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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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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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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 우편 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이메일 : min4003@gdtp.or.kr

문의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39-5132, min4003@gdtp.or.kr

원문 상세 내용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_굴뚝_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_지원사업_모집공고문.hwp]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40호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모집 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 나.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12. 31. 다. 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2 지원항목 가.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나.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이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연 1회에 한하여 지원) ①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 연도에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다. 정도검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26년 정도검사 대상여부 사전확인 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3 보조금 지원기준 가.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금액 자부담(40%) 국비(40%) 지방비(20%) 먼지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35,640 17,820 35,640 광투과법 18,787 7,515 3,757 7,515 광산란법 19,455 7,782 3,891 7,782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2,899 6,449 12,899 멀티(2항목) 57,092 22,837 11,418 22,837 멀티(3항목) 57,877 23,151 11,575 23,151 멀티(4항목 이상) 61,310 24,524 12,262 24,524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2,444 1,222 2,444 열선식 8,692 3,477 1,738 3,477 초음파식 14,507 5,803 2,901 5,803 산소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4,964 2,482 4,964 샘플링타입 10,747 4,299 2,149 4,299 데이터로거 8,437 3,375 1,687 3,375 중간자료수집기 7,479 2,991 1,495 2,991 주) 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 기존 장비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제출 3.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 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항목에서 제외 4. 상기 측정 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 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설치비는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6.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나.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금액 자부담(40%) 국비(40%) 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7,920 3,960 7,920 2주 1회 점검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주) 1. 보조금 신청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유지관리비용이 지원 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소각시설 주 1회 점검 기준 신청 시,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 제출 3.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 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4.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다. 정도검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40%) 국비(40%) 지방비(20%)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978 391.2 195.6 391.2 (나) 가스 916 366.4 183.2 366.4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기준) 1,343 537.2 268.6 537.2 (라) 유속계 528 211.2 105.6 211.2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정도검사비 신청 시, 해당 측정기기의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필수 ※ 당해연도 정도검사 예정인 경우, 신청 단계에서 전년도 정도검사기록부를 제출하고, 결과보고 시 당해연도 정도검사기록부 제출 3. 멀티측정기기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검사항목 1개당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된 최종 지원금액에서 10원 단위 절사 후 신청 4.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 보조금 신청금액과 확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2026. 6. 4. (목)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우편을 통한 서류 제출 ※ 우편접수 전 담당자 메일을 통한 서류 사전 검토 가능 - 접수처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김민성 주임 -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김민성 주임 (☎ 031-539-5132 또는 min4003@gdtp.or.kr) 다. 신청서류 목록 연번 내 용 비고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서식 1, 2] 2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중소기업 확인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3] 5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6 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정도검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스택앤스카이 염화수소 항목 전송화면 캡처본(해당시 제출)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비 신청시 제출)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8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붙임 2] 9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붙임 3] 10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4] 11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잔액 0원 증빙서류 포함 ※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5 사업 진행 절차 단 계 별 추 진 절 차 사업공고 ??경기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 접수 및 서류 검토 ??신청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류검토 및 보완 요구 ?? 현장조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사업장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 선정기업 통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착공신고 및 선금 요청(설치) ??선정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보조금 지급 요청(설치·운영) ??선정사업장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준공검사(설치)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 조사 ?? 보조금 지급(설치·운영)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보조금 사용 관리·점검 ??보조금 지급(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선정사업장) ?? 정산 및 결과보고 ??선정사업장 보조금 사용 정산 및 결과보고 6 기타사항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도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23. 2.)」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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