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중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일반분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시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일반분양 공고> "마곡일반산업지구 내 복합용지 분양"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9. 8. (화) 2.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 2026. 10. 20. (화) 3. 공고물건 :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33필지 4. 분양방법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사 5. 신청방법 : 마곡산업단지관리단(서울경제진흥원) 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6. 유의사항 : - 대상용지 개요, 예정가격 및 납부조건, 유의사항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첨부1) 및 공급·심사기준안(첨부2)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용도 및 입주 자격, 시행지침,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시행지침,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공고한 내용 외 건축 지침 등 관련 사항은 토지이음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필지 및 주변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등 첨부3~6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ebhard.i-sh.co.kr/pm/linkdown.htm?lid=6a9e4f9221f1e216ae01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08 ~ 2026.10.2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제한 입주신청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의해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입주신청의 무효 1. 동조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입주신청을 한 경우 2. 제21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제11조(입주 허용업종) ① 본 용지의 산업시설 부문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하며, 핵심 기술군 (IT, BT, NT, GT) 및 연구개발업을 중심으로 한다. 1. 공통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지원 내용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33필지를 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사로 선정된 기업에 분양한다.

준비 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가. 사업계획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 심사기준안」(붙임2) 제5장(사업
  •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30부(총 31부) 및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요약서도 원본 1부와 사본 30부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류
  • 용지매입신청서
  • 서약서
  •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 기업현황
  •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 주주 현황
  • 경영진 현황
  • 출자자 구성현황
  • 개별출자자 현황

신청 방법

마곡산업단지관리단(서울경제진흥원) 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문의처

10-1.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관련 ◯ 담당부서 :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마곡산단운영팀 ◯ 전 화 : 02-2088-2637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4 서울창업허브M+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홈페이지 : https://www.magoksandan.kr/ 10-2. 분양계약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분양부 ◯ 전 화 : 02-3410-7376, 02-3410-7377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http://magok.i-sh.co.kr 10-3. 대금수납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수납부 ◯ 전 화 : 02-3410-750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원문 상세 내용

<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일반분양 공고> "마곡일반산업지구 내 복합용지 분양"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9. 8. (화) 2.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 2026. 10. 20. (화) 3. 공고물건 :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33필지 4. 분양방법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사업계획서 심사 5. 신청방법 : 마곡산업단지관리단(서울경제진흥원) 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6. 유의사항 : - 대상용지 개요, 예정가격 및 납부조건, 유의사항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첨부1) 및 공급·심사기준안(첨부2)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용도 및 입주 자격, 시행지침,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시행지침,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가 공고한 내용 외 건축 지침 등 관련 사항은 토지이음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필지 및 주변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등 첨부3~6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ebhard.i-sh.co.kr/pm/linkdown.htm?lid=6a9e4f9221f1e216ae01 [공고문: 1._[공고문]_마곡지구_복합용지_용지분양_공고문_260908.pdf] - 1 -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입주 및 분양 공고(2026년제1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합니다. 1 금회 분양(입주) 대상용지 관련 사항 1-1. 분양(입주) 대상용지 현황 용 도 면적 및 대상용지 분양가격 분양방법 복합용지 -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350% 이하 - 고도제한 57.86m(해발고도) - 산업시설 건축연면적 50%* 이상(산 업 외 용도 50%미만) 복합용지 총 125,227㎡ 중 125,227㎡ 전체 33개 대상용지로 구분하여 공급 조성원가(산업시설)⁑ 및 감정평가액(산업시설 외)의 합산가격 (※1-3-가 참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사업계획 심의 후 입주기업 선정 *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연구소 및 대학(원)부설연구소 등 연구 시설이며,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산업시설 건축연면 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함. 연구시설 외 부 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르되 입주기업은 연 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 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 장 및 기계시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 각 필지별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의거, 산업시설 부분(조성원가+적정이윤 5%)과 산업시설 외 시설 부분(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적정이윤은 산업시설 면적(복합용지의 50.01% 기준)이 1,650㎡ 이상인 필지에 한하여 적용 ☐ 이 공고문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 → SH소식 → 공고 및 공지) 분양공고에 게시된 【붙임 3】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22호), 【붙임 4】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붙임 5】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붙임 6】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40호)와 같으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구역 누리집(http://www.i-sh.co.kr/magok) 내 공지사항 및 개발계획1부(☎02-3410-7581)에서 열람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0. 문의처”로 문의 - 2 - 1-2. 금회 분양(입주) 공급 예정 용지 위치 공급예정 필지 위치도 1-2. 금회 분양(입주) 공급 예정 용지 위치 = 때 S ㅣ / ] | . y/ , = | / v‘ - 때 | : 오복 P1 h ““"A . . P1 5 ’. Rl | ㅣ {| 그 「_ 2 2 으으 = ] -, . . 90900 =. 0 N ‘?fi.\ / | B o - . / L 8 ~ 가 가 개시 공급예정 필지 위치도 . - 3 - 1-3. 분양(입주) 대상용지 공급조건 가. 분양(입주) 대상용지 필지목록 및 분양가격 연번 개별 필지 정보 지구단위계획내용 용도 지역 토지사용 필지 가능시기 번호 위 치 면적 (㎡) 분양금액(원)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1 복합용지 L1-1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61 일원 1,663.0 11,434,014,39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준공업 지역 현재 사용 가능 2 복합용지 L1-2 4,401.0 32,263,404,74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3 복합용지 L1-3 4,503.0 33,656,135,95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4 복합용지 L1-4 4,818.0 38,258,228,08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5 복합용지 L2-1 5,470.0 38,439,608,62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6 복합용지 L2-2 2,924.0 20,232,240,67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7 복합용지 L2-3 2,924.0 19,826,547,97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8 복합용지 L3-1 5,321.0 42,303,251,84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9 복합용지 L3-2 5,638.0 41,330,798,15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0 복합용지 L3-3 2,046.0 13,837,667,11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1 복합용지 L4-1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806 일원 3,508.0 27,230,665,53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2 복합용지 L4-2 3,510.0 26,551,076,13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3 복합용지 L4-7 3,948.0 28,787,523,58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4 복합용지 L4-8 4,360.0 32,524,229,48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5 복합용지 L4-3 3,510.0 26,551,076,13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6 복합용지 L4-4 3,378.0 27,659,392,99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7 복합용지 L4-5 3,260.0 26,020,117,35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8 복합용지 L4-6 3,459.0 25,222,455,81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19 복합용지 L5-1 2,684.0 21,788,713,15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0 복합용지 L5-2 2,706.0 20,311,587,63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1 복합용지 L5-7 2,618.0 18,947,198,56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2 복합용지 L5-8 2,609.0 20,823,330,74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3 복합용지 L5-3 2,703.0 20,310,934,97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4 복합용지 L5-4 2,643.0 20,369,063,92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5 복합용지 L5-5 2,569.0 19,648,782,86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6 복합용지 L5-6 2,615.0 18,925,483,04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7 복합용지 L6-1 3,600.0 26,775,104,57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8 복합용지 L6-2 3,879.0 28,531,346,84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29 복합용지 L6-3 6,665.0 48,934,553,23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30 복합용지 L6-4 6,395.0 51,370,251,32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31 복합용지 L7-1 5,105.0 41,104,776,96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32 복합용지 L7-2 4,840.0 35,641,634,34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33 복합용지 L7-3 4,955.0 38,153,092,060 60%이하 350%이하 해발 57.86m - 4 - 나. 사후 정산 ◯ 조성사업 완료 전 분양을 실시하는 관계로 향후 조성사업 준공인가 후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실시 ◯ 필지별 조성원가(산업시설용지)는 총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토지 효용가치에 따라 필지별로 차등한 가격임. ◯ 면적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가분할 면적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증감 시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 다. 공급조건 ◯ 지정용도 사용의무 분양계약자는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목적용지에 건축물을 건축 하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기관의 기준에 따라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토지사용가능시기 금회 공급하는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건축기준(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및 토지 사용가능시기」에 명시된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사용이 가능하며,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착공할 수 있다.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통지하는 토지 사용가능시기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 ※ 복합용지 L1, L2는 현재 마곡지구 단지조성공사 현장사무실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6단지 현장사무소로 임시 운영중에 있고, 분양계약자가 토지사용승낙(착공용)을 받은 이후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 철거 요청 시 철거 예정 ◯ 개발기한의 의무 - 분양계약자는 입주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고 5년 이내에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 착공일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완공일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사업의 규모 또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5 - ◯ 금회 공급하는 복합용지의 처분제한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며,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8(재산의 처분제한)에 따른다. ◯ 필지의 분할 및 합병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은 「마곡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 및 계획에 따른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마곡구역 지구단위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 단, 금회 공급하는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은 연구소 및 대학(원)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 생산 간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설 건축 연면적의 20% 이내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의무비율 예외 : 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1-1. 연구시설 용도면적 의무확보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3.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4.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5.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6.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7.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8.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6 - ◯ 총괄 절차도 구 분 절 차 세부사항 담 당 부 서 계약단계 입주 및 분양공고 〇 사업계획심사 및 평가 (정량 400점, 정성 600점, 가점 200점) 〇 선정기준 : 최고득점자 선정 (단, 총점 700점 이상 획득한 경우) 〇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서울경제진흥원) 〇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분양부 〇 서울시 산업입지과 사업계획심사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인‧허가 단계 건축심의(자문) 〇 대규모건축물, 건축선, 건축완화 등 적정여부 〇 관계법령 적정적용 여부 〇 서울시 건축기획과 〇 서울시 도시계획과 〇 강서구 건축과 (도시개발과) 〇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서울경제진흥원) 건축허가 공사단계 착 공 〇 입주계약 체결 후 3년 내 착공 〇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준 공 접수(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1-4. 용어의 정의 가. 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정책 및 입주 등을 심의하는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나. 입주신청자 : 용지 분양(입주) 공고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분양(입주)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국내외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를 말한다. 다. 협의대상자 : 입주신청자 중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행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로부터 입주협의의 상대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입주대상자(공급대상자) : 협의대상자 중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컨소시엄 :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개 이상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말하며, 이러한 구성원에는 국내·외 법령에 따라 설립 혹은 등록된 입주 업종 관련 법인, 회사, 업체, 협회, 조합 및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바. 착공일 및 완공일 : 착공일과 완공일은 각각 착공신고일과 건축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 7 - 사. 토지사용가능시기 : 토지사용가능시기라 함은 조성공사 준공 후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의미함이 원칙이나, 조성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도로·전기·수도·가스공급시설, 하수도의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기반 시설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건축물 등의 착공 및 토지이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아.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자.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차.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카.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타. 분양(입주) 대상용지 : 분양(입주) 신청이 가능한 용지로 분양(입주) 대상용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단일필지 혹은 연접한 복수필지를 묶어서 1개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파. 사업계획서 : 입주신청자가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하. 대체용지 ◯ 대체용지란 분양(입주) 대상용지 중 신청자가 없거나 협의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용지를 말한다. ◯ 평가결과 충족기준을 만족하였으나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체용지의 협의대상자가 될 수 있다. ◯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결과, 업종 적합성, 신청면적, 사업계획, 클러스터 연계성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용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대체용지의 협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 지구단위 계획 및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대상용지를 분할 하거나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 대체용지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설계 등)의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후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 특정 대체용지에 복수의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당초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며, 평가순위도 동일한 경우에는 4-3. 다목의 동점자 처 리기준을 준용한다. - 8 - 2 입주업종 2-1. 입주업종 기준 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각 첨단산업과 연계 가능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KSIC)상 세부업종을 유치업종으로 하며, 입주 가능 여부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KSIC)상 업종분류뿐만 아니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 및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나. 다만, 입주 허용업종 외에도 관리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서 산업 간 융·복합 또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사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2.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상 입주 허용업종 구분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공통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160 기타전문서비스업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C 108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 108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9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31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NT 나노소자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GT 그린생산 C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9 - *70(연구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말함 ※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3 입주자격 3-1. 입주 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본 공고문의 '2.입주업종'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실 수요 기업(또는 실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으로서 “위원회” 의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를 거쳐 협의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3-2.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은 최소 지분율 50% 이 상으로 실 수요기업(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 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2개 이상 5개 이하의 법인들로 구성하여야 하고, 모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 컨소시엄 구성원이 당해 공급대상 내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하여 입주신청은 불가 ※ 입주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의 위임을 받아 대표법인의 명의로 입주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출자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출자자간 합 의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 및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해당 컨소시엄 전체 에 대한 효력을 갈음한다. ※ 협의대상자 선정 후 최초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 등 포함)이나 국내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설립을 통한 지위 승계 등 변동 사항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컨소시엄 구성원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10 -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신청할 수 없다. 3-4.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입주신청을 한 경우,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사업계획 서 등 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무효로 한다. 4 입주우선순위 관리기관은 본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는 정성평가 및 종합심의를 거쳐 충족기준을 만족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 평가는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2. 