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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부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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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공고번호 2026-606 담당자 이경재 담당부서 첨단민군협력과 연락처 044-203-4155 등록일 2026-09-28 첨부파일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문.hwpx [99.6 KB] 바로보기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문.pdf [533.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606호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 방위사업법 」 제 20 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9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산업통상부장관 목록 이전글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다음글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8 ~ 2026. 10. 16. 오후 06:0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상기 대상분야와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기 선정 품목 제외

지원 내용

선정된 품목/기술을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며 수출상담회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준비 서류

  •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 1부(소정양식)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 정보활용 동의서(소정양식)
  •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 [별지 제2호(국문)]
  • 기업현황 및 신청대상 자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원문 상세 내용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공고번호 2026-606 담당자 이경재 담당부서 첨단민군협력과 연락처 044-203-4155 등록일 2026-09-28 첨부파일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문.hwpx [99.6 KB] 바로보기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문.pdf [533.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606호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 방위사업법 」 제 20 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9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년 9 월 28 일 산업통상부장관 목록 이전글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다음글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공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 [공고문: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문.hwpx [99.6 KB]]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06호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호-139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대상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시, 산업부 추천대상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2 대상분야 및 신청 자격 □ 대상분야 : ① 항공우주, 로봇, 전기전자/ICT, 민군겸용 품목 ③ (국방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 ④ 기타 지상·해양 등 全분야 방산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민수품목 * MRO :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MRO는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함 ** 국방첨단전략산업 제안서 접수 기관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 드론, (한국AI·로봇산업협회) 로봇,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인공지능, 반도체 □ 신청자격 : 상기 대상분야와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기 선정 품목 제외 3 지원 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대상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대상 등록은 매 2년 주기로 기 등록된 품목/기술 및 업체정보 재검토 □추진 절차 신청기업 ➡ 전담지원기관* ➡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 전담기관 ➡ 산업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추천후보대상 선정 추천대상 결정 추천대상 DB 등록·관리 절충교역 품목/기술 추천(방사청) * (항공우주)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로봇)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전담기관)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6. 문의처 참고)에 제출 □ ◦ 절충교역 추천대상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HWPX) 전담지원 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기업별 품목/기술 신청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1.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 국문 1부. 2.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별지 제2호) 국문 1부. 3.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6. 직수출실적 확인실적(최근 3년간,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분) (해당업체) 7. 국내·외 인증실적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업체) * [참고]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 신청기업은 6, 7번 서류 제출 제외 □ 신청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6(금) 18:00 까지 5 평가 기준 및 후속 조치 □기업이 신청한 품목/기술의 우수성·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선정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선정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후보, 90점 이상인 경우 우선추천후보 대상으로 선정 ◦ 신청일 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배제 □추천후보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전담기관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선정하고,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 추천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방사청 