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지원 혜택
- 업체당 최대 60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경영, 금융,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여부 결정
준비 서류
-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
- 수수료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작 성 방 법
- 설립 연월일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신청 방법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ㆍ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ㆍ접수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ㆍ지부)로 제출 - 기술ㆍ경영혁신 지원 :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융자 지원 :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및 지역본ㆍ지부 별첨1 참조
원문 상세 내용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기술ㆍ경영 혁신 및 융자 지원
- (기술ㆍ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공고문: (공고문) 2026년_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hwpx]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 근거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 (중점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여부 결정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2. 세부지원내용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①
②통상영향조사
③통상영향심의
④
⑤컨설팅·융자 연계
지정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작성
신청서 검토 후
현지 영향(우려)
조사 실시
심사위원회 개최
(수시)
최종검토 및
지정 결정
각 사업 절차에
따라 연계지원
◦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
◦ (통상영향조사) 전문가(관세사) 중심으로 구성된 통상영향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통상조약 등에 대한 영향 여부 판정
◦ (통상영향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이 통상영향 여부에 대한 심의 실시
◦ (지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업에게 개별 통보
□ 기술·경영혁신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규모
자부담(최소)
지원금(최대)
총사업비
비율
금액
비율
금액
100억 미만
0%
-
100%
20백만원
20백만원
100억 이상~500억 미만
10%
2백만원
90%
18백만원
20백만원
500억 이상
20%
4백만원
80%
16백만원
20백만원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지원절차)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혁신 방향을 수립 후 우수 컨설팅사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①
② 사전진단
③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④ 중간점검
⑤ 완료점검
및 사업비지급
기술·경영혁신
지원신청
현장진단을 통해
혁신 방향성 수립
컨설팅사 매칭 및 3자협약 후 착수
총 투입일수의 1/2 경과일 이후
완료점검 수행 후
사업비 지급
- (신청·접수)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사전진단) 기업분석(역량, 외부환경 애로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지원 지원 로드맵 제시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을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후 3자 협약* 및 자부담(부가세포함), 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간·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중간‧완료점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종 컨설팅 결과 점검 후 사업비(잔금) 지급
□ 융자 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점지원) AI 신규 공정 도입·접목, 생산 라인 개편 등 인프라 구축(시설)을 추진중인 기업
◦ (대출한도) 연간 60억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 70억)
- (시설자금) 10년 이내(담보부 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담보부·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2.0%(고정)
◦ (지원절차)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지정자는 지정된 해로부터 5년간 조사·연구,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정통보 후에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공고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운영규정), 중진공 내부지침의 해석에 따름
□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구분
전 화
본사(기업성장지원처 통상변화대응지원팀)
055-751-9703, 9708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별첨1]
별첨 1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문의처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02-769-6425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02-2013-9822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40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101~102호
02-2023-4312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032-837-7023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032-560-2375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68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031-760-9009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031-783-0605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031-899-9106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50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36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9-9374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53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044-860-8309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76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3-230-6813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043-841-3613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25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063-460-9822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13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31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77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14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054-440-5923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6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32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051-630-7434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5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052-703-1125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76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16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6
별첨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서식
【서식 1】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정리번호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한글
법인등록번호
영문
성명(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공장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업종
업종명
업종코드
소 재 지
본사
사업장
연 락 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주소
팩스
신청
현황
근로자수
사무직
명
자산총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생산직
명
주생산품목
한글
영문
통상영향
품목
한글
영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사실 입증서
수수료
없음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설립 연월일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3. 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4. 사무직란과 생산직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
▶
접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통상영향 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통보
◀
결정
(산업통상부)
【서식 1-1】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정리번호
관리번호
Ⅰ. 기업 개황
기업개요
( 년 기준)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목
통상영향
(우려)품목
매출액
(백만원)
매출
구성비 (%)
수출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수출액 (%)
회사연혁
(별지사용 가능)
연 월 일
주요내용
(해당항목별로 일자 순으로 요약기재)
※ 회사설립일, 설립후 변동사항, 상호변경 유무,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사항(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여부 기재
관계(관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회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 생산품
소유지분
주요 경영진 현황
( 년 월 일 현재)
직위
성 명
주요경력
주주상황
( 년 월 일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금액
비율(%)
※ 전체 비율의 합계는 100%일 것 (단, 5% 이하의 주주들은 기타주주로 합쳐서 기재)
(7쪽 중 제2쪽)
Ⅱ. 통상영향(우려)에 관한 사항
1. 통상영향 (우려) 개요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은「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해 아래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상영향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을 말합니다.
