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북] 포항시 2026년 4차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대상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포항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거주환경 개선으로 기업 및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2026년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내 중소기업(등록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보유)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최대 25백만원 지원
- 건축ㆍ공간 구조개선, 위생ㆍ주거 환경개선, 안전ㆍ보안 시설보강, 복지ㆍ생활 편의시설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22 ~ 2026.10.19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최대 25백만원 지원 - 건축ㆍ공간 구조개선, 위생ㆍ주거 환경개선, 안전ㆍ보안 시설보강, 복지ㆍ생활 편의시설
준비 서류
- 평가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건축물 노후정도 등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포항시청 경제노동정책과 ※ 포항시청 2층 민원안내실에서 노동권익팀(054-270-2444)로 연락후 접수
문의처
포항시청 경제노동정책과 054-270-2444
원문 상세 내용
포항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거주환경 개선으로 기업 및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2026년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내 중소기업(등록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보유)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최대 25백만원 지원
- 건축ㆍ공간 구조개선, 위생ㆍ주거 환경개선, 안전ㆍ보안 시설보강, 복지ㆍ생활 편의시설
[공고문: 2026년 포항시 외국인근로자기숙사 환경개선 공고(4차).hwpx]
포항시 공고 2026 – 2397호
2026년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대상 모집 공고(4차)
포항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거주환경 개선으로 기업 및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2026년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포 항 시 장
1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8.
나. 사 업 명 : 포항시 외국인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다.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2개소 (등록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보유)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 고용인원 평가 배점
라.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도비 12.5, 시비 12.5)
※ 자부담 50%이상,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미지원
마. 지원내용 : 지원한도내 중복지원 가능
구분
사업내용
건축‧공간
구조개선
기숙사 중‧개축, 방음‧방진공사, 단열‧창호개선, 화재‧안전설비 보강, 지붕‧외벽 보수 등
위생‧주거
환경개선
주방기기 교체, 화장실‧욕실 위생개선, 바닥‧벽면 도색, 환기시설 개선, 노후 배관 교체 등
안전‧보안
시설보강
CCTC, 출입통제시스템, 화재예방설비 강화, 비상대피 유도시스템, 경보장치 설치, 범죄예방 시스템 마련 등
복지‧생활
편의시설
세탁기‧건조기‧냉‧난방기 설치, 휴게공간
※
※ 건축물대장 상 건축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실제 기숙사로 사용 시, 지원 가능
2
신청자격
가. 지원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
기존
변경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비율 20% 이상)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
(등록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 외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배점
-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기준
건축·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 기숙사가 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사전 동의 필요함.
나. 지원제외
제외 대상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기업
‣
‣
※ (예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
‣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3
신청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19.(월)
※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포항시청 경제노동정책과, ☎054-270-2444)
포항시청 2층 민원안내실에서 노동권익팀(054-270-2444)로 연락후 접수
다. 제출서류 :【붙임1】제출서류 구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 의 처 :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노동권익팀 사업담당자(054-270-2444)
4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선정시기 : 2026년 하반기
나. 선정방법
1) 부서심사 : 정량평가(80) + 가점(10) + 정성평가(20) = 110
- 정량평가(서류심사) : 평가표에 따라 선정규모의 2배수 선정
- 정성평가(현장심사) : 현장 실사
구분
평가방법
점검 내용
(1차 평가)
서류평가/90점
접수기업
제출서류 확인
· 평가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건축물 노후정도 등
·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증빙서류 인정여부 확인
(2차 평가)
현장평가/20점
현장방문
· 평가사항 : 시설운영, 기타사항(휴게시설여부 등)
· 증빙서류 기반 현장 실사 및 평가 요소 정성평가 수행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종합 자료 토대로 최종 선정
· 최종 4개사 선정
2)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민간보조사업 타당성 심의를 통해 지원기업 최종 결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sp)에 추진
다. 결과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가. 지원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사업완료 확인 후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나.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서 제출
제출시 환경개선 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서류 첨부
다. 보조금 지급 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사이트로 수행
<유의사항>
●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보탬e시스템으로 교부신청)
-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지방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수행해야 함.
기한 내 교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포항시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필수 사용
바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정산 증빙서류 보관, 지원 물품 제3자 양도․재판매 금지 등).
