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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3차) 모집공고(연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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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원 혜택
과제당 최대 16,430천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07 ~ 2026.10.12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이천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2025년)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

지원 내용

1개 과제 내외 선정 (과제당 최대 16,430천원 지원) ◦기업수요 맞춤형 과제(자율과제): 3대 핵심분야(경영․기술․국제화) 중 기업 현장에 맞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안 ※ 분야 상관없이 세부과제 다수 선택 가능 경영혁신 기술혁신 국제화 촉진 및 기간·사업비

준비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사업신청서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참여확인서, 청렴서약서 포함
  • 진흥원
  • 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거점센터 ◦(TEL) 031-830-8568 (FAX) 031-830-8569 (E-mail) top_jh@gbsa.or.kr [별표 1] [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1. (공고문)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3차 연장).hwp [162 KB]]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3차 연장) 이천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천시 중소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이천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과제 지원을 통한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 ◦기업진단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중장기 성장로드맵 구축 □ 지원규모 : 1개 과제 내외 선정 (과제당 최대 16,430천원 지원) □ 예 산 : 16,430천원 □ 사업기간 : ~ 11월 30일 까지 ※ 사업기간 연장 필요 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며, 사업기간 연장이 안될 수도 있음 □ 전담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내용 ◦기업수요 맞춤형 과제(자율과제): 3대 핵심분야(경영․기술․국제화) 중 기업 현장에 맞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안 ※ 분야 상관없이 세부과제 다수 선택 가능 경영혁신 기술혁신 국제화 촉진 □ 전문 컨설팅 - 전략, HR, 데이터, 스마트/PI 등 □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 정보화 시스템 구축, 보안 솔루션 도입,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 □ 직무 능력 향상 지원 - 신입사원 및 재직자교육, 세미나 등 □ 맞춤형 마케팅 지원 - 홍보기반구축,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등 □ 디지털 전환 지원 - 5G 업무망·클라우드·AI 활용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IT 서비스 도입, 공정혁신 등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기술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및 공인 시험·분석 지원 □ 기타 맞춤형 지원 - 금형, 시제품 제작, 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 해외진출전략, FTA대응전략, 원산지 증명, 관세절감 등 □ 해외시장/바이어 신용조사 □ 기타 맞춤형 국제화 지원 - 해외특허/PCT출원, 해외규격, 온·오프라인 해외전시박람회, 해외지사화, 해외SNS마케팅, 해외B2B계정 구입 등 ◦기업진단 컨설팅(필수과제): 경영, 기술, 산업안전, ESG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체계 마련 및 성장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절차 신청 · 접수 사업공고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www.egbiz.or.kr) 공고 GBSA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보완 필요시 경기기업비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보완서류 접수 참여기업 ?? 심사 · 평가 서류심사 • 지원자격 대상 여부, 과제 중복성 등 확인 GBSA ?? 현장실태조사 • 서류 적격 통과 기업 대상 현장방문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GBSA 현장실사 ?? 평가 및 선정 • 참여기업 사업제안 발표 •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종 지원기업 5개社 선정 및 지원금 결정 GBSA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안내 •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 GBSA 신청기업 ?? 기업 수요 맞춤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사업 지원금(선금 70%) 신청 및 지원금 지급 GBSA/주관기관 ?? 과제 추진 • 선정기업의 지원과제 수행 GBSA/주관기관 ?? 중간점검 •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출·점검 GBSA/주관기관 ?? 완료점검 •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점검 GBSA/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 지원금 확정 및 안내 GBSA/주관기관 ?? 지원금 지급 • 지원사업 지원금(잔금 30%) 신청 및 지원금 지급 GBSA/주관기관 ?? 사후 관리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 • 참여기업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GBSA ※잔여 사업기간에 따라 중간점검은 미진행 할 수도 있음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 지원개요 ◦지원 및 제외대상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사항(1~4번)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공고일 현재 지방세를 완납하고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사업 완료 이전에 이천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② 전년도(2025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 ※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액 기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에 제조(업)로 기재된 기업 ④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별표1]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부도기업, 자본잠식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2025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하단의 [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규모: 최대 16,430천원 지원 ◦민간부담금(현금) 구분 내용 총사업비 지원금 민간(기업)부담금 필수 과제 기업진단 컨설팅 100% + α 100% (최대 500만원) α 자율 과제 기업수요 맞춤형 100% 70% 이내 (최대 1,643만원 – 컨설팅 지원금) 30% 이상 (현금) ※ 필수과제인 기업진단 컨설팅은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과제임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7.(월) ~ 10. 12.