평가방법 ◯ 평가항목 구성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9개 평가요소, 31개 평가항목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9개 평가요소, 25개 평가항목 ◯ 평가위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평가기준 : 기업··기관(정량) 평가 400점 + 사업계획(정성) 평가 600점 + 가점평가 200점 ※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합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11 - [1] 복합용지 일반분양(대기업 및 중견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업 평가 (정량 평가) 종합적역량 Ÿ 매출액(최근 3개년 가중평균) Ÿ 매출액순이익률 Ÿ 영업이익률 Ÿ 기업상장여부 100점 재무안정성 Ÿ 신용평가등급 Ÿ 부채비율 Ÿ 유동비율 Ÿ 총자산증가율 Ÿ 매출액증가율 200점 연구개발능력 Ÿ 연구인력 비율 Ÿ 연구개발투자비율 Ÿ 특허등록 보유현황 Ÿ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100점 소계 400점 사업계획 평가 (정성 평가) 재원조달계획 Ÿ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Ÿ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Ÿ 재원 확보 계획 Ÿ 사업 위기관리 계획 250점 시설계획 Ÿ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Ÿ R&D시설계획 Ÿ 건물 관리운영계획 Ÿ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200점 R&D운영계획 Ÿ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계획 Ÿ 기술의 상용화 계획 Ÿ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Ÿ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Ÿ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150점 소계 600점 총계(가점 외) 1,000점 가점 평가 전략산업 육성계획 AI산업 역량 40점 AI산업 육성계획 40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부합 여부 20점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비율 40점 블록 활성화 섹션 및 블록 단위 통합 개발계획 60점 가점 소계 200점 총계(가점 합) 1,200점 ※평가기준표 내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척도는 첨부된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심사기준안’ 참고 - 12 - ※평가기준표 내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척도는 첨부된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심사기준안’ 참고 [2] 복합용지 일반분양(중소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업 평가 (정량 평가) 종합적역량 Ÿ 매출액(최근 3개년 가중평균) Ÿ 매출액순이익률 Ÿ 영업이익률 Ÿ 벤처·이노비즈 인증 100점 재무안정성 Ÿ 신용평가등급 Ÿ 부채비율 Ÿ 유동비율 Ÿ 총자산증가율 Ÿ 매출액증가율 200점 연구개발능력 Ÿ 연구인력 비율 Ÿ 연구개발투자비율 Ÿ 특허등록 보유현황 Ÿ 연구전담부서 유무 100점 소계 400점 사업계획 평가 (정성 평가) 재원조달계획 Ÿ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Ÿ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Ÿ 재원 확보 계획 Ÿ 사업 위기관리 계획 250점 시설계획 Ÿ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Ÿ R&D시설계획 Ÿ 건물 관리운영계획 Ÿ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200점 R&D운영계획 Ÿ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계획 Ÿ 기술의 상용화 계획 Ÿ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Ÿ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Ÿ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150점 소계 600점 총계(가점 외) 1,000점 가점 평가 전략산업 육성계획 AI산업 역량 40점 AI산업 육성계획 40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부합 여부 20점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비율 40점 블록 활성화 섹션 및 블록 단위 통합 개발계획 60점 가점 소계 200점 총계(가점 합) 1,200점 - 13 - [3] 복합용지 일반분양(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업 평가 (정량 평가) 종합적역량 Ÿ 연간 예산 규모(최근 3개년 평균) Ÿ 예산집행률 Ÿ 경영평가 등급 100점 재무안정성 Ÿ 재정자립도(자체수입비율) Ÿ 부채비율 Ÿ 유동비율 Ÿ 총자산증가율 200점 연구개발 역량 Ÿ 연구·기술인력 비율 Ÿ 연구개발 투자비율 Ÿ 기술이전·지원실적 Ÿ 장비 및 시설의 외부 활용 정도 100점 소계 400점 사업계획 평가 (정성 평가)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Ÿ 총사업비 산출 근거(정부기준)의 적정성 Ÿ 예산 확보(국회/의회 승인 등)의 확실성 Ÿ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 250점 시설계획 Ÿ 시설(Open Lab, 공용장비실 등)의 외부 활용성 제고 방안 Ÿ 건축물의 친환경·스마트화 계획 Ÿ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Ÿ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지역환경 기여 계획 200점 R&D지원 및 생태계 활성화 Ÿ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주기업 기술지원 및 시험인증 서비스 계획) Ÿ 산학연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등) 운영 계획 Ÿ 기술혁신 및 사업화 지원(보유 기술 이전 및 창업 보육 계획) 150점 소계 600점 총계(가점 외) 1,000점 가점 평가 전략산업 육성계획 AI산업 역량 40점 AI산업 육성계획 40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부합 여부 20점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비율 40점 블록 활성화 섹션 및블록 단위 통합 개발계획 60점 가점 소계 200점 총계(가점 합) 1,200점 ※평가기준표 내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척도는 첨부된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심사기준안’ 참고 - 14 - 4-3. 충족기준 가. 최종 득점 700점 미만인 경우 협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단독신청인 경우에도 동일 적용) 나. 최종 득점이 70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협의대상자 선정 여부를 별도로 결정한다. 다. 동일 용지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협의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R&D운영계획 점수가 높은 자 ②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여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거쳐 협의 대상자를 결정한다. 4-4. 협의대상자 선정 가. 해당부지 신청자 중 “위원회”의 평가 결과 4-3항에 따른 충족기준을 만족하고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자가 이행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협의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해당 신청자가 이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의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차순위자를 협의대상자로 선정하며,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협의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중 4-3에 따른 충족기준을 만족하고 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은 미신청 용지가 발생하거나 특정 용지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가결과, 업종 적합성, 신청면적, 사업계획, 클러스터 연계성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체 용지를 제안할 수 있다. 다. 신청자가 관리기관의 제시를 수용할 경우 대체용지의 협의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필요시 대상 용지를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 신청자가 관리기관의 대체용지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용지의 협의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단, 대체용지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설 계 등)의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후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동일한 대체용지에 복수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평가순위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하며, 평가순위도 동일한 경우에는 4-3 다목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 15 - 5 입주계약대상자 결정, 입주 및 분양계약 절차 5-1. 입주계약 대상자 결정 가. 각 용지별 협의대상자는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입주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협의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조건,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본 공고문 등을 기준으로 협의대상자와 입주계약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라. 협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또는 위원회 심의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대상자로 결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 가. 입주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은 본 공고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은 제6장 공급일정에 따른다. 라. 입주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자 선정 또는 입주계약대상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다. 5-3. 입주 및 분양계약 절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관리기관 (서울경제진흥원) ⇒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협의대상자와 입주계약 내용 협의 입주계약자와 분양계약 내용 협의 협의대상자 선정 입주계약 체결 분양계약 체결 - 16 - 6 공급일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6-1. 공급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분양공고 2026.09.08.(화) 1개 신문사 서울특별시 누리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 한국산업단지공단(팩토리온) 누리집 사업계획서 접수 기한 2026.10.20.(화)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서울경제진흥원) 협의대상자 선정 2026.11.26.(목)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입주계약 체결 기한 2026.12. 7.(월) ~ 2026.12.18.(금)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서울경제진흥원) 분양계약 체결 기간 2026.12. 7.(월) ~ 2026.12.29.(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분양부)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 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 일체는 지정된 기한 내에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 단지관리단에 직접 방문 접수(10:00~17:00, 토·일·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접수처 및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02-2088-2519) 6-2. 사업계획서 작성 첨부된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심사기준안」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작성요령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3. 사업계획서 작성 시 권장사항 가. 입주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의 클러스터 특성(Core, InT, GeT, BiT, BmT)을 고려하여 신청 대상용지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융·복합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계획과 산업시설 및 산업 외 시설이 조화롭게 연계되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나. 사업계획서는 기술개발 목표, 사업화 전략, 투자 및 고용계획, 재원조달 방안,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다. 기업 간 협력, 산학연 연계, 지역사회 기여, 개방형 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활성화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라. 입주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심사기준안」 제13조(용지 신청 원칙) 및 제16조(입주신청 시 권장사항)의 권장 개발방향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 17 - 7 분양계약 체결 및 내용 7-1. 분양계약의 체결 가. 입주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분양계약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하는 절차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체결한다. 다. 지정된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대상자 결정 또는 공급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다른 계약이나 공모,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분양계약 체결 후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출자자 또는 지분구조를 변경하거나, 법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을 변경 또는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지정용도의 사용 가. 분양계약자는 본 공고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분양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목적용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서는 협의대상자 선정의 기초자료이므로, 분양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지정용도의 사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마곡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에 따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3.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가. 분양대금은 원화로 납부해야 한다. 나. 분양대금은 계약금(10%)을 계약체결 시 납부하고, 할부금은 아래의 납부 조건에 따라 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 할부금 할부금 할부금 할부금 할부금 납부 비율 10% 15% 15% 15% 15% 30% 납부 기한 계약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 ※ 상기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 또는 사업추진 여건 등 기타 제반상황에 비추어 조정될 수 있음 ※ 할부이자 미적용 - 18 - 다. 납부 유의사항(공통)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을 시작으로 기준으로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말일은 산입한다. ◯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됨 ◯ 금번 공고 대상 토지는 선납할인을 적용하며, 잔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선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여부 및 착공 가능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선납할인율 연 3.4%)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분양대금의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정부 정책 및 금융기관별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은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지침에 따른 금융기관별 대출 관련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7-4. 연체요율, 변제충당 순서 가. 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7.5%의 연체이자율을 일할 계산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관계 법령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기준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위약금 또는 변상금 ② 연체료 ③ 분양대금 다.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5. 면적기준 및 정산 가. 본 용지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조성사업 준공 전에 분양을 실시하는 관계로 공급 면적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가분할 면적을 기준 으로 하며,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매각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나. 필지별 조성원가(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토지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필지별로 차등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다. 분양대금의 정산기준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1항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일로 한다. 라. 분양대금의 정산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5제3항에 따라 개발 사업 준공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마. 개발사업 준공인가일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선수금)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 19 -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894호, 2011. 4. 6.) 제6조에 따라 정산 시 선수금 이자【= 선수금 × 선수금이자율 × (산정기간일수 ÷ 365)】를 차감하여 정산한다. 바.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면적 정산 및 선수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7-6. 목적용지의 사용승낙 가. 착공을 위해서는 분양대금 완납 후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서울주택도시개발 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토지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나. 토지사용승낙 이후 목적용지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일체의 사항은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분양계약자는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 단지계획고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지사용승낙 이후 분양계약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훼손되거나 목적용지의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시설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민원과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7-7. 수인의무 분양계약자는 목적용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내용 포함), 「마곡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공법상 제한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분양대금의 감액,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 등 기타 일체의 책임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할 수 없다. 7-8. 재산의 처분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1조】 가. 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간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나. 입주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매매, 양도, 임대, 전대, 사용대차 등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목 및 나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 계약 및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대상용지의 환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재산의 처분제한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에 따른다. - 20 - 7-9. 분양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가’호에 해당할 시 소유권이전 이후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가. 분양계약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지정용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다. 분양계약자가 개발착수기한(3년) 또는 개발완공기한(5년) 이내에 착공 또는 완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 라.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마.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목적용지를 무단 사용한 때 바. 분양계약자가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사.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분양계약자 사이의 목적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아. 분양계약자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 지급불능, 당좌거래 정지, 중요 자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본 공고문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때 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현저히 증감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11. 소유권 이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분양계약자에게 이전한다.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 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3-6개월 소요) 이후 잔금 완납 시 가능함. ※ 본 대상필지는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4공구)에 해당되며 4공구 준공 예정일은 ‘28.12.31.이나, 공구 분할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 준공 이후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21 - 7-12. 기한의 이익 상실 : 분양계약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신청되었거나 분양계약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미납잔금 전액을 대금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7-13. 조세‧공과금의 부담 : 잔금납부 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분양계약자 명의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분양계약자가 부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최종납부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그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한 날을 최종납부금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 7-14. 등기비용의 부담 : 분양계약의 체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7-15. 통지 :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대표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및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16.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의 관계법령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7-17. 제세공과금 및 조세 감면 관련 가.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 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가장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납부 등 계약상 의무를 공동명의자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대금 완납일(사실상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로 하며, 잔금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 22 - 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분양계약자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마. 본 공고문에 기재된 세금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관계 법령 및 과세관청을 통하여 최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 및 적용요건은 개별 기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과세관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사.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세금은 감면 또는 경감 대상인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8-1. 사업계획서 제출 가. 사업계획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 심사기준안」(붙임2) 제5장(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30부(총 31부) 및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요약서도 원본 1부와 사본 30부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류 • 용지매입신청서 • 서약서 •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② 기업현황 •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 주주 현황 • 경영진 현황 ③ 컨소시엄 구성현황(해당 시) • 출자자 구성현황 • 개별출자자 현황 • 외국인 출자자 현황 - 23 - ④ 사업계획 관련 서류 • 총 사업비 • 총 사업비 조달계획 • 시설면적 산정표 •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 특허등록 보유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현황 • 도시형공장(제조시설) 운영계획 ⑤ 사업계획서 요약 라.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리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확인 또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2. 협의대상자 선정 시 제출서류 : 이행동의서 1부 8-3. 입주계약 내용 협의완료 후 제출서류 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1부 나. 표준사업계획서 1부 8-4. 입주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가.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1부 8-5. 분양계약 체결 시 가. 계약금 납부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1부(분양계약에 한함) 나. 개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 마. 용지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첨부 참조) 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 - 24 - 사. 외국인이 계약 시 각 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공증의 경우 번역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만이 가능함. 9 유의사항 9-1. 입주신청 관련 유의사항 가. 마곡산업단지 산업용지는 핵심(Core), InT, BmT, BiT, GeT 등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나. 각 입주신청자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영역 혹은 계획 중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권역에 해당하는 용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합 여부는 사업 계획서, 평가기준 및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 분양(입주)공고문의 「2. 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에도 해당 권역의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이 담당하며, 분양계약, 소유권 이전 및 제반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한다. 마. 