구분
요건 해당 여부(‘√’표시)
가. 실질적 영향의 내용
(영향 우려 기업은 우려 항목에 표시)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0분의 5 이상 감소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에 해당
나. 통상영향 품목 개요 및 영향의 주된 요인
통상영향(우려)
품목
품목명
제조공정
규격・모델
※ 통상영향품목이란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수출입 변화가 발생한 품목으로서, (1)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 또는 (2)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의 원재료나 중간생산물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
조약명
내용
□ 상품 관세 양허
□ 서비스 양허
□ 통상 규범
(내용: )
※ ‘관련 통상조약 등’은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의 변화
□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의 증가
※ 동종품목이란 상품의 경우 물리적 특성(구성요소 포함),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6자리 이상)가 동일(겉모양에서만 경미한 차이가 있음)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를 말하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의 목적ㆍ수단, 서비스의 품질, 수요자의 범위, 규제법령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쟁품목이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기능(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의 감소
※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서비스)에 사용(투입)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합니다.
□ 최종생산품 수출의 감소
(7쪽 중 제3쪽)
2.무역 변화 사실에 대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
◇ 상기 1. 나. ‘무역의 변화’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통계는 무역협회(kita.net) 또는 관세청(customs.go.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영향발생기간동안(6개월)의 수출입과 직전년도 동일기간동안의 수출입의 증감을 비교합니다.
※ 물품에 따라 수량으로 수입물량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량단위로 증감을 계산합니다
◇ 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구체적 통계가 없을 시 무역변화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동종 또는 경쟁 업종의 한국 내 지점 설치, 외국인 투자의 증대 또는 해외투자의 철수 등)
◇ 영향발생기간은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있는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선정한 기간을 말하며, 비교동일기간은 영향발생기간 직전연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
가.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기업생산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 관세품목분류번호는 관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준으로 6단위 이상, 가능하면 10단위로 기재합니다.
수입국가명
구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입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향발생기간동안의 수입
( 년 월 일 ~ 년 월 일)
증감률
(B-A)/A
금액
중량
수량(A)
금액
중량
수량(B)
품목번호
* 단위 : 천kg, 천$, %
※ 경쟁품목 수입 증가의 경우, 기업생산품과 수입물품 간 상품의 기능, 소비자 평가, 상업적 용도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적 수입 증가(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물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의 경우 비교동일기간 동안 및 영향발생기간 동안의 국내생산 자료(사업자 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에서 파악한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수입 감소
기업생산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 관세품목분류번호는 관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준으로 6단위 이상, 가능하면 10단위로 기재합니다.
수입국가명
구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입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향발생기간동안의 수입
( 년 월 일 ~ 년 월 일)
증감률
(B-A)/A
금액
중량
수량(A)
금액
중량
수량(B)
품목번호
* 단위 : 천kg, 천$, %
※ 최종생산품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투입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적 수입 감소(수입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수요 대비 수입물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의 경우 비교동일기간 동안 및 영향발생기간 동안의 국내수요 자료(사업자 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에서 파악한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최종 생산품 수출 감소
기업수출 품목명 및 관세품목분류번호 (HS코드)
※ 관세품목분류번호는 관세법 제84조에 의한 품목구분기준으로 6단위 이상, 가능하면 10단위로 기재합니다.