(월) 16:00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부수 비고 발급처 1 사업신청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참여확인서, 청렴서약서 포함 진흥원 서식 제1호 2 사업계획서 1부 - 세부 사업계획 수립(컨설팅, 자율사업) 3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각 1부 (컨설팅, 자율사업)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대행업체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제조(업) 명시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국세청 홈택스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제조공정 설명서 1부 - 공장 등록: 공장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공장 미등록: 제조공정 설명서(진흥원 서식 제1호 - 붙임2) 정부24 6 최근 2개년(24년 및 25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7 최근 2개년(24년 및 2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A01] 간이세액 내역 필수 매월 신고하는 경우(2024년 12월, 2025년 12월 귀속분) 반기 신고하는 경우(2024년 7월, 2025년 7월 귀속분) 국세청 홈택스 8 최근 2개년(24년 및 25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기준연월(2024년 12월 / 2025년 12월) 각 1부씩 국민연금 EDI서비스 9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정부24 10 기타 제출 서류 (가점 서류 등) 각 1부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증 국내외 규격인증서 각종 인증서 가점 서류제출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미경과 분으로 제출 5. 우대사항 번호 구분 제출서류 평가단계 가점 비고 1 기술성 우수기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국내외 규격 인증 서류심사 최대 5점 1점당 1점 2 각종 인증서 보유 기업 등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 서류심사 최대 5점 1점당 1점 3 이천시 지원사업 선정이력 여부 최근 3개년(2023~2025년) 동안 이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생산레벨업지원)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선정평가 위원회 최대 5점 선정이력 없는 경우 5점 부여 ※ 각 인증서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미경과 건에 대해서 가점 부여 6. 유의사항 □ 市 지원사업 중복 선정 불가 ◦이천시 생산레벨업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추후 각 지원사업의 선정결과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1개 지원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사업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본 공고에 의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됨 □ 부정행위업체 제재방안 시행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GBSA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 및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8. 문의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거점센터 ◦(TEL) 031-830-8568 (FAX) 031-830-8569 (E-mail) top_jh@gbsa.or.kr [별표 1] [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예시1) 컨설팅 지원금을 300만원 신청한 경우 → 자율과제는 최대 1,343만원까지 지원 예시2) 컨설팅 지원금을 200만원 신청한 경우 → 자율과제는 최대 1,443만원까지 지원 예시3) 컨설팅 지원금을 100만원 신청한 경우 → 자율과제는 최대 1,543만원까지 지원 제출서류는 1개 압축파일로 만들어 ‘첨부파일’칸에 업로드 [공고문: 3. (운영지침) 2026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hwp [103 KB]]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운영지침 2026 목 차 1. 목 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절차 및 체계 2 4. 사업 공고 및 선정 4 5. 평가 및 선정 4 6. 협약 7 7. 지원금 지급 9 8. 사업비 조성 및 관리 10 9. 중간점검 및 보고 12 10. 최종(완료)보고 및 점검 13 1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4 12.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16 13. 지원금 환수·관리 및 제재 16 14. 사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17 이천시 청년창업공모사업 운영지침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2-02-24 제1호 개정 2023-02-01 제2호 1. 목적 ◦ 본 지침은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운영지침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이라 함은 이천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지원으로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예산의 수립 등을 담당하는 이천시를 말한다.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이하 ‘경과원’을 말한다.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단, 선정 전 까지의 기업은“신청기업”이라고 한다. ◦“컨설팅기업”이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 컨설팅을 위탁받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단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로 한다.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 주관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수행과제는 1)기업수요 맞춤형과제 2) 기업진단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기업수요 맞춤형과제”라 함은 신청기업이 3대 혁신분야(경영혁신, 기술혁신, 국제화촉진)를 선택하여 기업현장에 맞는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수행하려는 과제를 말한다. ◦“기업진단 컨설팅”이라 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체계 마련 및 성장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말한다. ◦“과제책임자”란 주관기관 소속으로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수행기간”이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 협약기간을 말한다.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지원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사업 예산을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지원비를 말한다. ◦ “기업부담금”이란 총 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주관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평가위원회”라 함은 과제의 도출 및 선정 등의 평가와 협약의 해약, 중단 및 실패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5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나. 평가 관련 용어 ◦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신규 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 “중간점검”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사업(과제)수행 중간단계에서 중간보고서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 ◦ “완료점검”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사업(과제) 수행 완료 후에 최종(완료)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수행의 완료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추진절차 및 체계 가. 추진절차 ◦ 사업의 추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나. 