입주신청자는 신청 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분양(입주)공고문,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입주신청자는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분양(입주)공고문, 지구단위계획 및 용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아. 입주계약의 체결 및 내용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자. 입주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면서 - 25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실 수요 국 내외 단독법인 또는 실 수요 법인을 포함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최대 출자지분을 보유한 법인 또는 참여기업의 위임을 받은 대표법인 명의로 신청하 여야 한다. 카.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은 계약의 이행 및 관련 의무에 대한 대표책임을 부담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타. 협의대상자 선정 이후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의 축소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입주계약 체결 이후의 변경은 7-1 라목에 따른다. 파. 신청자격 제한 ◯ 입주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또는 신청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둘 이상의 용지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연접한 복수 용지의 신청은 가능하다. 9-2. 협의 관련 유의사항 가. 협의대상자는 입주신청자 중 평가기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 로서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나. 협의원칙 ◯ 입주계약의 체결을 위해 협의대상자와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협의 개시 전 협의에 참여할 인원, 명단, 협의할 내용 및 협의기한에 대해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 입주규모, 사업계획 이행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다. 협의일정 및 방법 ◯ 협의대상자 선정 후 협의 일정은 관리기관과 협의대상자가 별도로 정한다. ◯ 협의대상자는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의 확인 또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협의대상자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협의는 “위원회”의 심의조건,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분양 (입주)공고문 및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대상자의 협의를 거쳐 협의사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26 - 9-3.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관련 유의사항 가. 협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며,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된다. 다. 입주신청자는 신청 전에 공급대상 용지의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및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분양공고 이후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주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계약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주신청자(컨소시엄의 경 우, 대표사) 명의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직원이 직접 수납하지 않는다. 바. 계약체결 이후에는 민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사.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입주신청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아. 관계 법령 중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신청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9-4.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지구단위계획 관련】 ◯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문화재 유존지역 등),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 영향 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협의내용(재협의내용 포함) 이행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 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참가 전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규제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규제 사항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가 전에 관할 행정청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매각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 27 -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 변경 및 이로 인한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에 사업지구 개발계획 및 지구계획 승인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포함)),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연접부지 사업계획 승인사항, 제 영향평가 (교통/환경/재해 등), 에너지사용계획서(이행조건 포함), 기타 안내자료 등의 내용 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매입한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용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고저·토질(연약지 반, 암반)·법면상태·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및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수방법, 용 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계약해제 등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열람·숙지하 여야 합니다. ◯ 부지 경계, 레벨 확인 등 건축설계 등을 위한 측량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경계시설물 등 설치 시 인접필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 침범 여 부 등 확인을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분양계약자가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도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 화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 등이 있더라도 이 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당해 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 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 28 - ※ 관련도서 및 상세도면 등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magok.i-sh.co.kr)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 개발계획1부(02-3410-7581)에서 열람 가능 ◯ 분양계약자의 토지 사용 시점에 서울식물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 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원·녹지의 조성으로 인해 개별필지별로 녹지내 식수대 및 포장면이 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총괄계획의 내용으로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곡구역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환기구 등 지상구조물 포함) 등 대상부지 인근 시설물 계획을 사전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용지의 개발시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곡구역 내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코레일공항철도 마곡역(가칭) 역사 개통시기를 포함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사용시기를 포함한 지하철 5호선 관련 문의는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곡구역 내 모든 필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추후 필지번호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복합용지 1층 가로활성화 용도는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 설치하고, ‘저층부 건축지정선(1층 전면지정용도)’에 투영된 벽면길이의 4분의 3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복합용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산정 예시도> - 29 - ◯ 지하공간의 장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후 필지 간 또는 블록 간 지하통합개발 및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하층 형성 기준 바닥레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필지 지하층 기준 바닥레벨 권장 복합용지 L1~L2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2.0 L3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1.0 L4~L7 지하1층 또는 지하2층 : EL+0.0 ※ 기준 바닥레벨에서 높이차 허용 : ±0.5 (인접필지와 단차 발생시 경사로로 연결) ※ 지하층기준바닥레벨 권장사항은 건축물 계획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 해발고도 기준(EL), (단위:m) ◯ 복합용지는 법정주차대수의 130%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지조성공사 관련】 ◯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분양계약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 하여야 하므로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규제사항 (영향평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측량은 분양계약자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경유하여 한국국토정보공 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분양 계약자가 소관 공급기관(한국전력공사, KT,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가스회사, 수도사 업소, 통신회사 등)에 별도 협의해야 하며, 연결 방법은 사전에 소관 공급기관의 승 인을 얻은 후, 연결 시공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반시설인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원인자부담 공사로 처리하여야 하고 시공은 관리청 승인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KT,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회사 등)에서 시행하는 간 선시설(전기, 통신), 부지 내 인입공사 완료된 기존 기반시설(상수도, 우수·오수관 등)의 위치 및 관경 등 제원을 분양계약자가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기존 기반시설의 이설, 신설 및 개량이 필요 할 시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공사 시행 시 사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혹은 해당 시설물 관리청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인접도시계획도로 내 관로 위치를 확인 후 건축계획 시 반영 조치해야 하며, 연 결관로 시공 시 도시계획도로 굴착공사 등이 수반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청과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30 - ◯ 우기 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인접 지형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면, 배수로, 옹벽 등이 부지 내/외에 설치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현황 및 조성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의 철거를 위해서 는 분양계약자가 기존의 기능과 동등한 대체시설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혹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이의 철거, 평탄 화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불순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분양용지의 단순 성토구간의 원지반 이하 부지 또는 절토구간의 계획고 이하 부지 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및 토양오염 등 토질 구성상 불량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분양계약자가 토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울타리 설치 시 기반시설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토지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하수관로, 도로포장 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인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시 해당 시설물의 표준시방서, 시공지침,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품질관리 등 을 준수하여 훼손된 시설물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은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합니다. ◯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문화 재 시굴 및 발굴 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 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협의 내용(재협의 내용 포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주변 토지 포 함)의 토지이용계획(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수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용지는 현재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 중이나, 용지 매각 후 토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 - ◯ 분양계약자는 건축터파기 전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연동침하 등을 검토하 여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공법(차수공법 등)등을 수립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기반시설(도 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차수공법(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침하 방지), Earth Anchor(인근 기반시설 훼손 우려)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변위가 허용되어 도로침하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가시설공법은 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설 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 청 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 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마곡구역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 매각된 토지는 부지 성토(인접도로 계획고 수준)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며, 건축터파 기 등 공사 시 절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단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전면공지 안내사항 전면공지 보도 포장에 대해 시공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보도 긴급복구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보완 조치하 여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시공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 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시공자 동의서를 시 공자와의 건설공사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사 준공 전 공사 준공 후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하자일 경우) 입찰참가 현장보존 불가 제한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긴급보수) 현장보존 가능 (시공자 보수) 긴급복구 처리요구 미이행 -1차:1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하자 판정위원회 의결결과 긴급 보수비용 청구에 대한 시공자의 불응 -1차: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6월 -2차:2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2차: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1년 -3차:3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3차: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2년 ※ 기간 산정 시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처리 요구 공문 e-mail 발송(당 일 수신 확인) 다음 날부터 가산 - 32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미조치된 최종 회차 적용(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접보수 시 보수비용 청구) ※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으로 인해 전면 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현장여건 관련】 ◯ 매수한 토지의 건축 시공 시에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 적치용 부지는 원칙적으로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매수한 부지 범위를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셔야 함을 사 전에 안내드립니다. ◯ 마곡구역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은 일부구간 기 완료 되었으나, 전체 완료시기는 2026년 하반기 예정으로 이는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 마곡구역 내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공급용지 중 지하 철이 통과(지하철역사 포함)하는 용지 및 인접된 용지는 용지 사용 시 이로 인한 일부 제한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지하철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한 후 분양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저촉 구분지상권(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설정 등을 인정하여야 하며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 의거 부지공사 착공 전에 철도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지구 내 돌출되어 설치될 시설물(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정압기, 신호등, 가로등, 변압기 등)의 최종 위치가 개발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시설물의 최종 위치 확인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위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 및 인수인계 완료됨에 따라 도로 점용 및 임시진 출입로 등은 관리청과 사전협의 완료 후 개설하되 그 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매수 토지의 건축물 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 로수, 도로 포장 경계석, 상하수도 등) 훼손 시에는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 하고, 관리청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합니다. ◯ 복합용지 L1, L2는 현재 마곡지구 단지조성공사 현장사무실 및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16단지 현장사무소로 임시 운영중에 있고, 분양계약자가 토지사용승낙(착공 용)을 받은 이후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 철거 요청 시 철거 예정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건축공사 시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자재차량 등)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양천로 27길(치현마을 서광아파트 전면 도로)을 우회하도록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서남물재생센터 내부 임시 통행로 이용 등)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33 - 【건축 관련】 ◯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마곡구역 홈페이지(magok.i-sh.co.kr) 내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서 “마곡지구 영향평가서 및 가이드라인 자료 게재” 검색 및 개발계획1부(☎ 02-3410-7581)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반드시 사전열람 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곡구역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건축계 획 단계 시 서울시(서부권사업과 등)에서 구성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추진 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해당 조례에서 대상 규모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마곡구역에 재이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이용수는 화장실용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 여야 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02-2133-4384) 【에너지 사용관련】 ◯ 본 사업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입니다.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기전사업처 도시기전부(02-3410-8964)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에너지 사용계획이 변경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34 - 10 문의처 10-1.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관련 ◯ 담당부서 :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마곡산단운영팀 ◯ 전 화 : 02-2088-2637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4 서울창업허브M+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홈페이지 : https://www.magoksandan.kr/ 10-2. 분양계약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분양부 ◯ 전 화 : 02-3410-7376, 02-3410-7377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http://magok.i-sh.co.kr 10-3. 대금수납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수납부 ◯ 전 화 : 02-3410-750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4.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등)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 개발계획1부 ◯ 전 화 : 02-3410-7581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5. 기반시설 등 토지조성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조성공사처 준공시설관리부 ◯ 전 화 : 02-3410-768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6. 에너지 사용계획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기전사업처 도시기전부 ◯ 전 화 : 02-3410-8964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0-7. 건축물 가이드라인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 개발계획1부 ◯ 전 화 : 02-3410-7581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35 - 2026. 9. 8. 서 울 주 택 도 시 개 발 공 사 2026. 9. 8.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문: 2._마곡일반산업단지_복합용지_공급_및_심사기준안(260908).pdf] - 마곡일반산업단지 - 복합용지 공급·심사기준안 2026. 9. - 마곡일반산업단지 - 복합용지 공급ㆍ심사기준안 2026. 9. 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130 서울경제진흥원 - 1 -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제1조 지침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업의 목적 제4조 기본 추진방향 제5조 사업 이행 기간 제2장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 공급 대상용지 제7조 사업대상지 및 관련 계획 제8조 공급조건 제9조 공급일정 제3장 입주 자격 및 협의대상자 선정절차 제10조 입주 자격 제12조 입주 허용업종 제12조 협의대상자 선정절차 제13조 용지 신청 원칙 제4장 사업평가 및 협의대상자 결정 제14조 평가방법 제15조 협의대상자 선정 제16조 입주신청 시 권장사항 제17조 평가기준표 제18조 세부평가 척도 - 2 - 제5장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19조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제20조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제21조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제22조 사업계획서 목차 제23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제6장 입주계약 및 토지분양계약 체결 내용 제24조 입주계약의 체결 제25조 토지분양계약의 체결 제26조 지정용도의 사용 제27조 토지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제28조 연체요율, 변제충당 순서 제29조 면적기준 및 정산 제30조 목적용지의 사용승낙 제31조 수인의무 제32조 분양계약의 해제 제33조 협의에 의한 계약해제(또는 해지) 제34조 소유권 이전 제3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제36조 조세·공과금의 부담 제37조 등기비용의 부담 제38조 통지 제3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장 유의사항 제40조 입주신청 관련 유의사항 제41조 협의 관련 유의사항 제42조 입주 및 토지분양계약 관련 유의사항 제43조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제44조 문의처 - 3 - 붙임 1. 마곡지구 복합시설용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붙임 2. 사전검토 감점기준 붙임 3. 가점 평가기준 붙임 4.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붙임 5.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붙임 6.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붙임 7.