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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8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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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기타

신청 대상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준비 서류

  • 모든 서류는 PDF 스캔본을 1개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 031-284-9566, jrkim@kspo.or.kr

원문 상세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공고문: 260918 2026년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공고.hwpx]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2026-377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신청자격 필수 가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나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다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택 1 라 국내·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 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마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산업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사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2. 지정 유효기간: ’27. 1. 1. ~ ’30. 12. 31.(지정일로부터 4년간) 3. 지정의 효과 가.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pobiz.kspo.or.kr) *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하여 접속 가능 5. 신청기간: 공고일 ~ ‘26. 10. 31. 6.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PDF 스캔본을 1개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 비고 1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 별첨 참고 2 사전자체평가 자료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외주생산일 경우) 외주업체 공장등록증, 외주생산계약서 1부 -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6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홈페이지 7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8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재무상태표 등 홈택스 홈페이지 9 신청 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선택사항 10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리플릿 등) 7. 기타 가.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031-284-9566 / jrkim@kspo.or.kr) 나. 서류 검토, 공장 방문하여 생산공정 및 품질문서 점검 후 적격 여부 심사하여 지정 결정 다. 지정 후 민원사항 및 업체의 품질관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 점검 실시 가능(품질관리 미흡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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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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