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기] 광명시 2026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지원사업 사업 소상공인 분야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핵점포 육성사업, 메뉴개발 지원사업, 장인대학 2기 운영,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핵점포 육성사업(광명노포) : 브랜드화, 환경개선
- 메뉴개발 : 특화메뉴 개발, 기존 레시피 보완 등 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
- 장인대학 2기 운영 :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 컨설팅 등
-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 상인회 성장과 홍보에 필요한 자율사업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1 ~ 2026.10.12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핵점포 육성사업, 메뉴개발 지원사업, 장인대학 2기 운영,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핵점포 육성사업(광명노포) : 브랜드화, 환경개선 - 메뉴개발 : 특화메뉴 개발, 기존 레시피 보완 등 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 - 장인대학 2기 운영 :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 컨설팅 등 -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 상인회 성장과 홍보에 필요한 자율사업
준비 서류
- 미비(미제출, 미서명 등) 또는 해당 공고문 붙임 서식이
- 아닌 형태의 서류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하며, 일체의 불이익은
- 접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광명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현대테라타워광명 301호) - 이메일 : hyojj0902@korea.kr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사업명_이름’
문의처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핵점포 육성사업(광명노포)) 02-2680-6865, (메뉴개발 지원사업, 장인대학 2기 교육,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02-2680-6717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핵점포 육성사업, 메뉴개발 지원사업, 장인대학 2기 운영,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핵점포 육성사업(광명노포) : 브랜드화, 환경개선
- 메뉴개발 : 특화메뉴 개발, 기존 레시피 보완 등 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
- 장인대학 2기 운영 : 맞춤형 이론/실습 교육, 컨설팅 등
-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 상인회 성장과 홍보에 필요한 자율사업
[공고문: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소상공인 분야 본공고 1부.hwpx]
광명시공고 제2026-2046호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지원사업』
사업 소상공인 분야 공고
2026년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광명시장
1
사업 목적
광명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율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모집 개요
소상공인 분야
사업명
사업개요
신청기간
비고
핵점포
육성사업
(광명노포)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관내 30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0개소 이내
※ TASIS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분류에 따른 업종별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3번 <지원내용> 항목 참조
○ 사업예산 : 금100,000천원(환경개선 0.5억원, 브랜드화 0.5억원)
○ 추진방식 :
- (브랜드화) 지자체 추진
- (환경개선) 보조사업자 추진, 사업 완료 후 사후 정산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 (브랜드화) 현판 제작, 스토리텔링 등 노포 홍보 지원
- (환경개선) 자본성 경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보수, 간판 교체 등 지원
* 기타 품목은 자산성·자본성 경비를 제외하고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협의·승인 후 추진 가능하며, 미승인 항목은 지원 불가
2026. 9. 21.(월)~
2026. 10. 12.(월)
10월 중
발표 예정
메뉴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관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외식업 소상공인
○ 지원규모 : 20개소 이내
○ 사업예산 : 금50,000천원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특화메뉴 개발, 기존 레시피 보완 등 메뉴
개발 컨설팅 지원
2026. 9. 21.(월)~
2026. 10. 12.(월)
장인대학
2기 운영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관내 외식업 소상공인 및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등
○ 지원규모 : 30명 이내
○ 사업예산 : 금50,000천원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4개월간 창업·경영 등 소상공인 맞춤형 이론/실습교육, 컨설팅, 요리 실습교육 및 선진기업 견학 등 현장학습 운영
2026. 9. 21.(월)~
2026. 10. 12.(월)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 신청대상 : 관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20개소 이내(메뉴개발 4개소 포함)
○ 사업예산 : 금50,000천원
○ 지원근거 :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내용 : 상인회 성장과 홍보에 필요한 자율사업
2026. 9. 21.(월)~
2026. 10. 12.(월)
3
지원 내용
1. 핵점포 육성사업(광명 노포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광명형 ‘노포’를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
자원 연계 관광콘텐츠로 개발, 투어 코스 등 개발을 통한 강한 소상
공인 육성으로 자영업자의 스케일 업
。 (지원대상) 관내 30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가업승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도 가능하며, 관련서류 제출 必
