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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1.07 ~ 2026.12.18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 시
-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 지원 대상자 서약서 [붙임1]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전년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본인 통장만 가능(타인 명의 불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1] 1부.
- 선정되더라도 차후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청구 시(분기별) ※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 납부 후 분기별로 서류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 온라인 :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430-3084
원문 상세 내용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공고문: (공고)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hwp]
강진군 공고 제2026-19호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모집 공고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강 진 군 수
Ⅰ
모집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신청 당해 연도에 한해서 지원)
사 업 비 : 금24,000천 원(금이천사백만 원) / 10개소(선착순)
지원금액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Ⅱ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기간 : 공고일 ~ 12월 18일(금) 18:00까지
신청서 제출 방법 : [붙임1] 작성 후 방문,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
접 수 처 : (방문·우편)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온 라 인)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선 정 및 발 표 : 신청자 개별 통보(문자 또는 전화)
분기별 입금 서류 제출 : [붙임2]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제출 어려운 경우 도장 등 본인 날인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061-430-3359) 제출
추진 및 지원 일정
신청 공고
접 수
(접수처)
선정 및 발표
(군→소상공인)
지원금 청구서 (분기별) 제출
(소상공인→군)
지급
(군→소상공인)
분기별(월별)
지원금 청구서(분기별) 제출 기간
지급(예정)일
1분기(1월~3월)
‘26. 4. 1. ~ 4. 10.
4. 15.
2분기(4월~6월)
‘26. 7. 1. ~ 7. 10.
7. 15.
3분기(7월~9월)
‘26. 10. 1. ~ 10. 12.
10. 16.
4분기(10월~12월)
‘25. 12. 1. ~ 12. 11.
12. 16.
Ⅲ
신청서류
지원사업 신청 시
①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② 지원 대상자 서약서 [붙임1]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④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⑤ 건축물대장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직전년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⑨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본인 통장만 가능(타인 명의 불가)
⑩ 사회적 약자·공공사업 특별손실 피해자 관련 서류 1부(해당시 제출)
⑪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1] 1부.
※ 선정되더라도 차후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금 청구 시(분기별)
※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 납부 후 분기별로 서류 제출
① 지원금 청구서 [붙임2] 1부.
② 임대료 지출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 선정자 본인 이외 다른 명의 통장으로 임대료 입금 거래 시 해당 월 무효 처리
※ 지출증빙서류(이체획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외 서류 인정 불가
③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통장 변경 희망의 경우 제출
Ⅳ
지원제외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사유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전체 지원 불가)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과거 및 현재 동일·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업종[별표1]에 해당 시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현장 확인 후 적용)
- 전출,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 신청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일체의 행위
- (판단기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 부정수급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5년 또는 영구)될 수 있음
Ⅴ
문의사항
??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4)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지원 제외 대상 업종
별표1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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