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4 - 제1장 사업 개요 제1조(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의 효율적인 입주 및 분양절차를 위하여 입주 신청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신청 필지별 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입주”라 함은 입주신청자가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L1∼L7)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입주 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침서”라 함은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공급·심사기준안」를 말한다. ③ “입주신청자”라 함은 용지 분양(입주) 공고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를 말한다. ④ “협의대상자(우선협의대상자)”라 함은 입주신청자 중 지침서 제15조에 따른 평가 후 마곡 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입주협의 대상자를 말한다. ⑤ “입주대상자”라 함은 협의대상자 중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입주협의를 거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⑥ “사업계획서”라 함은 입주신청자가 본 지침서 제5장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계획서를 말한다. ⑦ “관리기본계획”이라 함은「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⑧ “관리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서울경제진흥원(마곡 산업단지관리단)”를 말한다. ⑨ “관리권자”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⑩ “위원회”라 함은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정책 및 입주 등을 심의하는 “마곡산업 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⑪ “컨소시엄”이라 함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개 이상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를 말하며, 구성원에는 국내․외 법령에 따라 설립 혹은 등록된 입주 업종 관련 법인 및 업체, 협회, 조합 등을 포함한다. ⑫ “대표법인”이라 함은 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법인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입주신청 및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을 말한다. ⑬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5 - ⑭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⑮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⑯ “목적용지”라 함은 본 사업의 분양 대상인 복합용지 L1-1부터 L7-3까지의 33개 필지를 말한다. ⑰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주차장과 기계실을 포함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⑱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⑲ “마곡지구”라 함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을 말한다. ⑳ “사업시행자”라 함은 마곡지구를 개발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㉑ “입주기업”이라 함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마곡일반산업단지를 R&D 및 신기술 산업의 인큐베이터로 육성하여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융복합 촉진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 추진방향)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①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연구개발 중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업·업무·상업·문화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② 우수 연구개발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경쟁력과 도시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중심의 공급체계를 운영한다. ③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연구개발 역량, 산업생태계 기여도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사업 이행 기간) ① 입주대상자는 「산업집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이후 3 이내에 공사 착공하고 5년 이내 완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일은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준공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③ 단, 목적용지의 규모, 건축물 용도, 기능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착공 및 완공 기한을 별도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6 - 제2장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공급 대상용지) ① 본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명세 및 공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번 필지번호 면적(㎡) 분양금액(원) 1 L1-1 1,663.0 11,434,014,390 2 L1-2 4,401.0 32,263,404,740 3 L1-3 4,503.0 33,656,135,950 4 L1-4 4,818.0 38,258,228,080 5 L2-1 5,470.0 38,439,608,620 6 L2-2 2,924.0 20,232,240,670 7 L2-3 2,924.0 19,826,547,970 8 L3-1 5,321.0 42,303,251,840 9 L3-2 5,638.0 41,330,798,150 10 L3-3 2,046.0 13,837,667,110 11 L4-1 3,508.0 27,230,665,530 12 L4-2 3,510.0 26,551,076,130 13 L4-3 3,510.0 26,551,076,130 14 L4-4 3,378.0 27,659,392,990 15 L4-5 3,260.0 26,020,117,350 16 L4-6 3,459.0 25,222,455,810 17 L4-7 3,948.0 28,787,523,580 18 L4-8 4,360.0 32,524,229,480 19 L5-1 2,684.0 21,788,713,150 20 L5-2 2,706.0 20,311,587,630 21 L5-3 2,703.0 20,310,934,970 22 L5-4 2,643.0 20,369,063,920 23 L5-5 2,569.0 19,648,782,860 24 L5-6 2,615.0 18,925,483,040 25 L5-7 2,618.0 18,947,198,560 26 L5-8 2,609.0 20,823,330,740 27 L6-1 3,600.0 26,775,104,570 28 L6-2 3,879.0 28,531,346,840 29 L6-3 6,665.0 48,934,553,230 30 L6-4 6,395.0 51,370,251,320 31 L7-1 5,105.0 41,104,776,960 32 L7-2 4,840.0 35,641,634,340 33 L7-3 4,955.0 38,153,092,060 소계 125,227 943,764,288,710 ② 제1항의 필지별 공급 금액은 「산업입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지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다. ③ 토지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7조(복합용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에 따라 필지별 차등지수에 의한 조성원가(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와 감정평가액(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의 합으로 하되,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율 5%를 가산하는 것은 산업시설 부분의 면적이 1,650㎡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 - 7 - 제7조(사업대상지 및 관련계획) ① 본 사업의 대상지는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총 33개 필지)이며, 규모 및 건축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용지 마곡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총 33개 필지) 규모 및 건축기준 면 적 125,227㎡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고도제한 해발고도 57.86m 이하 ② 산업시설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산업 외 시설(허용용도)은 건축연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③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연구소 및 대학(원)부설연구소 등 연구 시설이며,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산업시설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연구시설 외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되 입주기업은 연구개발 성과 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 내에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도시형공장을 설 치할 수 있다. ※ 건축연면적의 계산 : 주차장 및 기계시설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 의무비율 예외 : 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용도면적 의무확보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④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에 허용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3.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4.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동·식물원 제외 5.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6.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7.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8.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제8조(공급조건) ① 지정용도 사용의무 입주대상자는 목적용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후에는 해당 지정용도로 사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 - 8 - 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착공 가능한 상태로, 토지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소유자(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착공사용승낙을 득한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③ 개발기한의 준수의무 입주대상자는 토지분양계약 체결 이후 제5조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 이내에 공사 착공하고, 5년 이내 준공하여야 한다.(공사착공일은 착공신고일, 준공일은 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단, 목적용지의 규모, 건축물 용도, 기능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착공 및 완공 기한을 별도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재산의 처분제한 : 금회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복합용지 및 「산 업집적법」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임의처분이 제한된다. 2. 입주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의 동의 없이 매매, 양도, 임대, 전대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해당 용지의 환수, 입주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처분제한에 관련하여 분양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마곡일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따른다. ※관련 법령 :「산업집적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산업단지관리지침」제11조 등 제9조(공급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장 소 분양(입주) 공고 2026. 9. 8.(화) 일간 신문사(1개) 서울특별시 누리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 한국산업단지공단(팩토리온) 누리집 사업계획서 접수 2026. 10. 20.(화)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협의대상자 선정 2026. 11. 26.(목)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입주계약 체결 2026. 12. 7.(월) ∼ 12. 18.(금)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토지분양계약 체결 2026. 12. 7.(월) ∼ 12. 29.(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분양부) ① 상기 일정은 외부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② 대상용지 현황, 입주자격 등 입주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 고문을 참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은 본 지침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 일체는 지정된 기한 내에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에 직접 방문 접수(10:00 ~ 17:00, 토·일·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 접수처 및 문의처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02-2088-2519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4 서울창업허브 M+ 2층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9 - 제3장 입주 자격 및 협의대상자 선정절차 제10조(입주 자격) ① 입주 신청자는「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유치 업종을 영위하면서,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실 수요기업(또는 실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으로서 “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를 거쳐 협의대상자 로 선정될 경우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② 컨소시엄으로 입주 신청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컨소시엄은 최소 지분율 50% 이상으로 실 수요기업(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 컨소시엄의 경우 2개 이상 5개 이하의 법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3. 컨소시엄 구성원이 당해 공급대상 내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하여 입주를 신청할 수 없다. 4. 입주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법인의 위임을 받아 대표법인의 명의로 입 주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출자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출자자간 합의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 및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대표사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해당 컨소시엄 전체에 대한 효력을 갈음한다. 5. 협의대상자 선정 후 최초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 등 포함)이나 국내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설립을 통한 지위 승계 등 변동 사항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컨소시엄 구성원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신청자격 제한 입주신청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의해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입주신청의 무효 1. 동조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입주신청을 한 경우 2. 제21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부정한 자료(위조, 변조, 허위 등)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제11조(입주 허용업종) ① 본 용지의 산업시설 부문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하며, 핵심 기술군 (IT, BT, NT, GT) 및 연구개발업을 중심으로 한다. - 10 - 1. 공통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160 기타전문서비스업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 산업(GT), 나노산업(NT)를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2. IT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 BT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C 1083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제조업 108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9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31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 제조업 M 731 수의업 4. NT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나노소자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5. GT 업종군 분류코드 업종별 그린생산 C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9 기타 기계장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11 - ② 제1항의 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산업 간 융·복합 및 기술발전 등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③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가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제12조(협의대상자 선정절차) ①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제4장(사업평가 및 협의대상자 결정)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위원회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평가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협의대상자는 먼저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다. ④ 관리기관은 미신청 용지가 발생하거나 특정 용지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체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1. 관리기관은 평가 충족기준을 통과하였으나 해당 필지의 고점자에 밀려 탈락한 차순위자들에게 업종 및 신청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체용지를 제시할 수 있다. 2. 신청자가 관리기관의 제시를 수용할 경우 대체용지의 협의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필요시 대상 용지를 결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대체용지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설계 등)의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후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정 대체용지에 복수의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당초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 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며, 평가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협의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용한다. ⑤ 협의대상자의 최종 확정은 평가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와 신청자의 이행 의사 확인을 전제로 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지별 최고 득점자가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행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협의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2. 1순위자가 이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이 박탈될 경우 차순위자를 순차적 으로 1순위자로 간주하여 협의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협의대상자 확정 통보가 완료된 이후의 자격 변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선협의 대상자를 결정한다. - 12 - ◦ 입주대상자 선정절차도 관리기관 (서울경제진흥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평가심사위원회) ⇨ 관리기관 (서울경제진흥원) ⇨ 사업시행자 (SH) 사업자 평가(검토) 후 전문가 검증 (정량평가) 사업계획 평가 (정성평가) 후 정량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협의대상자 결정 협의대상자와 협의 후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자와 협의 후 토지분양계약체결 제13조(용지 신청 원칙) ① 입주신청자는 개별 필지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융복합 R&D 거점 조성 등 사업계획 상 필요한 경우 연접한 복수의 필지·섹션·블록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통합개발은 필지·섹션·블록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합개발 범위 및 이에 따른 가점은 붙임3의 「가점 평가기준」 마. 블록단위 통합개발 가점에 따른다. ③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5대 원칙을 준수하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1. 연접성: 필지와 섹션은 면으로 맞닿은 인접 지역간 통합만 허용한다(점 접합, 건 너뛰기 금지) 2. 형상 정형성: 통합 후 대지 형상은 직방형에 가까운 정형 형상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과도한 장방형이나 요철(ㄱ,ㄷ,ㅗ 등) 및 오목 형상은 금지한다. 3. 가로 대응 및 잔여필지 방지: 가로 건축선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통합 후 단독 개발이 불가능한 자투리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통합 매입 및 개발 권장: 단지의 상징성 제고 및 독창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인접한 여러 필지(또는 섹션 및 블록)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5. 디자인 및 공공성 연계: 부지 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설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 매스의 분절, 공개공지 통합 배치, 조망축 보전, 인접 부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 13 - ◦ 총괄 절차도 구분 절차 세부사항 담 당 부 서 계약단계 입주 및 분양공고 ◦ 사업계획심사 및 평가 (정량 400점, 정성 600점, 가점 200점) ◦ 선정기준 : 최고득점자 선정(총점 700점 이상 획득한 경우)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분양부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사업계획심사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인‧허가 단계 건축심의(자문) ◦ 건축계획, 건축법령, 적용완화 등의 적정여부 ◦ 관계법령 적정적용 여부 ◦ 강서구 건축과(도시개발과) ◦ 서울시 건축기획과 ◦ 서울시 도시계획과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서울경제진흥원) 건축허가 공사단계 착공 ◦ 입주계약 체결 후 3 이내 착공 ◦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접수(접수 후 7일 내 처리 준공 현장검사 실시) ※ 사업계획서의 공간 활용계획 등의 이행확인을 위하여「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산업 집적법」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전에 미리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4 - 제4장 사업평가 및 협의대상자 결정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는 제11조 입주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과 산업외 시설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R&D 신기술 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리기관은 유치산업의 융·복합 촉진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해 다음 각 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 한다. 제14조(평가방법) ①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류 요건 및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검토’와 사업 능력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관계 법령 준수 및 본 지침 위반 여부를 <붙임2> 사전검토 감점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감점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불이익 처분(감점 반영 또는 부적격 처리)을 결정한다. ③ 본 평가는 기업의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정량적 지표를 차등화 하여 평가한다. ④ 본 평가는 정량평가(기업 및 기관 계량 지표), 정성평가(사업계획 비계량지표), 가점 평가로 구성하며, 세부 항목은 본 지침 제17조(평가기준표)를 기초로 한다. ⑤ 평가에 필요한 필수 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점수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으로 처리 한다. 제15조(협의대상자 선정) ① 관리기관 및 위원회는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를 심사하며, 충족기준을 만족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의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평가방법 1. 평가항목 구성 - 복합용지 일반분양(대기업 및 중견기업) : 9개 평가요소, 31개 평가항목 - 복합용지 일반분양(중소기업) : 9개 평가요소, 31개 평가항목 - 복합용지 일반분양(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9개 평가요소, 25개 평가항목 2. 평가위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3. 평가기준 - 복합용지 일반분양(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기업평가(정량 평가) 400점 + 사업 - 15 - 계획 평가(정성 평가) 600점 + 가점 평가 200점 - 복합용지 일반분양(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기관평가(정량 평가) 400점 + 사업 계획 평가(정성 평가) 600점 + 가점 평가 200점 ※ 사업계획 평가 점수는 입주신청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로 한다. ※ 감점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점수에 감점을 반영한다(심사위원은 채점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평가서를 작성). ③ 충족기준 1. 최종 득점이 700점 미만인 경우 협의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 최종 득점이 700점 이상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협의대상자 선정 1. 해당부지 신청자 중 정책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충족기준을 통과하고 최고득점을 획득한 1순위자를 협의대상자로 선정한다. 1순위자가 자격이 박탈될 경우 차순위자를 1순위자로 보아 협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때 1순위자가 되는 우선 순위는 차순위자 간의 순위 순서에 따른다. 단, 토지분양계약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동점자가 있는 경우, R&D 운영계획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한다. 3.