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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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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충청남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 - Tech-UP 기술(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시험 및 성능 분석) 지원 - Biz-UP 사업화(마케팅, 디자인 개발,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물류비,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기술,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 - Tech-UP 기술(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시험 및 성능 분석) 지원 - Biz-UP 사업화(마케팅, 디자인 개발,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물류비,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준비 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 최대 5백만원
  • 경영 개선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 %(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 최대 2백만원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rv12@ctp.or.kr)

문의처

충남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충남테크노파크) 041-589-0162, 0161 / srv12@ctp.or.kr, jhhwang@ctp.or.kr

원문 상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충청남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 - Tech-UP 기술(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시험 및 성능 분석) 지원 - Biz-UP 사업화(마케팅, 디자인 개발,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물류비,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공고문: (충남)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_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공고.pdf] - 1 - [공고번호 : 제2026-195호]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모집 공고(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체계 구축사업」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남도지사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충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 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 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운영기관) 충남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2. 지원내용 ◦ (신청자격) 충청남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별첨.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2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 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6년 하반기 지원규모) 80백만원 -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지원분야· 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Tech-UP, Biz-UP)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 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3 -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 프로그램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Tech-UP (기술지원)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국내외 지재권/ 인증 지원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최대 10백만원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Biz-UP (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최대 10백만원 디자인 개발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최대 5백만원 물류비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최대 5백만원 경영 개선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최대 2백만원 - 4 - 3. 지원절차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업 현장실사(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 선정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전문가 또는 공급기관) 매칭 → 협약체결 → 긴급 처방 지원 →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지원절차 ①모집공고, 신청·접수 ▶ ②신청기업 현장실사 (위기진단) ▶ ③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 ④ 수행기관 매칭 Stand-up 맞춤지원 공고 및 신청·접수 현장조사 실시 (신청자격 확인 포함) 지원기업 선정 수행기관(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 매칭 ⑤ 수행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 ▶ ⑥ 맞춤지원 실시 ▶ ⑦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 ⑧사업비 지급 계획서 검토 및 3자 협약체결 (수행기관, 지원기업, 운영기관) 기업 맞춤지원 (기술(Tech-UP), 사업화(Biz-UP)) 결과보고 및 검토 (수행기관→지원기업→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수행기관)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현장실사(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 Stand-up 맞춤지원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 신청내용의 적절성 - 신청목적의 명확성, 신청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30 신청기업의 의지 -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20 신청예산의 적정성 -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10 (가점) 지역 내 파급성 - 해당 밀집지역 내 파급성(회복 잠재력) 인정 기업 대상 가점 부여 - 인정 기준 : 최근 2개 분기 매출 발생 여부,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미해당, 종사자 10인 이상, 지역 내 매입 거래처 5개 이상인 기업(증빙자료 필수 제출) 5 (가점) - 5 - ㅇ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 내용의 및 신청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ㅇ (선정결과 통보)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기업에 수행기관 매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관련사항을 안내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8. 10.(월) ~ 하반기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제출처 이메일 : srv12@ctp.or.kr ◦ (제출서류) -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사업자 등록 증명원(본사, 공장, 연구소 중 밀집지역 해당)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기타사항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7. 문의처 ◦ 충남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충남테크노파크)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이나영 연구원 041-589-0162 srv12@ctp.or.kr 황정현 센터장 041-589-0161 jhhwang@ctp.or.kr - 6 - 별첨.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연번 시군구 밀집지역 유형 밀집지역명 1 계룡시 산업단지 계룡제1일반산업단지 2 공주시 산업단지 월미2농공단지 3 공주시 산업단지 우성(전문)농공단지 4 공주시 산업단지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5 논산시 산업단지 연산농공단지 6 논산시 산업단지 가야곡농공단지 7 논산시 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8 당진시 산업단지 신평농공단지 9 당진시 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고대부곡지구) 10 당진시 산업단지 면천농공단지 11 당진시 산업단지 송악농공단지 12 당진시 산업단지 합덕농공단지 13 당진시 산업단지 현대제철일반산업단지 14 보령시 산업단지 주산농공단지 15 보령시 산업단지 주포농공단지 16 보령시 산업단지 청소농공단지 17 보령시 산업단지 웅천일반산업단지 18 부여군 산업단지 은산산업단지 19 부여군 산업단지 임천산업단지 20 서산시 산업단지 고북농공단지 21 서산시 산업단지 서산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22 서산시 산업단지 대죽일반산업단지 23 아산시 산업단지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 24 아산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아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귀사가 해당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한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은 담당자께서는 위기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연번 시군구 밀집지역 유형 밀집지역명 25 아산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순천향대학교 26 예산군 산업단지 고덕농공단지 27 예산군 산업단지 관작전문농공단지 28 예산군 산업단지 응봉농공단지 29 예산군 산업단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30 예산군 지식산업센터 (재)충남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31 천안시 동남구 산업단지 풍세일반산업단지 32 천안시 서북구 산업단지 마정일반산업단지 33 천안시 서북구 지식산업센터 천안차암지식산업센터 34 청양군 산업단지 비봉농공단지 35 청양군 산업단지 학당농공단지 36 홍성군 산업단지 갈산전문농공단지 37 홍성군 산업단지 구항농공단지 38 홍성군 산업단지 홍성일반산업단지 39 홍성군 산업단지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40 홍성군 지식산업센터 해피리치지식산업센터 - 8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 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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