。 (모집규모) 10개소 이내
[외식업 5개소, 생활서비스 2개소, 생활소매 2개소, 기술·전문성 기반 업종(전통업종) 1개소]
- 별첨 참조
※ 해당 개소 수는 국세통계센터 생활100대 업종별 배분(2026년 6월 기준)에 따른
것으로, 업종별 신청 수요에 따라 개소 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업종별 신청
미달분은 다른 업종에 배분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업종에 따라 주업종 코드 등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100,000천원(환경개선 0.5억원, 브랜드화 0.5억원)
□ 지원내용
。 개별 맞춤형 스토리 제작 및 SNS 콘텐츠 개발
。 광명 노포 현판 및 인증서 제작
。 분야별 1:1 컨설팅(신제품 및 메뉴개발, 마케팅, 등 전문가 방문 컨설팅)
。 (환경개선 분야) 상품전시 재배열,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교체,
점포환경정비, 노후화된 간판(불법 간판 제외) 교체, 위생시스템(매장
방역, 살균기, 냉장배식기 등)
□ 유의사항
。 경기노포, 백년가게 등 유사사업에 참여했던 점포는 신청 불가
。 브랜드화 부문은 지자체 직접 추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환경개선
부문은 선정된 소상공인이 직접 추진함. 1개 분야만 단독 신청은 불가
하며, 브랜드화 및 환경개선 분야를 모두 신청하여야 함
。 환경개선 부문은 자본성 물품의 구입은 지원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10%를 선정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 환경개선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추진하며, 선정자가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사진이 첨부된 결과보고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면 검토 후 사업비를 선정자 통장으로 지급함
。 단, 자부담 내역 확인 불가, 환경개선 전·후 사진 미첨부, 이체내역
불분명, 간이영수증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 제출 등 증빙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되지 않을 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받은 환경개선 시설은 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2년 이내 폐업 등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업종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10개소를 업종별로 배분
하여 선정(실제 영업장을 운영하는 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선정
기준은 본공고 시 확정 공지 예정임)
。 가업승계 범위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 가족에 의한
가업승계만 인정(자료 판단)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함
。 선정평가는 본 공고에 발표될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평가 시 실제
업장을 방문할 수 있고 시민 평가(인지도 등)를 반영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미이행 업소
- 위반건출물(가건물 등) 포함 업소, 무허가 업소
- 프랜차이즈 가맹점(본점 제외), 주류전문 취급 업소 등
- 배달 위주 음식점 등
-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불가한 업종(별첨 자료 참고)
2. 메뉴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화 메뉴 개발 및 기존 레시피 보완을 통해 핵심 점포를
육성하고, 고객 유입을 유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함
。 (지원대상) 관내 외식업 소상공인
。 (모집규모) 20개소 이내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50,000천원
□ 지원내용
。 점포별 특화메뉴 개발 또는 기존 메뉴 레시피 고도화
。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우수 점포에게 인센티브 제공(온라인 마케팅 사업 연계)
。 성과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메뉴는
컨설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매장에서 실제 판매하여야 함
。 담당자 현장 실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메뉴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차후 사업 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선정 시 관련 내용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2025년에 참여한 사업자는 2026년에 참여할 수 없음
3. 장인대학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 활력 회복과 전문적인 도제식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을 도모
。 (지원대상) 관내 외식업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규모) 30명 이내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50,000천원
□ 지원내용
。 도제식(1:1) 실습형 중심 교육
。 광명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유의사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자가 아닌 가족은 가업승계, 해당 사업체에서의 근무·업무
참여 또는 창업 등 사업과 관련된 참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참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기 수료자는 2기에 참여할 수 없음
。 예비창업자는 사업 종료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창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
* 기존 사업자가 있으나 업종 변경을 예정하여 예비창업자로 신청한
경우, 사업 종료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업종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교육비를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4.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상인과 소상공인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1:1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여 골목상권의 디지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모집규모) 20개소 이내(메뉴개발 4개소 포함 규모)
。 (사업기간) 2026. 10. ~ 12.