관리기관 ◦ 이천시는 본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의 기본계획 시달 및 예산수립, 총괄조정 - 사업 세부 추진계획서 심의 및 승인 - 사업의 위ㆍ수탁 협약(MOU) 체결(관리기관, 전담기관) 다.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전담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사업 세부 추진계획서 수립 및 시행 - 사업의 위ㆍ수탁 협약(MOU) 체결(관리기관, 전담기관) - 사업 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참여 제한 및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의 중간 점검, 중간보고서 및 최종(완료)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 기업지원단 구성ㆍ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원 대상(과제) 선정 평가 실시 및 사업비 검토 - 협약의 해약, 중단,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안건 심의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마. 기업지원단 ◦ 전담기관은 필요시 주관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선정과제 점검 등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업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주관기관 현장 실태조사 및 중간완료 점검 바.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사업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사. 과제 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과제 책임자”라 한다.) 주관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과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사업계획서의 작성 - 사업비의 사용 발의 -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 수행과제의 중간 및 최종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사업 공고 및 선정 가. 공고 ◦ 전담기관은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의 지원계획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공고문을 수립하여 전담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사업의 신청 ◦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및 선정 가. 선정 절차 ◦ 전담기관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전담기관의 자체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① 서류심사 ➜ ② 현장 실태조사 ➜ ③ 평가위원회 개최 ➜ ④ 주관기관 선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지원 대상 자격기준 부합 여부 확인 등 - 신청 서류 확인 - 과제 중복성 확인 등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목표의 4배수 이내에서 현장실사 실시 ∙신청과제의 적합성 여부 현장 방문 확인 ∙조사의견은 평가위원회 전달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회 상정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개최 ∙신청기업의 사업 계획 발표(PT) ∙심사표에 의한 평가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서류심사 ◦ 전담기관은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 계획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표[서식 제10호]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사한다. - 공고에서 제시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 성장잠재력, 일자리성장성, 지역경제 기여도, 기타 등 정량적 평가 ◦ 전담기관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사업 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신청 제외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현장 실태조사 ◦ 전담기관은 해당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2인 내외로 구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를 현장실태조사 평가표[서식 제12호]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 운영 일정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라. 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업무 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석한다.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 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관리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등 실비보상기준(GBSA) ]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평가, 심사 등의 회의 참석수당 200,000원 - 기본 : 2시간 이내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 시간당 단가(기본지급액의 50%)추가지급(일일 최대 지급한도 400천원) ◦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평가는 신청기업 대표 또는 과제 책임자의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소속 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위원회에 불참하여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사업 계획서, 발표 내용,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 제13호]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 종합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 평균(소수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으로 산정하고, 같은 점수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과제심사 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수 - 2 - 전담기관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마.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평점이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 전담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계획서 수정ㆍ보완 또는 사업비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선정 결과(사업비, 추진일정 등)가 반영된 (수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 전담기관은 선정 통보 후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의 중도 포기·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 상위 득점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예비지원대상자의 유효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바. 사업비의 조정 ◦ 전문기관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당초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 시 지원금의 비율 또는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6. 협약 가. 