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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 단계별검증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기술,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단계 구분 내 용 기업부담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1:1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 지원 (기술닥터 10회 이내 현장방문 지원) 전문가수당 지원 없음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에 대한 추가 심화지원 (시제품제작, 공정 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및 기업부담: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20%)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준비 서류
- 현장애로기술지원
-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단계별검증지원
-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 단계별검증지원 참여확약서 1부(서식)
-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 라. (참고)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 감면 대상
- 증빙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닥터 홈페이지) ※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00-3333
원문 상세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 단계별검증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375_★2026년 기술닥터사업 공고문.hwp]
경기도 공고 제2026-375호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단계별로 해결 지원하는 「2026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9.
경기도지사 ․ 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산·학·연 보유 연구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나.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다. 지원내용: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 단계별검증지원
2. 지원내용
단계
구분
내 용
지원금액
기업부담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1:1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 지원
(기술닥터 10회 이내 현장방문 지원)
전문가수당
지원
없음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에 대한 추가 심화지원
(시제품제작, 공정 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만원
이내
총 비용의
20%
3단계
상용화 지원
기업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위한 제품화‧사업화 지원(상세설계, 디자인, 시작금형, 시험분석, 마케팅 등 )
5,000만원
이내
총 비용의
20%
단계별
검증지원
기술검증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 관련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지원
500만원
이내
총 비용의
20%
사업화검증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
※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20%)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가. 신청자격 조건
구분
신청자격
현장애로기술지원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중기애로기술지원
∘ 2025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상용화지원
∘ 2024년~2025년 중기애로기술지원 과제 평가 성공 완료기업
단계별검증지원
∘ 2025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 중/완료기업
※ 단,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 단계별검증지원의 경우, 현장애로기술과 관련된 기술애로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구분
제한내용
현장애로
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현장애로기술지원 수혜 총 20회 이상인 기업(최근 4년간)
∘ 최근 3개년(2023~2025년)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기업
※ 2009년 ~ 2022년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기업은 신청 가능
(기존 수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는 신청 불가)
중기애로
기술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을 수 없는 기업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상용화 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을 수 없는 기업
∘ 현재 유사과제를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단계별
검증지원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4.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구분
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현장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상시 접수 및 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 선정기준: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이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별도 공고 예정
상용화지원
∘ 선정기준: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이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별도 공고 예정
단계별검증지원
∘ 선정기준: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예산범위 이내)
∘ 지원일정: 상시 접수 및 지원
5. 신청 및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2026. 2. ~ 2026. 12. (예산 소진 시까지)
※ 중기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나. 신청방법
1)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 ‘현장애로기술지원’ 또는 ‘단계별검증지원’ 선택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③ 단계별검증지원 참여확약서 1부(서식)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시)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라. (참고)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감면 대상
증빙서류
참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근로자 5인 이하 기업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정부24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6. 기타사항
가.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 바람
나.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만약 허위기재·허위자료 제출일 경우, 기술닥터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
7. 문의처
○ 담당부서: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 연 락 처: 031-500-3333
○ 홈페이지: http://tdoctor.gtp.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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