ 수출 허위신고, 허위중량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저온유통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❸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❹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❺ 타 기관(중앙, 시군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 수출분 등 동일한 사업은 지원불가 ❍ 사업 점검(확인) 및 정산 - “2026년 수출유망품목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붙임 4)”를 제출 받은 후, - 필요시 수출신고필증 기준 “관세청의 수출이행여부” “붙임참조” 조회 - 수출 증빙서 등을 확인, 적격자(조직)에게는 지원하고, 증빙서 미흡자 에게는 보완 요청 후 적격자에게 지원, 미제출자는 미지원 * 시군 주소, 충남에서 생산된 상품 여부 확인, 수출 증빙서류 확인 등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보조금 즉시 회수 및 道에 보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 한 자로 판명된 경우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비교》 공동마케팅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지원기준 저온유통비 표준물류비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농산물, 축산물, 조미김, 가공식품 지원기준 수출중량 기준 동일기준 수출 중량․국가․운송별 차등지원 운송방법 운송방법 미반영 선박, 항공 차등 지원 중복지원 불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별도 지원 Ⅳ 행정사항 ❍ 수출 조직 대상,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추진 지도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실적 보고(매 분기 말일)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 정산(익년도 2월까지) 「붙임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시․군명 2026년 사업비 비 고 계 (100%) 도비 (30%) 시군비 (70%) 계 1,633,334 490,000 1,143,334 천안시 680,000 204,000 476,000 공주시 30,000 9,000 21,000 보령시 0 0 0 아산시 420,000 126,000 294,000 서산시 40,000 12,000 28,000 논산시 235,000 70,500 164,500 계룡시 0 0 0 당진시 13,334 4,000 9,334 금산군 40,000 12,000 28,000 부여군 70,000 21,000 49,000 서천군 10,000 3,000 7,000 청양군 50,000 15,000 35,000 홍성군 40,000 12,000 28,000 예산군 5,000 1,500 3,500 태안군 0 0 0 「붙임 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생산자, 수출자 공통) 지원단가 (단위 : 원/kg) 부 류 품목 저온유통비 부 류 품 목 저온유통비 과실류 배 139 채소류 멜론 103 포도 182 방울토마토 77 사과 109 배추 100 밤 106 (양)상추 52 기타과실 119 양배추 76 화훼류 절화류 257 양파 81 분화류 128 토마토 112 선인장 145 파프리카 115 기타 화훼류 120 기타채소 68 채소류 고구마 81 버섯류 팽이버섯 152 고추 148 새송이버섯 158 깻잎 84 기타버섯 163 딸기 701 인삼류 수삼 438 마늘 220 곡 류 쌀 68 * 지원단가는 품목별, 운송방법별 주요 수출국가의 저온유통비(표준물류비 10%)를 기준으로 산정 「붙임 3-1」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생산자용) 신청자 농가명 (업체명) 전화번호 (H P) ( ) 단체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소재지 E-MAIL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중 량 수출금액 (FOB) 수출국 수출업체 kg $ 2026년도 00시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시장(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농가용) ◦ 농가(단체)명 : 주 소: 품 목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수출신고 필증번호 물량(kg, 순중량) FOB 금액($) 수출 국가 지원단가 (원/kg) 일련 번호 합계 배 1 2 3 4 5 6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3-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수출자용) 신청자 수출 농가명 전화번호 (H P) ( ) 수출 업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소재지 E-MAIL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중 량 (순중량) 수출금액 (FOB) 수출국 수출업체 kg $ 2026년도 00시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시장(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자용) ◦ 수출업체명 : 주 소: 품 목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수출신고필증번호 물량 (kg, 순중량) FOB 금액($) 수출 국가 지원단가 (원/kg) 일련 번호 합계 배 1 2 3 4 5 6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4」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서약서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농림축산식품부(aT)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기타사업과 