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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문 참조 ☞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고도화 전략 제공 지원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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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 (사업운영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 / (사업 신청ㆍ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 스마트제조혁신협회 02-3473-3777,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고문 참조 ☞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고도화 전략 제공 지원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공고문: 2026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_사업_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5호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2026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 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사업 규모) 2,000백만 원(수준확인 2,000개사 지원) *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 조건)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백만 원) ◦ 지원 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2 - 2. 신청방법 및 자격 등 □ 신청기간‧방법 ◦ (신청기간) ‘26. 1. 30.(금) ~ 예산 소진시까지(수시 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된 종된 사업장 명세 포함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등)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자격 ◦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 신청 가능하며(종된 사업장 포함), 증빙서류(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Œ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 * 참여이력은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마이페이지 - 나의 기업과제 현황에서 확인  자발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고도화 추진 관련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 필요 Ž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지원 제외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자체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 3 - 3. 추진 절차 ☞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절차 ① 사업 공고 → ② 신 청 ·접 수 → ③ 요건 검토 → ④ 심사원 배정 총괄기관 지원기업 확인기관 확인기관 ↓ ⑧ 확인서 발급 ← ⑦ 수준확인 심의 ← ⑥ 심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요청 ← ⑤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중소벤처24 교육·심의기관 확인기관 심사원 □ 평가 절차 ◦ (요건검토) 신청기업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검토, 검토 결과 “적합”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수준확인) 심사원 배정 및 지원과제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 진행 ◦ (결과심의) 현장심사보고서 기반 수준확인 결과 심의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 수행 ◦ 타 정부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과 중복수행 불가 * 자체 구축한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준확인도 현재 구축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수준확인서 발급 후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 정보는 사후 수정이 불가함 * 사업 신청 전, 기업명, 대표자, 주소 등 기업정보 최신화 요망 ◦ 요건 검토 미흡사항에 대해 확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조치 또는 조치 미흡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4 - 5.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 운영 문의 044-300-0955 확인기관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업 신청·접수 등 사업 수행 관련 문의 02-3473-3777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854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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