수출국가명
구분
비교동일기간동안의 수출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향발생기간동안의 수출
( 년 월 일 ~ 년 월 일)
증감률
(B-A)/A
금액
중량
수량(A)
금액
중량
수량(B)
품목번호
* 단위 : 천kg, 천$, %
※ 신청기업을 기준으로 통상영향품목에 대한 수출 통계를 기재합니다.
(7쪽 중 제4쪽)
3.기업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
◇ 실질적 영향이란‘매출 또는 생산량이 5/100 이상 감소했거나, 영업이익ㆍ고용인원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매출 또는 생산량이 5/100 이상 감소한 수준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영향발생기간은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있는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업이 선정한 기간을 말하며, 비교동일기간은 영향발생기간 직전연도의 동일기간을 의미합니다.(영향이 우려되는 기업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영향 예상치는 영향발생우려기간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 상기 1. ‘가. 실질적 영향의 내용’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ㆍ매출액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기업: 매출, 고용에 관한 사항
ㆍ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기업: 생산, 고용에 관한 사항
ㆍ매출・생산 모두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지 않은 기업: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
◇ 다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통상영향을 받은 분야와 기타 분야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가. 매출
(영향우려 기업은 영향발생기간 란에 영향 예상치를 기재)
구분
비교동일기간(A)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향발생(우려)기간(B)
( 년 월 일 ~
년 월 일)
증감률
(B-A)/A
통상영향 분야
기타 분야
합계
* 단위 : 천원, %
나. 생산
(영향우려 기업은 영향발생기간 란에 영향 예상치를 기재)
구분
비교동일기간(A)
영향발생(우려)기간(B)
증감률
(B-A)/A
통상영향 분야
기타 분야
합계
* 단위 :
○, %
※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영업이익, 가동률, 고용, 재고에 관한 사항은 영향(우려)기업의 영향발생(우려)기간의 피해가 ‘매출 또는 생산량의 5/100 이상 감소’수준에 상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 영업 이익
(영향우려 기업은 영향발생기간 란에 영향 예상치를 기재)
구분
비교동일기간 (A)
영향발생(우려)기간 (B)
증감률
(B-A)/A
통상영향 분야
기타 분야
합계
* 단위 : 천원, %
※ 영업이익 계산시 판관비(판매활동과 기본적인 본사활동(광고, 홍보, 전사관리, 연구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는 합리적 기준(예 : 매출액 기준 배분)으로 배분
(7쪽 중 제5쪽)
3.기업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
라. 가동률
(영향우려 기업은 영향발생기간 란에 영향 예상치를 기재)
구분
기간
비교동일기간 (A)
( 년 월 일 ~
년 월 일)
영향발생(우려)기간 (B)
( 년 월 일 ~
년 월 일)
증감률
(B-A)/A
통상영향 분야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기타 분야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합계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b/a)
* 단위 :
○, %
마. 고용
(영향우려 기업은 영향발생기간 란에 영향 예상치를 기재)
구분
비교동일기간
영향발생(우려)기간
증감률
(B-A)/A
통상영향 분야
기타 분야
합계
* 단위 : 명, %
※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기간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다음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② 비상근 촉탁 근로자
③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 배우자
④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⑤ 위 ③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 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바. 재고
(영향우려 기업은 영향발생기간 란에 영향 예상치를 기재)
구분
비교동일기간
영향발생(우려)기간
증감률
(B-A)/A
통상영향 분야
기타 분야
합계
* 단위 :
○, %
(7쪽 중 제6쪽)
4.무역 변화와 기업의 실질적 영향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빙
(근거자료는 별도 제출)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영향품목 수출입 변화가 신청기업의 생산 또는 판매단가 변동, 신청기업 생산품목 수요자 또는 거래처의 수요 변화(주요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남품단가 변동 등), 국내외 판로 변화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고금리, 기술개발, 소비자 기호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외국생산자 및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등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영향품목의 수출입 변화 외의 요인이 기업의 매출 또는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 제7쪽)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통상영향(우려) 입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받은 기업의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받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신고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 통상영향에 관한 사항은 신청기업이 동 서류와 함께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영향우려에 대한 정황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 심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통상영향 심의)
