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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별 융자 지원 - ESCO 투자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생산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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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2. 자금지원 개요

준비 서류

  • 검토/심사
  •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
  •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시행
  • (공단 ⇄ 자금추천위원)
  • 추천결과 통보
  •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 발급 : 자금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출력
  • (공단 → 자금신청자)
  • 기성발생/대출심사
  •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 (자금신청자 ⇄ 은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처 (ESCO투자사업 관련 문의) 052-920-0493,5 / (추천심사 관련 문의) 052-920-0493~5 / (기타 제도 관련 문의) 052-920-0484

원문 상세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별 융자 지원 - ESCO 투자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 생산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50억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hwp]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의 신청·대출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기관”이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추천”이란 공단이 자금 실수요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출”이란 공단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승인”이란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요자금”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소상공인”이라 한다. 8.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이하 “ESCO"라 한다)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시설의 개체”란 동일 사업장에서 기존시설 또는 공정을 유사목적·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폐기하는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장에 대체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개체로 본다. 14. “사업의 착수일”이란 계약일자(외국으로부터 주요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자 또는 최초 송금일자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말한다. 다만, 복합공정에서 전체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이 계약일자와 다른 경우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란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 제4조(지원대상자) ① 자금지원대상자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비영리법인 4. 공공기관 ② ESCO 투자사업의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을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대기업 ESCO에도 지원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2.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가 100(TOE/억원) 이상이면서 추천 대상금액이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 ④ 세부사업별 자금지원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자 금 지 원 대 상 자 1. ESCO 투자사업 ㅇ에너지사용자와 성과확정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생산시설 설치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제5조(지원대상사업) 자금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표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대 상 사 업 1. ESCO 투자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1에 해당하는 사업 - 다만, 성과확정계약은 별표 3의 대상사업에 한함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가~자목에 해당하는 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업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ㅇ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제2의 자목, 에 해당하는 사업 제6조(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세 부 사 업 명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300억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3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50억원 이내 주1)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2)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주3)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4) 해당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주5) ESCO 투자사업은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① 자금지원의 범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②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한다. 다만, 절약시설설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은 90% 이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한다. 1. ESCO 투자사업(단, 대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에너지사용자인 경우는 제외)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다만,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한함)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10%p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2.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 3.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중견 기업 제3장 자금신청 및 추천 제8조(자금신청)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전에 자금 추천 신청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서 정한 자금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금지원비율을 고려한 최소 자금추천 가능한 금액 이상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신청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신청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ESCO투자사업에서 단열 개·보수사업의 최소 신청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공단은 특정 자금지원 대상설비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 자금 접수기간에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연도 사업비는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자금추천 신청의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정한다. 제9조(추천심사) 공단은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자금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자금지원비율 상향 신청사업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체 서류검토 후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 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7. 자금추천 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8.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제10조(추천심사기준)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업별 자금추천 신청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지원확대, ESCO산업 활성화, 고도화된 기술(AI 등) 활용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범위) ① 공단은 해당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해당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2.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개시일 이전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연도에 다시 추천할 수 있다. ②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 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③ 공단은 추천취소, 추천포기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예산규모의 40% 범위 내에서 초과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추천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자금추천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공단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추천취소 등) ① 공단은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은 해당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공단은 해당업체 및 특정설비 등에 대하여 자금추천심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제14조(변경신청) 공단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부터는 해당연도 추천금액을 다음 연도 추천금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대상자 확인) ① 자금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2.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3. KEEP30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1. 개인사업자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 ① 자금추천 심사 등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자금추천 대상사업은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을 한다. 다만, 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추천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 자금추천을 할 수 있다. ③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4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추천할 수 있다. ④ 같은 위원회 산하에 자금지원 대상 설비의 검토를 위한 설비 조정심의위원회를,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해 자체성과평가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7조(대상시설의 공모) 공단은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 공모를 연중 실시하여, 연 1회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일정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자금지원 대상시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설비는 지침 개정 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대상시설의 조정) ① 자금지원 대상시설 및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설비조정심의위원회의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거나 대상시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외 또는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발생 등으로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설비 및 특정업체의 제품 또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금지원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제19조(대출신청)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대출승인)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공단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 대출승인일은 해당연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승인일, 승인금액)을 자금인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기한)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해당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해당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자금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다음 연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액은 제6조의 해당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대출금의 