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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생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예산군 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예산군 홈페이지, QR코드 안내 등 업소 홍보, 각종 위생물품 등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8 ~ 2026.10.08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예산군홈페이지, QR코드 안내 등 업소홍보, 각종 위생물품 지원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처 : 예산군청 위생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 이메일 : 예산군청 위생팀(gusrlwh00@korea.kr) /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food5444@daum.net) - 팩스 : 예산군청 위생팀(041-339-7459) /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041-335-5444)
문의처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041-335-5444
원문 상세 내용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생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예산군 내 일반음식점
☞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예산군 홈페이지, QR코드 안내 등 업소 홍보, 각종 위생물품 등 지원
[공고문: 세부지정기준.hwpx]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1.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라.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가.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의 서비스
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5)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가. 음식차림 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범업소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라.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7) 가산점 부여
가.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우수업소,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 업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자율설치 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좋은식단」이행기준
1. 공통기준
가.「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제 철에 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마.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바.「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한식
1) 찌개․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개인 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일식 및 횟집
1)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어․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뷔페 식당
1)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2) 식단 마련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비율을 분석·반영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 대한 홍보 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고문: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공고.pdf]
예산군 공고 제2026-1643호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예 산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9. 28. ~ 10. 8. 18:00까지
2. 신청방법 : 붙임의 신청서 작성·제출
- 방문, 우편 : 예산군청 위생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 이메일 : 예산군청 위생팀(gusrlwh00@korea.kr)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food5444@daum.net)
- 팩스 : 예산군청 위생팀(041-339-7459)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041-335-5444)
3. 접 수 처
-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041-335-5444)
4. 대상업소 : 위생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예산군 내 일반음식점
5.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준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
6. 주요평가사항 : 붙임참조
- 음식문화개선(소형, 덜어먹는 찬기사용)
- 위생(건물환경, 주방, 원료보관실, 객실, 객석, 화장실 등)
- 종사자 복장, 친절, 맛 등
-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7. 지정방법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현장심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8. 지원내용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예산군홈페이지, QR코드 안내 등
업소홍보, 각종 위생물품 지원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339-748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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