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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및 투자유치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ㆍ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과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업력 10년 이내 기업 - (기술 사업화)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창업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ㆍ외부 전문 기관(조직, 인프라, R&D 등) - (투자유치) 창업기업을 국내ㆍ외 자본과 연결하고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네크워크 및 지원기능 등 보유 기관 ☞ 기술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공공 조달, OI, 투자유치, R&Dㆍ정책자금ㆍ보증ㆍ수출 등 연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7 ~ 2026.10.12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기술, 금융, 수출·해외진출, 사업화

신청 대상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업력 10년 이내 기업 - (기술 사업화)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창업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ㆍ외부 전문 기관(조직, 인프라, R&D 등) - (투자유치) 창업기업을 국내ㆍ외 자본과 연결하고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네크워크 및 지원기능 등 보유 기관 기술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공공 조달, OI, 투자유치, R&Dㆍ정책자금ㆍ보증ㆍ수출 등 연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온라인 제출(용량 100MB 제한)
  •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필히 활용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K-Startup)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딥테크전략실 044-410-1691

원문 상세 내용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ㆍ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과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업력 10년 이내 기업 - (기술 사업화)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창업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ㆍ외부 전문 기관(조직, 인프라, R&D 등) - (투자유치) 창업기업을 국내ㆍ외 자본과 연결하고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네크워크 및 지원기능 등 보유 기관 ☞ 기술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공공 조달, OI, 투자유치, R&Dㆍ정책자금ㆍ보증ㆍ수출 등 연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_(공고문)_2027년_초격차_스타트업_프로젝트_기술_사업화_및_투자유치_주관기관_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1호 2027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술 사업화 및 투자유치 주관기관 모집 공고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진출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 공고는 창업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임 1 모집개요 □ 선정규모 : 총 9개(기술 사업화 7개, 투자유치 2개 기관 내외) 초격차 기술분야 기술 사업화 투자유치·스케일업 AI·보안 1개 2개 * 초격차 선정기업 대상 국내·외 투자 연계 양자 1개 헬스케어 1개 콘텐츠 1개 방산·우주항공* 1개 해양 1개 원자력·핵융합 1개 합 계 7개 2개 * (유의) 방산·우주항공 분야는 창업기업 개별 신청·접수를 위해 1개 주관기관에서 각 분야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협약기간 : 4년(2+2년) * 기본협약 2년차에 별도 평가를 통해 협약 연장(2년) 여부 결정 2 사업개요 □ 사업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 □ 사업목적 :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AI, 로봇 등 전략 신산업 분야 딥테크 창업기업 선발·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육성 □ 지원대상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 업력 10년 이내 기업 □ 지원기간 : 최대 5년(기본지원 3년 + 후속지원(상위 10% 이내) 2년) * 위 기간은 창업기업 지원 기간이며, 주관기관은 협약 기간 상이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공공 조달, OI, 투자유치, R&D·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 세부 지원 내용 > 구분 지원 내용 기술 사업화 ·(기본지원) 3년간 최대 6억원(연간 최대 2억원) * R&D ·(후속지원) 2년간 최대 10억원(연간 최대 5억원) * 기본지원 졸업기업 중 매출 등에서 우수성과를 달성한 기업 대상 개방형 혁신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위해 국내·외 기업·정부·공공기관 수요 과제를 발굴하여, 공동 실증, 후속 관리 등 지원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스타트업과 매칭하여, 스타트업별 국내·외 신규·대형 투자유치 지원 □ 주관기관 : (기술 사업화)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개방형 혁신) 대·중견, 정부 과제 실증, 조달 등 지원 (투자유치) 국내·외 AC·VC 연계 등 투자유치 지원 3 주요 과업 󰊱 기본 프로그램 ◦ (초격차 컨퍼런스) 전문기관-주관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초격차 지원 분야별 기술 포럼 행사 기획·운영(DEEP DIVE INTO) (자율) * 전문기관이 장소·일정 등 계획 수립, 주관기관은 세부 포럼 운영(주제, 연사 섭외 등) 단, 연사, 포럼 주제, 운영 방식 등의 계획은 전문기관과 추후 협의 후 계획 수립 ** (참고) 2025 DIPS GLOBAL TECH CON(‘25.10.28.