중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 시․도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며 아울러, 향후 1 년간 저온유통비 지원이 제한됨을 확인 합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를 확인했으며 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 대표자) : (인 또는 사명) 주소 : 시장․군수 귀하 「붙임 5-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실적 보고서[시군용) 생산자 단체 품목 총물량(kg) (순중량) 총FOB금액 ($) 지원 단가(원) 지원액 (원) 비고 합계 천안배원예농협 배 13,600 45,000 225 3,060,000 7월~11월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포도 15,000 85,000 433 6,495,000 <유의사항> 1. 생산자 단체별․품목별 지원총액 작성 (생산자 단체가 복수의 품목 수출시 품목별 지원액 작성) 2. 전체 수출물량중 일부를 지원할 경우, 특정기간중에 수출물량에 대해서 지원 (예시 : 천안배원예농협이 10월~11월에 수출된 경우, 수출기간 명시) 3. 정산시 별도의 엑셀서식에 따라 정산 예정 「붙임 5-2」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정산서(시군용) □ 조직별 정산내역 조직명 예산액(원) 집행액(원) 이자액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잘된 점 및 사업효과 ❍ - □ 보완 또는 개선 발전 방안 ❍ - ※ 연말 최종 정산 서식은 별도의 양식으로 제공 예정 「참고」 수출신고필증 사례(예시) 「참고」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 검증 사례(예시)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수출이행내역에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이행 여부 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결과 ※ 선기적 완료여부(Y) 및 수출 선적일자, 포장단위 등 조회 「참고」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세번부호) 과실류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사 과 0808-10-0000 배 0808-30-0000 복숭아 0809-30-0000 단 감 0810-70-1000 참다래(키위) 0810-50-0000 감귤류(한라봉 등) 0805-21-1000 0805-21-9000 금 귤 0805-20-9000 유자생과 0805-90-0000 포 도 0806-10-0000 유자껍질 0814-00-1000 자 두 0809-40-1000 기타과실(신선) 0810-90-5000 등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튤 립 0603-19-1000 양란 난 초 0602-90-1010 백 합 0603-15-0000 심비디움 0603-13-1000 선인장 0602-90-1060 팔레놉시스 0603-13-2000 안개초 0603-19-4000 기타난류 0603-13-9000 장 미 0602-40-0000 0603-11-0000 국 화 0602-90-1050 0603-14-0000 카네이션 0602-90-1020 종려나무/워싱턴야자 0602-90-9090 기타절화* 0603-19-9000 기타분화* 0602-90-1090 채소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과채류 토마토 0702-00-9000 근채류 감 자 0701-90-0000 방울토마토 0702-00-1000 가 지 0709-30-0000 당 근 0706-10-1000 호 박 0709-93-0000 무(신선/건조) 0706-90-1000 0712-90-2020 오 이 0707-00-0000 수 박 0807-11-0000 고추냉이(겨자무) 0706-90-2000 멜론 0807-19-9000 고구마 0714-20-1000 참외 0807-19-1000 양파(껍질을 벗긴 것) 0703-10-1010 딸기(신선) 0810-10-0000 양파(기타) 0703-10-1090 딸기(냉동) 0811-10-0000 쪽 파 0703-90-3000 파프리카 0709-60-1000 대 파 0703-90-2000 고추/꽈리고추 0709-60-9000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 기타 채소종자 1209-91-1010∼ 1209-91-5000 엽채류 양배추 0704-90-1000 기타채소(건조) 건조나물* 0712-90-2099 배추(신선/절임) 0704-90-2000 0711-90-5099 기타채소(냉동) 냉동나물 0710-90-0000 브로콜리 0704-10-0000 아스파라거스 0709-20-0000 상추/결구상추 0705-11-0000 0705-19-0000 콩 0708-20-0000 깻잎(신선) 0709-99-3000 기타채소(신선) 0709-99-9000 등 시금치 0709-70-0000 버섯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팽이버섯 0709-59-5000 0712-39-1050 느타리버섯 0709-59-4090 0712-39-1040 새송이(큰느타리버섯) 0709-59-4010 양송이버섯 0709-51-7000 기타버섯 0709-59-9000 0712-39-1090 버섯의 종균 0602-90-9040 곡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멥 쌀 1006-30-1000 찹 쌀 1006-30-2000 메현미 1006-20-1000 찰현미 1006-20-2000 보 리 1003-90-3000 기타곡류 1008-90-0000 등 [공고문: 2026년+시군+수출유망품목+공동마케팅+지원사업+신청+공고문.hwp] 금산군 공고 제2026-41호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2026. 1. 12. 