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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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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하역비, 적입적출료 포함)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금액 기준 최대 70만 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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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하역비, 적입적출료 포함)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hoi0102@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064-710-4013

원문 상세 내용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국제화물을 제주항을 경유하여 수출(제주ㆍ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하역비, 적입적출료 포함)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변경 공고문)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hwpx] 【공고 제2026-1504호】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변경공고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도모하고 제주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 기 간 : 공고일 ~ 12. 15.(화)(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대상품목 : 농림수산물, 생활용품, 기계류, 잡화류 등 모든 수출품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서 제주항을 경유하여 국제화물을 수출(제주-칭다오 노선에 한함)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선사 【지원신청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금회 신청하는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해상운송비에 대하여 이미 정부기관, 지자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사업비 허위 및 중복 수급 시, 지원비용 환수 조치 및 본 사업 지원 제한(3년)  지원내용 : 제주항을 이용 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하역비, 적입적출료 포함) 지원  지원방식 : 본 사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한 시점을 접수기준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을 원칙으로 함.(서류미비 시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 지원절차 : 국제화물 수출 → 재정지원 신청 → 증빙자료 검토 및 해상운송비 지원(매월) 2. 세부내용  지원금액(C) : 해상운송비(A)(국내항→제주항) + 인센티브* 50,000원(B)(1TEU·1대 기준) * 비규격 컨테이너인 경우 인센티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최대 70만 원(지원금액(C) 기준) 구분 지원금액(C=A+B) 비고 (지원한도(C)) 해상운송비**(A) 인센티브(B) 컨테이너 20FT 증빙서류 금액 (국내항→제주항) 50,000원 70만원 40FT 100,000원 140만원 컨테이너 외 화물 (자동화물 등) 증빙서류 금액 (국내항→제주항) 50,000원 70만원 ** 해상운송비는 선박운송비, 하역요금, 제주항에서 발생하는 적입‧적출비를 포함함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증빙서류 비고 기본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1~2) 2)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3) 통장사본(사업자 또는 회사명의) 4)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국내운송 (국내항→제주) 1) 해상운송비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카드결제 영수증 등) 2)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등* * 국내운송 화물이 국제운송 수출품과 동일함이 확인(명기)되어야 함 국제운송 (제주→칭다오) 1) 수출신고필증 2) 선하증권(B/L) ※ 필요시 적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증빙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choi0102@korea.kr)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증빙자료) 후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금 지급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물류추진단 ☎ 064-710-4013 <붙임 1>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참가 신청서 업 체 정 보 업 체 명 업 태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통 장 은 행 명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기 타 주 요 수출품목 이메일주소 국 내 운 송(국내항 – 제주) 운송회사 출항일자 운송물품 운송형태 컨테이너 / 자동화물 / 기타( ) 해상운송비 청구금액 국 제 운 송(제주 – 칭다오) 수출신고번호 신고일자 수출업체 (화주) 업체명 선 적 일 전화번호 수출품목 수출중량 B/L 번호 필수 제출 서류 1.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1~2) 2.사업자등록증 사본 3.통장사본 4.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5.해상운송비 증빙서류(이체확인증, 카드결제 영수증 등) 6.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등 7.수출신고필증 8.선하증권(B/L)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 지원인 경우, 지원금 전체에 대해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따른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됨.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선정 및 사업 수행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됨. - 제주-칭다오 항로 활성화와 수출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홍보에 이용됨.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태, 성명,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전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 서류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2026년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위에 대한 동의 없이는 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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