지급)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출방법) ①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해당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출관리) ① 자금사용자는 해당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공단 또는 금융기관은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5조(자금추천·대출승인 취소) ①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② 공단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연도 내에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취소 된다. ④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되거나 4분기에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하는 사업의 신청자는 해당연도 및 다음 연도에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별표 1]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3사분기 이내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 연도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취소 제외) 공단은 제25조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한 경우 최초인출시한은 해당연도 마지막 대여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27조(대출상황 보고) 공단은 이 지침에 의한 대출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계사무의 위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 ① 금융기관(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단,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에는 공단이 회수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ESCO가 제30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융자금 등이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경우 제29조(위반시 조치) ① 금융기관은 제28조제3항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조항 제1호는 대출일 다음날부터, 제2호는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지원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1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28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해당 사업자에게 20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의 상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금융기관은 제28조제2항의 경우에 상환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은 제5항의 상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상환완료시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상환) ESCO투자사업 중 성과확정계약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에 약정한 투자비상환기간이 종료되면 ESCO는 종료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대출취급)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가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측정·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산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자금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자체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매년 8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변경운용) 공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침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을 변경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지원 세부기준) 공단은 이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집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세제지원) 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열병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제지원 대상자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자금사용자와 자금사용자 이외의 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③ 세제지원 대상자가 공단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3호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인을 신청할 경우, 공단은 에너지절감효과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 기한)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천된 계속사업의 자금지원 대상 및 조건(제4조부터 제7조까지)은 최초 추천 연도의 지침에 따른다. 자금지원 내역 (요약) 1.ESCO 투자사업(∼)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폐열이용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 시설 및 사업 ②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절감효과 5%이상) 2.절약시설 설치사업(∼)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열병합발전설비 ⑥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이용 보일러 가스 온수기 축열기(Accumulator) 유리 화학강화로 ⑪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폐열회수형 용해로 전기 유도용해로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전기 침적식 보온로 고온 도가니 전기로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폐열 이용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열회수형 버너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폐열이송설비 축열식 연소장치(R.T.O)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응축수 회수시설 증기 재압축장치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 설치사업 ㉱ 동력설비 인버터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유체커플링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고온 응축수 펌프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 변압기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회생제동장치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전동식 CNC 선반 ㉲ 염색 및 제지설비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저욕비 염색기 자동 사염 건조기 히트셋팅기(Tenter) 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 증발 및 농축, 건조설비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적외선 건조기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인쇄용 건조장치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건물냉난방·조명·공조설비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제습 공조장치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건물 에너지절약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단열 개·보수사업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창세트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정책사업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수요관리 설비설치사업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가스히트펌프 흡수식 냉방시설 상용자가발전 설비 연료전환 사업 전력저장장치 ㉸ 생산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별표 1] 자금지원 세부내역 구 분 자금지원 세부내역 비 고 1. ESCO 투자사업 ESCO 투자사업(공통사항) ESCO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 ①~의 시설 설치를 ESCO 또는 ESCO와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 사용자가 실시하는 사업 - 지원 범위 : 해당시설, 계측장비, 소프트웨어, 진단비용, 사후관리비(MRV 포함),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과 연계되어 에너지사용자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외자설비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폐열이용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별표 1]의 ㉮∼㉷ 시설 및 사업 온실가스배출감축설비 설치사업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온실가스감축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설비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지원 기타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 ~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시설로 개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한 시설 2. 절약시설 설치사업 ㉮ 보일러 및 요‧로 설비 절약시설 설치사업(공통사항) - 절약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다만, 사업 성격상 에너지절감 효과 산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가능할 것 열병합발전설비 -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이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 다만,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⑥노후 보일러 교체 - 설치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폐열이용 보일러 -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가스 온수기 - 가스를 열원으로 순간온수를 생산하는 설비 ·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축열기(Accumulator) - 부하변동 안정화를 위한 축열 장치 유리 화학강화로 - 화학적 처리를 통해 유리의 강도를 강화하는 장치 ⑪에너지절약형 유리용해로 - 용해실과 작업실을 분리하여 용해효율을 향상시킨 용해로 · Submarine 또는 Deep Throat 방식이며, 축열구조를 갖춘 것 폐열회수형 용해로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용해 장치 전기 유도용해로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용해하는 장치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 전기유도현상을 이용하여 금속물체를 가열하는 장치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 가스 또는 유류를 열원으로 피가열물체를 가열 및 열처리하는 장치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 배가스 폐열을 회수하는 설비를 갖춘 것 · 공연비 및 로내온도 제어기능을 갖춘 것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 - 진공상태에서 고압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처리물 표면에 질소이온을 침투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열처리 장치 전기 침적식 보온로 - 가열장치가 용탕 안에서 직접 가열하는 보온로 고온 도가니 전기로 - 내화물로 둘러싸인 도가니를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 롤러허스(RollerHearth) 킬른 - 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성품을 롤러에 의해 운반하는 킬른 ㉯ 폐열이용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 폐열이나 냉열을 회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열풍, 온수, 증기, 동력 등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폐열회수형 버너 -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 폐열 또는 폐압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 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부생가스를 이용하는 장치 · 가연성 부생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 발생열을 이용하는 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 폐열이송설비 - 공정폐열, 폐가스 등 폐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거나 받기 위한 설비 축열식 연소장치(R.T.O) - 축열재를 통해 폐열을 회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촉매 연소장치 - 촉매(백금, 팔라듐 등)를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연소하고 연소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장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정폐열, 폐수열 등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또는 ‘도시형 냉난방 융복합설비’로서 연료전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 냉동냉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제상시 이용하는 장치 응축수 회수시설 - 응축수를 회수하여 보일러급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 증기 재압축장치 - 저압의 증기를 압축하여 고압의 증기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 