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제12조제6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협의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6조(입주신청 시 권장사항) ① 사업계획서 내에 중소․벤처․창업기업 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종 간 융합 비즈니스 창출 및 R&D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생태계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복수 필지를 통합 신청하는 경우, 필지 간 경계의 제약 없이 유연한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한 공용 활용 공간의 유기적 배치를 통해 산업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16 - 제17조(평가기준표) ◦ 복합용지 일반분양(대기업 및 중견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업 평가 (정량 평가) 종합적역량 Ÿ 매출액(최근 3개년 가중평균) Ÿ 매출액순이익률 Ÿ 영업이익률 Ÿ 기업상장여부 100점 재무안정성 Ÿ 신용평가등급 Ÿ 부채비율 Ÿ 유동비율 Ÿ 총자산증가율 Ÿ 매출액증가율 200점 연구개발능력 Ÿ 연구인력 비율 Ÿ 연구개발투자비율 Ÿ 특허등록 보유현황 Ÿ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100점 소계 400점 사업계획 평가 (정성 평가) 재원조달계획 Ÿ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Ÿ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Ÿ 재원 확보 계획 Ÿ 사업 위기관리 계획 250점 시설계획 Ÿ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Ÿ R&D시설계획 Ÿ 건물 관리운영계획 Ÿ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1) 200점 R&D 운영계획 Ÿ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계획 Ÿ 기술의 상용화 계획 Ÿ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Ÿ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Ÿ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150점 소계 600점 총계(가점 외) 1,000점 가점 평가 전략산업 육성계획 AI산업 역량 40점 AI산업 육성 계획 40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부합 여부 20점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 시설 비율 40점 블록 활성화 섹션 및 블록단위 통합 개발 계획 60점 가점 소계 200점 총계(가점 합) 1,200점 1)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심사 시, L7 블록의 경우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특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예정 - 17 - ◦ 복합용지 일반분양(중소기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업 평가 (정량 평가) 종합적역량 Ÿ 매출액(최근 3개년 가중평균) Ÿ 매출액순이익률 Ÿ 영업이익률 Ÿ 벤처·이노비즈 인증 100점 재무안정성 Ÿ 신용평가등급 Ÿ 부채비율 Ÿ 유동비율 Ÿ 총자산증가율 Ÿ 매출액증가율 200점 연구개발능력 Ÿ 연구인력 비율 Ÿ 연구개발투자비율 Ÿ 특허등록 보유현황 Ÿ 연구전담부서 유무 100점 소계 400점 사업계획 평가 (정성 평가) 재원조달계획 Ÿ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Ÿ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Ÿ 재원 확보 계획 Ÿ 사업 위기관리 계획 250점 시설계획 Ÿ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Ÿ R&D시설계획 Ÿ 건물 관리운영계획 Ÿ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2) 200점 R&D 운영계획 Ÿ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계획 Ÿ 기술의 상용화 계획 Ÿ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Ÿ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Ÿ 산업 생태계 활성화 계획 150점 소계 600점 총계(가점 외) 1,000점 가점 평가 전략산업 육성계획 AI산업 역량 40점 AI산업 육성 계획 40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부합 여부 20점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 시설 비율 40점 블록 활성화 섹션 및 블록단위 통합 개발 계획 60점 가점 소계 200점 총계(가점 합) 1,200점 2)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심사 시, L7 블록의 경우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특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예정 - 18 - ◦ 복합용지 일반분양(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관 평가 (정량 평가) 종합적 역량 Ÿ 연간 예산 규모(최근 3 평균) Ÿ 예산집행률 Ÿ 경영평가 등급 100점 재무적 안정성 Ÿ 재정자립도(자체수입비율) Ÿ 부채비율 Ÿ 유동비율 Ÿ 총자산증가율 200점 연구개발 역량 Ÿ 연구·기술인력 비율 Ÿ R&D 투자 비율 Ÿ 기술이전·지원 실적 Ÿ 장비 및 시설의 외부 활용 정도 100점 소계 400점 사업계획 평가 (정성 평가)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Ÿ 총사업비 산출 근거(정부기준)의 적정성 Ÿ 예산 확보(국회/의회 승인 등)의 확실성 Ÿ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 250점 시설계획 Ÿ 시설(Open Lab, 공용장비실 등)의 외부 활용성 제고 방안 Ÿ 건축물의 친환경·스마트화 계획 Ÿ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3) Ÿ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지역환경 기여 계획 200점 R&D지원 및 생태계 활성화 Ÿ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주기업 기술지원 및 시험인증 서비스 계획) Ÿ 산학연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등) 운영 계획 Ÿ 기술혁신 및 사업화 지원(보유 기술 이전 및 창업 보육 계획) 150점 소계 600점 총계 1,000점 가점 평가 전략산업 육성계획 AI산업 역량 40점 AI산업 육성 계획 40점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부합 여부 20점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 시설 비율 40점 블록 활성화 섹션 및 블록단위 통합 개발 계획 60점 가점 소계 200점 총계(가점 합) 1,200점 3)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심사 시, L7 블록의 경우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특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예정 - 19 - 제18조(세부평가 척도) ① 기업 또는 사업자 평가(정량 평가) ◦ 복합용지 일반분양 대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척도 종합적 역량 (100점) 매출액 Ÿ 최근 3개 회계 연도 매출액 가중평균 30 1500억이상∼ 5,800억미만 5,800억이상∼ 1조100억미만 1조100억이상∼ 1조4,400억미만 1조4,400억이상∼ 1조8,700억미만 1조8,700억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매출액 순이익률 Ÿ (당기순이익÷ 당기매출액)×100 30 0이상∼1%미만1%이상∼2%미만2%이상∼3%미만3%이상∼4%미만 4%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영업 이익률 Ÿ 당기영업이익÷ 당기매출액)×100 30 0이상∼ 3.0%미만 3.0%이상∼ 6.0%미만 6.0%이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12.0%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기업상장 여부 Ÿ 한국거래소 기준 10 비상장 코넥스상장 코스닥상장 코스피상장 0 6 8 10 재무적 역량 (200점) 신용평가 등급 Ÿ 국내 신용평가사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60 BB+이하 BBB-∼BBB+ A-∼A+ AA-∼AA+ AAA∼ 36 38,40,42 44,46,48 50,53,56 60 부채비율 Ÿ 직전 회계연도의 부채비율 40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유동비율 Ÿ 직전 회계연도의 유동비율 40 0∼37.5% 미만 37.5%이상∼ 75.0%미만 75.0%이상∼ 112.5%미만 1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총자산증 가율 Ÿ (당기총자산÷ 전기총자산) ×100-100 30 0∼3.75% 미만 3.75%이상∼ 7.5%미만 7.5%이상∼ 11.25%미만 11.25%이상 ∼15%미만 15%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매출액증 가율 Ÿ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100-100 30 0∼3.75% 미만 3.75%이상∼ 7.5%미만 7.5%이상∼ 11.25%미만 11.25%이상 ∼15%미만 15%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연구개발 능력 (100점) 연구인력 비율 Ÿ 공고일 현재 연구인력비율 40 0∼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연구개발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Ÿ 연구개발비 (금감원 자료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액) 40 0∼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특허등록 보유현황 Ÿ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 누계 10 0건이상∼ 15건미만 15건이상∼ 30건미만 30건이상∼ 45건미만 45건이상∼ 60건미만 60건이상 6 7 8 9 10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 Ÿ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등록 여부 10 없음 있음 0 10 합계 400 - 20 - ◦ 복합용지 일반분양 중견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척도 종합적 역량 (100점) 매출액 Ÿ 최근 3개 회계 연도 매출액 가중평균 30 기준매출액(A) 40% 미만 기준매출액(A) 40%이상∼ 50%미만 기준매출액(A) 50%이상∼ 60%미만 기준매출액(A) 60%이상∼ 75%미만 기준매출액(A) 75%이상∼ 90%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매출액 순이익률 Ÿ (당기순이익÷ 당기매출액)×100 30 0∼0.7% 미만 0.7이상∼ 1.4%미만 1.4이상.∼ 2.1%미만 2.1이상∼ 2.8%미만 2.8%∼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영업 이익률 Ÿ 당기영업이익÷ 당기매출액)×100 30 0∼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0%미만 10.0%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기업상장 여부 Ÿ 한국거래소 기준 10 비상장 코넥스상장 코스닥상장 코스피상장 0 6 8 10 재무적 역량 (200점) 신용평가 등급 국내신용평가사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 60 B+이하 BB-∼BB+ BBB-∼BBB+ A-∼A+ AA-이상 36 38,40,42 44,46,48 50,53,56 60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100 40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100 40 37.5%미만 37.5%이상∼ 75.0%미만 75.0%이상∼ 112.5%미만 1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총자산증 가율 (당기총자산÷ 전기총자산) ×100-100 30 0∼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미만 20%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매출액증 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100-100 30 0∼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미만 20%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연구개발 능력 (100점) 연구인력 비율 Ÿ 공고일 현재 연구인력비율 40 0∼7.5%미만 7.5%이상∼ 15미만 15%이상∼ 22.5%미만 22.5%이상∼ 30%미만 30%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연구개발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Ÿ 연구개발비 (금감원 자료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액) 40 0∼1.5%미만 1.5%이상∼ 3%미만 3%이상∼ 4.5%미만 4.5%이상∼ 6 미만 6 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특허등록 보유현황 Ÿ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 누계 10 0건이상∼ 8건미만 8건이상∼ 16건미만 16건이상∼ 24건미만 24건이상∼ 32건미만 32건이상 6 7 8 9 10 기업부설 연구소 유무 Ÿ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등록 여부 10 없음 있음 0 10 합계 400 주. (A) 기준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중견기업법 시행령 별표1) - 21 - ◦ 복합용지 일반분양 중소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척도 종합적 역량 (100점) 매출액 Ÿ 최근 3개 회계 연도 매출액 가중평균 30 기준매출액(A) 40% 미만 기준매출액(A) 40%이상∼ 50%미만 기준매출액(A) 50%이상∼ 60%미만 기준매출액(A) 60%이상∼ 75%미만 기준매출액(A) 75%이상∼ 90%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매출액 순이익률 Ÿ (당기순이익÷ 당기매출액)×100 30 0∼5%미만 5이상∼10%미만10이상∼15%미만15이상∼20%미만 20%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영업 이익률 Ÿ 당기영업이익÷ 당기매출액)×100 30 0%이상∼ 2.3%미만 2.3%이상∼ 4.6%미만 4.6%이상∼ 6.9%미만 6.9%이상∼ 9.2%미만 9.2%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벤처/이노비즈 인증/기업 상장여부 인증 및 상장여부 10 비인증/비상장 인증/상장 0 10 재무적 역량 (200점) 신용평가 등급 국내신용평가사 회사채, 기업어음 등급 60 CCC-이하 B-∼B+ BB-∼BB+ BBB-∼BBB+ A-이상 36 38,40,42 44,46,48 50,53,56 60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100 40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100%이상 100%미만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100 40 37.5%미만 37.5%이상∼ 75.0%미만 75.0%이상∼ 112.5%미만 1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총자산증 가율 (당기총자산÷ 전기총자산) ×100-100 30 6.25%미만 6.25%이상∼ 12.50%미만 12.50%이상 ∼18.75%미만 18.75%이상∼ 25%미만 25%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매출액증 가율 (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100-100 30 6.25%미만 6.25%이상∼ 12.50%미만 12.50%이상 ∼18.75%미만 18.75%이상∼ 25%미만 25%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연구개발 능력 (100점) 연구인력 비율 Ÿ 공고일 현재 연구인력비율 40 0∼7.5%미만 7.5%이상∼ 15미만 15%이상∼ 22.5%미만 22.5%이상∼ 30%미만 30%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연구개발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Ÿ 연구개발비 (금감원 자료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액) 40 0∼1.5%미만 1.5%이상∼ 3%미만 3%이상∼ 4.5%미만 4.5%이상∼ 6 미만 6 이상 24이상∼ 28미만 28이상∼ 32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0 특허등록 보유현황 Ÿ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 누계 10 0건이상∼ 3건미만 3건이상∼ 6건미만 6건이상∼ 9건미만 9건이상∼ 12건미만 12건이상 6 7 8 9 10 연구전담 부서 유무 Ÿ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등록 여부 10 없음 있음 0 10 합계 400 주. (A) 기준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22 - ◦ 복합용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정량평가 세부기준표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척도 종합적 역량 (100점) 연간 예산 규모 Ÿ 최근 3년 총 예산(지출) 평균 30 100억원 미만 100억∼500억 미만 500억∼1000억 미만 1000억`2000억 미만 2000억원 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예산 집행률 Ÿ (집행액/예산 현액)×100 30 80% 미만 80%∼85% 미만 85%∼90% 미만 90%∼95% 미만 95% 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경영평가 등급 Ÿ 최근 기재부/행안부 경영평가 등급 40 D(미흡) C(보통) B(양호) A(우수) S(탁월) 25 31 35 38 40 재무적 안정성 (200점) 재정 자립도 Ÿ (자체수입/총 예산)×100 50 5% 미만 5%∼15% 미만 15%∼25% 미만 25%∼35% 미만 35% 이상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1이상∼ 46미만 46이상∼ 50미만 50 부채비율 Ÿ (부채총계/자본 총계)×100 50 250% 이상 200%∼250% 미만 150%∼200% 미만100%∼150% 미만 100% 미만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1이상∼ 46미만 46이상∼ 50미만 50 유동비율 Ÿ (유동자산/유동 부채)×100 50 0∼37.5%미만 37.5%이상∼ 75.0%미만 75.0%이상∼ 112.5%미만 112.5%이상∼ 150%미만 150%이상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1이상∼ 46미만 46이상∼ 50미만 50 총자산 증가율 Ÿ (당해자산 - 전년자산)/전년 자산 50 0∼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미만 20%이상 32이상∼ 36미만 36이상∼ 40미만 41이상∼ 46미만 46이상∼ 50미만 50 연구개발 역량 (100점) 연구·기술 인력 비율 Ÿ (연구직+기술직 /총원)×100 30 0∼7.5%미만 7.5%이상∼ 15미만 15%이상∼ 22.5%미만 22.5%이상∼ 30%미만 30%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R&D 투자 비율 Ÿ (R&D·기술지원비 /총예산)×100 30 0∼1.5%미만 1.5%이상∼ 4%미만 4%이상∼ 7%미만 7%이상∼ 10%미만 10%이상 18이상∼ 21미만 21이상∼ 24미만 24이상∼ 27미만 27이상∼ 30미만 30 기술이전· 지원 실적 Ÿ 기술이전 수입 또는 기업지원 건수(동종유형 기관 평균 대비) 20 동종유형 평균 미만 동종유형 평균 수준 동종유형 평균 대비 상위 40% 이내 동종유형 평균 대비 상위 30% 이내 동종유형 평균 대비 상위 20% 이내 12이상∼ 14미만 14이상∼ 16미만 16이상∼ 18미만 18이상∼ 20미만 20 기술지원 인프라 활용성 Ÿ 장비 외부 활용 비율 및 활용 정도(동종유형 기관 평균 대비) 20 동종유형 평균 미만 동종유형 평균 수준 동종유형 평균 대비 상위 40% 이내 동종유형 평균 대비 상위 30% 이내 동종유형 평균 대비 상위 20% 이내 12이상∼ 14미만 14이상∼ 16미만 16이상∼ 18미만 18이상∼ 20미만 20 합계 400 - 23 - ② 사업계획 평가(정성 평가) ◦ 복합용지 일반분양 정성평가 세부기준표(가점 포함)4)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평가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재원 조달계획 (250점) 총사업비 산정 세부계획 Ÿ총사업비 세부내역 및 적정성 Ÿ사업비 항목별 금액 제시 등 50 1∼10 11∼20 21∼30 31∼40 41∼50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Ÿ세부사업추진 일정 적정성 Ÿ연차별 사업비 투입비용 등 40 1∼8 9∼16 17∼24 25∼32 33∼40 재원 확보 계획 Ÿ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Ÿ자기자본 투입 여부 및 금융권 보증 여부 등 80 1∼16 17∼32 33∼48 49∼64 65∼80 사업 위기관리 계획 Ÿ사업리스크 분석 및 단계별 분류 Ÿ리스크에 따른 예비인 확보 Ÿ리스크 발생 시 대응방안 등 80 1∼16 17∼32 33∼48 49∼64 65∼80 시설계획 (200점)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Ÿ수요면적 산출 적정성 Ÿ디자인우수성 Ÿ친환경적 공간계획 등 Ÿ블록별 활성화 계획 등 60 1∼12 13∼24 25∼36 37∼48 49∼60 R&D 시설계획 Ÿ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시설계획 Ÿ연구개발공간 확보의 적정성 등 60 1∼12 13∼24 25∼36 37∼48 49∼60 건축물설계및 관리운영계획 Ÿ지구단위계획 등의 적합성 여부 Ÿ시설 통합관리 세부계획 Ÿ친환경성 유지계획 30 1∼6 7∼12 13∼18 19∼24 25∼30 시설설치계 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Ÿ공개공지, 휴게공간 등의 계획 Ÿ산업 외 시설의 합리적 운영계획 및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 계획 Ÿ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지역환경 기여 계획 50 1∼10 11∼20 21∼30 31∼40 41∼50 R&D 운영계획 (150점)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계획 Ÿ중장기 연구개발 방향 Ÿ연차별 연구개발비 투입계획 Ÿ연구인력 확충계획 등 60 1∼12 13∼24 25∼36 37∼48 49∼60 기술의 상용화 계획 Ÿ연구활동을 통한 결과물 Ÿ예상 매출액 및 시장확대 방안 40 1∼8 9∼16 17∼24 25∼32 33∼40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가능성 분석 Ÿ장기 기술 동향에 따른 보유 기술의 발전 방향 등 20 1∼4 5∼8 9∼12 13∼16 17∼20 동반성장 관련 평가 및 활동 Ÿ동반성장평가 점수(대기업) Ÿ산학연 교류 활동(공통) 20 1∼4 5∼8 9∼12 13∼16 17∼20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Ÿ기술공유 및 기업간 교류활동 계획 등 10 1∼2 3∼4 5∼6 7∼8 9∼10 합계 600 전략산업 육성계획 전략산업 역량 Ÿ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40 1∼8 9∼16 17∼24 25∼32 33∼40 전략산업 육성 계획 Ÿ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40 1∼8 9∼16 17∼24 25∼32 33∼40 산업 활성화 클러스터 부합여부 Ÿ입주 기업의 클러스터 부합성 20 1∼4 5∼8 9∼12 13∼16 17∼20 산업시설 비율 Ÿ건축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비율 40 1∼8 9∼16 17∼24 25∼32 33∼40 블록 활성화 블록단위 통합개발 Ÿ입주 신청 규모(부지면적) 평가 60 1개 필지(기본 0점) 기준으로 필지·섹션·블록별 통합개발에따른 가점 부여(필지당 1점/ 섹션당 3점/블록당 1점) 가점 합계 200 4) 가점 평가의 구체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항목별 세부 채점표는 [붙임 3 가점평가 기준]을 참조 - 24 - ◦ 복합용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정성평가 세부기준표(가점 포함)5) 평가 요소 평가방법 배점 평가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250점) Ÿ 총사업비 산출 근거(정부기준)의 적정성 65 1∼13 14∼26 27∼39 40∼52 53∼65 Ÿ 예산확보(국회/의회 승인 등)의 확실성 120 1∼24 25∼48 49∼72 73∼96 97∼120 Ÿ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의 타당성 65 1∼13 14∼26 27∼39 40∼52 53∼65 시설계획 (200점) Ÿ 시설(Open Lab, 공용장비실 등)의 외부 활용성 제고 방안 70 1∼14 15∼28 29∼42 43∼56 57∼70 Ÿ 건축물의 친환경·스마트화 계획 40 1∼8 9∼16 17∼24 25∼32 33∼40 Ÿ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40 1∼8 9∼16 17∼24 25∼32 33∼40 Ÿ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지역환경 기여 계획 50 1∼10 11∼20 21∼30 31∼40 41∼50 R&D지원 및 생태계 활성화 (150점) Ÿ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입주기업 기술지원 및 시험인증 서비스 계획 등) 60 1∼12 13∼24 25∼36 37∼48 49∼60 Ÿ 산학연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등) 운영 계획 50 1∼10 11∼20 21∼30 31∼40 41∼50 Ÿ 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지원 (보유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계획) 40 1∼8 9∼16 17∼24 25∼32 33∼40 합계 600 전략산업 육성계획 Ÿ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40 1∼8 9∼16 17∼24 25∼32 33∼40 Ÿ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40 1∼8 9∼16 17∼24 25∼32 33∼40 산업 활성화 Ÿ 입주 기업의 클러스터 부합성 20 1∼4 5∼8 9∼12 13∼16 17∼20 Ÿ 건축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비율 40 1∼8 9∼16 17∼24 25∼32 33∼40 블록 활성화 Ÿ 입주 신청 규모(부지면적) 평가 60 1개 필지(기본 0점) 기준으로 필지·섹션·블록별 통합개발에 따른 가점 부여(필지당 1점/ 섹션당 3점/블록당 1점) 가점 합계 200 5) 가점 평가의 구체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항목별 세부 채점표는 [붙임 3 가점평가 기준]을 참조 - 25 - 제5장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제19조(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① 입주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게획서의 분량은 A4 용지로 50쪽 내외로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크기의 책자 형태(좌측장변을 접착제로 철하여)로 제출한다. - 부속서류 중 책자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한다. - 지도 및 도면 등 A4보다 큰 규격(A3)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작성 - 각 권의 모든 면에는 일련번호로 쪽 번호를 부여한다.(겉표지는 쪽수에서 제외) ※ A3규격은 2쪽으로 산정한다(간지사용불가, 단면인쇄) ③ 아래한글(글)이나 MS Office(Word/Powerpoint/Excel)를 사용하여 분명하고 알아 보기 쉬운 활자(글자크기 10pt 이상), 표 및 그림 등으로 작성한다. ④ 사업계획서는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30부(합계 31부)를 제출한다. - 원본과 동일한 내용 전자파일 형태로 수록한 USB 1set(사업계획서, 설계도면은 PDF파일, 발표용PPT파일 등 제출서류 각 항목별로 폴더에 저장) 제출한다. ⑤ 입주신청자는 <서식 1>에 의거하여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한다. ⑥ 입주신청자는 <서식 2>에 의거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식 3>에 의거하여 입주 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 대표법인)의 사용인감을 서약서에 첨부하여 신고한다. ⑦ <서식 1 용지매입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 신고서> 는 사업계획서 원본의 1쪽 앞에 편철한다. (본 편철서식은 제한분량 대상 쪽수에서 제외) ⑧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여건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⑨ <서식 4 ∼ 17>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서식으로 활용하되, 항목을 빠트리거나 순서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여건에 맞게 변형이 가능하다. ⑩ 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재무제표는 23년, 24년, 25년도 감사보고서에 기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⑫ 세부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금액산출기준은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에 의거 원화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한다 (결산보고서나 감사보고서는 제외). - 26 - 3.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 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한다. 4. 용지매입신청서, 서약서,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서식1 ∼ 3> 편철 ◦ 사업계획서 원본 1부에만 1쪽 앞에 편철 (분량제한 및 쪽번호 부여 제외) ◦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CD 제출 시에도 수록 제20조(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①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현황과 부속서류, 본 사업계획서의 본문과 부속서류 등으로 작성하되, 제23조(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기준과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심사와 관련하여 별도로 요구한 자료나 기타 필요한 자료는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평가 시 ‘첨단산업과 산업시설 외 시설의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R&D 신기술 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라는 마곡일반 산업단지 복합용지 조성 목적, 컨셉 및 계획과의 부합정도에 중점을 두므로, 입주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평가항목에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자의 ‘우수성’, ‘신뢰성’, ‘선도성’ 등과 관련된 요소에 주안을 두고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출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나 관리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제 실행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입주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표지에 입주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대표법인)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입주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에는 대표법인)의 인감을 날인 (외국인은 서명) 하여야 하며, 매 쪽마다 간인(외국인은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날인에 사용하는 입주신청자(컨소시엄인 경우 대표법인)의 인감은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에서 지정한 인감 또는 서명 (변경)신고서에 신고한 인감(외국인은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외국인은 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서식3>의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공고일 이전의 것 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입주신청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 하되, 평가요소 및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 및 서류 등을 임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 27 - ⑦ 입주신청자는 관리권자(서울특별시) 및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각각 원본 1부와 사본 30부(합계 31 부) 및 원본 수록 USB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요약서도 원본 1부와 사본 30부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본 지침서 제23조(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관련 서식<붙임1>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1. 