~29., 워커힐 호텔) ◦ (회계 교육) 선정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 기준, 절차 등 지정 회계법인(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교육 운영(상·하반기, 2회) (필수) 󰊲 기술 사업화 주관기관 ◦ (필수 프로그램) 기술 분야별 주관기관 고유 시그니처 프로그램, 실증·인증, 시장 검증, 기술 간 연계·융합 지원 등(4개 이상) ① 시그니처 프로그램 : 주관기관 고유 자원(인프라, 자체 R&D 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핵심 성과 창출이 가능한 대표 프로그램 구성 ② 시장 검증 : 기술의 실증, 인허가와 함께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검증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 ③ 시장 연계 : 주관기관 기술·분야별 협업을 통해 기술 간 융합과 시장·투자 등을 연결하여 성과 확산 지원 ④ 시장 확장 : 시장 검증을 넘어 국내·외 시장으로의 외연 확장, 벨류 체인별 진입과 글로벌 진출 등 지원(일회성 행사 지양) ◦ (자율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기술 고도화, 네트워킹, 법무, 세무, 회계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자율 구성)(규모 제한 없음) 󰊳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주관기관 ◦ (필수 프로그램) 투자 가능성 발굴, IR 운영, 글로벌 진출, 회수(IPO·M&A 등)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 (3개 이상) ① 투자 가능성 발굴 : 투자자와 창업기업 간 접점을 형성하고, 반복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AC·VC 멤버십’ 구성·운영 * AC·VC 멤버십 구성 시 창업기업 평가위원으로 참여, 투자 가능성 등 평가 ② 투자유치 지원 : 기술 사업화 및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과 연계, 분야별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TechUp, LinkUp 등 초격차 프로그램 후속 IR 등을 통해 사업화+투자 연계 ③ 글로벌 진출 : 창업 기업 수요가 높은 지역(미국, 유럽, 아시아 등) 중심으로 산업·특화 분야별 해외 전시·IR 등을 기획·운영 ◦ (자율 프로그램) IPO, M&A 등 창업기업 회수시장 진입 및 준비 지원 기획·운영, 기타 투자유치 확대 프로그램 (규모 제한 없음) 4 주관기관 운영비 □ 초격차 분야별 창업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비를 산출하고 (기업당 20백만원 내외),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급 * 운영비 구성 : 창업기업 TO + 추가 프로그램 예산 등 구분 기술분야 창업기업 규모(’27년 기준) 운영비 단가(안) 기술 사업화 AI·보안 50개사 내외 기업당 평균 20백만원 내외 양자 20개사 내외 헬스케어 45개사 내외 콘텐츠 35개사 내외 방산·우주항공 35개사 내외 해양 20개사 내외 원자력·핵융합 20개사 내외 투자유치 2,000백만원 내외 * 창업기업 선정 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운영비는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 자격 󰊱 기관 성격 및 역할 ※ 민간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 ◦ (기술 사업화)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창업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 기관(조직, 인프라, R&D 등) ◦ (투자유치) 창업기업을 국내·외 자본과 연결하고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네크워크 및 지원기능 등 보유 기관 󰊲 조직 구성 ◦ (전담 조직) 초격차 사업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총괄책임자 1인, 전담인력 5인 이상 구성(추가 전담·겸직인력 규모는 제한 없음) * 전담·겸직인력은 반드시 주관기관 내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해야 함 ** 전담인력이란 본 사업의 참여율 100%를 의미,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담 조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관기관 전담 조직 구성요건 > 구분 자격 기준 전담조직장(1인) - 전담인력 (5인↑) 총괄 책임자(1인) ※ 전담 또는 겸직으로 구성 가능 팀원 (4인↑) 2인 ※ 아래 중 1개 이상 필수 기술기반 창업 경력 3년 이상(단, 휴‧폐업 없는 경영활동 기간) 2인 상기 자격 사항 해당 없음(경력 무관) 겸직인력 - - * 예시 : 전담인력 5인 = 총괄(전담) 1인 또는 총괄(겸직) 1인 ◦ (전문가단) 기술·시장 전문가(초격차 위원단) 30명 이상을 구축하고 창업기업 선정평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초격차 위원단 : 신청단계에서는 제출 불필요하며, 최종 선정 이후 제출 ◦ (회계처리) 지정은행(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가능 기관 󰊳 지원 인프라 등 ◦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해 시설·장비, 시험·검증, 데이터·컴퓨팅 등 기술 사업화 주관기관이 자체 또는 연계 가능한 인프라 보유 - 기술 분야별 주관기관은 아래 표에 제시된 인프라 등의 운용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 사업 고도화 지원 < 기술 분야별 인프라 요건 > 기술 분야 자체 또는 연계 가능 인프라 예시 AI·보안 데이터·컴퓨팅 시험·검증 양자 시설·장비 시험·검증 헬스케어 시설·장비 검증·인허가 콘텐츠 시설·장비 시험·인증 이용자 테스트·현지화·시장성 등 검증, 게임·플랫폼 등 세부 업종별 등급·규제 대응 방산·우주항공 /해양 시설·장비 시험·인증 DQ·감항·우주부품·선급·수출통제 등 인증·규제 대응 원자력·핵융합 시험·인증 실증·규제 * 상기 인프라는 창업기업의 실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 가능 6 신청·접수 □ 접수 기간 : ’26.