동력설비 인버터 - 부하에 따라 전압 및 주파수를 가변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모터전력부하 제어장치 - 부하전류를 분석하는 전력분석장치가 부착되어 인버터를 제어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 인버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유체커플링 - 유체를 매개체로 하여 입력축의 회전을 출력축에 전달하는 장치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 부하변동에 따라 영구자석(마그네틱)과 도체의 거리를 조정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는 장치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 인버터 제어에 의해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장치 ㆍ 설치용량(kW)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인 경우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제품에 한함 고온 응축수 펌프 - 100℃이상의 고온 응축수를 이송하는 펌프 삼상유도전동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삼상유도전동기 고효율 변압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표준소비효율 이상의 변압기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 서보모터를 통해 제어하는 사출‧블로우‧진공 성형기 회생제동장치 - 동력설비 동작시에 낭비되는 전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전력을 다시 생산하는 설비 · 한국전력에서 고효율기기로 승인한 제품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 - 인버터 제어에 의해 부하에 따라 전동기 회전수를 조절하는 진공펌프 고효율 라인농축 스크류프레스 탈수기 - 슬러지를 탈수 처리하여 부피와 중량을 감량함으로써 매립, 소각, 고형화가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 하수처리공정의 미세기포 발생설비 - 기포의 입경 크기를 미세화 할 수 있는 공정을 통해 일반 공기부상법에 비해 효율을 높여 동력비(에너지비용)를 절감하는 설비 전동식 CNC 선반 - 주축계의 유압 유닛 또는 유압 실린더 기능을 전동식으로 개체한 CNC선반 ㉲ 염색 및 제지설비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 밀폐구조로 증기의 누설을 방지하는 원단 수세장치 · 수세온도가 자동조절 되는 것 정련·표백 연속처리 장치 - 정련, 표백을 연속처리하는 구조로 중간에 수세조가 없는 것 저욕비 염색기 - 피염물에 대한 염액의 중량비가 낮은 염색기 · 포염은 1:5이하, 사염은 1:6이하인 것 자동 사염 건조기 - 탈수, 건조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사염 건조기 · 블로워로 열풍을 순환하여 건조하고, 세퍼레이터가 설치된 것 히트셋팅기(Tenter) - 열풍을 공급하여 원단의 주름을 방지하고 직물의 형태, 색상을 고정시키는 장치 · 내부온도에 따라 가열장치의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배기열습도를 감지하여 배기량 자동조절이 가능한 것 무장력 연속 스티머(증열기) - 날염된 원단에 증기를 공급하여 장력을 가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염료를 고착시키는 장치 압착탈수장치(Shoe press) - 한 개의 롤러와 한 개의 슈(Shoe)를 사용하여 지필의 함수율을 낮추는 장치 초지건조기의 밀폐 후드 및 배열회수장치 - 밀폐형 구조로 배열을 회수하는 장치 ㉳ 증발 및 농축, 건조설비 증기재압축식 증발농축장치 - 증발농축기에서 증발된 증기를 압축하여 증발열원으로 재이용하는 장치 증기 재이용 다중효용 농축관 - 증발관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저압의 다음 증발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장치 · 3중 효용관 이상인 것 회전식 디스크 건조기 - 원통증기자켓용기의 내부중공 회전축에 원통 디스크를 부착하여 피건조물을 간접 건조하는 것 적외선 건조기 - 적외선을 이용하여 건조하는 장치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 적외선을 이용하여 가열건조하는 도장부스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 LNG, LPG를 열원으로 피가열체를 직접 가열하는 것 인쇄용 건조장치 - 코팅 또는 인쇄시 원재료에 도포된 도료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장치 ·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자체열원으로 재사용할 것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 - 상변화물질을 이용하여 부하변동에 따라 자동 온/오프 제어로 압축기체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 또는 흡착식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드라이어와 조합한 수분제거 시스템 ㉴ 건물냉난방· 조명·공조 설비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 공기를 정화, 냉각, 가열, 가습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 · 배기열 회수장치, 정풍량특성 댐퍼, 실내 온·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비한 것 제습 공조장치 - 내부에 제습기능을 내장한 공조장치 · 제습장치로 공기를 제습하고 폐열로 제습장치를 재생시키는 것 원적외선 난방시스템 - 원적외선을 이용하는 난방장치 · 다만, 전기열원방식 및 바닥난방시설은 제외 스마트LED조명시스템 - LED램프/등기구를 스마트센서와 스마트제어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기능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기능별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어야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것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기존 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1등급의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으로 개체하는 사업 ㉵ 건물 에너지절약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 단열 개·보수사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단열재나 기밀성 창호 또는 기밀성 문으로 개체하는 사업 ·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단,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관련설비. 단, 공동주택은 제외 창세트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를 완료한 창세트(1등급에 한함)로 교체하는 사업 ․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하며,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 · 진단결과 에너지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한 사업으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수행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도 진단결과와 동일하게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수행하는 사업도 동일하게 지원 ㉶ 정책사업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통신기기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FEMS)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사업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 투자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절감효과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5%이상인 사업 · 다만, 발전사업자의 발전계통(보일러, 터빈, 발전기) 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집단에너지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열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열교환기는 포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시설에 한함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열수송시설 · 열수송시설 개체와 열수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설비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 새로이 개발된 에너지절약기술을 이용한 설비로 공단 이사장이 시범보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설비 ·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현재 평균적인 설비에 비해 에너지절약효과가 10%이상 가능한 것 · 다만, 소모품, 건축물기자재, 가전제품 등은 제외 ㉷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냉설비 · 한국전력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설비에 한함 가스히트펌프 - 가스엔진 동력으로 구동되는 냉난방장치 ·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흡수식 냉방시설 - 연소가스, 증기, 고온수 등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 및 냉온수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또는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는 설치용량(kW)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술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함 상용자가발전 설비 - 열병합발전,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발전 및 기타 연료 등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연료전환 사업 - 사용연료가 유류 또는 전기일 경우에 가스(LNG, LPG 등)로 전환하는 사업 · 가스 저장 및 공급설비에 한함 전력저장장치 - 전기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연계된 시스템은 제외 ㉸ 생산시설 설치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의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지원제외 설비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공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다만, 재생폐기물이 일부 혼소되는 소각로 및 해당 폐열을 이용하는 폐열이용시설은 지원)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LED 관련 기자재 - 필수적이지 않은 옵션, 여분 설비 ESCO 투자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이외의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 및 일반 사무·가전기기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는 시험성적서(최근 3년이내)가 없는 전기절전기 및 신개발 제품 -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설비, 정부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 기타 ESCO 투자사업으로 실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설비 - 공동주택(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에서 개별 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내역 또는 하자보수비 ※ 이 지침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대상시설 공모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유리 화학강화로, 폐열회수 이용설비(단, 냉열을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마그네틱 드라이브 커플링,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단, 블로우‧진공 성형기에 한함), 전동식 CNC 선반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이며, 폐열회수형 제상장치, 회생제동장치, 인버터 제어형 진공펌프의 자금지원대상 유효기간은 202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 1. 조치대상자 및 대상시설 ㅇ 자금추천시설을 시공하는 설치업체(대표자 포함) - 자금사용 위반행위 발생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는 포함한다. ㅇ 위반업체가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추천시설설치공사 - 다만,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사 완료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고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치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조치내용 가.설치공사 위반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설비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50%를 초과한 때 2) 위반금액이 전체 자금추천금액의 20%를 초과한 때 2년간 지원제외 1년간 지원제외 나.추천신청 등 위반 1) 자금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신청 하도록 안내 또는 권유 등을 한 경우 2) 기타 자금지원지침을 위반한 경우 2년간 지원제외 1년간 지원제외 3. 구제제도 ㅇ 공단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조치 계획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ㅇ 조치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이 제한기간 경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조치를 받은 자가 위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공단에 제한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빙서류(필요시 현장확인)를 검토후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공단은 누리집에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3] ESCO투자사업 성과확정계약 자금지원 대상사업 대상사업 비 고 고효율기자재 ㅇ 별표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ㅇ 별표 1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를 설치하는 사업 (단, 사출성형기에 한함)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ㅇ 별표 1 인버터제어형압축기를 설치하는 사업 [별표 4]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기준 지원비율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60 미만 60이상~100 미만 100 이상 에너지 절감률 (%) 40 미만 현행 현행 5%p 상향 40이상~60 이하 현행 5%p 상향 10%p 상향 60 이상 5%p 상향 10%p 상향 10%p 상향 비고 1. “에너지 절감효과”란 연간 에너지 절감량(TOE/년)을 추천대상금액(억원)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에너지 절감률”이란 사업전‧후 에너지사용량(TOE)의 차를 사업전 에너지사용량(TOE)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3. ESCO 투자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고문: [붙임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hwp]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1. 