용지매입 신청서 2. 서약서 3. 인감 또는 서명(변경) 신고서 4.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5. 주주 현황 6. 경영진 현황 7. 출자자 구성현황(컨소시엄) 8. 개별출자자 현황(컨소시엄, 가점대상) 9.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10. 총 사업비 11. 총 사업비 조달계획 12-1. 시설면적 산정표(대기업용) 12-2. 시설면적 산정표(중소기업용) 13.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14. 특허등록 보유현황 1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16. 도시형공장(제조시설) 운영계획 17. 사업계획서 요약 제22조(사업계획서 목차) ◦ 입주신청자는 다음 예시된 목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 일반분양 사업계획서의 예시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28 - <기업 평가> 1. 종합적 역량 - 기업의 일반현황 및 연혁 -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기업상장 여부 등 2. 재무적 역량 - 대외신용도(기업신용평가 등급 등) - 기업의 재무능력(부채비율, 유동비율, 총 자산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 3. 연구개발 능력 - 기업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비 규모 - 특허등록 보유현황 및 기업 내 연구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사업계획 평가> 1. 사업 개요 - 기업 현황 및 주주에 관한 사항 등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R&D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T/F 조직 가동 여부 등 2. 재원조달 계획 -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입계획 - 재원확보 계획, 사업 위기관리 계획 3. 시설 계획 -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및 R&D 시설계획, 건축물 설계 및 관리운영계획 -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4. R&D 운영계획 -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 - 기술의 상용화 계획 및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 가능성, 동반성장 관련 활동 등 5. 전략산업 육성 계획(가점사항) - 전략산업(AI) 역량 - 전략산업(AI) 육성 계획 6. 산업 활성화 계획(가점사항) - 클러스터 부합 여부 -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비율 - 29 - 제23조(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입주신청자는 본 지침서 제21조 및 제22조,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⑴ 사업계획서 요약 ◦ 첨부된 ‘사업계획서 요약서식’ <서식 17>에 따라 사업계획서 앞에 5페이지 내외로 작성. ⑵ 사업개요 (<서식 4~9> 활용하여 작성) ① 기업현황 1. 입주신청자의 일반현황과 법인연혁을 <서식 4> 및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기재함. -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의 평가등급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 단, 금융위원회 공시, 제도권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등급에 한함 - 총 종업원수를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 기타 기준일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기업의 상장여부는 등록일, 상장시장을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 - 벤처․이노비즈 인증 여부는 인증일, 인증기관을 기재 2. 입주신청자의 주주현황에 관한 사항은 <서식 5>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입주신청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 하고,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인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작성함. 3. 입주신청자의 경영진 현황은 <서식 6>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4. 입주신청자가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총괄내용을 <서식 7>에 의거하여 작성 - 출자자별로 국내법인의 경우 <서식 8>에 의거하여 작성(컨소시엄 가점대상 포함) 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서식 9>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 개요 (2쪽 이내로 작성) 1. 마곡산업단지 개발목표, 개발 콘셉트 및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2. 입주신청자의 전사적 추진의지 제시함. (선택사항) - 30 - - R&D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CEO의 의지 및 추진 과정. 실적 등을 기재 (기업 홍보활동(IR) 자료나 실적 자료, 보도 자료 등 활용 가능) 3.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 조직 가동 여부 소개함.(선택사항) - R&D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조직의 구성 및 역할 등 기재 4. 기업입주 및 사업추진 환경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기술함.(선택사항) - 마곡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 대상의 기업입주 선호도조사 및 기업별 요구사항 조사 결과, 대상지 현황 분석, 법규 분석, 트렌드 등 사업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기재 ⑶ 재원 조달계획(<서식 10∼11> 활용하여 작성) ① 총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1. 총 투자비 산정은 <서식 10>에 의거하여 토지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함. ② 재원 확보 계획 1.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을 〈서식 11〉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조달수단별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항목별 세부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 으로 작성함. 2. 자기자본투입 자금조달의 경우 내부유보자금, 증자, 자산매각, 기타(명목을 명시)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항목별로 세부조달계획을 첨부함. 3. 타인자본 조달계획은 <서식 11>에 제시된 타인자본조달액의 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관계금융기관의(조건부)대출확약(의향)서, (조건부)인수확약(의향)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함. 4.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함. 5. R&D시설 건립과 이를 통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함. ③ 사업 위기관리 계획 1. 사업 위기관리 및 대처방안 소개함. - 사업 특성에 따른 사업진행 단계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요인에 대한 분석 후 대처방안 기재 ④ 재원 조달계획 관련항목(선택사항, 작성 시 2쪽 이내) 1. 본 항목의 제목과 세부목차는 자유롭게 선정 2. 본 항목은 기업여건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31 - ⑷ 시설계획(<서식 12> 활용하여 작성) ① 용도별 공간계획 등 건축 기본계획 1. 건축계획은 평면, 입면, 단면 계획 등 최소한 필요한 것만을 기술하되, 나머지 세부 건축계획(토목,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계획 등)은 제외함 2. 건축계획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을 마곡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마곡지구 건축물·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작성하고 사업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제시함 3.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 및 시설물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기술함 4. 건축계획은 건축물 외관, 내부 공간의 구성,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 등 개략적인 건립 방향을 제시함 5. 건축시설은 기능성, 안정성, 예술성, 첨단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6. 본 용지에 적합한 시설의 구성(주용도 시설 및 부용도 시설)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함 ② R&D 시설계획 1. 입주인원 대비 적정 시설계획을 도출하여 제시 2. 배치 및 건축공간계획을 주변지역( 지공간, 보행환경 등) 및 미래 융복합 연구환경 조성(클러스터,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여 제안 - 첨단 융복합 R&D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R&D시설 계획 제시 - 최적의 연구환경(쾌적성, 안전성, 상호교류 등)을 고려한 공간활용계획 제시 ③ 건축물 설계 및 관리운영 계획 1. 산업시설 관리운영계획 - 관리주체, 관리운영 인력, 비용 추정 등 2. 산업 외 시설 관리운영계획 - 관리주체, 관리운영 인력, 비용 추정 등 - 전문 운영사 참여 방안 작성(MOU 또는 계약 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입) ※선택사항 -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운영 콘텐츠(입점 MD·프로그램) 작성 (시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평가) ※선택사항 3. 환경친화적 건물 관리운영계획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8장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 따른 건물 유지 및 관리계획 4.. 공용 및 공개공간(기업 지원시설, 시민 생활공간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 - 32 - ④ 시설설치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1. 전체 단지 또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확보 계획 제시 2. 공개공지의 지정 위치 조성 및 통합·연계 방안 제시 3.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계획 제시 4. 블록별 입지를 고려한 시설 설치 및 활성화 계획 제시 - L1·L2·L4·L6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블록으로서 산업 외 시설 설치시 생활 지원 확보가 요구되며, 1층에 생활편의기능 중심의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권장함 - L5는 역세권에 해당하여 보행 유동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 지원기능과 문화기능의 확보가 요구되며, 1층에 생활편의 기능 중심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저층부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공간 등) 설치를 권장함 - L3은 북측에 위치하여 역세권과 거리가 있고 인근에 지원시설용지가있어 업무 및 산업 기능 위주의 개발이 요구됨 - L7은 남측에 위치하여 역세권과 거리가 있으며, 인근에 학교가 위치한 점을 고려 할 때 산업 위주의 개발과 더불어 교육 지원 기능(제2종 근생) 확보를 권장함 ※ L7블럭은 초·중·고교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친화적 특화개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계획 제출 시 L7블록의 입 지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특화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은 사업계획 평가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⑸ R&D 운영계획(<서식 13∼16> 활용하여 작성) ①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 1. 입주신청자의 R&D 비전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R&D 현황과 노하우를 제시함. - 연구개발비 규모,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개별)상 연구비, 개발비 등 해당 과목만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 현황을 <서식 13>에 의거 작성 2. 연구인력이 기재된 ‘연구소인정통보’ 및 ‘변경신고처리결과통보’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 - 연구인력 확충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제시 - 특허등록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서식 14>에 의거 작성 -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등 업체의 R&D 기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식 15>에 의거 작성 3. 필요시 종합R&D센터 설치 및 운영 성공사례 소개 - 33 - - 종합연구기능을 갖춘 R&D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 성공적인 사례를 기재 4. 대규모 개발 사업 수행능력 및 SI(System Integration)능력 기술함. - 입주신청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실적 및 역할 등을 작성하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부속서류로 제출 ② 기술의 상용화 계획(<서식16> 활용하여 작성) 1.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의 상용화 계획을 제시함. - 연구개발에 따른 제품개발 계획 소개 - 개발제품의 상품화 계획 제시 및 예상되는 시장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제시 - 관련 분야의 유사한 기술상용화 사례가 있을 경우 소개 (자사/타사 무관) ③ 기술의 융복합적 발전 가능성 1. 입주신청자의 연구개발 시 투입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적 응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이 다른 기술분야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소개 -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입주신청자의 기술 또는 제품에 미치는 영향력 제시 ④ 동반성장 관련 활동 1. 입주신청자의 입주를 통하여 기대되는 주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를 제시함. - 주변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및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경우 - 최근 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상위등급 유지 또는 하위등급 개선을 위한 계획을 소개 ⑤ 산업생태계 활성화 계획 1. 입주신청자의 산업생태계 내에서의 긍정적 위상과 활동 계획을 제시함. - 입주를 통해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내 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역 및 국가의 산업생태계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제시 2. 기업상생 및 지역 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제시 ⑹ 전략산업 특화 육성 계획(가점사항) ① 전략산업(AI) 역량 1. AI 및 관련산업 전문 인력 현황 및 구성 비율 주1) "4. R&D 운영계획 > 가. 연구개발비 투입 및 R&D 계획”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현황에 기입한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 주2) 전문인력에 대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AI R&D·제품 /서비스 개발 실질 - 34 - 참여 경력을 기입하도록 함) 등 객관적인 증빙 기재할 것 2. AI 기술 성과 및 기술역량(2페이지 이내 자유롭게 작성) - AI 관련 특허, 자체 AI 모델·알고리즘, 논문 등 학술성과 AI 모델 성능 및 벤치 마크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AI 사업 수행 및 사업화 실적(2페이지 이내 자유롭게 작성) - AI 제품·서비스 출시, AI 관련 매출, 투자유치, 정부·공공 AI R&D 수행실적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전략산업(AI) 육성 계획(선택사항, 3페이지 이내 자유롭게 작성) 1. AI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반 확보 계획 -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클라우드·GPU 임차 등)·소프트웨어·연구환경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AI 투자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AI 분야 투자규모,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재원 등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시 3. AI 연구개발 추진 계획 - AI 분야 연구개발 과제·목표·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 (연차별 연구인력 투입계획·연구조직 운영계획 포함) 4. AI 산업 생태계 기여 및 협력 계획 - 마곡산업단지·클러스터 내 AI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공동연구, 인재 양성 등 AI 산업생태계 기여 방안을 제시 ⑺ 산업 활성화 계획(가점사항) ① 클러스터 업종 적합 여부 1. 클러스터 업종 적합 여부 - 신청 업종의 해당 필지 클러스터(BiT·BmT)의 육성 업종 부합성 2. 앵커 자원과의 실질 연계 계획 - 인접 앵커 기관 또는 시설과의 공동연구·기술협력·공급망 연계 계획 구체적 제시 3. 산업 생태계 기여(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 마곡 내 동종·연관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집적 효과 설명 ② 건축 연면적 대비 산업시설 비율 - 35 - 제6장 입주계약 및 토지분양계약 체결 내용 제24조(입주계약의 체결) ① 협의대상자 선정 후 지정된 기간 내 입주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 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산업집적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토지분양계약의 체결) ①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입주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와의 다른 계약이나 공모, 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③ 토지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 등 포함)이나 법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제외나 변경은 “서울경제진흥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26조(지정용도의 사용) 입주신청자는 본 심사기준안 및 분양(입주)공고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분양계 약 등의 내용, 공고된 사항을 수인하고, 목적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토지분양대금은 원화로 납부해야 한다. ② 토지분양대금은 계약금(10%)을 계약체결 시 납부하고, 할부금은 아래의 납부조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계약금 할부금 할부금 할부금 할부금 할부금 납부 비율 10% 15% 15% 15% 15% 30% 납부 기한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 ※ 상기 분양대금 납부 조건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여건 또는 사업추진 여건 등 기타 제반상황에 비추어 조정될 수 있음 ※ 할부이자 미적용, 선납할인(연 3.4%) 적용 - 36 - 제28조(연체요율, 변제충당 순서) ① 토지분양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7.5%이율을 일할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한다. ② 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1)소정의 위약금 또는 변상금, 2)연체료, 3)토지분양대금 순에 의한다. ③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제29조(면적기준 및 정산) ① 조성사업 완료 전 분양을 실시하는 관계로 면적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가분할 면적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의 증감 시 그 증 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필지별 조성원가(산업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1항 단서에 의거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 내에서 토지 효용 가치에 따라 필지별로 차등한 가격을 말한다. ③ 분양대금 정산 시 정산기준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1항에 의거 개발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정산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15 제3항에 의거 준공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다만 천재지변, 사업비 확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개발 사업 준공인가일 전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선수금)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2894호(2011.04.06) 제6조에 의거 정산 시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수금이자【=선수금×선수금이자율×(산정기간일수/365)】를 차감한다. 제30조(목적용지의 사용승낙) ① 착공을 위해서는 분양대금 완납 후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서울주택도시개발 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다. ②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 및 단지계획고 정리 등은 분양계약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사용승낙 이후 분양계약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훼손되거나 분양된 토지 내의 문제 발생 및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37 - 제31조(수인의무) 분양계약자는 목적용지 상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내용 포함), 건축제한,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 부담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분양대금의 감액이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기타 일체의 책임을 서울주택도시 개발공사에 물을 수 없다. 제32조(분양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이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① 분양계약자가 허위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 되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분양계약자가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분양계약자가 개발착수기한(3년) 또는 개발완공기한(5년) 이내에 착공 또는 완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⑤ 분양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목적용지를 무단 사용한 때 ⑥ 분양계약자가 목적용지를 지정용도 사용 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 ⑦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분양계약자 사이의 목적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⑧ 분양계약자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 지급불능, 당좌거래 정지, 중요 자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공고문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정된 때 제33조(협의에 의한 계약해제(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 착공 전 상호 협의에 의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①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현저하게 증감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소유권 이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분양계약자에게 이전한다.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 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3-6개월 소요) 이후 잔금 완납 시 가능하다. - 38 - 제35조(기한의 이익 상실) 분양계약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신청되었거나 분양계약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미납잔금 전액을 대금 납부기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조세‧공과금의 부담) 잔금납부 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은 분양계약자 명의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분양계약자가 부담하며, 분양 계약자가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 이전에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그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한 날을 최종납부금(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로 본다. 제37조(등기비용의 부담) 분양계약의 체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한다. 제38조(통지)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대표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및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등의 관계법령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 39 - 제7장 유의사항 제40조(입주신청 관련 유의사항) ① 마곡산업단지 산업용지는 핵심(Core), InT, BmT, BiT, GeT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② 각 입주신청자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영역 혹은 계획 중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권역에 해당하는 용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합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법률상 신청자의 입주를 결정하는 제반 사무의 주체는 관리 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이며, 분양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제반 공사와 관련한 사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④ 분양(입주)공고문의 '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권역의 첨단 업종과 입주업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⑤ 입주신청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용지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신청자의 현장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신청자는 관계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분양(입주) 공고문, 지구 단위계획 등에 명시한 사항, 기타 용지매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용지매입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분양(입주)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입주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입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⑧ 이 외에 입주계약의 체결 및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통상부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서울 특별시고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에 따른다. ⑨ 입주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한다. ⑩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법인이거나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법인 명의이어야 한다. ⑪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계약이행 및 벌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이후 모든 참여기업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40 - ⑫ 심사 및 협의 등 최초 입주계약 체결 이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동은 할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의 축소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로 조정 가능하다. 