추천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해당 전담/전담지원기관에서 개별 안내 □ ◦ 해외기업 수출상담회 개최시, 우선적으로 추천 및 기회제공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 등이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협조 의무 부과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제21조(이행관리) 및 제22조(이행완료 및 보고)에 따라 참여기관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문의처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분야 전담기관 / 전담지원기관 / 담당자 항공우주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 조준우 선임(02-702-1136, cjw708@aerospace.or.kr) 로봇 ⬝ 한국AI·로봇산업협회 / 김수완 주임(02-2038-8829, swkim@korearobot.or.kr) 전기전자/ICT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최대근 과장(02-6388-6181, dkchoi@gokea.org) 민군겸용 ⬝ 첨단민군산업협회 / 박수정 선임(02-2135-4981, sjpark@kacmia.or.kr) [참조] 산업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절충교역 심의회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전담기관) 절충교역 실무위원회 (전담지원기관) (항공우주) 한국우주항공 산업협회(전담겸임) (로봇) 한국AI·로봇 산업협회 (전기전자/ICT)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민군겸용) 첨단민군 산업협회 ㅇ 기관별 역할 구분 전담기관 전담지원기관 기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전담기관 겸임)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첨단민군산업협회 역할 절충교역 전략 총괄 및 수립 - 협상품목 우선순위 기준 총괄 및 수립 - 수요조사 결과종합 및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방사청 절충교역 협상 참여 국내 참여업체 선정 참여 추천품목 양해각서 종합관리 추천품목 이행결과 종합관리 절충교역 성과분석 - 산업별 정책에 따른 절충교역 - 분야별 협상품목 우선순위 기준(안) 작성, 제출 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 분야별 추천품목 우선순위 부여 분야별 국외업체 사전 제안품목 검토 분야별 추천품목 이행결과 검토 이행실태 현장점검 [별표 제1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선정 기준 ㅇ 품목 평가기준 평가 기준 세부 평가 항목 품목의 우수성·적합성 품목의 수출경쟁력 (가격, 성능, 품질 등) 품목 관련 국내외 지적재산권, 인증 등 보유현황 품목의 첨단성 및 국산화율 또는 국산화 필요성 업체 역량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 능력 (품목제안 자료·내용의 충실성, 기술개발 역량 등) 품목 관련 시설, 장비 등 보유현황 기업 매출·수출현황 및 신용평가 등급 수출 파급효과 품목의 수출확대 전략 국내산업계 파급효과 후속 연계사업 창출 가능성 정책적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평가기준을 토대로 각 전담지원기관별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 조정 및 분야별 평가항목 추가 가능 [별지 제1호(국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신청서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절충교역 추천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신청을 금지하며, 신청 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2조에 따라 향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대상명 (기종 및 품목 구체적으로 작성. ex. B737/767) 관련 분야 (항공우주품목 또는 항공MRO 또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예상 국외업체 (품목과 관련된 수출 예상 국외업체 작성)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본사주소 ( ) 신청대상 생산·시험 관련 시설공장주소 ( )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책임자명 책임자 부서/직급 / 책임자 이메일 책임자 연락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단위까지) 산업기술분류 (소분류 단위까지) 협회 또는 단체가입 (모두 기재) 상기와 같이 산업통상부에서 실시하는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 서류 1.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 1부(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해당 시) 3.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4. 정보활용 동의서(소정양식) 5.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별지 제2호(국문)] 기업현황 및 신청대상 자료 □ 기업 개요 구 분 내 용 기업규모 중소기업[ ] 상장여부 거래소 상장[ ] 연구소 보유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미보유[ ] 상시 근로자 수 명 상시 연구인력 수 명 □ 기업 연혁 년 월 내 용 0000년 00월 ※ 자본금 증감,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경영권양도․양수, 주요시설 신축 및 개축 기타 경영내용 변경을 연대순으로 기술(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가능) □ 매출 및 투자실적(최근 4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수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R&D투자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신청일 기준 2025년 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1년 ~ 2024년 실적 기재 □ 국내․외 주요 거래처 (각각 상위 2개사) [단위: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거래액(2025년) 거래처명 거래액(2025년) 국내 (백만원) (백만원) 국외 (백만원) (백만원) □ 기타 귀 사의 강점 (구체적으로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수출인프라 보유실적 등 국외업체 입장에서 귀 사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 신청대상 정보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대상명 (별지1호의 신청대상명과 동일) 신청대상 매출액 (2025년) (백만원) 신청대상 수출액 (2025년) (백만원) 현 국산화율 (가격기준) % 대상원가 중 중소기업 비중 % 신청대상 사진 1 신청대상 관련 생산․시험관련 시설 사진 1 및 설명 신청대상 관련 생산․시험관련 시설 사진 2 및 설명 제원(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용도 및 특징(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 관련 생산 및 시험평가 시설 내역(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의 수출경쟁력(가격, 성능, 품질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확대전략 (구체적으로 기재) ※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추가 내용 기재 가능 [별지 제2호(영문)] Company and Offset Item/Skill Specification Report □ Company Status Contents Size of Company Small [ ] Listed or Not Listed[ ] Research Laboratory or Not