추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동 기준의 내용이 정부 관련규정(고시, 공고)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부 관련 규정에 따름 2.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정책융자금 ㅇ「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융자예산으로 지원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전체 지원 규모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95,000 30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2. 절약 시설 설치 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176,510 3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5,000 50억원 이내 합 계 276,510 * 전체지원규모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천 절차 ① 추천신청서 제출/접수 ▫ 자금신청자가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단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 finance.energy.or.kr (자금신청자 → 공단) ?? 신청서류 검토/심사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시행 (공단 ⇄ 자금추천위원) ?? ③ 추천결과 통보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 발급 : 자금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출력 (공단 → 자금신청자) ?? ④ 기성발생/대출심사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자금신청자 ⇄ 은행) ?? 대출실행 ▫ 금융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신청자에게 대출 실행 (은행 → 자금신청자) 4. 접수 일정 □ 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접수 ㅇ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다만,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 조정가능)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토요일․공휴일 제외), 단 매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기관 휴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접수 ㅇ 매월 추천신청 금액은 사업별 배정예산의 50% 범위에서 추천신청을 마감할 수 있음 ㅇ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수시 접수 가능하고,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및 지침 제4조 제3항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액을 예산 대비 1/3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5. 심사 방법 □ 심사대상 ㅇ 소요자금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은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금 추천 - 다만, 자금지원 지침 제9조의 자금추천심사 예외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자금추천 신청서 검토 후 자금 추천 * 소요자금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계속사업의 경우는 각 년도별 추천대상금액의 합계) □ 심사방법 ㅇ 심사대상금액별 심사방법 구 분 추천대상금액 20억원 이상 1억원∼20억원 미만 1억원 미만 심 사 (평 가) 자금추천위원회 (12인이내 오프라인 심사) 자금추천위원 (3~5인 온라인 평가) 공단 자체 서류 검토 ㅇ (공통사항) [별표1] 필수 구비서류 및 설비(사업)별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자금지원 대상 설비(사업) 여부 및 지원범위 확인 - 사업계획 타당성,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최종 대출시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재무건전성, 담보 등을 검토 ㅇ (20억원 이상) 자금추천위원회의 해당분야 전문가 12인 이내의 오프라인 심사 - 계속사업 중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서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함 ㅇ (1억원~20억원 미만) 자금추천위원회 소속의 해당분야 전문가 3~5인의 온라인 평가 ㅇ (1억원 미만) 공단 자체 서류검토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 공단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추천대상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도 오프라인 심사 가능 ㅇ 총 사업비(추천대상금액 기준)가 1억원 이상이면서 사업비의 30%이상 증감 등 사업내용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자금추천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거쳐야 함 ㅇ 자금지원 지침 [별표4]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른 지원비율 상향 기준에 따라 지원 우대하는 경우 자금추천위원의 평가를 거쳐야 함 * 단, 자금지원 지침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ㅇ 민원환경영향 우려 사업, 실태조사 시 설치확인이 어려운 설비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내용 확인 □ 심사기준 ㅇ 자금추천위원회 심사(평가)위원은 [별표2]부터 [별표5]까지의 각 사업별 ‘평가배점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점 부여 ㅇ 평가결과는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다만,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6. 추천 기준 □ 추천대상 ㅇ 최소 3인 이상의 자금추천위원회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결과가 70점 이상인 사업 ㅇ 공단 자체 서류검토를 통해 적격 판단된 사업 □ 처리기간 ㅇ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자금추천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은 30일 이내, 비대상 사업은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 다만, 추천신청서 보완기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추천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자금대출 ㅇ 추천된 자금은 주 1회(매주 목요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대여) * 다만, 대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대여 ㅇ 최초인출시한(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 인출 가능 -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해야함. 다만,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인출시한은 당해연도 말(마지막 대여일)까지 자동 연장됨 ㅇ 해당 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자금추천서에 명시된 시설의 설치 및 제작현황, 용역제공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금 집행내역(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실제 대출금액(추천금액)이 아닌 소요자금(총 사업비 또는 용역 계약금액) 전액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총액이 추천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최종인출 시 추천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 × 지원대상자별 융자지원 비율(70~100%) □ 추천 포기․취소․제외 ㅇ 추천포기 : 에너지사용자가 당해 추천받은 사업의 연내 추진이 어려워 에너지사용자가 스스로 추천을 포기하는 경우 ㅇ 추천취소 : 당해 추천받은 사업 중 최초인출시한(3개월 이내) 내에 예산 소진 등 불가피한 사유 및 추천포기 없이 30% 이상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지침을 위반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추천을 취소하는 경우 ㅇ 추천제외 : 추천신청서에 대한 온․오프라인 평가시 평가점수가 미달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7. 기타 사항 (1) 제출 및 확인 서류 □ 자금추천 신청자는 [별표1] 필수 구비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 □ 시공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시공업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지원 지침 위반사항 발생 시 최대 2년 이내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우대조건, 추천심사 시 가점 등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소상공인 제외) ㅇ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확인서” ㅇ KEEP30 참여기업,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ESCO기술인력 교육수료(증) 및 해당 인력이 재직중임을 증명(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추천 신청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여부를 추천신청시 확인 □ 자금추천 신청자는 연내 이행을 확약하며, 확약 미이행시 당해 및 다음연도 신청이 불가함을 추천신청시 확인(단, 3사분기 이내 자금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다음연도에 신청 가능) (2) 신청서 반려 □ 계약서, 상세내역서,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중소기업 확인서 등 [별표1]의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ESCO투자사업은 10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안 되거나 동일 사유의 보완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사후관리 위반업체(자금추천 신청자, 시공업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가 참여하는 사업 중 참여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 전년도 9월말까지 착수(계약)된 사업 □ 전년도 및 당해 연도에 추천 취소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 전년도 4분기에 자금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한 사업 또는 당해 연도에 추천포기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 자금추천 신청자가 추천심사 이전에 추천신청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신청 □ 평가점수가 미달하여 추천제외된 사업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4) 추천변경 및 추천포기 신청 □ 추천받은 사업의 사업비, 시설내역(수량, 모델명 등), 대표자, 설치장소 및 은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각 사업별 ‘추천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 * 다만, 당해 연도 추천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변경신청은 12월 이후 불가 □ 추천받은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추천포기 신청을 하여야 함 (5) 사업수행결과 보고 □ 자금신청자는 당해 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 희망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금융기관으로 제출 (6) 특이 사항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융자금 등을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청불가하며,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대출받은 자가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유예 대상 정기상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대출받은 자는 아래에 따라 상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상환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또는 해당 지침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확인된 지자체 문서와 매출증빙 등 재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환연기가 필요한 자료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검토, 구비(첨부)하여 공단에 상환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자금추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완 및 구비하여 유예 대상 정기상환일(3, 6, 9, 12월 매 15일) 전월 15일까지 최종 신청 완료하여야함 ㅇ 단, 대출 원리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상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에 의한 상환의 연기는 최대 1년 이내로 함 □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운용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함 □ 동 