입주계약 체결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입주)공고문 '분양계약 체결 및 내용'에 따른다. ⑬ 신청자격 제한 - 입주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 입주신청자는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복수의 용지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단일한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연접한(추가) 복수 용지 신청은 가능 제41조(협의 관련 유의사항) 협의대상자는 입주신청자 중 평가기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① 협의원칙 1. 입주계약의 확정을 위해 협의대상자와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협의 개시 전 협의에 참여할 인원, 명단, 협의할 내용 및 협의 기한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다. 2 입주계약 기한: 2026.12.18.(금) ※ 입주규모, 사업계획 이행방안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추가 협의기한 부여 가능하며, 위의 기한에서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의 행정 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고의로 위조된 서류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한 경우 혹은 협의기한 도과 시 관리 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선정된 입주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차순위 신청자에게 입주대상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② 협의일정 및 방법 1. 협의대상자 선정 후 협의대상자와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별도로 협의 일정을 정한다. 2. 협의대상자는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의대상자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협의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조건, 관련 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분양(입주)공고문,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최초 회의에서 관리기관(서울 경제진흥원)과 협의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상호간 필요로 할 경우 협의 진행 중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41 - 제42조(입주 및 토지분양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협의대상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주(공급)대상자 선정 및 분양(입주)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귀속된다. ③ 입주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및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분양공고문에 명기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 분양공고 이후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참고할 자료가 추가된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www.i-sh.co.kr) 의 ‘SH소식 → 공고 및 공지 → 토지’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magok.i-sh.co.kr)의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니 입주신청자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주 신청자에게 있다. ⑤ 분양계약 시 계약금은 직원이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공사에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주신청자가 직접 입금(입주신청자 혹은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 명의)하여야 한다. ⑥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양계약자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⑦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⑧ 관련 법령상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신청자는 신청 전 반드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각종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주를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43조(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① 지구단위계획 관련 1.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문화재 유존지역 등),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협의내용(재협의내용 포함) 이행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 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입찰 참가 전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 규제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42 - ※ 건축규제 사항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가 전에 관할 행정청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3. 매각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 변경 및 이로 인한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입찰 전에 사업지구 개발계획 및 지구계획 승인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포함)),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규의 제한사항, 연접부지 사업계획 승인사항, 제 영향평가 (교통/환경/재해 등), 에너지사용계획서(이행조건 포함), 기타 안내자료 등의 내용을 반드시 열람 및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다. 5. 매입한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6.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용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고저·토질(연약 지반, 암반)·법면상태·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및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매수방법, 용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계약해제 등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열람·숙지 해야 한다. 7. 부지 경계, 레벨 확인 등 건축설계 등을 위한 측량비용은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시행 하고, 경계시설물 등 설치 시 인접필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 침범 여부 등 확인을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분양계약자가 직접 한국국토 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도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제출 해야 한다. 8.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 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분양계약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당해 지구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고 반영해야 한다. - 43 - ※ 관련도서 및 상세도면 등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 (magok.i-sh.co.kr)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 개발계획1부(02-3410-7581) 에서 열람 가능 11. 분양계약자의 토지 사용 시점에 서울식물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공원·녹지의 조성으로 인해 필지별로 녹지 내 식수대 및 포장면이 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총괄계획의 내용으로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4.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다. 15. 마곡구역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환기구 등 지상구조물 포함) 등 대상부지 인근 시설물 계획을 사전에 확인 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16.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에 인접한 용지를 개발할 때에는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 공항철도(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7. 마곡구역 내 도시철도 및 철도시설과 관련된 사항(역사 신설, 노선 운영, 시설계획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 철도(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18. 마곡구역 내 모든 필지는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사유로 추후 필지번호가 변경될 수 있다. ② 단지조성공사 관련 1.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민간사업자가 관할 행정청에 협의 또는 처리하여야 하므로 입주신청자는 신청 전에 현지답사 및 관련법규 등 건축 규제사항 (영향평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2. 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토지경계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측량은 분양계약자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경유하여 한국국토정보 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분양 계약자가 소관 공급기관(한국전력공사, KT, 서울에너지공사, 도시가스회사, 수도 사업소, 통신회사 등)에 별도 협의해야 하며, 연결 방법은 사전에 소관 공급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연결 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인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관련한 사항은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원인자부담 공사로 처리하여야 하고 시공은 관리청 승인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44 - 4.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KT, 한국에너지공단, 도시가스회사 등)에서 시행하는 간선 시설(전기, 통신), 부지 내 인입공사 완료된 기존 기반시설(상수도, 우수·오수관 등)의 위치 및 관경 등 제원을 분양계약자가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기존 기반시설의 이설, 신설 및 개량이 필요할 시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공사 시행 시 사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혹은 해당 시설물 관리청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한다. 5. 인접 도시계획도로 내 관로 위치를 확인 후 건축계획 시 반영 조치해야 하며, 연결 관로 시공 시 도시계획도로 굴착공사 등이 수반될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청과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6. 우기 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인접 지형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면, 배수로, 옹벽 등이 부지 내/외에 설치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현황 및 조성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이의 철거를 위해서는 분양계약자가 기존의 기능과 동등한 대체시설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혹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이의 철거, 평탄화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불순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9. 분양용지의 단순 성토구간의 원지반 이하 부지 또는 절토구간의 계획고 이하 부지 에서 발견되는 폐기물 및 토양오염 등 토질 구성상 불량여건은 택지조성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계약 체결 이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분양계약자가 토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울타리 설치 시 기반시설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11. 분양계약자는 토지사용 시 인접 토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상‧ 하수관로, 도로포장 경계석, 통신관로, 소화전, 가로등 및 기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훼손할 경우에는 원인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시 해당 시설물의 표준시방서, 시공지침,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품질관리 등을 준수하여 훼손된 시설물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은 해당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 계획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라야 한다. 13.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시행 과정 중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협의 내용(재협의 내용 포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공급대상 토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 계획(용적률, 면적, 필지계획선 등)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의 미완료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는 수인하여야 한다. - 45 - 14. 일부 용지는 현재 현장사무실이나 자재창고 등으로 활용 중이나, 용지 매각 후 토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 15.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 분양계약자는 건축터파기 전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연동침하 등을 검토하여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공법(차수공법 등)등을 수립후 시공하여야 한다. 17. 분양계약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차수공법(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침하 방지), Earth Anchor(인근 기반시설 훼손 우려)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변위가 허용되어 도로침하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가시설공법은 시공이 불가함. 또한,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18. 건축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는 마곡구역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함. 19. 매각된 토지는 부지 성토(인접도로 계획고 수준)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며,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절토 및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0. 분양계약자는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발생 방지, 폐기물 처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차량진출입로 및 운행시간, 환경대책을 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 단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1. 전면공지 안내사항 전면공지 보도 포장에 대해 시공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보도 긴급복구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시공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시공자 동의서를 시공자와의 건설공사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전 공사 준공 후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하자일 경우) 입찰참가 현장보존 불가 제한기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긴급보수) 현장보존 가능 (시공자 보수) 긴급복구 처리요구 미이행 -1차: 1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긴급보수비용 청구에 대한 시공자의 불응 -1차: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하자판정위원회 의결결과 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6월 -2차: 2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2차: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1년 -3차: 3차 처리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3차:하자보수 요구 후 7일 이내 미조치 2년 - 46 - ※ 기간 산정 시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처리 요구 공문 e-mail 발송 (당일 수신 확인) 다음 날부터 가산 ※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미조치된 최종 회차 적용(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접보수 시 보수비용 청구) ※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으로 인해 전면 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③ 현장여건 관련 1. 매수한 토지의 건축 시공 시에 현장사무소 또는 자재 적치용 부지는 원칙적으로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매수한 부지 범위를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마곡구역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은 일부구간 기 완료 되었으나, 전체 완료시기는 2026년 하반기 예정으로 이는 추후 변동 가능하다. 3. 마곡구역 내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공급용지 중 지하철이 통과(지하철역사 포함)하는 용지 및 인접된 용지는 용지 사용 시 이로 인한 일부 제한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 신청 전에 지하철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 한 후 분양 신청한다. 【지하철 저촉 구분지상권(지료 : 무료, 사용기간 :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설정 등을 인정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또한, 철도안전법에 의거 부지공사 착공 전에 철도관리기관과 협의 한다. 4. 기타 사업지구 내 돌출되어 설치될 시설물(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시 가스 정압기, 신호등, 가로등, 변압기 등)의 최종 위치가 개발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시설물의 최종 위치 확인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는 위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현재 부지 주변 기반시설 조성 및 인수인계 완료됨에 따라 도로 점용 및 임시진 출입로 등은 관리청과 사전협의 완료 후 개설하되 그 비용은 분양계약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더불어 매수 토지의 건축물 공사로 인한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가로수, 도로 포장 경계석, 상하수도 등) 훼손 시에는 분양계약자의 부담으로 복구하고, 관리청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6. 복합용지 L1, L2는 현재 마곡지구 단지조성공사 현장사무실 및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16단지 현장사무소로 임시 운영중에 있으나, 분양계약자가 토지사용승낙(착 공용)을 받은 이후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 철거 요청 시 철거 예정 7. 분양계약자는 건축공사 시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자재차량 등)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양천로 27길(치현마을 서광아파트 전면 도로)을 우회 하도록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서남물재생센터 내부 임시 통행로 이용 등)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47 - ④ 건축 관련 1. 쾌적하고 정돈된 가로경관형성 및 건축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외부공간 및 외관 형성을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마곡지구 홈페이지(magok.i-sh.co.kr) 내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서 “마곡지구 영향평가서 및 가이드라인 자료 게재” 검색 및 개발계획1부(☎02-3410-7581) 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하며,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반드시 사전열람 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마곡지구 건축물·가로 경관가이드 라인》은 향후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마곡지구의 특성과 컨셉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계획수립 유도 등을 위해 건축계획 단계 시 서울시(서부권사업과 등)에서 구성한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추진 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해당 조례에서 대상 규모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에서는 마곡구역에 재이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재이용수는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을 원하는 입주기업의 경우 건축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02-2133-4384) 5.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등 서울시 건축 기준을 참조하여 계획해야 한다. ⑤ 에너지 사용관련 1. 본 사업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이다. 2. 마곡 도시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서울 주택도시개발공사 기전사업처 도시기전부(02-3410-8964)에서 열람 가능하다. 3. 에너지 사용계획서는 추후 관련 부처와의 에너지 사용계획이 변경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48 - 제44조(문의처) 1.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관련 ◯ 담당부서 :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 마곡산단운영팀 ◯ 전 화 : 02-2088-251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4 서울창업허브M+ 마곡산업단지관리단 ◯ 홈페이지 : https://www.magoksandan.kr/ 2. 분양계약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분양부 ◯ 전 화 : 02-3410-7376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3. 대금수납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자산관리처 수납부 ◯ 전 화 : 02-3410-750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4.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등)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 개발계획1부 ◯ 전 화 : 02-3410-7581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5. 기반시설 등 토지조성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조성공사처 준공시설관리부 ◯ 전 화 : 02-3410-768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6. 에너지 사용계획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기전사업처 도시기전부 ◯ 전 화 : 02-3410-8964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7. 건축물 가이드라인 관련 ◯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발계획처 개발계획1부 ◯ 전 화 : 02-3410-7581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49 - 붙임1. 마곡지구 복합시설용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붙임1. 마곡지구 복합시설용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 50 - 【붙임1】 복합시설용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안내 Ⅰ. 사업계획서 원본 편철서식 <서식 1> 용지매입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Ⅱ. 사업계획서 작성시 활용서식 <서식 4>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서식 5> 주주현황 <서식 6> 경영진현황 <서식 7> 출자자 구성현황(컨소시엄) <서식 8> 개별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서식 9>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서식 10> 총 사업비 <서식 11> 총 사업비 조달계획 <서식 12-1> 시설면적 산정표(대기업용) <서식 12-2> 시설면적 산정표(중소기업용) <서식 13>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서식 14> 특허등록 보유현황 <서식 1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서식 16> 도시형공장(제조시설) 운영계획 <서식 17> 사업계획서 요약 Ⅲ. 협의대상자 선정시 제출서식 <서식 18> 이행동의서 Ⅳ. 입주계약 내용 협의완료 후 제출서식 <서식 19>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서식 20> 표준사업계획서 - 51 - <서식 1> 용지매입신청서 용 지 매 입 신 청 서 ① 회 사 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생년월일 ⑤ 최대 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⑧ 공급신청필지 필 지 명 면 적 ⑨ 사업담당 사업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위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한 마곡지구 복합시설용지에 대 한 매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1. 서약서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30부(합계 31부) 6. 기타 서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명의 또는 대표기업의 명의로 제출하되 각 출자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출자자간 체결한 합의서를 첨부서류로서 제출함. - 52 -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 입주신청자는 신청자 현황 및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급대상자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입주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 하였습니다. 2. 본 입주신청자가 협의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주) 1. 대표자 기명날인 하단에, 컨소시엄의 경우 각 출자자의 각 주소, 회사명, 대표자를 연속하여 기명날인함. 2. 