협약의 준비 ◦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주관 기업명)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고 기업 부담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협약 서류를 지참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협약 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작 성 방 법 1 공문(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요청) ▪[서식 제2호] 및 [서식 제3호]를 참조하여 작성 2 협약서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체결 ▪[서식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 3 (수정)사업계획서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4 사업비 체크카드 등록 ▪[서식 제5호] 사업비 집행 전용 체크카드 사본 첨부 등록 5 기업 부담금 납입증명 ▪기업 부담금(현금)을 납입한 통장 사본 첨부 - 법인(기업 명의), 개인 기업(대표자 명의) 6 이행보증보험증권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사 발행) 7 위임장 ▪[서식 제6호]협약 체결 시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제출 ▪대리인 신분증 사본 8 기타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협약 서류 중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의 계약기간은 전담기관에서 설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가입 금액은 지원금으로 한다. 나. 협약 체결 ◦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은 선정 통보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 협약서[서식 제4호]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전담기관은 협약 체결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과제명 및 협약 기간 - 주관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 - 사업비의 지급·사용 및 관리·정산에 관한 사항 - 사업 결과의 보고 - 협약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 및 제재부가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관기관은 협약 체결 전까지 기업부담금 100%를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 전담기관은 협약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70%를 주관기관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협약 전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전담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을 지정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주관기관에게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우선순위의 예비 지원 대상자에게 협약체결 대상자로 통보한다. 다. 협약의 변경 ◦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표 및 세부내용 변경 - 맞춤형 과제 위탁대행기관 및 컨설팅 기업 변경 - 사업비의 변경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및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 협약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을 통보한다. - 이 경우 전담기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라. 협약체결의 중지 ◦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 협약 체결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선정통보 후 협약체결 전에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발생한 경우 - 전담기관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한다. 마. 협약의 해약 ◦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과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협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이 이천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천재지변, 주관기관의 부도ㆍ법정 관리·폐업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과제 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 관계 규정 위반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전담기관은 상기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 과제로 처리하고 주관기관에게 통보한다.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중대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형적 발생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은 협약 체결 시 사업비 지급요청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금은 2회 분할로 지급한다. - 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시기 협약체결 시 완료점검 후 지원금 70% 30%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기업부담금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전용통장에 입금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지원금의 70%를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지급한다. - 주관기관은 협약 기간 내에 기업 부담금(현금), 지원금의 잔금(30%) 등을 사업비 관리 전용계좌에 납입하여 집행한다. - 전담기관은 과제 완료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업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잔금(30%)을 정산하여 주관기업의 사업비 관리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 주관기관은 지원금 수령 계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협약 체결 후 주관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8. 사업비 조성 및 관리 가. 사업비의 조성 ◦ 사업비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맞춤형 과제 100% 70% 이내 (최대 3,000만원) 30% 이상 (현금) 기업진단 컨설팅 100% + α 100% (최대 500만원) α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참여기업이 부담 나. 사업비의 계상기준 ◦ 신청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비만 계상하되, 견적서(사업자등록증 포함) 등 사업비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의 세부내역 등은 견적서를 토대로 신청과제의 특성에 맞게 신청기업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신청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무용 기자재 등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 ◦ 신청기업의 인건비 및 간접비 등은 사업비에 계상이 불가하다. 다. 사업비의 관리 ◦ 사업비 관리 - 주관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타 사업자금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가급적 동 계정과 연결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비를 집행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유지하고,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지출은 주관기관 대표자의 책임 하에 협약 및 사업계획에서 정한 세부내역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비의 지출은 계좌 간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되, 필요시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사업비 집행 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에서 불가피하게 집행되었을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사업비 통장으로 해당금액 만큼 입금해야 한다. -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주관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직접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 주관기관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라. 