기준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별표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 구비서류 [별표2] 평가배점표(ESCO투자사업) [별표3] 평가배점표(절약시설 설치사업) [별표4] 온실가스감축사업 평가배점표(ESCO투자사업) [별표5] 온실가스감축사업 평가배점표(절약시설 설치사업) [별지 제1호] 추천신청서(ESCO투자사업) [별지 제2호] 추천신청서(절약시설 설치사업) [별지 제3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별지 제4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변경신청서(ESCO투자사업) [별지 제5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변경신청서(절약시설 설치사업) [별지 제6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포기 신청서 [별지 제7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 [별지 제8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별표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신청 구비서류 □ 필수 구비서류 번호 사업명 구 비 서 류 관 계 기 관 비 고 1 공통 추천신청서 공 단 자금 홈페이지 2 공사계약서(단, ESCO사업일 경우 ESCO계약서), 세부내역서 시공업체 3 기기도면(제품 카달로그) 시공업체 4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5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근거 자료 신청자 수요관리설비,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제외 6 시공업체확인서 시공업체 ESCO투자사업 제외 7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유(또는 임대) 증빙자료 등기소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단,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9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10 KEEP30 참여기업,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해당시 11 산업진단보조 사업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해당시 (자금신청 해당연도 3년이내 에너지진단 지원비용 지급 통지서) 12 타 정책자금 계산근거 자료 신청자 타 정책자금 수령시 13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결과 보고서 ESCO 14 사업 전‧후 설치도면(배치도) 신청자 15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 행정기관장 해당시 16 투자비상환계획서 신청자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또는 성과확정 계약시 17 자금지원 비율상향 신청사업 기존설비 에너지사용량 계측보고서 신청자 1개월 이상의 일자별 에너지 사용량, 생산량, 가동시간 포함 18 개체설비 에너지사용량 계측장치 사양서 신청자 - 19 에너지사용요금 고지서 신청자 기존설비 계측기간을 포함한 최근 1개년 월별 고지서 * 모든 구비서류는 자금추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 등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는 서류는 제외) * 그 밖에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의 비고란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유효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지침 제4조 제3항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자금지원 비율상향 신청사업과 동일하게 서류 제출 □ 설비(사업)별 구비서류(※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설비(사업) 제출서류 비 고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1.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진단완료일자 확인자료) 2.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공정별 또는 설비별 진단효과 자료) 3. GGP 기술지도보고서(대․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⑥ 노후 보일러 개체 1. 검사대상기기 : 설치검사증, 신고증명서 2. 비검사대상기기 : 노후 보일러 명판 3. 보일러 설치도면 4. 설치보조금 계산 근거(저녹스버너 보조금 등에 해당되는 경우) 폐열이용 보일러 기설치된 소각로 도면 및 사진(소각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 유도용해로 고주파 유도 가열장치 1. 수변전설비 결선도 2. 주파수 확인 가능한 설비사양서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또는 열처리로 1. 제어계통도 설명자료(공연비, 로내온도) 2. 폐열회수 열교환기 설계도면(설비사양 포함) 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장치 1. 기설치된 소각로 도면 및 사진(소각폐열을 이용하는 경우) 폐열이송설비 1. 열공급(잉여열)계약서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1. 배관계통도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완성검사증(설치 완료한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1. 설치도면(전기도면)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1. 인버터 적용 증빙서류(카달로그 등) 서보모터 제어형 성형기 1. 서보모터 적용 증빙서류(카달로그 등) 전동식 CNC 선반 1. 전동식 적용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카달로그 등) 밀폐식 연속 수세장치 1. 수세온도 자동조절장치 설명자료 저욕비염색기 1. 욕비관련 증빙자료(시험성적서, 카달로그 등) 히트셋팅기 1. 온도자동제어 및 배기습도감지로 배기량자동 조절 설명자료 적외선 가열건조 도장부스 시공확인서 방폭인증서 직접가열 열풍식 도장부스 시공확인서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1. 장비일람표 2. 기타 에너지절약특성 설명자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1. 장비일람표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완성검사증(설치 완료한 경우) 3. 기존 설비증빙서류(설비사진, 계통도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설비 1.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관련 설비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창세트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건축물대장 설비(사업) 제출서류 비 고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사업 1.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진단완료일자 확인자료) 2. 에너지진단 결과보고서(공정별 또는 설비별 진단효과 자료) 3. GGP 기술지도보고서(대ㆍ중소기업 동반녹색성장 협력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사업 1. EnMS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또는 협약서 집단에너지 사업자 상호간 또는 동일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내 사업장 상호간 열네트워크 구축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공사계획 승인(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자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2. 공사계획 승인(신고)서 3. 준공 관련 서류(열공급시설 검사증 등) 기술개발 실용화 설비 1. 에너지절약효과(10%이상) 증빙자료 2. 자금추천위원회 발표자료 및 필요서류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1. 장비일람표 2. 설치보조금 계산근거(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 전기사용신청서 4.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서 (규격서 포함) 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방시설 1. 장비일람표 2. 냉난방계통도 3. 설치보조금 계산근거(보조금을 받은 경우) 상용자가발전 설비 1. 장비일람표 전력저장장치 1. 장비일람표 2. 계통도 3. 설치보조금 계산근거(보조금을 받은 경우) 4.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서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단, 소비효율등급표시가 없는 기자재인 경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포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대기전력 저감기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주1)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2. 해당제품의 최근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거래명세서 등)주2) 3. 투자소재지에 대한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등 주1)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의 확인본으로 제출(연간매출액에 해당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제출) 주2)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제외 [별표2] 평가배점표(ESCO투자사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5) ① 사업계획 타당성 (5) -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계획, 성과 평가 5 4 3 2 1 사업 효과 (70) ② 에너지절감효과 (50) - 절감효과 : 절감량(toe/년) ÷ 추천대상금액(억원) - 산출근거 타당성 :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절감효과 산출 근거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매우우수 50.0 45.0 40.0 35.0 30.0 우수 45.0 40.5 36.0 31.5 27.0 보통 40.0 36.0 32.0 28.0 24.0 다소낮음 35.0 31.5 28.0 24.5 21.0 낮음 30.0 27.0 24.0 21.0 18.0 에너지절감률 (20) - 절감률 : {사업전사용량(toe) - 사업후 사용량(toe)} ÷ 사업전사용량(toe) × 100% - 산출근거 타당성 : 절감률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절감률 산출 근거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매우우수 20.0 18.0 16.0 14.0 12.0 우수 18.0 16.2 14.4 12.6 10.8 보통 16.0 14.4 12.8 11.2 9.6 다소낮음 14.0 12.6 11.2 9.8 8.4 낮음 12.0 10.8 9.6 8.4 7.2 사업 내용 (25) ④ 사후관리계획 적정성(MRV계획 타당성) (15) 15 13.5 12 10.5 9 ⑤ 에너지진단의 충실도 (10) 10 9 8 7 6 가점 (+28) ⑥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ESCO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⑧ ESCO협회에서 인정한 직전 연도 자체투자자금 투자비율이 20%이상인 기업 +2 ⑨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가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3년 이내) - NET․NEP 인증(국가기술표준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실적 +2 ⑩ ESCO가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2년 이내) - ESCO기술인력(등록기술인력 3인이상)이 공단 또는 ESCO협회의 교육수료 실적 +3 ⑪ 신청사업이 AI(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10 ⑫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이 직전주기 에너지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이행실적(개선이행률)이 50% 이상인 경우 +5 ⑬ 신청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직전 연도 및 당해 년도에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에 한함.) +2 감점 (-5) ⑭ 추천된 사업을 취소‧포기한 사실이 있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취소는 직전 2개년도, 포기는 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3 ⑮ 추천자금 기준 20%이상 미인출 또는 50%이상 감액변경 사실이 있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2 검토 의견 평점 합계 [별표3] 평가배점표(절약시설 설치사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 타당성(15) -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계획, 성과 평가 15 13.5 12 10.5 9 ② 투자시설의 적합성(15) - 시설의 신뢰성, 금액의 적정성 등 평가 15 13.5 12 10.5 9 사업 효과 (70) ③ 에너지절감효과 (50) - 절감효과 : 절감량(toe/년) ÷ 추천대상금액(억원) - 산출근거 타당성 : 절감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절감효과 산출 근거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매우우수 50.0 45.0 40.0 35.0 30.0 우수 45.0 40.5 36.0 31.5 27.0 보통 40.0 36.0 32.0 28.0 24.0 다소낮음 35.0 31.5 28.0 24.5 21.0 낮음 30.0 27.0 24.0 21.0 18.0 에너지절감률 (20) - 절감률 : {사업전사용량(toe) - 사업후사용량(toe)} ÷ 사업전사용량(toe) × 100% - 산출근거 타당성 : 절감률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절감률 산출 근거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매우우수 20.0 18.0 16.0 14.0 12.0 우수 18.0 16.2 14.4 12.6 10.8 보통 16.0 14.4 12.8 11.2 9.6 다소낮음 14.0 12.6 11.2 9.8 8.4 낮음 12.0 10.8 9.6 8.4 7.2 가점 (+22) ⑤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3 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2 신청사업이 AI(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이 직전주기 에너지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이행실적(개선이행률)이 50% 이상인 경우 +5 신청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에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에 한함) +2 감점 (-5) ⑩ 추천된 