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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Startup Water 2026) 참가자(팀)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상 지역 확인 필요

한눈에 보는 공고

물산업 혁신 및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혁신 아이디어 및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6)」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이디어 부문)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예비 창업자 등 / (사업화 부문)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모 분야 : 물안전, 물환경, 물이용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아이디어 부문 총 상금 17백만원, 사업화 부문 총 상금 85백만원 지원 - 입상팀 인센티브(공통) :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전형 면제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8.20 ~ 2026.10.19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스타트업벤처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 7년 미만전체

창업벤처

지원 내용

아이디어 부문 총 상금 17백만원, 사업화 부문 총 상금 85백만원 지원 - 입상팀 인센티브(공통) :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전형 면제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타트업워터 홈페이지)

문의처

K-water 물산업혁신처 042-629-2515, 2513

원문 상세 내용

물산업 혁신 및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혁신 아이디어 및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6)」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이디어 부문)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예비 창업자 등 / (사업화 부문)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모 분야 : 물안전, 물환경, 물이용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아이디어 부문 총 상금 17백만원, 사업화 부문 총 상금 85백만원 지원 - 입상팀 인센티브(공통) :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전형 면제 [공고문: 3.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포스터.pdf] 드ㅋㄱ y Y = SiAl A\ A= v\ i Vil * m 져 때 =y | (=N = L | 제 ~ 8 성 ^ IR I . SN 고스 G777 속이다 < 21 = SRS N = MON 개스 = 토그 허기 10. 19M° OSSR 가리 . AR O AN NS 는 아어 000 어그 d 18:00 까지 대 느 | T ———— ~ 4, 시 즈기2 아오 소드 - 0 00000 . 39애 ) 아이디어 부문 ㅣ 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등 『 능한수자원 확보-관리 (@] 사업화부문 ㅣ 공고일 기준,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대표자 [ iy N : 나기 o 시상규모 [ 서경 기녀 e R YT ——— 물안전 ) 아이디어부문 | 총상금 1.700만원(9팀) 몰 리 및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설 안전관리 등 4) 사업화부문 ㅣ 총상금 8.500만원(9팀) - > 4 보전과 자원순환형 물환경조성 65 환경(녹조 등) 예측-저감 기술 및수생태 복원 기술 이 : 바라바 라이 000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더 [2 > @ > [1 × [고 00020 0000 i (= 1601 P 0000 토이 B 국민과 산업의 안정적 물이용 보장 LT ] e ;€> 물이 물-에너지 융합기술 문의처 물이용 . 들게너지(수력-수상타앙광-조력 수멸-그린수소등) 이용 기술 | 나 .씨 데이터센터 물관리, 도시 물순환 개선에 관련된 기술 LSt SO 2 2 BHEATUCA U ADENE| Z4 등 관련 기술 중 물관련기술등 A 1 Qusanmmyy FR (fmo vzenugy 38 @ Ramen StPEETEN (omgnopoe Sewsm (OF [공고문: 1.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6) 모집공고문.pdf]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02호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Startup Water 2026) 참가자(팀) 모집 공고 물산업 혁신 및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혁신 아이디어 및 유망한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STARTUP WATER 2026)」을 개최 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1 목 적 □ 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창의적 아이디어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물산업 혁신창업 분위기 조성 2 개 요 □ 접수기간 : ‘26. 8. 20(목) ∼ ‘26. 10. 19(월) 18:00까지 □ 신청대상 : 전 국민 * 부문별 참가자격 참고 □ 신청방법 : 스타트업워터 홈페이지(www.startupwater.net) 접수 □ 주 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주 관 : 한국수자원공사 □ 후 원 : 지식재산처, 창업진흥원.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 물포럼(KWF), UN SDGs협회 3 주요 내용 □ 참가 자격 ◦ 아이디어 부문 구 분 참 가 자 격 아이디어 부문 학생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포함) - 팀장을 포함한 팀원도 적용 일반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등 ※ 1인 단독참가도 가능하나, 평가 단계에서 팀 구성 및 역량 평가 반영 ◦ 사업화 부문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창업여부 적용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범위(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사업개시일의 적용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2개 이상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일 기준 【참가 제외대상】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20∼’25년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또는, ’26년도 타 기관(단체) 주관의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팀) ※ 팀장과 팀원을 포함하여 신청서상 기재된 참여자 수상내역 모두 해당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특허 검색(www.kipris.or.kr)에서 아이템 중복 확인 필수 ▪ 본 대회 추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아이템 【서류평가 면제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AX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물’ 관련 수상자(팀) □ 공모 분야 ◦ 아래 예시 분야 등 물관리 분야 전반 구 분 세부 분야(예시) 물안전 ▪기후재난 대응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관리 - 빗물받이 등 도시침수 대응 인프라 고도화 - AI·디지털트윈 기반 댐·하천 운영 최적화 - 수자원 확보 및 활용, 물재해(가뭄, 홍수) 대응 - 홍수저감 인프라(저류지·방수로 등) 기술 - 스마트 기술기반 물관리 및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설 안전관리 등 물환경 ▪수질·수생태 보전과 자원순환형 물환경 조성 - 물환경(녹조 등) 예측·저감 기술 및 수생태 복원 기술 - AI 기반 수질 예측·분석 기술 - 하·폐수 고도처리 및 자원화(유가물질 회수,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경보 시스템 개발 등 물이용 ▪국민과 산업의 안정적 물이용 보장 및 물산업 혁신 - 생활·공업용수 절수 기술 및 대체 수자원 개발 - 초순수, 해수담수화 및 물재이용 기술 - AI·디지털트윈 기반 물공급망 운영 최적화 기술 - 미세플라스틱·PFAS·중금속 등 신종 오염물질 제거 기술 - 물·에너지 융합기술 - 물에너지(수력·수상태양광·조력·수열·그린수소 등) 이용 기술 - AI 데이터센터 물관리, 도시 물순환 개선에 관련된 기술 - 국가 탄소중립도시 및 스마트시티 조성 등 관련 기술 중 물관련 기술 등 ※ 정책 제안 또는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 □ 지원 및 시상 규모 ◦ 아이디어 부문 : 총 9팀 (총 상금 17백만원) 구 분 훈 격 시상규모(수량) 부 상 학생 일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개 팀 5백만원 최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개 팀 3백만원 우수상 창업진흥원 원장 2개 팀 각 2백만원 장려상 KWP회장, KWF총재, UN SDGs협회장 5개 팀 내외 각 1백만원 ※ 상금에서 세액 공제 후 지급 ※ 아이디어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사업화 부문 : 총 9팀 (총 상금 85백만원) 구 분 훈 격 시상규모(수량) 부 상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개 팀 사업화 자금 각 2천만원 최우수상 지식재산처장 1개 팀 우수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개 팀 장려상 KWP회장, KWF총재, UN SDGs협회장 5개 팀 내외 각 1백만원 ※ 우수상 이상은 사업화자금 전액 지원, 장려상은 상금에서 세액 공제 후 지급 ※ 사업화부문 장려상의 경우,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입상팀 인센티브 (공통) ◦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스타트업* 신청 시, 서류전형 면제 * (지원내용) 멘토링, K-T/B 연계 지원, 투자유치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 4 심사 절차 □ 심사절차 : 총 3단계 평가(서류→발표→최종) 및 부트캠프(BOOT CAMP) 운영 1차 서류평가 (2.5배수 내외) ▶ 2차 발표평가 (1배수 선정) ▶ 부트캠프 (역량강화) ▶ 3차 최종경연 (최종순위 결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 (18팀 선정) 사업화 가능성 리뷰 피칭 역량 강화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 평가 ※ 2차(발표평가) 통과팀은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최종 경연에서 순위 결정 ◦ (1차 서류평가) 공모 신청 시 홈페이지로 제출된 제안서(아이디어 부문) 및 사업계획서(사업화 부문)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 ◦ (2차 발표평가) 서류평가 선정팀을 대상으로 발표(현장) 평가 ※ 서류평가 선정팀 대상으로 발표 안내 예정이며, 참가팀의 팀장(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발표시간 15분 분량의 PPT(또는 PDF) 파일 제출 ◦ (부트캠프) 2차 발표평가 통과 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리뷰 및 피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3차 최종경연) 2차 평가를 통과한 부문별 평가점수 상위 4팀(총 8팀) 대상으로 발표경연 및 순위 결정(아이디어 부문 4팀, 사업화 부문 4팀) ※ 최종경연 진출팀 대상으로 발표 안내 예정이며, 참가팀의 팀장(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발표시간 5분 분량의 PPT(또는 PDF) 파일 제출 □ 심사항목 : 기술의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및 혁신성, 물 관련 사업 아이템의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 5 추진 일정(안) 진행 절차 추진 내용 일정 아이디어 사업화 ⇩ 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6. 8. 20(목) ~ ⇩ 신청ㆍ접수 ▸참가신청 : www.startupwater.net ∼‘26. 10. 19(월) ⇩ 1단계 서류평가 ▸혁신성, 적합성 등 서류평가 ‘26년 10월 ⇩ 2단계 발표평가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 발표평가 ‘26년 10월 ⇩ 3단계 부트캠프 (역량강화) ▸역량강화 액셀러레이팅 : 사업화 점검 및 피칭 역량 강화 ‘26년 10~11월 ⇩ 최종경연 및 시상식 ▸ 아이디어‧사업화 부문 최종 경연 : 전문가 + 국민평가단 평가 ‘26년 11월 말 사업화 지원 ▸ 최종 입상팀 사업화 지원 ‘26년 12월~‘27.6월 ※ 상기 일정은 상황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6. 8. 20(목) ∼ 2026. 10. 19(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공모전 웹사이트 접수(http://www.startupwater.net)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 통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1) - 참가서약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2) 아이디어 부문 - 아이디어 부문 신청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3) - 아이디어 부문 제안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4) 사업화 부문 - 사업화 부문 신청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5) - 사업화 부문 사업계획서 1부 (공고문 붙임 양식6)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K-water 기후테크혁신처 (042-629-2512, 2513) 7 유의사항 □ 모집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공모전 신청자에게 있음 □ 모집 공고문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이 제한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입상팀 인센티브는 별도의 심의절차(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선정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심의 절차에서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수상기업은 주최·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별첨 창업 여부 기준표 □ 창업 여부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신청구분 상세 구분 창업 여부 개인기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 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업종 창업 동종업종 사업 개시 7년내 기존 사업 폐업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자회사 법인 주주(임원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 창업 아님 사업개시 7년내 기존 법인 해산 사업개시 7년내 자회사 요건 상실 창업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 아님 사업개시 7년내 기존 법인 해산 사업개시 7년내 과점주주 지위 상실 창업 회사형태 변경 동종업종 유지 창업 아님 이종업종 변경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 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 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 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 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 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 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 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 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 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 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 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 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 항에 따라 국가데니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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