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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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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자격기준 요건 필수 확인 ※ 접수 선착순 150명 선정 ※ 검진일정 이내에 미검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전용 예약 창구(064-740-0240) ※ 중앙병원 전용 예약 창구(064-786-7288,7281) Ⅱ

준비 서류

  • 미비 시 접수 미 완료로 간주함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온라인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03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사업개요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공고 시작일 기준)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온라인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0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2026+소상공인+건강검진+지원사업+공고문.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035호 2026「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03. 1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2. 모집기간 : 2026. 3. 13.(금) 10:00 ~ 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 자격기준 요건 필수 확인 ※ 접수 선착순 150명 선정 ※ 검진일정 이내에 미검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전용 예약 창구(064-740-0240) ※ 중앙병원 전용 예약 창구(064-786-7288,7281) Ⅱ 지원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지원자격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0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고 시작일 기준) ⚫ 지원제외대상 - 2024~2025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검진 완료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매출액 증빙서류 상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상태로 간주) ■ 모집인원 : 150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에 한함(공동대표자인 경우는 주대표에 한함) - 모집인원 충족 시 사전안내 없이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접수 선착순 선정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미 완료로 간주함 ■ 검진기한 : 선정일로부터 ~ 2026. 09. 30. (수)까지 ※ 검진은 건강관리협회 또는 중앙병원 예약 후 개별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미 검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운영절차 신청접수 (방문·홈페이지) 지원대상 선정 (선착순) 지원대상 통보 예약 및 검진 (개별연락) 비용지급 신청인→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경영 지원센터→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 ↔지원대상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 Ⅲ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 방문접수 :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홈페이지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www.jejusc.kr) ▸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첨부 후 제출(회원가입 필요) ■ 신청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①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업체용) [별지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발급 시 과세기간 설정: 2024년 1기~2025년 2기 * 발급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홈텍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800-7603 ■ 유의사항  접수 시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선착순 접수가 완료됩니다.  건강검진 비용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 중앙병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분께는 건강관리협회, 중앙병원에서 개별 연락하여 검진 예약이 진행됩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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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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