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취소는 직전 2개년도, 포기는 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3 ⑪ 추천자금 기준 20%이상 미인출 또는 50%이상 감액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2 검토 의견 평점 합계 [별표4] 온실가스감축사업 평가배점표(ESCO투자사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10) ① 사업계획 타당성 (10) -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계획, 성과 평가 10 9 8 7 6 사업 효과 (70) ② 온실가스감축효과 (50) -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추천대상금액(억원) - 산출근거 타당성 :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감축효과 산출 근거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매우우수 50.0 45.0 40.0 35.0 30.0 우수 45.0 40.5 36.0 31.5 27.0 보통 40.0 36.0 32.0 28.0 24.0 다소낮음 35.0 31.5 28.0 24.5 21.0 낮음 30.0 27.0 24.0 21.0 18.0 온실가스감축률 (20) - 감축률 : {사업전 온실가스배출량(tCO2) - 사업후 온실가스배출량(tCO2)} ÷ 사업전 온실가스배출량(tCO2)× 100% - 산출근거 타당성 : 감축률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감축률 산출 근거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매우우수 20.0 18.0 16.0 14.0 12.0 우수 18.0 16.2 14.4 12.6 10.8 보통 16.0 14.4 12.8 11.2 9.6 다소낮음 14.0 12.6 11.2 9.8 8.4 낮음 12.0 10.8 9.6 8.4 7.2 사업 내용 (25) 사후관리계획 적정성(MRV계획 타당성) (15) 15 13.5 12 10.5 9 ⑤ 에너지진단의 충실도 (10) 10 9 8 7 6 가점 (+28) ⑥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ESCO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⑧ ESCO협회에서 인정한 직전 연도 자체투자자금 투자비율이 20%이상인 기업 +2 ⑨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가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3년 이내) - NETㆍNEP 인증(국가기술표준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실적 +2 ⑩ ESCO가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최근 2년 이내) - ESCO기술인력(등록기술인력 3인이상)이 공단 또는 ESCO협회의 교육수료 실적 +3 ⑪ 신청사업이 AI(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10 ⑫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이 직전주기 에너지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이행실적(개선이행률)이 50% 이상인 경우 +5 ⑬ 신청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에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에 한함) +2 감점 (-5) ⑭ 추천된 사업을 취소‧포기한 사실이 있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취소는 직전 2개년도, 포기는 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3 ⑮ 추천자금 기준 20%이상 미인출 또는 50%이상 감액변경 사실이 있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ESCO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2 검토 의견 평점 합계 [별표5] 온실가스감축사업 평가배점표(절약시설 설치사업)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 타당성(15) -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계획, 성과 평가 15 13.5 12 10.5 9 ② 투자시설의 적합성(15) - 시설의 신뢰성, 금액의 적정성 등 평가 15 13.5 12 10.5 9 사업 효과 (70) ③ 온실가스감축효과 (50) - 감축효과 : 감축량(tCO2/년) ÷ 추천대상금액(억원) - 산출근거 타당성 : 감축량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감축효과 산출 근거타당성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매우우수 50.0 45.0 40.0 35.0 30.0 우수 45.0 40.5 36.0 31.5 27.0 보통 40.0 36.0 32.0 28.0 24.0 다소낮음 35.0 31.5 28.0 24.5 21.0 낮음 30.0 27.0 24.0 21.0 18.0 ④ 온실가스감축률 (20) - 감축률 : {사업전 온실가스배출량(tCO2) - 사업후 온실가스배출량(tCO2)} ÷ 사업전 온실가스배출량(tCO2) × 100% - 산출근거 타당성 : 감축률 산출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평가 감축률 산출 근거타당성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5% 이상 매우우수 20.0 18.0 16.0 14.0 12.0 우수 18.0 16.2 14.4 12.6 10.8 보통 16.0 14.4 12.8 11.2 9.6 다소낮음 14.0 12.6 11.2 9.8 8.4 낮음 12.0 10.8 9.6 8.4 7.2 가점 (+22) ⑤ 에너지사용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3 ⑥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2 신청사업이 AI(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이 직전주기 에너지진단결과에 대한 개선이행실적(개선이행률)이 50% 이상인 경우 +5 신청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에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에 한함) +2 감점 (-5) ⑩ 추천된 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취소는 직전 2개년도, 포기는 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3 ⑪ 추천자금 기준 20%이상 미인출 또는 50%이상 감액변경 사실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추천사업에 한함) -2 검토 의견 평점 합계 [별지 제1호] 추천신청서(ESCO투자사업) 1 추 천 신 청 서 □신규신청 □ 재신청 □성과확정계약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KEEP 30 참여기업 □KEEP 30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신증설 □개체 에너지사용자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구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 산 제 품 투 자 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ESCO업체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신청정보 시 설 명 설비명 ( ) 세부시설명 ( ) 성과보증(상환)기간 20 . . ~ 20 . . 설치기간 20 . . ~ 20 . . 총계약금 (이자, VAT제외) 백만원 추천신청액 (이자, VAT제외) 백만원 계속사업 ○YES ○NO 차 수 연차별 사업비 추 천 번 호 에너지진단사업 ○YES ○NO 진 단 일 진 단 기 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른 의무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의 경우만 체크 후 작성(진단완료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만 해당) 기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장려금, 보조금 등) ○YES ○NO 융자취급은행 은행 지점 기관 ☏ 금리 선택 ○고정 ○변동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2 시 설 투 자 계 획 서 □ 사업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사 업 목 적 (정책과 연계성 등) 사업추진 내용 (사업의 타당성 등) 추 진 성 과 (기대효과, 보급효과 등)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 시설의 주요특징 (※ 자금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3 절 감 효 과 산 출 □ 기대효과산출 전년도에너지사용량 연 료 toe/년 전 력 toe/년 합계 toe/년 구 분 단 위 사 업 전주2) 사 업 후 에너지사용량 연 료주1) toe/년 전 력 MWh/년 합 계 toe/년 에너지사용금액 연 료 백만원/년 전 력 백만원/년 합 계 백만원/년 구 분 에너지 절감량 에너지 절감금액 에너지 절감량 연 료 toe/년 백만원/년 전 력 MWh/년 백만원/년 합 계 toe/년 백만원/년 목표(이론)절감율(%) 보증절감율(%) 투자비 회수기간(년) 에너지 절감효과(toe/억원) 주1) 연료 : 연료원별로 작성 주2) 신・증설의 경우, 신청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와 비교되는 보급이 일반화된 설비를 선정하여 사업전 에너지사용량 등 산출. 단, 운전조건(설비가동시간 등)은 절약형설비와 동일하게 산정 □ ESCO평가기준 관련 자료 및 첨부 에너지진단보고서 에너지진단보고서 (절감량 산출근거 등) 첨부 파일첨부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MRV계획서 포함)자료 첨부 파일첨부 기타 첨부파일 교육실적 등 가점항목 자료 첨부 파일첨부 ※ 첨부서류 없을 경우 미인정 4 신 청 시 설 명 세 □ 계약 내역서 ① 재 료 비(※ 비고란에 설비 모델명/제조사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함)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모델명) 소계 ② 노 무 비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③ 경 비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④ 일반관리비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⑤ 이 윤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⑥ 기 타 구분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천원) 합계 외자금액 환율 기준일자 비고 소계 ⑦ 항목별 합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기 타 총 계 * 추천신청시 설비의 신청금액을 기록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 월별인출계획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추천신청서(절약시설설치사업) 1 추 천 신 청 서 □신규신청 □재신청 □KEEP 30 참여기업 □KEEP 30 협력업체 및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자금 지원비율 상향 신청사업(KEEP 30 협력업체 및 에너지효율 혁신 선도기업 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대기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대기업 외) □신․증설 □개체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 산 제 품 사 무 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 자 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비담당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대출담당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신 청 정 보 시 설 명 설비명 ( ) 세부시설명 ( )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VAT제외) 백만원 추천신청액 (VAT제외) 백만원 계속사업 ○YES ○NO 차 수 연차별 사업비 추 천 번 호 기타 정책자금 사용여부 (장려금, 보조금 등) ○YES ○NO 융자취급은행 은행 지점 기관 ☏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2 시 설 투 자 계 획 서 □ 사업계획서 (필요시 별도 작성후 첨부) 사 업 목 적 사업추진 내용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 신청설비 일반현황 (주설비 위주로 기재) NO 설비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2 3 4 □ 시설의 주요특징 (※ 자금지원 대상설비 조건 충족 여부 및 설비 수량, 용량 선정 근거 기재) 3 절 감 효 과 산 출 □ 기대효과산출 NO 설비현황 개선전 에너지 사용량 개선후 에너지사용량 기대효과 설비명 용량 단위 수량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종류 사용량 석유 환산톤 (toe) 에너지 사용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량 절감 금액 (백만원) 에너지 절감률 (%) 단위 단위 1 2 3 4 합계 □ 에너지절감 외 기타 기대효과 개 요 세부내용 4 신 청 시 설 명 세 □ 계약내용 집계표 구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서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계약 1 계약 2 합 계 □ 종합내역서 (‘상세내역서 등록’ 작성 내용 자동집계) ※ 비고란에 설비 모델명/제조사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함 구분 계약명 계약서 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비고(모델명/제조사 등) ① 재 료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② 노 무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③ 경 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④ 일반관리비 계약 1 계약 2 소 계 ⑤ 이 윤 계약 1 계약 2 소 계 ⑥ 기 타 계약 1 계약 2 소 계 합 계 □ 월별인출계획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3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추천번호 최초인출시한 재원구분 □정책융자 1. 업체개요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 화 번 호 투자소재지 전 화 번 호 2. 추천개요 사 업 명 지원대상시설 [첨부1] 추천시설명세 참조 추 천 금 액 상환기간 및 금리 추 천 조 건 시공업체명 3. 유의사항 • 첨부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용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동 추천서는 해당 시설의 품질, 성능과는 무관하며, 가동 후 에너지절감량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도 추천된 자금을 최종 인출하는 경우 인출 희망일 일주일전까지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최소 3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합니다.