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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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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월 임차비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연 번 서 식 명 내용
  • 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1
  • 사업주 확인사항 ·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3
  • 사업 참여확약서 · 서식 4
  •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 서식 5
  •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 발급처 : 정부24(gov.kr)
  •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대 사회보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whansqls185@cba.ne.kr)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원문 상세 내용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1]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모집공고문(증평).pdf] - 1 - 공고 제 2026-204호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 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 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8. 31.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한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신청기간 : 2026. 8. 31.(월) ~ 예산 소진시 ※ 선착순 접수 □ 사업대상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선정규모 : 근로자 약 4명 □ 사업내용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임차료 일부, 보증금, 관리비 기업 부담) 지원한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지원방식 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선지급 후 사후 청구 (11월 지급예정) - 2 - 2 지원대상 □ 지원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근로자 ⁕ 신규직원 : 공고일 기준 2년 미만 (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기존직원 :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2021.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③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⑤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⑦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근로자) ① 특수 관계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지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임원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 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③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④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구 분 주요 내용 기 업 ①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②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근로자 ①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②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 (필수) ③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할 것 - 3 - 지원제외 대상(기숙사) ①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②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③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④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⑤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3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내용 - 법인(또는 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 기업별 최대 5명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당 30만 원(월) 한도, 최대 6개월 당해 연도 지원 -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 □ 지원방법 - 임차비 선지출 후 운영기관(진흥원)에 사후 청구 시, 임차비용 지급 - 계약만료로 인한 퇴실 및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최초 승인 상태에서 변동사항 발생 시, 2주 이내 운영기관(진흥원)에 신고 및 통보(필수) -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부담, 말일까지 거주 시 지원 - 4 - 지원금 산출기준 – 기숙사 월 임차비용에 따른 정률(80%) 지급 (예시1) A원룸 근로자 1명(단독거주) / 월 임차료 40만 원 기숙사 - 임차료의 80%인 32만 원 이 아닌 1인 최대 지원금 30만 원 지원 (예시2) B아파트 근로자 2명(공동거주) / 월 임차료 70만 원 기숙사 - 2인 최대 지원금 60만 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80%인 56만 원 지원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8. 31.(월) ~ 예산 소진시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 whansqls185@cba.ne.kr - 파일명 : [26 00군 기숙사] 업체명.pdf - 문의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043-230-9777)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신청서를 포함한 전체 붙임서류 내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 추진철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 및 모집 (진흥원) 심사 및 선정 (진흥원→기업) 현장점검 (진흥원→기업) 지원금 청구 (기업→진흥원) 지원금 지급 (진흥원→기업)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 서류심사 및 최종결과 통보 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방문 기숙사 임차비 지급신청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6.8.31. 요건 검토 후 개별 통보 10월 중 11월 중 11월 말 - 5 - □ 제출서류 연 번 서 식 명 내용 공 통 1 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1 2 사업주 확인사항 ·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3 4 사업 참여확약서 · 서식 4 5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 발급처 : 정부24(gov.kr) 7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해당 시 제출 8 중소기업 확인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발급처 : 국세청(hometax.go.kr)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3~2025년) · 발급처 : 국세청(hometax.go.kr) 12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 신청 기간 내 만료된 계약서 제출 불가하므로 갱신 후 제출 요망 선 택 13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 신청 사업장이 산업(농공)단지 소재 시 제출 ·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 · 발급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factoryon.go.kr) 14 인증 실적 증빙서류 · 중소기업 대상 등 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 · [붙임 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참조 ※ 제출 서류 이외 필요 시, 본 원에서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제출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 항목 0점 처리 ⁕ 모든 증명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원칙, 제출 전 사전검토 필수 - 6 - 5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 매출 규모,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 □ 평가절차 : 평가표 기반 정량평가를 통한 참여기업 선발 - 요건검토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요건* 검토 * 중소기업, 휴폐업, 임금 체불, 체납,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업종 여부 파악 - 서류평가 : 종업원 수, 매출 규모, 입지 현황, 수혜 이력 등 평가 □ 최종선정 : 기업당 최대 5인 선정 □ 결과통보 : 선정기업 개별 통지 6 유의 사항 -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건은 자동 취소 -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격요건 등 참여적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 후 신청하시길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신청 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 - 서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 (☎043-230-9777) - 7 - 붙임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1.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 (인증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 청북도지사로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평가방법)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2.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 (인증개요)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촉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고용우수기 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 (평가방법)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3.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 (인증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우수장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평가방법)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4.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 (인증개요) 「충청북도 포상 조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로부터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 (평가방법)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점수 부여 - (문 의 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5.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인증개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노인일자리 창출기 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인증기관 및 문의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 (평가방법)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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