6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해당하는 문제 확인 시 환수 처리 및 제재부가금 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사업 수행 중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요건을 잃게 되는 판결‧결정이 사업 수행 후 확정 등
【붙임1】: 제출서류 목록표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 수 제출
1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서식 다운
및 작성
2
【별표1-1】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3
【별표1-2】 기업소개서 1부
4
【별표1-3】 사업계획서 1부
5
【별표1-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6
【별표1-5】 청렴이행서약서 1부
7
【서식2】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서식3】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9
【서식4】 시설 개선 견적서 각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1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정부24
13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1부
14
건축물대장 1부
15
기숙사(사업대상지) 사진대지 1부
선택제출
16
【서식5】 건물주 사전 동의서(임대 기숙사만 해당) 각1부
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17
임대차 계약서(임대 기숙만 해당) 각1부
18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확인서 1부
유의
사항
▸제출 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직인 및 서명은 모두 날인하여 제출
▸제출 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는 모두 표시 (***처리 등 정보 숨김 지양)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제외 뒷자리 ***처리 또는 삭제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원본서류 제출 원칙
< 서식 1 >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사업장
현황
기 업 명
대표자
○
○
○
(남
설립일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
업 종
규 모
0,000㎡
연 락 처
FAX
상시근로자수
총 0,000명
2024년
매출액
0,000백만원
외국인근로자
인원수
총 000명 [남 000명 / 여 000명]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준)
기숙사
현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거주)
총 0,000명
남 000명 / 여 000명
규모(층)
0,000㎡ (00)층
남·여 구분 (여 / 부)
이용가능
인원
(000)명
기숙사 주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합 계
보조금(100%)
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도 비(50%)
시 군 비(50%)
-
-
-
-
실무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위 기재 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으며,
2026년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 기업명 : (직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
서류
별표 : 1. 보조금 신청서류 일체(사업계획서 포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별표 1-1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단체현황
단체명
대 표 자
소재지
(우 )
전화번호
전화 :
팩스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 회원수 :
등록사항
※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
•
•
•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년 월 일
○○○○○○ 대표
○
○
○ (인)
포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별표 1-2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주 소
(우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기재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요사업
실 적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별표 1-3 >
사 업 계 획 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 수행계획(개요) :
❍ 사업기간 :
❍ 위 치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세부추진일정
❍
❍
※ 사업활동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기대효과 :
❍
❍
□ 소요사업비
(단위 : 천원)
소요사업비
지방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
%
%
100
□ 소요경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비목
소요재원구분
산 출 기 초
계
보조금
자부담
총사업비
총 계
비 율
100%
%
%
세부사업1
소 계
( %)
◦
◦
◦
◦
◦
세부사업2
소 계
( %)
◦
◦
◦
◦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별표 1-4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현황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
지방보조금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계
○건
0
0
0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별표 1-5 >
(앞쪽)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6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포항시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포항시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식 2 >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포항시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선정 제외 등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대 표 자(신청인)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 서식 3 >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포항시에서 공모하는 2026년「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해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식 4 >
견 적 서
※ 본 견적서 단지 예시 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단 보조금은 부가세를 지원하지 않음)
점 포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26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공급자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태
종목
연번
품명
단위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세액
< 서식 5>
건물주 사전 동의서
업 체 명 :
주 소 :
건 물 주 : (서명 또는 날인)
기 업 대 표 : (서명 또는 날인)
해당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보조금과 자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숙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정기간(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함.
2026. . .
포항시장 귀하
참고1
기업 평가표(서류심사)
구 분
평가내용
평점
배점
사업성
(50)
사업계획 타당성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 충실히 작성)
(20)
∘우수
:
20
∘보통
:
15
∘미흡
:
10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군비 확보 구체성, 사업규모 적정성)
(20)
∘우수
:
20
∘보통
:
15
∘미흡
:
10
사업의 효과성
(근로자 생활 및 근로 환경 개선 효과)
(10)
∘우수
:
10
∘보통
:
8
∘미흡
:
5
기업환경
(30)
기숙사 사용연한
(건축물대장 기준일 ~ 사업공고일)
(10)
∘15년 이상
:
10
∘10년이상 ~ 15년 미만
:
8
∘10년미만
:
5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10)
∘10명 이상
:
10
∘5~9명
:
8
∘4명 이하
:
6
기숙사 소유형태
(10)
∘기업(대표)소유
:
10
∘임대기간 5년 이상 건물
:
8
∘임대기간 5년 미만 건물
:
5
가점
(10)
합계
기업 자부담
(도비+시군비 대비)
(5)
∘65% 이상
:
5
∘65% 미만 ~ 60%.
:
4
∘60% 미만 ~ 55%
:
3
∘55% 미만 ~ 50% 초과
:
5
정부인증
우대기업 여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적기업,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
(5)
∘우대기업(1개 이상)
:
5
∘해당없음
:
0
합계
참고2
기업 평가표(현장심사)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점수
배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0)
1) 휴게시설 면적의 적정 확보 여부
2) 휴식을 위한 관련 물품 구비 여부
여
:
5
부
:
0
여
:
5
부
0
1) 기타편의시설 여부
(세탁실, 체육시설 등)
2) CCTV설치등 안전장비설치 여부
여
:
5
부
:
0
여
:
5
부
:
0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
(5)
1) 작업장 내 소화기 비치 여부
2) 작업장 부근 소화전 설치 여부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
여
:
5
부
:
0
여
:
5
부
:
0
1) 정기점검 여부
2) 재난시 대피 안내도 및 대피로 게시 여부
여
:
5
부
:
0
여
:
5
부
:
0
사내 복지
정책
(5)
1) 근로자 건강검진 여부
2) 육아휴직(대체) 실시 여부
3) 외국인 근로자 대상 복지 정책 여부
여
:
5
부
:
:
0
합계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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