사업비 집행 불인정 사례 ◦ 당초 승인받은 사업비 이외의 항목으로 구입하거나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한 금액, 단 주관기관의 승인한 경우 또는 협약기간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 금액은 예외로 함. ◦ 과제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자재, 설비, 장비구입 및 수리비(컴퓨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냉장고, TV, 에어컨 등) ◦ 계좌 이체 또는 등록된 체크카드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별도의 결제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또는 현금(간이영수증 불인정) 등으로 집행한 금액 ◦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과 거래하여 집행한 금액 ◦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중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가 누락되어 집행된 금액 ◦ 회의비, 출장비 등 간접비 성격으로 집행된 금액 등 9. 중간점검 및 보고 가. 중간보고 ◦ 주관기관은 협약기간의 약 1/2 시점 전담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서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요청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간보고서[서식 제8호]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점검 ◦ 중간점검 실시 - 전담기관은 필요시 해당 과제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중간보고서 내용확인 및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중간점검 이외에도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선임된 점검위원은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중간점검표[서식 제14호]에 의거하여 점검한다. ◦ 중간점검 조치 - 전담기관은 선임된 전문가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계속”, “중단”, “조기완료”, “보류” 등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1) 계속 : 계획된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3) 조기완료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보류 : 별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 - 전담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보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계속”, “중단”으로 판정하고,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별표3]의 1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확정한다. ◦ 중간점검 결과의 처리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최종(완료)보고 및 점검 가. 최종(완료)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시점 전담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서 제출 요청이 있을 시 요청받은 후 15일 이내에 최종(완료)보고서[서식 제9호]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에 대해 “불성실 실패”로 간주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본 과제를 통해 산출된 실물(결과물)에 반드시 아래의 관리라벨을 제작(규격 80mm x 50mm)하고 부착하여 사진을 찍어 최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0○○년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지원비용으로 구입·제작한 결과물입니다. 20○○년 ○○월 ○○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나. 완료점검 ◦ 완료점검 실시 - 전담기관은 과제 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과제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최종보고서 내용확인 및 완료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완료점검을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선임된 점검위원 또는 주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사업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완료점검표[서식 제15호]에 의거하여 점검한다. - 점검위원은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완료)보고서 및 기타 요구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완료과제 점검 시 감점(최대 3점)을 부여한다. ◦ 완료점검 조치 - 전담기관은 선임된 점검위원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성공”, “실패”, “보완” 등의 3등급으로 평가한다. (1) 성공 : 종합평점 60점 이상으로, 사업목표를 계획대로 성실히 달성한 경우 (2) 실패 : 종합평점 60점 미만으로, 사업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성실실패 : 귀책사유가 주관기관 또는 위탁대행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불성실 실패 : 귀책사유가 주관기관 또는 위탁대행기관에 있다고 인정된 경우 (3) 보완 : 최종 사업목표를 일부 달성하지 못했으나, 보완을 통해 달성이 가능한 경우(단, 1회에 한함)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하며, ‘성실실패’ 또는 ‘불성실실패’인 경우 사안에 따라 [별표3]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확정한다. - 전담기관은 평가결과가 ‘보완’인 경우 주관기관에게 기일을 정하여 해당 자료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 완료점검 결과의 처리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완료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기관에게 보고한다. 1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 주관기관은 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증빙 서류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식 제9호 붙임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 - 사업비 집행증빙자료 사본 1부 (증빙자료는 하기 와 같다.) 1) 영수증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 문서 :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거래 또는 구입명세서 등 3)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 사업비 통장 입출내역 사본 1부 ◦ 전담기관은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증빙자료 보완, 사업비 환수,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범위는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 다른 과제 또는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사업비를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사업비를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 지원금의 잔액은 사업 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지원금 잔액 = (최종잔액) x 지원금/(지원금+기업부담금) ※ 최종 잔액 = 현금 총액 – 적정 집행금액 ※ 현금 총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발생 이자 ◦ 단, 발생 이자가 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다. 사업비 정산 결과 처리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지원금 잔액,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원금 잔액 반납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 잔액을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지원금 잔액 반납 통보 후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취한다. 