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지원 혜택
- 1인당 최대 72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1.26 ~ 2026.12.31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준비 서류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시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학교 제적 시 제적증명서 등 제출
-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하여야 함
- ¦ 접수방법 :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 문 의 처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
- 메일: ansrudgp@korcham.net
- 참여기업 신청 시 필수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연 매출액(2024년, 2025년 중 택 1) 증빙서류
- 국세청(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또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누리집)
문의처
청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43-263-2669, ansrudgp@korcham.net
원문 상세 내용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공고문: 붙임2.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문(통합)___.pdf]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사업개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여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기업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금 지급, 채용 청년 최대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및 내용
구분 사업내용
대상
기업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 특례 지원가능, 산단 내 입주한 중견기업 지원가능
- 지식서비스산업(병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사업개시~7년 이내) 등
-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까지)
※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지원
요건
⦁(매 출 액)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사업장 인위적 감원 없어야 지원 가능
⦁(채 용 일) 기업신청일 기준 3개월 전 ~ `26.12.31.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28h 이상 정규직 채용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기업공통) 신청 후, 6개월 고용유지 1명당 월 60만원, 1년 간 최대 720만원 지원
- 6개월 차 360만원, 9·12개월차 각 180만원 ⦁(청년) 일반 비수도권(청주, 진천, 증평) 2년 간 최대 48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청년) 우대지원지역(옥천) 2년 간 최대 60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50만원) ⦁(청년) 특별지원지역(괴산, 보은, 영동) 2년 간 최대 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80만원) * 채용자 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관할지역: 충청북도,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까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지역별 배정인원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서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사업신청
⇨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명단 제출
⇨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후
지급의뢰
⇨
지원금 지급
기업 →
운영기관
(청주상의)
운영기관
↔
기업
기업
→
운영기관
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기업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해야 함
□ 문 의 처
▶ 담당자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ansrudgp@korcham.net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 혹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등
② 확인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 [정보조회] 메뉴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메뉴에서 대규모기업 해당여부 '비해당'확인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2.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 자격요건
① `26년 신규 채용자 중 하단 청년요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 가능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참여 불가
청년 자격요건 참고사항
2026년 채용된 자 - 2026년 신규 채용자만 참여 가능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산정
*병역증명서 증빙 필요
채용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운영기관 확인 필요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타사업장 근무(겸업, 투잡),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사
업장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 지원 불가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자 보유 청년 휴업, 폐업 증빙 시 지원 가능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증빙 필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지원 불가
-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는 참여 가능
*정규직 대상 지원사업
근로조건이 충족된 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자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판단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가족 고용 지원 제외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1년 이내
재고용하지 않은 자
-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병,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도급/용역 등 관계없는 경우 지원 가능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인건비 지원 사업 등
지원 불가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중복지원 가능(단, 타사업 중복
가능여부 별도 파악 필요)
- R&D 사업 참여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지원 불가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이 아닌 자
- 방통대, 대학원 등 재학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임이 확인되는 서류 증빙 시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공고문: 붙임4.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사항 비교표_.hw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사항 비교표
항목
2025년
2026년
지원유형
■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모든 업종)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2: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등 빈일자리기업)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48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지역(청주, 진천, 증평)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옥천)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60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옥천)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720만원 지원
기업요건
-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참여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000명이며, 채용자명단 승인 인원 기준 5,000명에 도달 시 ’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250명)
청년요건
■ 유형 1 참여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유형 10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삭제>
근로조건
■ 청년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청년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인 자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6개월 내 임금지급 2,700만원 이하 확인
[공고문: 붙임1.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pdf]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19.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모집규모 : 청년 신규 채용 466명(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일반 비수도권 지역: 444명
- 우대지원지역: 9명
- 특별지원지역: 13명
¦ 지원내용
[기업공통]
- 대 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5인 미만 기업 특례, 산단 내 중견기업 참여 가능
- 채용요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구분]
- 일반 비수도권 지역: 2년간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2년간 최대 600만원(6·12·18·24개월차 각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2년간 최대 720만원(6·12·18·24개월차 각18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관할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 지원내용
■ 기업요건
※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④ 요건을 충족한 기업
1)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가입자는 산정 제외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2) 5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해당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사업 참여 가능
* 5인 미만 기업 특례요건 ‘붙임1’ 확인(고용보험 업종코드로 판단)
- 기준피보험자 수 1인 이상(대표자 제외) 사업장에 한하여 특례 적용
3)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000명이며, 채용자명단 승인 인원 기준 5,000명에 도달 시 ’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250명) 4)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 제출
- (업력 1년 미만인 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 면세_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 청년요건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 한정) 2)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하여 제외
-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소득 없음)을 증빙한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단, 다음 중 채용일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채용조건: 기업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
- 2026.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정보를 기업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근로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450만원 이하 임금**
* 6개월 근속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채용 시점에 기업 신청 및 채용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 총액이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
■ 지역구분
■ 지원한도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x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금액
- 기업: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6개월차 360만원, 9·12개월차 각 180만원)
- 일반 비수도권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600만원(6·12·18·24개월차 각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6·12·18·24개월차 각180만원)
3 추진절차
■ 기업지원금
사업신청
⇨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채용자명단 제출
⇨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6․9․12개월 차) ⇨
지원금 심사
및 지급의뢰
⇨
기업지원금
지급
(1․2․3회차)
기업 →
운영기관
(청주상의)
청주상의
↔
기업
기업
→
청주상의
기업
→
청주상의
청주상의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기업
※ 기업신청, 채용자명단 제출, 기업지원금 신청 등 전 과정은 ‘고용24’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청년지원금
청년 취업 후
채용자 명단 제출
⇨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
근속 후
지원금 신청
(6․12․18․24개월 차) ⇨
지원금 심사
및 지급의뢰
⇨
청년지원금 지급
(1․2․3․4회차)
기업
→
청주상의
고용센터
→
기업
청년
→
청주상의
청주상의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청년
※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이후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각 근속기간(6·12·18·24개월) 도래 후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일반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 우대지원지역 소재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기업
청주, 진천, 증평 옥천 괴산, 보은, 영동
4 제출서류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시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학교 제적 시 제적증명서 등 제출
5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하여야 함
¦ 접수방법 :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
- 메일: ansrudgp@korcham.net
참여기업 신청 시 필수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② 연 매출액(2024년, 2025년 중 택 1) 증빙서류
※ 국세청(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또는
면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 협약서, 사업주 확인서(붙임1)
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필수서류
①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②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홈택스 온라인 발급)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③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붙임2), 사업주 확인서(붙임2)
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유의사항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발생 전일까지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나, 감원 발생일 이후
모든 참여자에 대해 지원이 종료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
또는 지급받은 경우, 도약장려금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함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근로조건 변경 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침에 따른
최종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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