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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북ㆍ전남] 2026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업체당 최대 3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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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공고의 첨부파일(신청 서식) 활용
  •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기금융자관리시스템)

문의처

광주광역시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원문 상세 내용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 지원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공고문_2026년도+광주·호남권+거점기업+육성+금융지원.hwp]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6-659호 2026년도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공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지원 개요 ❍ 지원규모 : 300억원 ※ 2026년 총 규모 내 지원규모 소진 시 마감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자금 ❍ 지원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 후 적용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 지원(항목별 중복 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기업 : 1% 추가 지원 ❍ 보증료 지원 : 보증기관의 0.2%p ~ 0.6%p 감면 2 지원 및 제외대상 □ 다음의 지원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대출실행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붙임 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붙임 2] 및 지식서비스업체 [붙임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제외대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한도 초과 사용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전업률 30% 미만 업체(손익계산서상 제조(제품)매출,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보관, 유통, 도·소매업체(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명기되어 있어도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 2025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한 업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거나 조치를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신청·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6. 4. 17.(금)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붙임 5] 참고 ❍ 지원절차 1 ⇒ 2 ⇒ 3 ⇒ 4 ⇒ 5 ⇒ 6 은행상담 평가 결과 통보 신청서 제출 지원결정, 추천서 송부 대출실행 하나은행 (보증대출 희망 시 다음단계 안내) 양 보증 기관 양 보증기관 → 하나은행 기업 →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업 하나은행 → 기업 ❍ 제출 서류 ※ 공고의 첨부파일(신청 서식) 활용 ① 광주·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신청서 1부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붙임 4]에 해당하는 서류(최근 3개월)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⑥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발급의 전자보증서 1부 ⑦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 원본(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 - 2025. 1. 1. 이후 창업업체 중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⑧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인 경우 : 관련 허가증 ⑨ 인증서 사본 1부(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해당 시 ⑩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 ※ 해당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재무제표(2개년), 기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협의된 서류 ※ 연간 비교 : 직전연도와 직전전년도 반기 비교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비교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4 지원 통보 ❍ 통보내용 :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시, 지원대상업체, 하나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취급기한 초과 시 승인서 연장 불가, 보증기관의 재평가 필수 ※ 취급기한 내 미사용 업체는 다음 반기 신청 불가 5 기타사항 ❍ 조기상환의 경우 지원 기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기존 자금 사용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공고의 첨부파일 활용 - 제출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내 사업관리 → 해당사업 결과보고서 등록 버튼 -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상환 확인서의 한시적 제출 면제 - 단, 거치기간 만료일 7일 이전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후 재신청 가능 ❍ 본 공고 이외 사항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하남혁신지원센터 일자리경제실(☎ 062-531-6332, 062-956-2647) 붙임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제조업 코드(10 ~ 34)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식료품 제조업 10 ○ 음료 제조업 11 ○ 담배 제조업 12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3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 1차 금속 제조업 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 전기장비 제조업 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 가구 제조업 32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 붙임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범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도로화물 운송업 493 ○ 해상 운송업 501 ○ 항공 운송업 51 ○ 화물 취급업 5294 ○ 보관 및 창고업 5210 ○ 물류터미널 운영업 52913 ○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 포함) 381 (39009) ○ 폐기물 처리업 382 ○ 폐수 처리업 37012 ○ 컨테이너 임대업 76190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20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 72 붙임3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 지식서비스업체(제6조제1항제5호가목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코드)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82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 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 대행업 7131 ○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 경영 컨설팅업 71531 ○ 제품 디자인업 73202 ○ 시각 디자인업 73203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2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붙임4 공장등록증 대체 서류 가. 기본 제출서류 공통사항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제조업 공장 등록업체 공장등록증 공장 미등록업체 500㎡ 이하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공장 또는 제조) 공장 및 제조업장 사진 4장 500㎡ 이상 신청 불가 나. 제조업 공장등록 대체 가능 업종 증빙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자동차정비업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허가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인쇄사, 양곡가공, 인삼제조, 사료제조, 비료생산,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계량기 제조업, 물질제조,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재활용, 먹는샘물, 건강기능식품, 의지보조기구, 골재채취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폐차업, 수산물가공업 다. 서비스업 공장등록 대체 제출서류 증빙서류 해당업종 사업장 사진 4장 (상호노출 사진 포함)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사업관련 등록증, 인허가증 또는 관련 계약서 및 매출증빙서류 붙임5 접수처(기금융자관리시스템)로의 경로 안내 1.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ep.or.kr/) 검색 → 2. 누리집 첫 화면의 빨강 네모 속 자금지원신청(기금융자관리시스템) 클릭!!!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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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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