사용인감계를 사용함. - 53 - <서식 3>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인감 또는 서명(변경) 신고서 인 감(서명)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위 인감(서명)은 본 입주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서명)으로서 마곡지구 복합시설용지 입주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서명)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입주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 (서명/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외국인인 경우 서명공증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 외국인인 경우 서명도 가능함. - 54 - <서식 4> 입주신청자 현황 (대표법인) 입주신청자 현황(대표법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코드) ( ) 주된 업종 상장 여부 등록일 사업장 국내 상장시장 코스닥( ), 코스피( ) 코넥스( ) 국외 기업분류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신용평 가등급 회사채 (평가기준일) 인증여 부 인증종류 벤처( ), 이노비즈( ) 기업어음 (평가기준일) 인증일 기업신용 (평가기준일)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 특허등록건수 국책과제 수행건수 총자산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법인 연혁 주) 1.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 및 연구개발비는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단 미공시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개별) 확인원을 제출. ※ ‘제조원가 명세서’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2. 구체적인 업태와 업종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은 국내 및 국외 사업장을 기재함. 3. 국책과제건수는 최근 3년간 IT, BT, GT, NT 관련 신성장동력산업 국책과제 수행 건수를 기재함. 4. 특허등록건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누계건수를 기재하고 각 증빙을 첨부함. 5.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6.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기준일을 명시하고 평가기관의 증빙을 첨부함. 7. 주된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등을 참고하여 분류기호를 기재. - 55 - <서식 5> 주주현황 주 주 현 황 주 주 명 관 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금액(천원) 지분율 계 100% 주) 1. 관계는 최대주주 또는 실질경영주와의 관계임. 2. 금액은 액면금액(주식수×액면가액) 기준임. - 56 - <서식 6> 경영진현황 경 영 진 현 황 성 명 직위/담당업무 생년월일 학력 및 경력 주) 1. 경영진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을 기재함. 2. 학력은 최종학력으로 기재함(전공학과 병기). 3. 경력은 회사 내․외의 주요경력을 기재함. - 57 - <서식 7> 출자자 구성현황 (컨소시엄) 출자자 구성현황(컨소시엄) 기 업 명 지분율(%) 사업비 소속계열 토지 건축물 금액 그룹명 (백만원) 참여비율 (%)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병” 주식회사 “정” 주식회사 A Co. B Co. 합 계 주) 1. 사업비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금액으로 기재함 - 58 - <서식 8> 개별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개별출자자 현황(컨소시엄) 회사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코드) ( ) 주된 업종 상장여부 등록일 사업장 국내 상장시장 코스닥( ), 코스피( ) 코넥스( ) 국외 기업분류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평가기준일) 인증여부 인증종류 벤처( ), 이노비즈( ) 기업어음 (평가기준일) 인증일 기업신용 (평가기준일)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 특허등록건수 국책과제 수행건수 총자산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부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법인 연혁 주) 1. 컨소시엄의 개별출자자별로 작성함. 2.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 및 연구개발비는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3. 구체적인 업태와 업종 등을 명시하고, 사업장은 국내 및 국외 사업장을 기재함. 4. 국책과제건수는 최근 3년간 IT, BT, GT, NT 관련 신성장동력산업 국책과제 수행건수를 기재함. 5. 특허등록건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등록누계건수를 기재하고 각 증빙을 첨부함. 6. 종업원수, 연구개발인력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7.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기준일을 명시하고 평가기관의 증빙을 첨부함. 8. 주된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등을 참고하여 분류기호를 기재. - 59 - <서식 9> 외국인 출자자 현황 (컨소시엄) 외국인 출자자 현황(컨소시엄) 회 사 명 주 소 총 자 산 백만원 (US$ ) 대표자 성명 납입자본금 백만원 (US$ ) 설 립 일 자 매 출 액 백만원 (US$ ) 결 산 일 업 태 상 장 여 부 종 업 원 수 연구개발인력수 법인연혁 한국 내 투자현황 주) 1. 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별로 작성하며, 기입 가능한 내용만 기재함. 2. 총자산, 매출액 등의 재무현황은 최근 사업년도의 실적을 기재 3. US$의 금액은 공고일 현재 금융결제원이 공고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4. 한국내투자현황은 외국인투자기업명,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외국인투자신고일 등을 기재함. - 60 - <서식 10> 총 사업비 총 사 업 비 회사명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총 사업비 년 년 년 년 년 년 토 지 비 조 사 비 설 계 비 공 사 비 부 대 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예 비 비(A) 계(B) 예비비율(%) (A/B) ※ 단위면적당 공사비 : ○○○백만원/㎡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등 제외하고 공사비만 산정) 주) 본 공고일 현재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작성함. 주) ‘구분’에 주어진 사업비 항목은 예시로써 기업 상황에 맞게 가감하여 작성할 것. - 61 - <서식 11> 총 사업비 조달계획 총 사업비 조달 계획 회사명 : 대표자 : (단위 : 억원) 구 분 조 달 계 년 년 년 년 년 년 자기자본(A) ㅇ 내부유보자금 ㅇ 증 자 ㅇ 자 산 매 각 ㅇ 기 타 타인자본(B) ㅇ 회사채 발행 ㅇ 금융기관차입금 ㅇ 기 타 계 (A+B) 주) 외국자본(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에 의한 재원조달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함. - 62 - <서식 12-1> 시설면적 산정표(대기업용· 중견기업용) 1. 용도별 면적 개요 (단위:㎡) 구분 산업시설(A) 산업 외 시설(C) 주차장 기계실 산업시설비율(%) 연구면적 비율(%) 연구시설(a) 부대시설(b) 면적 A / (A+C) a /(a+b) (합산면적) (합산면적) (합산면적) 연면적 ○ 기업별 시설구성 현황 (컨소시엄의 경우 추가작성) 구 분 ○○사 ○○사 합계 건축물 소유권 지분 산업시설 연면적 (주차장·기계실 제외) 연구시설 면적(비율) 부대시설 면적(비율) 산업 외 시설 연면적 (주차장·기계실 제외) 2. 층별 면적표 (단위:㎡)(컨소시엄의 경우 사용공간에 대한 기업명 표기) 구분 시설명세(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총면적 : 연구시설 ex)디자인연구실(oo㎡),,, oo㎡ oo㎡ 부대시설 ex)휴게실(oo㎡),,, oo㎡ oo㎡ oo㎡ 산업 외 시설 ex) ㅇㅇㅇ문화시설 oo㎡ oo㎡ 2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oo㎡ 산업 외 시설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oo㎡ 산업 외 시설 지하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oo㎡ 산업 외 시설 지하2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oo㎡ 산업 외 시설 : 연구시설 부대시설 oo㎡ 산업 외 시설 총 계 ※ 연구시설 : 연구직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공간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의 시설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63 - 예) ○○연구실, ○○실험실, 연구원 사무실, 연구원 전용 회의실 등 ※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 업무능력 향상․자기개발․직원교육 목적 등 연구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 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 부대시설에 해당 예) 강의실, 세미나실, 일반 회의실, 강당, 연구원 외 직원 사무실 ※ 산업시설 : 연구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용도로 지정된 시설 ※ 산업 외 시설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복합용지 내 허용용도로 지정된 시설 ※ 산업시설 내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이때, 건축 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 하여 산정함)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산업 외 시설은 50% 미만이어야 함 3. 층별 평면도 1층 2층 : - 64 - <서식 12-2> 시설면적 산정표(중소기업용) 1. 용도별 면적 개요 (단위:㎡) 구분 산업시설(A) 산업 외 시설(C) 주차장 기계실 산업시설 비율(%) 연구면적 비율(%) 제조시설 연구시설 비율(%) (a) 부대시설(b) 제조시설(c) 면적 A /(A+C) a /(a+b+c) c /(a+b+c) (합산면적) (합산면적) (합산면적) 연면적 ○ 기업별 시설구성 현황(컨소시엄의 경우 추가작성) 구 분 ○○사 ○○사 합계 건축물 소유권 지분 산업시설 연면적 (주차장·기계실 제외) 연구시설 면적(비율) 부대시설 면적(비율) 산업 외 시설 연면적 (주차장·기계실 제외) 2. 층별 면적표 (단위:㎡)(컨소시엄의 경우 사용공간에 대한 기업명 표기) 구분 시설명세(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총면적 : 연구시설 ex)디자인연구실(oo㎡),,, oo㎡ oo㎡ oo㎡ 부대시설 ex)휴게실(oo㎡),,, oo㎡ oo㎡ 제조시설 oo㎡ oo㎡ 산업 외 시설 ex) ㅇㅇㅇ문화시설 oo㎡ oo㎡ 2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제조시설 산업 외 시설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제조시설 산업 외 시설 지하 1층 연구시설 부대시설 제조시설 산업 외 시설 : 연구시설 총 계 ※ 연구시설 : 연구직원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공간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의 시설은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65 - 예) ○○연구실, ○○실험실, 연구원 사무실, 연구원 전용 회의실 등 ※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 업무능력 향상․자기개발․직원교육 목적 등 연구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 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 부대시설에 해당 예) 강의실, 세미나실, 일반 회의실, 강당, 연구원 외 직원 사무실 ※ 산업시설 : 연구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용도로 지정된 시설 ※ 산업 외 시설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복합용지 내 허용용도로 지정된 시설 ※ 산업시설 내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따름. (이때, 건축 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 하여 산정함)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 산업 외 시설은 50% 미만이어야 함 3. 층별 평면도 1층 2층 : - 66 - <서식 13>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확대계획 1. 현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개발인력 명단 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최종 학교 (전공학과) 최종 학위 (학위번호) 연구소장 연 구 원 - 67 - 3. 연구인력 확대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인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연구인력 전체인력 연구인력 비율(%) - 현재 연구시설 현황 및 마곡입주 후 기존 시설 이용계획(유지/ 마곡이전 등) - 기존 연구시설 유지시 마곡 연구소와 기존 연구소 연구기능 및 연관성 등 서술 주) 1. 연구개발인력 명단은 석박사급 이상만 기재함. 2. 연구개발인력 수가 많을 경우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연구개발인력 명단 작성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인력을 기재함. (연구인력이 기재된 ‘연구소인정통보’ 및 ‘변경신고처리결과통보’ 사본을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 제출) 4. 연구시설 이용계획 연구시설 면적 연구원 1인당 연구면적 현재 마곡 입주시 현재 마곡 입주시 ㎡ ㎡ ㎡/인 ㎡/인 - 68 - <서식 14> 특허등록 보유현황 특허등록 보유현황 회사명 : 대표자 :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 칭 등록국가 주) 특허등록 수가 많을 경우 사업계획서 원본에만 전체목록을 작성하고, 사본에는 주요 특허등록 리스트를 발췌하여 기재할 것. - 69 - <서식 15>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현황 연구소명 (부서명) 설립 연월일 연구소장 (부서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근무형태 전임( ) 겸임(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분야 수행국책과 제 주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연구시설기자재 종 명 명 명 건물 (사무실) 현황 보유여부 소유( ) 대지 ㎡, 건물 ㎡ 임대( ) 주) 1. 한국기술진흥협회(KOITA)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만 인정. 2. 근무형태와 보유여부는 해당사항을 괄호 안에 O 로 표시함. - 70 - <서식 16> 도시형공장(제조시설) 운영계획 도시형공장(제조시설) 운영계획 1.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2. 생산시설(장비‧설비)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 71 - 3.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4. 연구개발 관련 생산제품(예정)현황 제품명 연간 생산규모 - 72 - <서식 17> 사업계획서 요약 I. 기업(컨소시엄) 개요 가. 일반현황 나. 기업규모 (단위 : 억원, %) 회사 명 총자산 자본금 총부 채 부채 비율 매출 액 (최근3 개년가 중평균) 영업 이익 영업 이익 률 당기 순이 익 유동 비율 총자 산증 가율 매출 액증 가율 ○○ ○ ○○ ○ ... 다. R&D 역량 회사명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 비율 종업원 수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인력비율 연구실적 (건수) 기업부설 연구소 국책 특허 ○○○ ○○○ ... 회사 명 상장/인 증 여부 신용평가 등급 주요사업분야 출자비율 신청필지 신청면적 - 73 - 라. 기업별규모상세(자기요약표) (단위 : 원) 구분 항목 A사 B사 … 비 고 종합적 역량 관련 당기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당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 전전기 매출액 최근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 재무적 역량 관련 신용평가등급 당기 자산총계 당기 유동자산 당기 부채총계 당기 유동부채 당기 자본총계 전기 자산총계 연구개 발능력 관련 특허등록 보유현황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유무 · 최근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 산식 = (당기×3 + 전기×2 + 전전기×1) ÷ 6 ※ 산정대상기간 동안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이후의 재무수치만을 대상으로 가중평균 - 74 - 2. 사업계획 개요 가.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 사업규모 - 신청필지 : - 신청면적 : 나. 재원조달계획 1) 총사업비 : ○○○억원 - 토지비 ○○○, 공사비 ○○○(㎡당 공사비 ○○○), 기타 ○○○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자기자본 타인자본 계 3) 사업위기 관리계획 (5줄 이내로 작성) - 다. 시설계획 1) 건축개요 - 건축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주차장․기계실 제외 연면적 : ㎡ - 산업시설 연면적: ○○○㎡ (전체 대비 ○○% * 총 연면적의 50% 이상 미준수시 부적격) - 산업 외 시설 연면적: ○○○㎡ (전체 대비 ○○% * 총 연면적의 50% 미만 미준수시 부적격. 단,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25%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함) - 연구시설 : ㎡ ( %) (비율은 연면적에서 기계실, 주차장 면적 제외 후 산출) - 제조시설 : ㎡ ( %) (비율은 연면적에서 기계실, 주차장 면적 제외 후 산출) - 1인당 연구시설 면적 : ㎡/인 (R&D 운영계획의 연구 인력과 연계하여 산출) - 75 - 2) 층별시설 구분 세부시설 면적(㎡) 합계 산업시설 산업 외 산업시설 비율 지하1층 1층 2층 3층 : 계 라. R&D 운영계획 1) 연구개발비(2025년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연구개발비 비율(%) 비용 2) 연구인력 : 명 (전담: 명, 보조: 명, 관리: 명) 3) 연구인력 확충계획 및 예상 전체인력 기재 4) 연구개발 계획 (기술의 상용화 계획 및 융복합 가능성에 대하여 작성) 5) 동반성장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계획 - 기업상생 및 지역경제·문화 발전 등 공공성 확보 계획 등 ※ 연구개발 계획은 2페이지 이내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고, 전문용어의 경우 주석(註釋)을 달 것 ※ 요약자료는 전체 페이지가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76 - <서식 18> 이행동의서 이 행 동 의 서 ◦ 사 업 명 : 마곡지구 복합시설용지 일반분양 ◦ 관리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본인은 마곡지구 복합시설용지 일반분양 신청 업체의 대표로서 마곡산업 단지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으며, 또한 협의대상자로서 선정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1. 협의대상자 선정 심의 및 평가 등과 관련 사업 규모 및 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사업내용에 반영 하겠습니다. 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및 위원별 평가의견서 내용을 성실히 검토·협의하여 사업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3. 위 1항과 2항을 관리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77 - <서식 19>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 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연구소(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 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연구시설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기존 연구소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연구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서울경제진흥원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78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담 당 부 서 ) 관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입 주 계 약 서 체 결 입 주 확 인 서 발 급 ◀ - 79 - <서식20>표준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26. . . 회 사 명 대 표 자 직인 - 80 -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 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연구개발품명 주요 연구분야 연구소 현황 신 청 용 지 필지번호 : 주소 : 예정지번 기재 형 태 분양( ○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 도 지 역 준공업지역(모든 기업 공통) 지 목 대(모든 기업 공통) 연 구 소 건 설 계 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연 구 소 규 모 연구인력 수 용지 면적 ㎡ 건축 연면적 총연면적: ㎡ 연구시설: ㎡( %) 제조시설: ㎡( %) 부대시설: ㎡ 기 타: ㎡ 기준 연구시설 면적비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연구소 보유구분 자가( ) 임차( ) 설 립 형 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기 업 규 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연구소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예정수)가 50인 미만이면 소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면 중기업에 체크 - 81 - (제3쪽) 2. 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연구시설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기타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사업내용 연구개발 진행도 요약 설명 ▼ ▼ ▼ ▼ - 82 - (제4쪽) 4. 시설 및 장비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 필수기재사항 (작성요령 : 기존운영 연구소의 평균 사용내역 및 새로 도입되는 시설의 사용전력을 감안하여 예측되는 수치를 기재합니다.) - 83 - (제5쪽) 7. 건물배치도 ※ 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84 - 붙임2. 사전검토 감점기준 붙임2. 사전검토 감점기준 - 85 - 사전검토 감점기준 구 분 검 토 내 용 감점기준 비 고 사 업 계 획 서 작성의무 위반 · 평가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내용 부실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10점/건 최대 10점 · 산업시설의 연면적 의무비율 50% 이상을 위반하여 설계하는 등 복합용지 내 용도별 구성 비율이 지침을 벗어난 경우 5점 · 컨소시엄의 경우, 2개 이상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10점 · 컨소시엄 내 모든 구성원의 지분율이 각각 10% 이상이 아닌 경우 10점 · 컨소시엄 구성원이 동일 공급대상 내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하여 입주를 신청한 경우 10점 · 녹지, 공개공지, 보행통로,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확보하지 않는 등의 규제사항 위반 5점 · 입주 신청 업종이 제10조의 입주 허용업종 분류표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위원회 심의 신청 중) 3점 사 업 계 획 서 작성지침 위반 · 입주예정 기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표기 1점/건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 제출기준 위반 1점/건 · 제출도서(평가항목의 자료 등) 누락 1점/건 · 사업계획서(A4 또는 A3) 규격위반 0.5점/권 · 기준 쪽수(페이지) 초과 0.5점/쪽 · 제출도서 색채사용 의무 위반(조감도 제외) 0.5점/쪽 주) 1.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 여부 결정 2. 사업계획서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감점 여부 결정 - 86 - 붙임3. 가점 평가기준 붙임3. 가점 평가기준 - 87 - 가점 평가기준 가. 전략산업 역량 가점(40점 부여) AI산업 역량 가점 평가 체크리스트(현재 역량 평가) 매우 우수 (6점) 우수 (4.5점) 보통 (3점) 다소 미흡 (1.5점) 미흡 (0점) ① AI 전문인력 수(명. 컨소시엄 합계, 실입주 기준) 10명 이상 □ 9~7명 □ 6~3명 □ 2~1명 □ 0명 □ ② AI 전문인력 구성 비율(%. 컨소시엄 합계) 40~50% □ 30~40% □ 20~30% □ 10~20% □ 0~10% □ 점수 합계 (해당란 체크 후 점수 합계. 총점 12점) 주1. 컨소시엄 합계는 실입주(사용) 구성원 보유분에 한함 주2. <서식13 연구개발인력 현황> 기재 항목 중 AI 관련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 [표 1] AI산업 역량 가점(12점) 평가 체크리스트 AI산업 역량 가점 평가 체크리스트(현재 역량 평가) 최우수 (14점) 우수 (11점) 보통 (8점) 부족 (4점) 매우부족 (0점) ③ AI 기술성과 및 기술역량 - AI 관련 특허, 자체 AI 모델·알고리즘, AI 소프트웨어·솔루션, 논문 등 학 술성과, AI 모델 성능 및 벤치마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 □ □ □ □ ④ AI 사업 수행 및 사업화 실적 - AI 제품·서비스 출시, AI 관련 매출, 투자유치, PoC·실증, 민간·공공 납 품, 고객 적용 및 정부·공공 AI R&D 수행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 점수 합계 (해당란 체크 후 점수 합계. 총점 28점) [표 2] AI산업 역량 가점(28점) 평가 체크리스트 나. 전략산업 육성계획 가점(40점 부여) AI산업 육성계획 가점 평가 체크리스트 최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부족 (4점) 매우부족 (2점) ① AI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반 확보 계획 - GPU 등 AI 컴퓨팅 자원, 클라우드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및 개 발환경, 연구공간 등 AI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기반 확보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 □ □ □ ② AI 투자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AI 분야 투자규모, 연차별 투자계획, 투자재원 및 조달방안, 투자 집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 □ □ ③ AI 연구개발 추진 계획 - AI 분야 연구개발 과제·목표·추진 로드맵, 연구인력·조직, 연차별 추진계획과 연구성과의 제품·서비스화 및 사업화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 □ □ □ ④ AI 산업 생태계 기여 및 협력 계획 - 마곡산업단지 내 AI 기업·연구기관·대학 등과의 협력, 공동연구·기술교 류·인재양성 등 AI 산업생태계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 □ □ □ 점수 합계 (해당란 체크 후 점수 합계. 총점 40점) [표 3] AI산업 육성계획 가점(40점) 평가 체크리스트 - 88 - 클러스터 적합성 가점 평가 체크리스트 점수 체계 ① 클러스터 업종 적합 여부 - 신청 업종이 해당 필지 클러스터(BiT·BmT)의 육성 업종에 부합하는가? * 해당 업종의 컨소시엄 내 출자 비율로 평가 매우 부합(10점) * 비율: 70~100% □ 부합(5점) * 비율: 30~69% □ 미부합(0점) * 비율: 30% 미만 □ ② 앵커 자원과의 실질 연계 계획 - 인접 앵커 기관 또는 시설과의 공동연구·기술협력·공급망 연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③ 산업 생태계 기여(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 마곡 내 동종·연관 기업·연구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집적 효과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는가?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0점) □ 점수 합계 (해당란 체크 후 점수 합계. 총점 20점) 다. 클러스터 적합성 가점(20점 부여) [표 4] 클러스터 적합성 가점(20점) 평가 체크리스트 라. 산업시설 비율에 따른 가점(40점 부여) 가 점 1~8 9~16 17~24 25~32 33~40 L5 (복합거점) 50%이상~55%미만 55%이상~60%미만60%이상~65%미만 65%이상~70%미만 70%이상 L1·L2·L4·L6 (도시연계) 50%이상~60%미만 60%이상~65%미만65%이상~70%미만 70%이상~75%미만 75%이상 L3·L7 (업무특화)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70%이상~75%미만 75%이상~80%미만 80%이상 주. 단, 서로 다른 유형의 블록을 통합 개발하는 경우 가점은 도시연계형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함 [표 5] 산업시설 비율에 따른 가점(40점) 마. 섹션 및 블록단위 통합개발 가점(60점 부여) 통합 범위 필지 개발 섹션 개발 블록 개발 추가 필지당 1개 섹션당 1개 블록당 점수 5점 30점 60점 주1. 총 가점의 만점은 60점으로 하며, 2개 필지 이상 통합개발 시부터 가점 적용됨(1개 필지 단독개발 시 0점) 주2. [표 7] 통합개발 가점 관련 섹션(SECTION) 구획도 참고 [표 6] 통합개발 규모에 따른 가점(60점) - 89 - [표 7] 통합개발 가점 관련 섹션(SECTION) 구획도 ※ L7 블록에 대한 시설설치 계획의 공공성 확보방안 심사 시(정성평가), 공사에서 추진 중인 L7 특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예정 연번 포함 필지번호 면적(㎡) 분양금액(원) 섹션 1 L1-1 L1-2 6,064 43,697,419,130 섹션 2 L3-2 L3-3 7,684 55,168,465,260 섹션 3 L4-1 L4-2 L4-7 L4-8 15,326 115,093,494,720 섹션 4 L4-3 L4-4 L4-5 L4-6 13,607 105,453,042,280 섹션 5 L5-1 L5-2 L5-7 L5-8 10,617 81,870,830,080 섹션 6 L6-1 L6-2 7,479 55,306,451,410 섹션 7 L6-3 L6-4 13,060 100,304,804,550 소 계 73,837 556,894,507,430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원문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