Laboratory Exist[ ]Laboratory Not Exist [ ]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Number of R&D researchers □ Company History Month/year Contents OCT 2000 ※ if necessary, you may use other paper □ Sales and Investment (recent 4 years) [million KRW] 2022 year 2023 year 2024 year 2025 year Domestic (M KRW) (M KRW) (M KRW) (M KRW) Export (M KRW) (M KRW) (M KRW) (M KRW) R&D investment (M KRW) (M KRW) (M KRW) (M KRW) ※ if not prepared financial statements for 2025 year, write from 2021 year to 2024 year. □ Domestic/Foreign Major Vendors (major 2 companies) Vendor name Sales (2025) Vendor name Sales (2025) Domestic (M KRW) (M KRW) Foreign (M KRW) (M KRW) □ Company Competitiveness (concretely) write unconstrainedly regarding company competitiveness □ Item/Skill Specification (concretely) Item Name Item Sales (2025 year) (M KRW) Item Export (2025 year) (M KRW) localization ratio (based on price) % SME ratio in Item production cost % Item/Skill picture Manufacturing facility picture regarding application item/Skill Test facility picture regarding application item/Skill Item/Skill Specification (concretely if possible) Usage and Characteristic (concretely) Manufacturing and Test Facility (concretely) Item/Skill Competitiveness(price, performance, quality) (concretely) Domestic/Foreign Certification regarding item/Skill (concretely) Export Strategy using Offset (concretely) ※ Aviation MRO technology and Maintenance quantity can be deleted irrelevant information, and additional details can be added [별지 제3호(국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 □ 본인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당사가 제출하는 신청서와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 기타 제출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이 금지된 품목을 신청한 경우 선정취소, 향후 절충교역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절충교역 추천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당사가 제출하는 신청서와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가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절충교역 이행업체로 선정되어 국외업체와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절충교역 이행 및 성과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의 제출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1] 2026~2027년도 방사청 절충교역 대상(예정)사업(’26.5.7.부) 구분 사업명 입찰참가 예상 국외업체 감시 전자 P-3C/CK Link-22/SATURN 체계개발 L3Harris (비경쟁) 감시 전자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Boeing (비경쟁) 감시 전자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미정 감시 전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경미한 성능개량 Lockheed Martin (비경쟁) 감시 전자 기상레이더 3차 미정 (경쟁) 유도 무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미정 (경쟁) 우주 군위성통신체계-III Airbus, Lockheed Martin, Northrop Grumman, (경쟁) 한국형 잠수함 잠수함구조함(ASR)-II Batch-II 英 JFD(비경쟁) 기동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 Deschamps, FAUN (경쟁) 항공 공중급유기 2차 Airbus, Boeing (경쟁) 항공 F-35A 성능개량 Lockheed Martin (비경쟁) 항공 표적식별장비-II LM MFC, Rafael, 헬기 기초비행훈련용헬기 경미한 성능개량 미정 헬기 소형무장헬기 3차양산 Airbus, Safran, Hensoldt, 헬기 소형무장헬기 4차양산 Airbus, Safran, Hensoldt, [공고문: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문.pdf [533.2 KB]] - 1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06호 2026년 2차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호-139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 하는 분야의 대상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시, 산업부 추천대상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2 대상분야 및 신청 자격 □ 대상분야 : ① 항공우주, 로봇, 전기전자/ICT, 민군겸용 품목 ②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MRO* 기술 및 정비물량 ③ (국방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 ④ 기타 지상·해양 등 全분야 방산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민수품목 * MRO :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MRO는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함 ** 국방첨단전략산업 제안서 접수 기관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 드론, (한국AI·로봇산업협회) 로봇,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인공지능, 반도체 □ 신청자격 : 상기 대상분야와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기 선정 품목 제외 - 2 - 3 지원 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 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대상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대상 등록은 매 2년 주기로 기 등록된 품목/기술 및 업체 정보 재검토 □ 추진 절차 신청기업 ➡ 전담지원기관* ➡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 전담기관 ➡ 산업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추천후보대상 선정 추천대상 결정 추천대상DB 등록·관리 절충교역 품목/기술 추천(방사청) * (항공우주)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로봇)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민군겸용)첨단민군산업협회 등 4개 기관 ** (전담기관)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6. 