라. 사업비 관련 서류의 보관 ◦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2.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가. 이의신청의 처리기준 ◦ 주관기관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환수명령 및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주관기관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는 평가 및 정산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처리 ◦ 이의신청은 전담기관에서 자체 검토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정ㆍ처리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지원금 환수·관리 및 제재 가. 지원금 관리 기준 ◦ 전담기관은 중간 또는 최종 완료점검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환수금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납부독촉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취한다. ◦ 환수조치는 보증보험 지급 청구, 채권추심업체 의뢰, 제재 및 환수 관련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채권 추심 업체 의뢰의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은행도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전담기관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어 사실상 환수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수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환수 기준 ◦ 전담기관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주관기관, 컨설팅기업, 각 과제책임자에 대해 참여 제한 및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안에 따라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재 기준은 [별표3]와 같다. 14. 사업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가. 개발 성과물의 활용 ◦ 과제수행 결과‘성공ʼ으로 평가된 경우 과제수행으로 얻어지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간에 별도의 협(계)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주관기관은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성과활용 보고 및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사업 완료 후 지원성과 분석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관련 자료를 추가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은 지원성과 분석을 실시한 경우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이천시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계획안을 승인한 날(2025. 0. 00.)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 지원제외 업종] (2. 용어의 정의 관련)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별표 2] [사업 추진절차] 신청 · 접수 사업공고 • 시청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공고 GBSA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서류 제출 참여기업 ?? 심사 · 평가 서류심사 • 지원자격 대상 여부, 과제 중복성 등 확인 GBSA ?? 현장실태조사 • 서류 적격 통과 기업 대상 현장방문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GBSA 현장실사 ?? 평가 및 선정 • 현장평가 결과발표 및 참여기업 사업제안 발표 •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최종 지원기업 5개社 선정 및 지원금 결정 GBSA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안내 • 선정결과 및 지원금액 결정 통보 GBSA 신청기업 ?? 기업 수요 맞춤 지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사업 지원금(선금 70%) 신청 및 지원금 지급 GBSA/주관기관 ?? 과제 추진 • 선정기업의 지원과제 수행 GBSA/주관기관 ?? 중간점검 •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출·점검 GBSA/주관기관 ?? 완료점검 •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점검 GBSA/주관기관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GBSA/주관기관 ?? 지원금 지급 • 지원사업 지원금(잔금 30%) 신청 및 지원금 지급 GBSA/주관기관 ?? 사후 관리 사후관리 •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과 분석 • 참여기업 대상 애로사항 청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GBSA [별표3]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중단 ・ 실패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ㆍ실패한 경우 면제 면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주관기관이 이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과제가 중단된 경우 면제 전액환수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전액환수 보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간보고서, 최종(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 - 협약 위반 ∙중대한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신청제외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고의로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 집행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1차에 한해 주의 조치로 대신할 수 있음) 1년 해당금액 환수 정산 ㆍ 환수 ∙현저한 경영악화의 경우 면제 전액환수 (분할 납부) ∙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 등 그에 준하는 사유 1년 잔액환수 또는 면제 ∙정상 운영 중이나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불량이고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2년간 유예 후 신용도 재조회 결과 동일 평가 시 면제 ∙정상 운영 중이고 기관신용도 평가결과 중급 이상이거나 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보안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 [공고문: 공고이미지] 느 2026년 나 . [ =] | =] . | =T T PN :lxlto_l* (o, 35525 — X - [ — ) L = 해 =R Pl =Rt S Ry ko) == Y) N [y e R === DA ! " \!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 중소기업 6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 소재하며 지방세를 완납한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2 전년도(2025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지원규모: 1개 과제 내외 / 최대 11643만원 지원 공고기간: 2026. 9. 7.(월) ~ 10. 12.(월) 16시까지 지원내용: 컨설팅, 경영/기술혁신, 국제화 촉진 등맞춤형지원 신청방법: 경기기업비서(//^///^/.60002.0!0) 온라인 신청 경기기업비서 접속 - 검색창 '이천시' 검색 - 지원사업 클릭 ㅡ '2026년 이천시 맞춤형 성장지원사업(3자) 모집공고 클릭 - 신청하기 (신청주소) htips://egbiz.orkr/pd/56917.do 29 H: (0HY) top jh@gbsa.orkr / (&3 031-830-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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