▼
융자 지원
(융자심사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검토 후)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지원 적정성 여부 검토 후)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6.>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정리번호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번호
통상영향 품목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주소
팩스
신청
내용
지원 희망분야
세부 내용
생산관리
재무관리
기술개발
인사ㆍ조직
영업ㆍ수출ㆍ마케팅
노무ㆍ안전ㆍ환경
디지털ㆍ정보시스템
기타 분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1. 담당자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란은 신청인 대표 연락처가 아닌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전문가(전문기관)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 및 세부 내용을 기재하되, 복수 이상의 분야에 기재할 경우 지원 희망 우선순위를 함께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지원 결정
【서식 3】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2. 26.>
융자지원신청서 ([ ]신규 [ ]추가)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정리번호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한글
법인등록번호
영문
성명(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업종
업종명
업종코드
소재지
본사
사업장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주소
팩스
신청
현황
근로자 수
사무직
명
자산총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생산직
명
신청금액
시설자금
백만원
필요 금액
시설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운전자금
백만원
담보 또는 보증
[ ]신용 [ ]부동산 [ ]기타
[ ]보증 ([ ]신용보증기금 ( )지점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점 )
희망대출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은행 지점 [ ]기타(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된 서식을 말합니다)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설립 연월일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3. 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4. 사무직란과 생산직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신청
▶
접수
▼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적합성 검토
▼
융자 지원 검토
▼
통보
◀
지원 결정
【서식 3-1】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12. 26.>
통상변화대응계획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정리번호
관리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한글
법인등록번호
영문
성명(대표자)
한글
생년월일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월일
업종
업종명
업종코드
소재지
본사
사업장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홈페이지 주소
팩스
1. 계획의 개요
통상영향 개요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추진 목적
시설 설치장소
이행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추진계획요약
기술
(서비스)
수급 계획
인력수급
계획
(6쪽 중 2쪽)
사업추진계획요약
설비추진
계획
판로확보
계획
※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기간 내 기존 기술과의 연관성, 기존 인력ㆍ설비ㆍ거래처 활용여부 또는 신규 채용ㆍ투자계획ㆍ거래처 확보계획 등을 기술
2. 세부추진계획
가. 통상
변화
대응
계획
상의 생산제품(상품 또는
서비스)
개요:
기존 또는 신규
제품명
(상품 또는
서비스명)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또는
서비스
주요내용)
기술(서비스)
품질경쟁력
- 대체ㆍ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상품(서비스)
개발계획
및 생산/
증산 계획
기 대 효 과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 자원활용 등)
※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핵심기술(서비스)을 기술
(6쪽 중 3쪽)
나.계획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계획
시장성
판매형태
주문판매( %),시장판매( %),임가공( %),(내수 %, 수출 %)
경
쟁
현
황
제품명
시장
국내생산
주요기업체명
같은 업계에서의 지위
경쟁
1순위
2순위
시설능력
시장지위
※ 시장규모는 금액 또는 물량기준으로, 같은 업계에서의 지위는 상ㆍ중ㆍ하로, 경쟁상태는 과당ㆍ보통ㆍ 독점으로 기재
판매계획
(단위: 백만원)
품목명
(상품 또는 서비스)
해당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생산능력
(수량ㆍ금액)
판매처
(업체명)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합계
* T: 기준연도
※ 4사분기 신청업체의 경우, 차기연도가 1차년도에 해당함.
