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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 충청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혜택
1인당 최대 72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1.26 ~ 2026.12.3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준비 서류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시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학교 제적 시 제적증명서 등 제출
  • 신청안내
  • ¦ 신청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하여야 함
  • ¦ 접수방법 :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 문 의 처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
  • 메일: ansrudgp@korcham.net
  • 참여기업 신청 시 필수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연 매출액(2024년, 2025년 중 택 1) 증빙서류
  • 국세청(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또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누리집)

문의처

청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043-263-2669, ansrudgp@korcham.net

원문 상세 내용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공고문: 붙임2.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문(통합)___.pdf]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사업개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여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기업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금 지급, 채용 청년 최대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및 내용 구분 사업내용 대상 기업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 특례 지원가능, 산단 내 입주한 중견기업 지원가능 - 지식서비스산업(병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사업개시~7년 이내) 등 -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까지) ※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지원 요건 ⦁(매 출 액)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사업장 인위적 감원 없어야 지원 가능 ⦁(채 용 일) 기업신청일 기준 3개월 전 ~ `26.12.31.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28h 이상 정규직 채용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기업공통) 신청 후, 6개월 고용유지 1명당 월 60만원, 1년 간 최대 720만원 지원 - 6개월 차 360만원, 9·12개월차 각 180만원 ⦁(청년) 일반 비수도권(청주, 진천, 증평) 2년 간 최대 48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청년) 우대지원지역(옥천) 2년 간 최대 60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50만원) ⦁(청년) 특별지원지역(괴산, 보은, 영동) 2년 간 최대 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80만원) * 채용자 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관할지역: 충청북도,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까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지역별 배정인원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서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선택 후 신청 사업신청 ⇨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명단 제출 ⇨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후 지급의뢰 ⇨ 지원금 지급 기업 → 운영기관 (청주상의) 운영기관 ↔ 기업 기업 → 운영기관 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기업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해야 함 □ 문 의 처 ▶ 담당자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ansrudgp@korcham.net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 혹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등 ② 확인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 [정보조회] 메뉴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메뉴에서 대규모기업 해당여부 '비해당'확인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2.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 자격요건 ① `26년 신규 채용자 중 하단 청년요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 가능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참여 불가 청년 자격요건 참고사항 2026년 채용된 자 - 2026년 신규 채용자만 참여 가능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산정 *병역증명서 증빙 필요 채용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운영기관 확인 필요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타사업장 근무(겸업, 투잡),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사 업장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 지원 불가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자 보유 청년 휴업, 폐업 증빙 시 지원 가능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증빙 필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지원 불가 -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는 참여 가능 *정규직 대상 지원사업 근로조건이 충족된 자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자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판단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가족 고용 지원 제외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1년 이내 재고용하지 않은 자 -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병,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도급/용역 등 관계없는 경우 지원 가능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인건비 지원 사업 등 지원 불가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중복지원 가능(단, 타사업 중복 가능여부 별도 파악 필요) - R&D 사업 참여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지원 불가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이 아닌 자 - 방통대, 대학원 등 재학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임이 확인되는 서류 증빙 시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공고문: 붙임4.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사항 비교표_.hw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사항 비교표 항목 2025년 2026년 지원유형 ■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모든 업종)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2: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등 빈일자리기업)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48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지역(청주, 진천, 증평)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옥천)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60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옥천)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720만원 지원 기업요건 -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참여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000명이며, 채용자명단 승인 인원 기준 5,000명에 도달 시 ’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250명) 청년요건 ■ 유형 1 참여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유형 10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삭제> 근로조건 ■ 청년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청년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인 자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6개월 내 임금지급 2,700만원 이하 확인 [공고문: 붙임1. [청주상공회의소]`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pdf]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수정 공고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19.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모집규모 : 청년 신규 채용 466명(배정인원 마감 시 조기종료) - 일반 비수도권 지역: 444명 - 우대지원지역: 9명 - 특별지원지역: 13명 ¦ 지원내용 [기업공통] - 대 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5인 미만 기업 특례, 산단 내 중견기업 참여 가능 - 채용요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구분] - 일반 비수도권 지역: 2년간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2년간 최대 600만원(6·12·18·24개월차 각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2년간 최대 720만원(6·12·18·24개월차 각180만원) ¦ 지원한도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관할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 지원내용 ■ 기업요건 ※ 아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④ 요건을 충족한 기업 1)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가입자는 산정 제외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2) 5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해당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사업 참여 가능 * 5인 미만 기업 특례요건 ‘붙임1’ 확인(고용보험 업종코드로 판단) - 기준피보험자 수 1인 이상(대표자 제외) 사업장에 한하여 특례 적용 3)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000명이며, 채용자명단 승인 인원 기준 5,000명에 도달 시 ’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250명) 4)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업력 1년 이상인 기업)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 제출 - (업력 1년 미만인 기업)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 면세_법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 청년요건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 한정) 2)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하여 제외 - 타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단,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소득 없음)을 증빙한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단, 다음 중 채용일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지원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다른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채용조건: 기업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 - 2026.1.1. 이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참여 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정보를 기업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근로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450만원 이하 임금** * 6개월 근속 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채용 시점에 기업 신청 및 채용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 총액이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 ■ 지역구분 ■ 지원한도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x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금액 - 기업: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6개월차 360만원, 9·12개월차 각 180만원) - 일반 비수도권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6·12·18·24개월차 각120만원) - 우대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600만원(6·12·18·24개월차 각150만원) - 특별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6·12·18·24개월차 각180만원) 3 추진절차 ■ 기업지원금 사업신청 ⇨ 참여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청년 채용 후 채용자명단 제출 ⇨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6․9․12개월 차) ⇨ 지원금 심사 및 지급의뢰 ⇨ 기업지원금 지급 (1․2․3회차) 기업 → 운영기관 (청주상의) 청주상의 ↔ 기업 기업 → 청주상의 기업 → 청주상의 청주상의 → 고용센터 고용센터 → 기업 ※ 기업신청, 채용자명단 제출, 기업지원금 신청 등 전 과정은 ‘고용24’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청년지원금 청년 취업 후 채용자 명단 제출 ⇨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 근속 후 지원금 신청 (6․12․18․24개월 차) ⇨ 지원금 심사 및 지급의뢰 ⇨ 청년지원금 지급 (1․2․3․4회차) 기업 → 청주상의 고용센터 → 기업 청년 → 청주상의 청주상의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청년 ※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이후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가능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각 근속기간(6·12·18·24개월) 도래 후 ‘고용24’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야 함 일반 비수도권 지역 소재기업 우대지원지역 소재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기업 청주, 진천, 증평 옥천 괴산, 보은, 영동 4 제출서류 *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시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학교 제적 시 제적증명서 등 제출 5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하여야 함 ¦ 접수방법 :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 - 메일: ansrudgp@korcham.net 참여기업 신청 시 필수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② 연 매출액(2024년, 2025년 중 택 1) 증빙서류 ※ 국세청(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또는 면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 협약서, 사업주 확인서(붙임1) 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필수서류 ①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②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홈택스 온라인 발급)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③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최종학력 증명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붙임2), 사업주 확인서(붙임2) ④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유의사항 -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발생 전일까지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나, 감원 발생일 이후 모든 참여자에 대해 지원이 종료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 또는 지급받은 경우, 도약장려금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함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근로조건 변경 시 운영기관에 알려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침에 따른 최종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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