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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1.07 ~ 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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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준비 서류

  •  지원사업 신청 시
  •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 지원 대상자 서약서 [붙임1]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전년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본인 통장만 가능(타인 명의 불가)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1] 1부.
  • 선정되더라도 차후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지원금 청구 시(분기별) ※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 납부 후 분기별로 서류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 온라인 :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 제출 서류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 061-430-3084

원문 상세 내용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공고문: (공고)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hwp] 강진군 공고 제2026-19호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모집 공고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강 진 군 수 Ⅰ 모집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신청 당해 연도에 한해서 지원)  사 업 비 : 금24,000천 원(금이천사백만 원) / 10개소(선착순)  지원금액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Ⅱ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기간 : 공고일 ~ 12월 18일(금)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방법 : [붙임1] 작성 후 방문,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  접 수 처 : (방문·우편)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온 라 인)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 선 정 및 발 표 : 신청자 개별 통보(문자 또는 전화)  분기별 입금 서류 제출 : [붙임2]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제출 어려운 경우 도장 등 본인 날인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061-430-3359) 제출  추진 및 지원 일정 신청 공고 접 수 (접수처) 선정 및 발표 (군→소상공인) 지원금 청구서 (분기별) 제출 (소상공인→군) 지급 (군→소상공인) 분기별(월별) 지원금 청구서(분기별) 제출 기간 지급(예정)일 1분기(1월~3월) ‘26. 4. 1. ~ 4. 10. 4. 15. 2분기(4월~6월) ‘26. 7. 1. ~ 7. 10. 7. 15. 3분기(7월~9월) ‘26. 10. 1. ~ 10. 12. 10. 16. 4분기(10월~12월) ‘25. 12. 1. ~ 12. 11. 12. 16. Ⅲ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 시 ①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② 지원 대상자 서약서 [붙임1]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④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⑤ 건축물대장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직전년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⑨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본인 통장만 가능(타인 명의 불가) ⑩ 사회적 약자·공공사업 특별손실 피해자 관련 서류 1부(해당시 제출) ⑪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1] 1부. ※ 선정되더라도 차후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청구 시(분기별) ※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 납부 후 분기별로 서류 제출 ① 지원금 청구서 [붙임2] 1부. ② 임대료 지출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 선정자 본인 이외 다른 명의 통장으로 임대료 입금 거래 시 해당 월 무효 처리 ※ 지출증빙서류(이체획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외 서류 인정 불가 ③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통장 변경 희망의 경우 제출 Ⅳ 지원제외 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사유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전체 지원 불가)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과거 및 현재 동일·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업종[별표1]에 해당 시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현장 확인 후 적용) - 전출,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 신청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일체의 행위 - (판단기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 부정수급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5년 또는 영구)될 수 있음 Ⅴ 문의사항 ??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4)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지원 제외 대상 업종 별표1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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