금 산 군 수 Ⅱ 사업개요 ❍ 사업비 : 40,000천원(도비 12,000 / 군비 28,000) ❍ 기 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 대 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 -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각각 시지원 ❍ 품 목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 *「붙임 2」참조 - 저온유통비 단가를 산정한 신선농산물만 지원 - 산정품목외 신선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품목 단가 적용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 ❍ 지원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액 산정 : 수출중량(순중량)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저온유통비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체계[절차] ① 선별․포장 ➠ ② 수출완료 ➠ ③사업신청 ➠ *수출조직(농가 및 단체) *수출조직 ․ 업체 *수출 조직 → 금산군 ④선적확인(물량) ➠ ⑤ 서류 검증 ➠ ⑥ 저온유통비 지원 *금산군(농가별 확인) *금산군(농가별 확인) *금산군 → 수출 조직 * 수출 실적에 따라 금산군 사업부서에 사업 신청 ** 수출완료 이후에 수출실적 검증 후 사업 지원․정산 □ 지원체계 및 지원사항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저온유통비지원) ➠ ①-1. 수출농가(제조자) ➠ ①-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생산조직,업체 *금산군 → 수출생산자조직 ➠ ②-1. 수출업체(수출자) ➠ ②-2.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대행업체 *금산군 → 수출대행업체 *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 ‘26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5년 2026년 변경 사유 지원사항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 단일항목 지원으로 사업 목적 구체화 지원단가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단가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단가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 수출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동일 단가 적용 지원단가 산정 농식품부 공동선별비 및 표준 물류비(5%) 단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표준물류비(10%) 단가 적용 ◦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동일 단가 산정 지원한도 최대 3억원, 추가 1/2지원가능 최대 5억원, 추가 1/2지원가능 ◦ 수출조직 규모화에 따른 사업비 한도 증액 지원품목 신선농산물 및 인삼류 신선농산물 및 수삼 ◦ 생산자가 불분명한 가공 백삼 및 태국삼 지원제외 총사업비 한도 -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조정 ◦ 사업비 확대 어려움 반영 ❍ 수출농가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폐지하고 저온유통비로 지원단가 일원화 ❍ 지원단가는 표준물류비의 10%범위에서 품목별 대표 수출국가 및 운송방법을 반영하여 산정(ex 딸기-동남아-항공 수출 반영) □ 세부 지원계획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 사업 내용(지원대상 품목) - 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 (지원품목 부류) 과실류, 곡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붙임 2」참조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표) 수출 업체 지원 중량 산정 및 지원 기준〉 구분 세부기준 공통사항 ◦ 지급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순중량(㎏)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 제외 화훼류 ◦ 저온유통비는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지원 * 품목별 최대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절화류(㎏) 최대중량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분화류(㎏) 최대중량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제출서류 <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수출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집행(지원) - 시군에 소재한 수출 생산자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저온유통비 및 수출업체 저온유통비를 동시에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사업비 확보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 중단 - 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소량 수출 등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 가능 - 정산 금액은 품목별 지원단가에 중량(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을 곱하여 산정 * ex) 지원금액(69,500원) = 품목별 지원단가(배) 139원/kg×500kg - 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출 이행여부 필히 점검 * 점검방법 : 관세청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수출신고필증상에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참고」“수출신고필증” 참조 -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중순)에 따른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수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제외〉 ❶ 수출 생산자 단체의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한 경우 ❷ 수출 허위신고, 허위중량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저온유통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❸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❹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❺ 타 기관(중앙, 시군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 수출분 등 동일한 사업은 지원불가 ❍ 사업 점검(확인) 및 정산 - “2026년 수출유망품목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붙임 4)”를 제출 받은 후, - 필요시 수출신고필증 기준 “관세청의 수출이행여부” “붙임참조” 조회 - 수출 증빙서 등을 확인, 적격자(조직)에게는 지원하고, 증빙서 미흡자 에게는 보완 요청 후 적격자에게 지원, 미제출자는 미지원 * 시군 주소, 충남에서 생산된 상품 여부 확인, 수출 증빙서류 확인 등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보조금 즉시 회수 및 道에 보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 한 자로 판명된 경우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비교》 공동마케팅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지원기준 저온유통비 표준물류비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농산물, 축산물, 조미김, 가공식품 지원기준 수출중량 기준 동일기준 수출 중량․국가․운송별 차등지원 운송방법 운송방법 미반영 선박, 항공 차등 지원 중복지원 불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별도 지원 Ⅳ 행정사항 ❍ 수출 조직 대상,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추진 지도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실적 보고(매 분기 말일)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 정산(익년도 2월까지) 「붙임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시․군명 2026년 사업비 비 고 계 (100%) 도비 (30%) 시군비 (70%) 계 1,633,334 490,000 1,143,334 천안시 680,000 204,000 476,000 공주시 30,000 9,000 21,000 보령시 0 0 0 아산시 420,000 126,000 294,000 서산시 40,000 12,000 28,000 논산시 235,000 70,500 164,500 계룡시 0 0 0 당진시 13,334 4,000 9,334 금산군 40,000 12,000 28,000 부여군 70,000 21,000 49,000 서천군 10,000 3,000 7,000 청양군 50,000 15,000 35,000 홍성군 40,000 12,000 28,000 예산군 5,000 1,500 3,500 태안군 0 0 0 「붙임 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생산자, 수출자 공통) 지원단가 (단위 : 원/kg) 부 류 품목 저온유통비 부 류 품 목 저온유통비 과실류 배 139 채소류 멜론 103 포도 182 방울토마토 77 사과 109 배추 100 밤 106 (양)상추 52 기타과실 119 양배추 76 화훼류 절화류 257 양파 81 분화류 128 토마토 112 선인장 145 파프리카 115 기타 화훼류 120 기타채소 68 채소류 고구마 81 버섯류 팽이버섯 152 고추 148 새송이버섯 158 깻잎 84 기타버섯 163 딸기 701 인삼류 수삼 438 마늘 220 곡 류 쌀 68 * 지원단가는 품목별, 운송방법별 주요 수출국가의 저온유통비(표준물류비 10%)를 기준으로 산정 「붙임 3-1」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생산자용) 신청자 농가명 (업체명) 전화번호 (H P) ( ) 단체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소재지 E-MAIL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중 량 수출금액 (FOB) 수출국 수출업체 kg $ 2026년도 금산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금산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농가용) ◦ 농가(단체)명 : 주 소: 품 목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수출신고 필증번호 물량(kg, 순중량) FOB 금액($) 수출 국가 지원단가 (원/kg) 일련 번호 합계 배 1 2 3 4 5 6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3-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수출자용) 신청자 수출 농가명 전화번호 (H P) ( ) 수출 업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소재지 E-MAIL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중 량 (순중량) 수출금액 (FOB) 수출국 수출업체 kg $ 2026년도 금산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금산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자용) ◦ 수출업체명 : 주 소: 품 목 수출일자 (선적일기준) 수출신고필증번호 물량 (kg, 순중량) FOB 금액($) 수출 국가 지원단가 (원/kg) 일련 번호 합계 배 1 2 3 4 5 