※ 수출금액은 원화로 환산표기하고 추정기준환율을 기재함( 1$ : 원)
※ 주요품목(상품 또는 서비스)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합산기재함
다.설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시설명
규격
수량
단가
필요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설치 시기
※ 필요시 별지작성
(6쪽 중 4쪽)
라. 자금
조달
계획
총 필요
(단위: 백만원)
구분
명세
금액
시설
자금
기계시설
시험검사설비
기타
운전
자금
기술개발비용
원자재ㆍ부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등
기타
합계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 필요 금액
시설
운전
조달
계획
자체자금
시설
운전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 융자
시설
운전
은행자금
시설
운전
마.기술ㆍ 경영
혁신
지원
추진
계획
구분
내용
추진목적
추진시기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
※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은 구체적으로 기재
(6쪽 중 5쪽)
바. 재무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직전연도
(T-1년)
해당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대차대조표
총자산
자기자본
손익계산서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 T : 기준연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변화대응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6쪽 중 6쪽)
작 성 방 법
1. 설립 연월일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업종명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3. 업종코드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신청
▶
접수
▼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검토
▼
융자 지원 검토
▼
통보
◀
지원 결정
별첨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통상조약 등*(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FTA는 ‘26.3월 기준 59개 국가와 22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발효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
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별첨 4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별첨 5
기술·경영혁신 지원 세부절차
단계
수행방법
수행주체
비고
신청‧접수
◦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제출
-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청기업
◦ 기 지원기업의 경우, 이전에 수진 받은 주제로 중복신청 불가
⇓
사전진단
◦ 지역본‧지부 기업 현장방문 실시
지역본‧지부
-
⇓
협약체결
◦ 주관기관,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체결
- 협약서 및 별첨서류
- 기술경영 혁신지원 수행계획서
지역본‧지부,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 이행보증증권은 기업부담금과 이에 대한 부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발급
- 협약기간 및 종료일로부터 4개월 포함
◦ 협약변경 시 컨설팅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제출
⇓
착수
◦ 지원기업은 착수 이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컨설팅기관으로 착수금 납부 후 확인서 및 납부확인증 제출[별지 제9호]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 지원기업이 지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원취소로 처리
◦ 착수 후 컨설팅 수행은 지원기업에서의 현장활동만 인정하며, 1일 6시간 이상 기준
- 컨설팅 수행일지는 수행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 컨설팅기관은 총 투입일수의 1/2 경과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역본‧지부에서 중간점검(현장방문) 실시
- 중간점검 평가표
- ‘정상진행’, ‘보완요청’, ‘실패’(60점 미만) 판정
지역본‧지부,
컨설팅기관
◦ 수행일수 15일 이하 컨설팅은 중간보고서 및 점검 생략 가능
◦ 실패 과제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컨설팅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역본‧지부에서 완료점검(현장방문) 실시
- 완료점검 보고서
- 70점 이상 획득시 ‘성공’ 판정
지역본‧지부,
컨설팅기관
◦ 70점 미만 획득시 ‘실패’ 판정
- 컨설팅기관은 기 지급받은 착수금 반납
◦ 실패 과제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사업비 지급
◦ ‘성공’과제에 사업비 지급(본부 → 컨설팅기관)
- 지원기업이 컨설팅기관에 부담하여야 할 잔금(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세)의 입금내역 확인 후 지급
본부,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
별첨 6
통상조약 등의 범위
연번
조약명
약칭
상대국
1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칠레
FTA
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싱가포르
FTA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FTA
FTA
비고1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한-ASEAN
FTA
비고2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
CEPA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
비고3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페루
FTA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한-튀르키예
FTA
10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호주
FTA
11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캐나다
FTA
1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뉴질랜드
FTA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베트남
FTA
15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콜롬비아
FTA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중미
FTA
비고4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영
FTA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비고5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이스라엘
FTA
20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캄보디아
FTA
2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
2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한-싱가포르
DPA
23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IPEF
비고6
2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및 의정서」
DEPA
비고7
25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필리핀
FTA
통상조약 등의 범위(제2조 관련)
비고1)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비고2)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비고3)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비고4) 코스타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공화국, 온두라스공화국, 니카라과공화국, 파나마공화국
비고5)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뉴질랜드
비고6) 미합중국, 일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필리핀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공화국, 피지공화국
비고7) 싱가포르공화국, 칠레공화국, 뉴질랜드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산업통상부
- 원문 공고
- 산업통상부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