※ 기간은 공모사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50,000천원
□ 지원내용
。 전문 마케터가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의 숙련도별 눈높이 맞춤 교육 실시
。 이론 중심 강의를 탈피하여 온라인 기기를 활용한 현장 조작 실습 추진
。 전문가 참관하에 상인이 직접 콘텐츠를 업로드 해보는 체험형 교육 진행
。 (메뉴개발 연계 우수 소상공인 별도 지원 / 모집규모 외) 메뉴개발
사업과 연계 하여 우수 소상공인 대상 추가 마케팅 지원
□ 유의사항
。 사업 내용, 추진방식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대상
관내 소상공인 : 본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장인대학 운영사업에 한함) : 사업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창업
의지가 있는 관내 거주 시민
□ 제외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기준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등인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추진절차
신청량이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선정 심의를 통해 대상자 확정
◎ 공통사항(핵점포 육성사업 제외)
①
사업 신청
➜
②
서류 평가
·
방문평가
➜
③
선정 심의
➜
④
결과 통보
➜
⑤
사업
추진
신청서 제출
(신청자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서류 또는
방문 평가
(센터, 용역업체)
대상자 확정
(센터)
센터 →
신청자
사업추진
(용역업체)
※ 일부 사업은 ②번 절차에서 서류 및 방문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핵점포 육성사업
: 환경개선 부문만 해당
사업 신청
종합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신청서 제출
(신청자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서류 및
인지도 및 평판 평가
(센터)
서류평가 통과업체 대상 사업장 방문 평가 실시
(평가위원)
센터, 평가위원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 수행
최종선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환경개선 부문
교부신청서 제출
신청자, 용역업체
사업대상자 최종선정
(센터 → 신청자)
예산법무과
서류 검수
지원금 교부
결과보고
사후관리
선정자 제출서류 검토
(센터 → 센터)
서류 검토 확인 후
선정자 통장으로 입금
선정자 : 환경개선
용역업체 : 브랜드화
용역업체
6
선정 기준
□ (공통) 사업 선정계획
선정기준 : 서류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 커트라인으로 하여 고득점순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자, ② 정책적 배려 대상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1인기업 등), ③ 연령이 높은 자
□ (개별) 사업 선정 계획
핵점포 육성사업(광명노포)
<서류평가 지표>
<현장평가지표>
평가 지표
평가 요소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사업
지속성
· 업력
제품·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 차별성 및 품질개선 노력, 독자기술 보유 및
활용 여부
· 경영철학 및 운영목표
· 가업승계 계획 및 의지
· 친환경 관련 활동
경영
역량
· 매출액 증감률
제품·
서비스의
신뢰성,
인지도
· 자체홍보 채널 보유 및 활용도 여부
· 교육, 훈련 수료
· 인지도 투표 득점 결과
사회
공헌활동
· 고용의 안정적 유지
· 직원의 접객서비스 및 점포 청결도,
· 기부 및 봉사활동
메뉴개발 지원사업
연번
구분
평가내용
점수
1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15점)
- 계절식, 향토 음식 등 다양한 음식 제공에 따른 점수 부여 (1-5점)
메뉴 간의 균형과 다양성에 따른 점수 부여 (1-5점)
신메뉴 추가 주기에 따른 점수 부여 (1-5점)
* 차등적 점수 부여 (1-5점)
2
위생(20점)
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는가? (0점,4점)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0점,4점)
원재료(식품 등)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 저장하고 있는가? (0점,4점)
유통기한이 경과 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0점,4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일자를 준수하고 있는가? (0점,4점)
* 위생 부분 평가 中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당 0점, 4점 부여
3
적합성(32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매장이 컨설팅 메뉴와 잘 어울리는가?
매장 분위기가 컨설팅 메뉴와 잘 어울리는가?
컨설팅 메뉴를 위한 신규 조리 시설 설치가 가능한가?