까지 ◦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신청관리 접속 → 온라인 작성 → 제출 ※ 별첨 신청 매뉴얼 참조 < 유의 사항 > ① 접수는 15:00:00 정각에 종료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5:00: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신청·접수 시스템 내 기관정보 등록을 위해 대표자 회원가입 선행 필수 * 단, 온라인 신청·접수는 실무자 로그인 ID로 진행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④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접수된(15:00: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수정·삭제 불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온라인 제출(용량 100MB 제한) *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필히 활용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주요내용 비고 필수 제출 공문 기관 공문 기관장 직인본 (HWP 또는 PDF) 사업계획서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사업계획 내 기재사항 증빙 등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자료 PDF 해당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민간기업 * 발표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별도 양식 없음) 7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서류(50%, 2배수 내외) + 발표(50%) → 최종 선정 ◦ (서류 평가)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기반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역량 등을 평가 * 신청자격은 서류~발표평가 과정에서 지속 검토되며, 요건 부적합 시 탈락 처리 ◦ (발표평가) 신청기관의 대표자(또는 전담 조직의 장) 직접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태로 평가하고 선정예정기관 선별 * 전담조직의 장 : 초격차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단장, 부장, 실장, 센터장 등) < 평가 일정(안)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이의제기 ▶ 최종선정 2배수 내외 발표·질의 30분 사업운영위원회 협약 안내 ~10.14.(수) ~10.21.(수) ~10.28.(수) ~10.30.(금) ◦ (평가 내용) 자원운용(시험·인증, R&D 수행 등), 전담조직 구성, 기관 전문성, 중·장기 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서류·발표평가 지표(안)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서류 발표 기술 사업화 지원 역량 전담조직  10 5 지원역량  15 5 이력·전문성  10 5 지원 계획 지원계획  5 10 프로그램  5 15 성과관리  5 10 합계 50 50 투자 유치 지원 역량 전담조직  10 5 지원역량  15 5 이력·전문성  10 5 지원 계획 중·장기  5 10 프로그램  5 15 성과관리  5 10 합계 50 50 8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 모집 공고  주관기관 신청  주관기관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26.9.17. ’26.9.17.~10.12., 15시까지 ’26.10.13.~21. 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체결  주관기관 선정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6.12월 말 ~’26.12월 초 ~  창업기업 신청·접수  창업기업 평가 및 협약체결  사업 수행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과제 수행, 점검·평가 등 ~’27.1월 말 ~’27.3월 말 ~’27.12월 9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완료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해지 등 조치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주관기관 신청 제한사항 > 1.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2.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3. 교육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든 신청절차(서류 업로드 포함)는 정해진 기한(’26. 내 완료 되어야 하며, 사업신청 시 누락된 정보·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발표평가 중 추가 제출 혹은 보완 불가(제출 서류 기반 평가) ※ 사업 신청 시, 발표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 진행 □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 해야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해지 조치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의 개설이 필수이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협력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자격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협약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신청기관)에서 관리‧집행하며, 협력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거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명칭 사용 불가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1. 창업기업등의 발굴‧지원, 창업기업등 선정평가, 교육, 멘토링 등 2. 창업기업등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3. 창업기업등의 정부지원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등 집행관리 4.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창업기업등) 사업비 정산 및 관리 6. 창업기업등 점검 및 최종평가 7. 창업기업등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 결과, 정산결과 등에 대한 승인 요청 8. 사업종료 후 5년간 창업기업등의 창업성과 관리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조 주관기관의 역할 10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딥테크전략실(044-41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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