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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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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도내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026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남 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도내 중소기업 - FDI 기업 ㆍ 2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 외국인 투자 신고(INSC)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ㆍ 26년도 제외, 외국인투자 신고(INSC)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기업 ☞ 사전 마켓리서치, 법인설립 및 증자, 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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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전 마켓리서치, 법인설립 및 증자, 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항목은 아래 신청 서류 참고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wldus12@giba.or.kr)

문의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투자청, 투자지원단 055-230-2854, wldus12@giba.or.kr

원문 상세 내용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도내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026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남 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도내 중소기업 - FDI 기업 ㆍ 2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 외국인 투자 신고(INSC)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ㆍ 26년도 제외, 외국인투자 신고(INSC)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 국내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기업 ☞ 사전 마켓리서치, 법인설립 및 증자, 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1)_업종별_중소기업_규모_기준.pdf] 붙임1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시행령 별표1 기준) 업종 중소기업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또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또는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도매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또는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또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또는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또는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하 [공고문: 2026_원스톱_사업_공고문.hwpx]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0호 2026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도내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026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11월 ※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도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전 마켓리서치, 법인설립 및 증자, 노무 컨설팅 등 지원내용 구분 기업 상세 지원 내용 지원규모 FDI 기업 2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 외국인 투자 신고(INSC)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사전, 투자, 경영, 기반 최대 1,000만원 26년도 제외, 외국인투자 신고(INSC)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사후 최대 300만원 국내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기업 투자, 기반 최대 500만원 * 당해연도 제외, 외국인통계시스템 내 신고된 외국인 기업만 사후 지원 가능 ※ 도내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내 기업만 지원 가능 ❍ 세부 내용 구분 내용 세부내용 지원내용 F D I 기업 사전 지원 사전 마켓리서치 경남 진출을 위한 사전 마켓 리서치 컨설팅 비용지원 (시장조사, 법률자문, 정보수집 등) ※ 증액투자 제외 최대 500만원 지원 투자 지원 법인설립 및 증자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설립 및 증자 법무 비용 기본보수 실비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KABL) 법무사 보수표 기준 최대 300만원 지원 IR 컨설팅 발표 자료 구성 등 제작 지원 경영 지원 노무 컨설팅 자문(근로기준법,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노동조합 등) 컨설팅(노무 분쟁, 사건대리 등) 노무 교육(법정의무교육 시행 및 안내 등) 최대 1,000만원 지원 구인 컨설팅 인재 탐색 및 추천 인재 검증(국내외 학력, 경력 및 평판 조회) 커리어 컨설팅 및 코칭 등 법률 컨설팅 회사일반(정관, 기존 투자자들과의 계약사항 등) 무형자산/보험/분쟁(법률·계약상 제한사항, 지재권 관리 주요 분쟁사항 등) 영업/거래(계약서 검토, 리스크 관리 등) 세무·회계 컨설팅 - 세무/회계 및 감사 관련 자문 세무기장(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업계획서 검토 지재권 컨설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지식재산권 등록 등 비자, 비즈니스 컨설팅 비자 발급 서비스 전문 컨설팅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연계 상담 비즈니스 모델 성장 전략 솔루션 제공 등 기반 지원 사무실 임차 글로벌부동산업체 정보제공 및 사무실 임차료(월세)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인허가 컨설팅 인허가, 국내 규격 인증 등 수수료, 컨설팅 비용 지원 마케팅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전시회 참가, 고객 모니터링 등 마케팅 비용 지원 디자인 컨설팅 시각디자인(제품, 패키지, 브랜드 등) 개선 비용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사후 지원 후속 투자유치 투자지원, 경영지원, 정착지원, 기반지원 中 택1 ※ 당해연도 제외, 외국인통계시스템(INSC)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최대 300만원 지원 국내기업 투자 지원 IR 컨설팅 - 발표 자료 구성 등 제작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기반 지원 디자인 컨설팅 시각디자인(제품, 패키지 등) 기획·변경·개선 비용 지원 전문가 멘토링 지원 지원절차 ❍ 사업 추진절차 사업 신청 ▶ 원스톱 협약 체결 ▶ 기업 선정 및 지원 ▶ 지원금 지급 기업 (또는 대리인) 기업 - 경남투자청 경남투자청 경남투자청 - 기업 ※ 제출 서류 항목은 아래 신청 서류 참고 ❍ 지원방법 - 선정기업과 원스톱 협약체결 후 기업에서 지원 항목에 따라 선지출 - 최종 서류검토 및 사후정산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4. ~ 11.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경남투자청(https://investgn.or.kr.) → 사업공고 →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wldus12@giba.or.kr) 문의처 ❍ 담 당 자 : 오지연 PM ❍ 소 속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투자청, 투자지원단 ❍ 연 락 처 : 055-230-2854 / wldus12@giba.or.kr 신청 자격 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 ‘기업의 부도, 휴업, 폐업’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음. <제출 서류 목록> 공통 제출서류 ❶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❷ 기업 통장 ❸ 기업 법무 등기부등본 ❹ 기업 사업자등록증 ❺ 외투기업등록증 (FDI 기업인 경우) + 증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제출 필수이며 ❺번은 제출하지 않음 2. 사전지원(시장조사/법률/정보수집)제출서류 ※ FDI 기업만 해당 ❻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❼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❽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성과물 등 첨부) ❾ 서비스비용 이체확인증(외투기업→서비스업체) 및 영수증 3. 투자지원(법인설립/증자/IR 컨설팅) 제출서류 ❻ 법무대행/컨설팅 계약서 또는 견적서 ❼ 법무대행/컨설팅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❽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❾ 법무비용 이체확인증(외투기업→서비스업체) 및 영수증 4. 경영지원(노무/구인/법률/세무·회계/지식재산권/비즈니스) 제출서류 ※ FDI 기업만 해당 ❻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❼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❽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성과물 등 첨부) ❾ 법무비용 이체확인증(외투기업→서비스업체) 및 영수증 5. 정착지원(사무실 임차지원) ※ FDI 기업만 해당 ❻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은 외투기업 명의여야 함 ❼ 임차비용 이체확인증 ❽ 임차비용 이체 통장 6. 기반지원 제출서류 ❻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❼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❽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성과물 등 첨부) ❾ 서비스비용 이체확인증(기업→서비스업체) 및 영수증 7. 사후지원 서류 ※ FDI 기업만 해당 ※ 3번에서 6번 중 해당하는 서류 ※ 필수서류를 전부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되며, 미제출 시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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