매장 개인 SNS 계정의 활성화에 따른 점수 부여
* 항목당 8점 부여
4
참여 의사(33점)
- 평가관 개인 재량을 통한 평가
장인대학 교육
구분
세부내용
배점
지원적합성
사업의지/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
30
교육 수료적합성
장인대학 교육 이수 의지 및 수료 적합성
20
사업계획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5
성장성
지역 기반의 향후 사업활동 계획의 구체성
25
가산점
국가유공자,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외식 리더 등
가점에 대한 법률 및 일반적 사례 반영
5
합 계
100 + 가산점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지원
필요성
○ 사업 지원 필요성
- 예 : 상(17~20), 중(13~16), 하(10~13)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및 지원 필요성, 사업 참여 의지, 사업
수행 능력, 교육 참여도, 자생적 역량, 사업의 기대효과 등
20
정성
매출
증감률
○ 매출증감률
- 20% 이상 감소(40), 10%이상~20% 미만 감소(35),
0%이상~10%미만 감소(30), 0%~20%증가(25)
20%이상 증가(20)
40
정량
사업업력
○ 사업업력
- 30년 이상(40), 25년 이상 30년 미만(36), 20년 이상
25년 미만(32), 15년 이상 20년 미만(28). 10년 이상
15년 미만(24), 5년 이상 10년 미만(20), 6개월 이상 5년 미만(15)
40
정량
가산점
○ 가산점(각 1점, 최대 4점 가능)
- 서류 미제출시 가산점 제외
-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
-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자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1인기업
- 디지털 취약계층(만 55세 이상)
최대
4점
□ 추진 시 중점점검 사항
정해진 사업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각종 제출서류 (정산서류, 완료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사업 종료 이후 각 사업 수혜자는 사업 추진 전·후의 성과 및 효과 분석을 위해 센터에서 요청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7
제 출 처
서류 접수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12.(월)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가능
※ 주말 접수 불가, 공휴일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는 시간 무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hyojj0902@korea.kr)
- 접 수 처 : 광명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현대테라타워광명 301호)
※ 이메일 접수 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사업명_이름’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추가 제출 등 불가
※ 제출서류 미비(미제출, 미서명 등) 또는 해당 공고문 붙임 서식이
아닌 형태의 서류제출 시 서류 접수 불가하며, 일체의 불이익은
접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8
문 의 처
구분
사업명
전문기관명
대표번호
①
핵점포 육성사업
(광명노포)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02-2680-6865
②
메뉴개발 지원사업
02-2680-6717
③
장인대학 2기 교육
④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신설)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별첨 2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3
생활100대 업종 목록(일부 발췌)
① 음식·외식
업종
사업체 수
한식음식점
1,315
분식점
288
커피음료점
336
제과점
114
중식음식점
97
일식음식점
92
기타외국식음식점
85
구내식당
78
기타음식점
74
호프주점
50
간이주점
23
합계
2,552
② 생활서비스
업종
사업체 수
미용
552
자동차수리점
171
가전제품수리점
117
세탁소
107
사진촬영업
89
간판광고물업
61
이발소
47
목욕탕
9
합계
1,153
③ 생활소매
업종
사업체 수
옷가게
364
꽃가게
228
화장품가게
174
식료품가게
158
슈퍼마켓
124
정육점
105
채소가게
77
건강보조식품가게
75
스포츠용품점
66
애완용품점
65
과일가게
64
서점
62
침구·커튼가게
53
가전제품판매점
52
철물점
49
문구점
47
안경점
47
컴퓨터판매점
45
가구점
44
시계·귀금속점
42
건어물가게
39
생선가게
30
신발가게
28
곡물가게
27
장난감가게
25
자전거판매점
15
합계
2,105
④ 기술·전문성 기반 업종
업종
사업체 수
실내장식가게
519
교습학원
467
교습소·공부방
349
스포츠교육기관
234
예술학원
210
기술·직업훈련학원
122
노래방
84
당구장
78
독서실(이용원 포함)
27
합계
2,090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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