6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4」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서약서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농림축산식품부(aT)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기타사업과 중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 시․도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며 아울러, 향후 1 년간 저온유통비 지원이 제한됨을 확인 합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를 확인했으며 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 대표자) : (인 또는 사명) 주소 : 금산군수 귀하 「붙임 5-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실적 보고서[시군용) 생산자 단체 품목 총물량(kg) (순중량) 총FOB금액 ($) 지원 단가(원) 지원액 (원) 비고 합계 천안배원예농협 배 13,600 45,000 225 3,060,000 7월~11월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포도 15,000 85,000 433 6,495,000 <유의사항> 1. 생산자 단체별․품목별 지원총액 작성 (생산자 단체가 복수의 품목 수출시 품목별 지원액 작성) 2. 전체 수출물량중 일부를 지원할 경우, 특정기간중에 수출물량에 대해서 지원 (예시 : 천안배원예농협이 10월~11월에 수출된 경우, 수출기간 명시) 3. 정산시 별도의 엑셀서식에 따라 정산 예정 「붙임 5-2」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정산서(시군용) □ 조직별 정산내역 조직명 예산액(원) 집행액(원) 이자액 (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잘된 점 및 사업효과 ❍ - □ 보완 또는 개선 발전 방안 ❍ - ※ 연말 최종 정산 서식은 별도의 양식으로 제공 예정 「참고」 수출신고필증 사례(예시) 「참고」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 검증 사례(예시)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수출이행내역에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이행 여부 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결과 ※ 선기적 완료여부(Y) 및 수출 선적일자, 포장단위 등 조회 「참고」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세번부호) 과실류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사 과 0808-10-0000 배 0808-30-0000 복숭아 0809-30-0000 단 감 0810-70-1000 참다래(키위) 0810-50-0000 감귤류(한라봉 등) 0805-21-1000 0805-21-9000 금 귤 0805-20-9000 유자생과 0805-90-0000 포 도 0806-10-0000 유자껍질 0814-00-1000 자 두 0809-40-1000 기타과실(신선) 0810-90-5000 등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튤 립 0603-19-1000 양란 난 초 0602-90-1010 백 합 0603-15-0000 심비디움 0603-13-1000 선인장 0602-90-1060 팔레놉시스 0603-13-2000 안개초 0603-19-4000 기타난류 0603-13-9000 장 미 0602-40-0000 0603-11-0000 국 화 0602-90-1050 0603-14-0000 카네이션 0602-90-1020 종려나무/워싱턴야자 0602-90-9090 기타절화* 0603-19-9000 기타분화* 0602-90-1090 채소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과채류 토마토 0702-00-9000 근채류 감 자 0701-90-0000 방울토마토 0702-00-1000 가 지 0709-30-0000 당 근 0706-10-1000 호 박 0709-93-0000 무(신선/건조) 0706-90-1000 0712-90-2020 오 이 0707-00-0000 수 박 0807-11-0000 고추냉이(겨자무) 0706-90-2000 멜론 0807-19-9000 고구마 0714-20-1000 참외 0807-19-1000 양파(껍질을 벗긴 것) 0703-10-1010 딸기(신선) 0810-10-0000 양파(기타) 0703-10-1090 딸기(냉동) 0811-10-0000 쪽 파 0703-90-3000 파프리카 0709-60-1000 대 파 0703-90-2000 고추/꽈리고추 0709-60-9000 마 늘 0703-20-1000 0703-20-9000 기타 채소종자 1209-91-1010∼ 1209-91-5000 엽채류 양배추 0704-90-1000 기타채소(건조) 건조나물* 0712-90-2099 배추(신선/절임) 0704-90-2000 0711-90-5099 기타채소(냉동) 냉동나물 0710-90-0000 브로콜리 0704-10-0000 아스파라거스 0709-20-0000 상추/결구상추 0705-11-0000 0705-19-0000 콩 0708-20-0000 깻잎(신선) 0709-99-3000 기타채소(신선) 0709-99-9000 등 시금치 0709-70-0000 버섯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팽이버섯 0709-59-5000 0712-39-1050 느타리버섯 0709-59-4090 0712-39-1040 새송이(큰느타리버섯) 0709-59-4010 양송이버섯 0709-51-7000 기타버섯 0709-59-9000 0712-39-1090 버섯의 종균 0602-90-9040 곡 류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멥 쌀 1006-30-1000 찹 쌀 1006-30-2000 메현미 1006-20-1000 찰현미 1006-20-2000 보 리 1003-90-3000 기타곡류 1008-90-0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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