문의처 참고)에 제출 □ 신청시 작성 및 제출 서류 ◦ 절충교역 추천대상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HWPX) 전담지원 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기업별 품목/기술 신청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1.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 국문 1부. 2.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별지 제2호) 국문 1부. 3.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6. 직수출실적 확인실적(최근 3년간,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분) (해당업체) 7. 국내·외 인증실적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업체) * [참고]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 신청기업은 6, 7번 서류 제출 제외 □ 신청 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6(금) 18:00 까지 - 3 - 5 평가 기준 및 후속 조치 □ 기업이 신청한 품목/기술의 우수성·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80점 이상 선정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선정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후보, 90점 이상인 경우 우선추천 후보 대상으로 선정 ◦ 신청일 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선정 하여 관리하고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 □ 추천후보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전담기관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선정 하고,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 추천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방사청 추천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해당 전담/전담지원기관에서 개별 안내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절충교역 협상에 대비한 계약지원 및 교육 ◦ 해외기업 수출상담회 개최시, 우선적으로 추천 및 기회제공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 등이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협조 의무 부과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제21조(이행관리) 및 제22조(이행완료 및 보고)에 따라 참여기관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문의처 □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분야 전담기관 / 전담지원기관 / 담당자 항공우주 ⬝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 조준우 선임(02-702-1136, cjw708@aerospace.or.kr) 로봇 ⬝ 한국AI·로봇산업협회 / 김수완 주임(02-2038-8829, swkim@korearobot.or.kr) 전기전자/ICT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최대근 과장(02-6388-6181, dkchoi@gokea.org) 민군겸용 ⬝ 첨단민군산업협회 / 박수정 선임(02-2135-4981, sjpark@kacmia.or.kr) - 4 - [참조] 산업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절충교역 심의회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전담기관) 절충교역 실무위원회 (전담지원기관) (항공우주) 한국우주항공 산업협회(전담겸임) (로봇) 한국AI·로봇 산업협회 (전기전자/ICT)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민군겸용) 첨단민군 산업협회 ㅇ 기관별 역할 구분 전담기관 전담지원기관 기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전담기관 겸임)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첨단민군산업협회 역할 - 절충교역 전략 총괄 및 수립 - 협상품목 우선순위 기준 총괄 및 수립 - 수요조사 결과종합 및 분야별 우선순위 조정 -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방사청 절충교역 협상 참여 - 국내 참여업체 선정 참여 - 추천품목 양해각서 종합관리 - 추천품목 이행결과 종합관리 - 절충교역 성과분석 - 산업별 정책에 따른 절충교역 전략(안) 작성, 제출 - 분야별 협상품목 우선순위 기준(안) 작성, 제출 - 분야별 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 - 분야별 추천품목 우선순위 부여 - 분야별 국외업체 사전 제안품목 검토 - 분야별 추천품목 이행결과 검토 - 이행실태 현장점검 - 5 - [별표 제1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선정 기준 ㅇ 품목 평가기준 평가 기준 세부 평가 항목 품목의 우수성·적합성 품목의 수출경쟁력 (가격, 성능, 품질 등) 품목 관련 국내외 지적재산권, 인증 등 보유현황 품목의 첨단성 및 국산화율 또는 국산화 필요성 업체 역량 사업관리 및 사업수행 능력 (품목제안 자료·내용의 충실성, 기술개발 역량 등) 품목 관련 시설, 장비 등 보유현황 기업 매출·수출현황 및 신용평가 등급 수출 파급효과 품목의 수출확대 전략 국내산업계 파급효과 후속 연계사업 창출 가능성 정책적 부합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 평가기준을 토대로 각 전담지원기관별 품목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 조정 및 분야별 평가항목 추가 가능 - 6 - [별지 제1호(국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대상 신청서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절충교역 추천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신청을 금지하며, 신청 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2조에 따라 향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대상명 (기종 및 품목 구체적으로 작성. ex. B737/767) 관련 분야 (항공우주품목 또는 항공MRO 또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예상 국외업체 (품목과 관련된 수출 예상 국외업체 작성) 신청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본사주소 ( ) 신청대상 생산·시험 관련 시설공장주소 ( )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책임자명 책임자 부서/직급 / 책임자 이메일 책임자 연락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단위까지) 산업기술분류 (소분류 단위까지) 협회 또는 단체가입 (모두 기재) 상기와 같이 산업통상부에서 실시하는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 서류 1. 기업현황 및 품목/기술 자료 1부(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해당 시) 3.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4. 정보활용 동의서(소정양식) 5. 