(※기한 내 미인출 시 추천 취소) •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차년도 3월말까지 지원합니다. • 3사분기 이내 자금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추천포기한 사업은 당해 연도에 재신청하실 수 없으며, 4분기에 자금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추천포기 및 추천취소 된 사업은 다음연도까지 재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설비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융자금 등을 총 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는 원리금에 연체이율 13.0%(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라 이율 변동시 연체금 산정 시점 이자율 적용)를 적용한 연체금을 포함하여 즉시 상환하여야합니다. •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 등 자금 지원한도 상향 신청자가 그 지위를 상실할 때에는 추가지원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여야합니다. ※ 위 자금추천시설은 설치완료일(최종자금 인출일) 이후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담당자 : 전화 : ) 20 년 월 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OO은행장 귀하 [첨부1] 추 천 시 설 명 세 공사명 : 번호 시 설 명 규격 및 단위 수량 추천대상금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소 계 2 노무비 소 계 3 경비 소 계 4 일반관리비 소 계 5 이윤 소 계 합 계 [별지 제4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변경신청서(ESCO투자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변경 신청서 (ESCO투자사업) 사 업 명 추 천 번 호 에너지사용자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구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 산 제 품 투 자 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ESCO업체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은행명 변경 □ 업체명 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변경 대표자명 □ 추천시설내역변경 (백만원) (백만원) □ 계속사업 으로 변경 차수 연차별 사업비 추천번호 □ 성과보증(상환)기간 □ 투자소재지 □ 금리변경 ○고정 ○변동 ○고정 ○변동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별첨)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5호] 추천변경신청서(절약시설설치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변경 신청서 (절약시설 설치사업) 사 업 명 추 천 번 호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생 산 제 품 사 무 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 자 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 청 설 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은행명 변경 □ 업체명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변경 대표자명 □ 추천시설내역변경 □ 시공업체변경 □ 계속사업으로 변경 (백만원) (백만원) □ 투자소재지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별첨)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6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포기 신청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 포기 신청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 무 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 자 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추천번호 추천일자 추천금액 포 기 사 유 선 택 내 용 □ 은행 대출 불가(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 시설설치 지연 □ 시설의 설치 포기 □ 기타 사유 ( )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추천을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한 국 에 너 지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지 제7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사업수행보고서 계 속 사 업 □해당 □비해당 사 업 구 분 □ESCO투자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재 원 구 분 □정책융자 신청자 업 체 명   추천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사업내용 추천시설 공사기간 20 . . . ~ 20 . . . 신청금액  (천원) 추천금액 (천원) 인출금액 (인출예정포함) 날 짜 금 액 (공급가액)  비 고 (공사내역 등)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월 일 (천원) 합 계  (천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을 수행 하였음을 보고하며, 위반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금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자금집행내역(전자세금계산서 등) 2. 설치사진 [별지 제8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시공업체 확인서 □ 사업내용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투자지주소 추천신청시설명 계약금액 (VAT제외) □ 시공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 전 화 ☏ FAX 대 표 자 명 연락처 휴대전화 ☏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담당자 이메일 @ 연락처 휴대전화 ☏ 상기인은 위 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자금신청자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 하는 등 동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시공업체가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2] 자금추천시설 시공업체(ESCO)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20 . . . 확인자(시공업체 대표) : (인) [공고문: [첨부2]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hwp]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32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내용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2. 자금지원 개요 □ 지원 대상사업 ㅇ ESCO 투자사업 -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과 계약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로 신・증설 및 개체하는 사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 인력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체 <계약방식에 따른 ESCO사업 추진방법> ❏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직접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하는 대신, ESCO는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효과를 보증하며 보증절감액을 미달할 경우 에너지사용자에게 차액보전 또는 초과성과배분 등 보증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방식 ❏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 : ESCO가 자금조달과 에너지절감량(액) 보증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며,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액) 범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 성과확정계약 :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ESCO가 조달하고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방식 ㅇ 절약시설 설치사업 - (절약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의 시설 설치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생산시설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고효율제품 등을 생산하는 자 -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수요관리설비를 설치하는 자 -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따른 장기사용 열수송시설을 개체 또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 □ 지원 대상 설비(87개 설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 * 자금지원 대상설비 세부내역은 자금지원지침 [별표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사업별 융자지원 규모 세 부 사 업 명 예산 (백만원)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1. ESCO 투자사업 95,000 300억원 이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 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에 따름 2. 절약시설 설치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176,510 3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5,000 50억원 이내 합 계 276,510 ※ 위 표의 대출기간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의 규정에 따른다. ※ 지원규모는 공단이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 ESCO투자사업의 이자율 적용은 성과확정 및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ESCO,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은 에너지사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의 2배 이내로 한다. □ 지원비율 ㅇ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70% 이내로 함 ㅇ 단, 절약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은 90% 이내로 함 ㅇ ESCO 투자사업 및 절약시설 설치사업 중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의 경우는 100% 이내로 함 ㅇ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은 최대 10%p 이내에서 지원비율 추가 상향 - [별표 4] 기준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및 절감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 - KEEP30 참여업체 및 협력업체 혹은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단 산업진단보조 사업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범위 ㅇ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에 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함 3. 이자율 및 대출 취급 금융기관 □ 이자율(분기별 변동금리) ㅇ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행) ㅇ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대출 취급 금융기관 목록> KDB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은캐피탈 ※ 위 금융기관 중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단, 단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제외) 4. 자금지원 절차 □ 해당사업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① 자금지원지침 공고 ▫ 당해연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② 자금 온라인 신청/접수 ▫ 자금신청자가 세부기준의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단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홈페이지 : finance.energy.or.kr - www.energy.or.kr→전자민원(상단메뉴)→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신청 (자금신청자 → 공단) ?? ③ 자금추천 심사/평가 ▫ 신청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사업에 대해 전문가 평가 시행 (1억미만 : 공단 검토, 1억이상 : 전문가 평가) (공단) ?? ④ 추천결과 통보 (추천서 발급)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및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발급 : 자금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출력 (공단 → 자금신청자) ?? ⑤ 기성발생/대출심사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자금신청자 ⇄ 은행) ?? ⑥ 대여신청/실행 ▫ 금융기관은 대출 승인된 자금신청건에 대해 공단에 대여신청 ▫ 공단은 검토 후 대여실행 (은행 ⇄ 공단) ?? ⑦ 대출 실행 ▫ 자금추천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을 인출 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말까지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을 완료하여야함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 시 자금추천 승인이 자동 취소되며,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은행 → 자금신청자) ?? ⑧ 사후관리 실시 ▫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관리 등으로 관리 ※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은 공단에 통보 및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 (은행 → 자금신청자) ?? ⑨ 실태조사 실시 ▫ 자금인출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자금추천 설비 설치 여부 확인 ※ 대출금 사용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자금지원지침의 사후관리 규정에 의한 조치 시행 (공단 → 자금신청자) 5. 