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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 울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 지원 혜택
- HACCP 적용업소 2억원, 제조·가공업소 1억원, 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융자금 원금 상환내역 상 환 계 획 실제 상환내역 비 고 연월일 금 액 잔 액 연월일 금 액 잔 액 사 후 관 리 내 역 연월일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견적서
- 융자 취급 금융기관 : 울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 융자금 환수대상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 ≪ 문 의 처 ≫
- ▷ 시 식의약안전과 ☏ 229-3654 ▷ 중 구 환경위생과 ☏ 290-3732
- ▷ 남구 위 생 과 ☏ 226-5722 ▷ 동 구 환경위생과 ☏ 209-3572
- ▷ 북구 환경위생과 ☏ 241-7782 ▷ 울주군 자원위생과 ☏ 204-2222
- [붙임 1]
- [별지 제1호서식]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4 및 구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공고문: 공고문(안)-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hwp]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00호
2026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지원 규모 : 5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대상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3. 융자조건 :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4. 융자 한도액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5. 융자제외 대상
○ 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미만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업소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6.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7. 신청장소 :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8.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견적서
9. 융자 취급 금융기관 : 울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10. 융자금 환수대상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 문 의 처 ≫
▷ 시 식의약안전과 ☏ 229-3654 ▷ 중 구 환경위생과 ☏ 290-3732
▷ 남구 위 생 과 ☏ 226-5722 ▷ 동 구 환경위생과 ☏ 209-3572
▷ 북구 환경위생과 ☏ 241-7782 ▷ 울주군 자원위생과 ☏ 204-2222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6‧29>
식 품 진 흥 기 금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업 종)
허가(신고)일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체 :
자 택 :
사업체규모
영업장 총면적
㎡
연간매출액
천원
영업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월평균소득액
천원
자금융자
신청내역
실소요금액(A)
융자신청금액(B)
비율(B/A)
천원
천원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거래하는 ( )은행
○
○ 지점 (직인)
(대출가능, 불가능)
확인자 성명
○○○ (서명또는인)
※ 거래희망은행에서 대출심사과정중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 가능여부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5․13>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4조제1항관련)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생 년 월 일
영업장면적
㎡
○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5․13>
융 자 신 청 현 지 조 사 서
융자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소현황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업 종
허가(신고)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규모
대 지
㎡
건물규모
㎡
영업장면적
㎡
구 조
재산상태
총 액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월평균소득액
천원
연간매출액
천원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거래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제외
대상여부
융자 우선순위 부여대상 여부
사업의
타당성
조사자
의 견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단위 : 천원)
업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융자신청내용
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설개선계획
소요금액
신청금액
붙임 1. 현지조사서(시설개선전 사진 포함) 사본 1부.
2. 융자신청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끝.
울산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5․13>
식품진흥기금융자업소 관리대장(제7조제2항관련)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 소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융자금액
천원
융자일자
융자금리
연리 %
융자기간
상환방법
사업내용
융자금 원금 상환내역
상 환 계 획
실제 상환내역
비 고
연월일
금 액
잔 액
연월일
금 액
잔 액
사 후 관 리 내 역
연월일
내 용
담당자 직‧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신고서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신청자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신청일
(구․군)
대출인
(은행)
융자 및 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활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일자
202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시공업체명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청장,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사진 각 1부.(전, 중, 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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