평가관련 각종 인증서 - 7 - [별지 제2호(국문)] 기업현황 및 신청대상 자료 □ 기업 개요 구 분 내 용 기업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상장여부 거래소 상장[ ] 코스닥 상장[ ] 비상장[ ] 연구소 보유여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미보유[ ] 상시 근로자 수 명 상시 연구인력 수 명 □ 기업 연혁 년 월 내 용 0000년 00월 ※ 자본금 증감,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경영권양도․양수, 주요시설 신축 및 개축 기타 경영내용 변경을 연대순으로 기술(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가능) □ 매출 및 투자실적(최근 4년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수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R&D투자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신청일 기준 2025년 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1년 ~ 2024년 실적 기재 □ 국내․외 주요 거래처 (각각 상위 2개사) [단위:백만원] 구분 거래처명 거래액(2025년) 거래처명 거래액(2025년) 국내 (백만원) (백만원) 국외 (백만원) (백만원) - 8 - □ 기타 귀 사의 강점 (구체적으로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수출인프라 보유실적 등 국외업체 입장에서 귀 사의 강점을 파악 할 수 있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 신청대상 정보 (구체적으로 기재) 신청대상명 (별지1호의 신청대상명과 동일) 신청대상 매출액 (2025년) (백만원) 신청대상 수출액(2025년) (백만원) 현 국산화율 (가격기준) % 대상원가 중 중소기업 비중 % 신청대상 사진 1 신청대상 관련 생산․시험관련 시설 사진 1 및 설명 신청대상 관련 생산․시험관련 시설 사진 2 및 설명 제원(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용도 및 특징(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 관련 생산 및 시험평가 시설 내역(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의 수출경쟁력(가격, 성능, 품질 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 본 대상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 확대전략 (구체적으로 기재) ※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은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추가 내용 기재 가능 - 9 - [별지 제2호(영문)] Company and Offset Item/Skill Specification Report □ Company Status Contents Size of Company Small [ ] Middle[ ] Large/Conglomerate[ ] Listed or Not Listed[ ] Unlisted[ ] Research Laboratory or Not Laboratory Exist[ ] Laboratory Not Exist [ ]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Number of R&D researchers □ Company History Month/year Contents OCT 2000 ※ if necessary, you may use other paper □ Sales and Investment (recent 4 years) [million KRW] 2022 year 2023 year 2024 year 2025 year Domestic (M KRW) (M KRW) (M KRW) (M KRW) Export (M KRW) (M KRW) (M KRW) (M KRW) R&D investment (M KRW) (M KRW) (M KRW) (M KRW) ※ if not prepared financial statements for 2025 year, write from 2021 year to 2024 year. □ Domestic/Foreign Major Vendors (major 2 companies) Vendor name Sales (2025) Vendor name Sales (2025) Domestic (M KRW) (M KRW) Foreign (M KRW) (M KRW) - 10 - □ Company Competitiveness (concretely) write unconstrainedly regarding company competitiveness □ Item/Skill Specification (concretely) Item Name Item Sales (2025 year) (M KRW) Item Export(2025 year) (M KRW) localization ratio (based on price) % SME ratio in Item production cost % Item/Skill picture Manufacturing facility picture regarding application item/Skill Test facility picture regarding application item/Skill Item/Skill Specification (concretely if possible) Usage and Characteristic (concretely) Manufacturing and Test Facility (concretely) Item/Skill Competitiveness(price, performance, quality) (concretely) Domestic/Foreign Certification regarding item/Skill (concretely) Export Strategy using Offset (concretely) ※ Aviation MRO technology and Maintenance quantity can be deleted irrelevant information, and additional details can be added - 11 - [별지 제3호(국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 □ 본인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당사가 제출하는 신청서와 기업현황 및 품목 /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기업현황 및 품목/ 기술 자료, 기타 제출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이 금지된 품목을 신청한 경우 선정취소, 향후 절충교역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절충교역 추천대상 업체로 선정될 경우 당사가 제출하는 신청서와 기업현황 및 품목 /기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산업통상부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가 온라인․오프 라인 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인은 절충교역 이행업체로 선정되어 국외업체와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절충교역 이행 및 성과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의 제출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 음을 확인합니다. - 12 - [첨부1] 2026~2027년도 방사청 절충교역 대상(예정)사업(’26.5.7.부) 구분 사업명 입찰참가 예상 국외업체 감시 전자 P-3C/CK Link-22/SATURN 체계개발 (체계통합 및 SW) L3Harris (비경쟁) 감시 전자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E-737) Boeing (비경쟁) 감시 전자 공지통신무전기(SATURN) 성능개량 (지상·함정전력) 미정 감시 전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경미한 성능개량 Lockheed Martin (비경쟁) 감시 전자 기상레이더 3차 미정 (경쟁) 유도 무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미정 (경쟁) 우주 지휘 통신 군위성통신체계-III Airbus, Lockheed Martin, Northrop Grumman, Thales Alenia Space (경쟁) 한국형 잠수함 잠수함구조함(ASR)-II Batch-II 英 JFD(비경쟁) 기동 상륙해안통로개설장비 Deschamps, FAUN (경쟁) 항공 공중급유기 2차 Airbus, Boeing (경쟁) 항공 F-35A 성능개량 Lockheed Martin (비경쟁) 항공 표적식별장비-II LM MFC, Rafael, Northrop Grumman (경쟁) 헬기 기초비행훈련용헬기 경미한 성능개량 미정 헬기 소형무장헬기 3차양산 Airbus, Safran, Hensoldt, Thales, Collins 헬기 소형무장헬기 4차양산 Airbus, Safran, Hensoldt, Thales, Col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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