자금추천 신청 방법 및 접수 일정 □ 인터넷을 이용한 자금추천 신청 ㅇ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법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메인화면 `전자민원'(상단 메뉴) 중 `기후변화대응 - 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 선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finance.energy.or.kr 직접 입력 후 접속 ㅇ 자금심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추천서 발급,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신청포기 등)은 온라인(신청자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이메일을 통한 알림 발송 및 휴대폰 SMS 알림 서비스 제공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 일정 ㅇ 사업별 배정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온라인 접수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단, 사정에 따라 접수기간 조정가능) ※ 접수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 접수(토요일・공휴일 제외), 단 매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기관 휴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접수 - 매월 추천신청 금액은 사업별 배정예산의 50% 범위에서 추천신청을 마감할 수 있음 -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별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수시 접수 가능하고, 자금지원 세부내역별 및 지침 제4조 제3항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액을 예산 대비 1/3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6. 자금추천 □ 자금추천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금 추천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 서류검토 후 예외로 함 1)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 설치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제2항에 근거한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 등을 개체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5)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6)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7) 자금추천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 8) 장기사용열수송시설 개체사업 □ 공단은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4사분기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음 7. 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추천(또는 대출승인)받은 자금을 당해연도에 인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음. 다만, 금융기관 또는 공단의 대출승인이 당해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음 □ 금융기관(또는 공단)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비율을 감안하여 자금을 지급함. 다만,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자금 지급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해당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일부만 자금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비율과 관계없이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금액 중 잔여 10%에 해당되는 자금은 제외한다. 4)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성고 조사는 세금계산서, 선하증권 등 관련 자료의 확인으로 기성고 조사를 갈음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5) ESCO투자사업의 기성고 확인은 현지조사 및 ESCO투자사업의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함. 다만,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SCO의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 노무비의 기성고 비율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ㅇ 자금사용자는 당해연도 최종자금 인출 전에 사업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수행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후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단은 제출받은 사업수행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자금사용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또는 용역)의 이행정도와 해당 자금추천서에 기재된 소요자금에 대한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취소 □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등 ㅇ 공단으로부터 추천(또는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추천금액의 30% 이상)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 최초자금 인출일은 첫 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인출시한으로 본다. ㅇ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 또는 금융기관(또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됨 ㅇ 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대출 부적격 판정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설비계약 전 해당 은행과 반드시 협의 후 신청해야 함 ㅇ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되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함 9. 사후관리 □ 금융기관(또는 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함(공단에서 직접 대출한 경우는 공단이 회수함)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3) ESCO가 자금지원지침 제30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는 때 □ 대출금을 추천된 목적 외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사항 ㅇ 향후 3년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대출금 중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을 유용시부터 상환일까지 정부지정 연체이자(연리 13%)를 포함하여 징수 □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ESCO투자사업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의 경우에는 ESCO)가 위반사항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 벌칙 사항 ㅇ 자금지원지침 [별표2] 자금추천시설 설치업체의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10. 실태조사 □ 자금지원 완료사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등 ㅇ 공단은 지원한 자금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이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민원·환경영향 우려 등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단계 또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자(에너지사용자 포함)가 공단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은 지원된 자금의 회수, 자금추천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유의사항 □ 자금의 성격 ㅇ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대출시에 담보가 필요한 자금이므로,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최소 신청액은 2,000만원 이상 ㅇ 최소 신청액은 2,000만원 이상이며, 추천액은 100만원 단위로 함 ㅇ 다만, 소상공인은 최소 신청액을 적용받지 않고, ESCO투자사업의 단열 개・보수사업은 최소 1,000만원 이상 □ 해당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계속사업으로 변경신청 ㅇ 자금사용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향후 자금추천 심사 보류 및 자금 회수 가능함 ㅇ 다만, 중요사항 변경시에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계속사업 :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 □ 대상시설의 성능 및 범위 ㅇ 신청 대상 시설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 및 용량・설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공단이 시설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ㅇ 융자지원 대상설비는 자금지원지침 [별표1]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하며, 원리나 구조가 자금지원 대상시설로서 적합하면 제조업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별 심사기준에 따라 자금 추천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나 공단은 특정설비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인증은 하지 않음 ※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참조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확인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법인신청자는 아래 양식의 확인서가 필요함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 필수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후,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해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사업주 본인을 포함하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자), 영리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의료기관(개인병원) 등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다만,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첨부서류 관련 ㅇ 계약서에 설치기기의 모델명 및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내역서(견적서)는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설치보조금’을 받는 심야전력이용 축냉설비, ‘고효율기기 장려금’을 받는 기기 등을 신청할 때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 액수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ㅇ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그림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PDF 파일만 제출 가능 ㅇ 설치장소(투자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설치장소인 건물(토지)이 신청자 소유인 경우 : 설치장소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또는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등 첨부 - 설치장소인 건물(토지)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첨부 □ 자금신청 반려 대상 ㅇ 자금지원 대상 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자금지원지침에 의한 자금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전년도 9월말까지 착수된 사업,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의 신청, 전년도 4분기에 자금을 신청하여 추천받은 후 자금 추천을 포기한 사업 또는 당해 연도에 추천포기된 사업을 재신청한 경우, 시공사가 신청자인 경우 등 ㅇ 자금추천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 계약서, 계약내역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필수서류 미첨부시 ㅇ 보완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ESCO 투자사업의 경우 10일 이내)에 서류보완이 안 되거나 동일 사유의 보완이 2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ㅇ 자금추천 신청자가 추천심사 이전에 추천신청서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ㅇ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여부 결정 ㅇ 자금추천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도입으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여부 결정 ※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자금지원 대상설비라고 하더라도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참조 □ 타정책자금 수령 시 유의 ㅇ 정책융자금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융자금 등을 총사업비의 100%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 금액은 신청 불가 ※ 위반에 해당되는 원리금은 연체이자(13%)를 포함하여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함 12. 사업문의 □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처 ESCO투자사업 관련 문의 추천심사 관련 문의 기타 제도 관련 문의 052-920-0493,5 052-920-0493~5 052-920-0484 붙임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1부. 2.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세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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