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제주]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자격기준 요건 필수 확인 ※ 접수 선착순 150명 선정 ※ 검진일정 이내에 미검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전용 예약 창구(064-740-0240) ※ 중앙병원 전용 예약 창구(064-786-7288,7281) Ⅱ
준비 서류
- 미비 시 접수 미 완료로 간주함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온라인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03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온라인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0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2026+소상공인+건강검진+지원사업+공고문.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035호
2026「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03. 1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2. 모집기간 : 2026. 3. 13.(금) 10:00 ~ 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자격기준 요건 필수 확인
※ 접수 선착순 150명 선정
※ 검진일정 이내에 미검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전용 예약 창구(064-740-0240)
※ 중앙병원 전용 예약 창구(064-786-7288,7281)
Ⅱ
지원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지원자격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고 시작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2024~2025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매출액 증빙서류 상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상태로 간주)
■ 모집인원 : 150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에 한함(공동대표자인 경우는 주대표에 한함)
- 모집인원 충족 시 사전안내 없이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접수 선착순 선정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미 완료로 간주함
■ 검진기한 : 선정일로부터 ~ 2026. 09. 30. (수)까지
※ 검진은 건강관리협회 또는 중앙병원 예약 후 개별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미 검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운영절차
신청접수
(방문·홈페이지)
지원대상 선정
(선착순)
지원대상 통보
예약 및 검진
(개별연락)
비용지급
신청인→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경영
지원센터→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
↔지원대상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
Ⅲ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방문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www.jejusc.kr)
▸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첨부 후 제출(회원가입 필요)
■ 신청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①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업체용) [별지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발급 시 과세기간 설정: 2024년 1기~2025년 2기
*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홈텍스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800-7603
■ 유의사항
접수 시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선착순 접수가 완료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중앙병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분께는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에서 개별 연락하여 검진 예약이 진행됩니다.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