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혜택
- 업체당 최대 8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경영, 금융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430억원 ◦ 접수일정 : 1차 : 200억 (1. 5. ~ 자금소진시까지) 2차 : 30억* (4. 6. ~ 자금소진시까지)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선정기업 대상 3차 : 200억 (7. 6. ~ 자금소진시까지)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
- 자금용도별 서류
-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 신청시_①+②+③+④+⑤
- 제조면적500㎡미만 신청시_②+③+④+⑤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원문 상세 내용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공고문: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공고).hwp]
2026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430억원
◦ 접수일정 : 1차 : 200억 (1. 5. ~ 자금소진시까지)
2차 : 30억* (4. 6. ~ 자금소진시까지)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선정기업 대상
3차 : 200억 (7. 6. ~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전제조건
◦ 동 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10개사)
◦ 경남,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및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단, 공장 매입 예정지 내 기 설치된 시설(태양광)의 임대차 계약은 허용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Ⅱ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구 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 1회 신청 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 서류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평일기준) 요청서류 전체 재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반려됨
◦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 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 (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지원범위
구 분
지원범위
시 설
자 금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사업장등록 및 공장등록 필수)
∙ 타 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본점사업장 이전 포함)
∙ 2025년도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 산불피해업체(2026년 한시적 허용)
▸ 사업장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경매 또는 공장 매입 물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함)
▸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예시) 태양광(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집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기구, 폐수 설비 등
∙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
자금용도별 서류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 신청시_①+②+③+④+⑤
제조면적500㎡미만 신청시_②+③+④+⑤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⑤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택1)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경매공장)
▸ 공장매입비 : ①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매입공장)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③카달로그 또는 기계획인 자료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증‧개축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 건축허가신청서
▸ ESG경영 시설비 : ①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②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Ⅲ
융자승인 및 사후관리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1. 참조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융자 기한 및 집행절차
◦ 융자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 집행절차
-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지원항목
대출금 지급대상
유의사항
시설
자금
부지매입비
부지 매도인
건축비
시공업체
기계설비
ESG 경영 시설
납품(제작)업체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공장매입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융자금 상환
융자상환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상환유예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피해규모
3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유예기간
3개월
6개월
1년
대출기업 의무사항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단, 대출연장 및 은행변경은 첫회 신청에 한하여 지펀드(자금시스템) 대출변경신청을 통하여 서식 없이 신청 가능
◦ 현지실사 및 조치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 점검주기 : 연 1회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 수 확인 자료 등 제출)
【별표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세부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5
(95)
기술성
(20점)
기술개발 기반 (15)
■ 부설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5
■ 기술인력 보유
∘양호
- 기술사,박사,기사 중 1인 이상
∘보통
- 산업기사, 기능사 중 1인 이상
∘미흡
- 기술인력 없음
7
■ 연구개발비 비중
- (개발비/매출액)×100
3
기술개발 실적 (5)
■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권, 실용신안‧디자인권)
5
성장성
(25점)
품질/기술 인증 (5)
■ 국내 품질규격 인증
- KS, 전, 검, Q, K, EP, 환경마크, 열, EMI, HACCP, GD 등
■ 기술인증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이노비즈 등
5
수익성 (15)
■ 연간 매출액 규모(최근 2년간 평균)
5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5
■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2년간 평균)
- 영업이익/매출액×100
5
미래 성장성 (5)
■ 주력산업 해당 여부
- 디지털 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 성형가공, 가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 융합
- 주력전략산업 : 별표3 참고
5
지역경제
기여도
(15점)
고용창출 실적 (10)
■ 상시근로자 수
10
수출실적 (5)
■ 연간 수출규모
5
재무
건전성
(25점)
활동성 (5)
■ 총자산 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5
유동성 (7)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7
안정성 (13)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6
■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7
사업계획
평가
(15점)
사업성 (5)
■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등
5
대출가능성 (5)
■ 직전년도 대출 실적(자금 실효율)
5
고용효과 (5)
■ 신규 고용창출 효과
5
가점 또는 감점
가감점 사항 <별표2> 참조
±5
【별표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평가 가․감점 기준
□ 가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고
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기업
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3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3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3
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3
도내 이전기업
사업장을 도내에 신축 및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5
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3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선정기업
3
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3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지정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향토뿌리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경북스타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
해외 특허․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5
해외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60개 분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3건 이상
5
2건
3
1건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2
육아유연근무지원기업
(신청일 기준 과거1년 기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5
육아재택근무 / 육아시간선택제 / 배우자 출산휴가
3
경상북도 선정 우수청년기업
경상북도 선정 우수청년기업(최근 3년 이내)
3
□ 감 점
구 분
세부 기준
점수
비고
자금 지원결정(추천) 후
추천금액 전액 실효업체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3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5
※ 업체별로 가점 또는 감점은 각각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분류표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지능형 디지털기기
(21)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7112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23)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친환경융합
섬유소재
(21)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69
기타섬유,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산업명
한국표준산업
분 류 코 드
세세분류업종명
비고
라이프케어뷰티
(29)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99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0792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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