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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2차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환경개선사업)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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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ㆍ퇴근 접근성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2026년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의 2차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중 통근버스 운영기업 ※ 신규ㆍ기존 운영, 자체구입ㆍ임차운영 모두 가능 ☞ 사업주가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 임차비 또는 운영비 지원 - 분기별 최대 75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8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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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주가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 임차비 또는 운영비 지원 - 분기별 최대 75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각 1부
  • 작성서식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붙임1]
  • 정량평가 기초자료 [붙임2]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3]
  • 통근버스 이용자 명단 [붙임4]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붙임5]
  • 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통근버스 임대차 계약서 1부(임대 운영 시)
  • 통근버스 매매 계약서, 차량등록증 1부(자체 운영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ang3290@sjepa.or.kr)

문의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6

원문 상세 내용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ㆍ퇴근 접근성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2026년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의 2차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중 통근버스 운영기업 ※ 신규ㆍ기존 운영, 자체구입ㆍ임차운영 모두 가능 ☞ 사업주가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 임차비 또는 운영비 지원 - 분기별 최대 750만원 한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1_2026년_고용환경개선사업(통근버스_임차비_지원)_2차_모집_공고문.pdf] - 1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 2026-92호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접근성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2026년도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의 2차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9. 28. 재단법인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 도모 - 사업주가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경우, 통근 버스 임차비 또는 운영비* 지원 * 자체 버스 소유기업 대상으로 월 유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2개 社 ○ (지원금액) 월 최대 250만원 × 2개사 × 8개월 = 4,000만원 - 분기별 최대 750만원 한도 지원가능, 신청금액의 80% 이내 지원 1. 통근버스 임차기업 (예시1) 통근버스 월 임차료 400만원 → 80% 이내인 320만원까지 지원 범위이지만, 예산한도인 25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예시2) 통근버스 월 임차료 300만원 → 80% 이내인 240만원까지만 지원가능 2. 통근버스 소유기업 (예시1) 통근버스 월 유류비 250만원 → 80% 이내인 200만원까지만 지원가능, 통근버스 유지관리비(분기) 300만원 → 80% 이내인 240만원 지원 범위이나 분기 지원한도 750만원에서 분기 유류비 지원액 600만원을 제외한 잔여 금액 150만원 지원 가능 ※ 유지관리비(차량정비, 보험·검사비 등)는 분기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기 지원한도 750만원 에서 유류비 지원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원 ※ 예산상황에 따라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후보기업 순위에 따라 순차 지원함 - 2026년도 고용환경개선사업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 - ○ (지원기간) 2026년 10월 ~ 12월 해당분(최대 3개월) ○ (지원방식) 대상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통근버스의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임대인에게 선지급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기업이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자체 버스 소유기업은 월 유류비, 분기별 유지관리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통근버스 운행 관련 운전기사(회사직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평가 ➜ 선정 발표 ᆞ 모집 공고 ᆞ 신청서 접수 ᆞ 서류적격성 심사 ᆞ지원기업 선정심사 (내·위부 평가위원) ᆞ 최종 선정여부 개별 통보 ‘26.9.28.~10.8. ~‘26.10.12. ‘26.10. 3주차 ‘26.10. 3주차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기업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가 진행 될 수 있음 □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8.(목) ○ (접수기간) 2026. 10. 8.(목) 17:00까지 ※ 마감 기한 초과 시 심사 제외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kang3290@sjepa.or.kr) ○ (제출서류)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각 1부 작성서식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붙임1] ② 정량평가 기초자료 [붙임2] ③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3] ④ 통근버스 이용자 명단 [붙임4] 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붙임5]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②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1부 ③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통근버스 임대차 계약서 1부(임대 운영 시) ⑤ 통근버스 매매 계약서, 차량등록증 1부(자체 운영 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⑧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⑨ 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26.3.19 이후 발급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4년(’24.1.1.~12.31.) 1부, ‘25년(’25.1.1.~12.31.) 1부, 총 2부(신규채용자 확인용) ○ (문 의 처)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6) □ 신청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 중 통근버스* 운영기업 * 신규·기존 운영, 자체구입·임차운영 모두 가능 - 3 -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서류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기업 선발 ○ (선정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 심사기준* 세부내용 및 기준 배점** 합계 100 통근버스 이용자 규모 및 비중 (40점) ▪ 사업체의 종사자 수 대비 통근버스 이용자 비율 20% 이상: 10점 / 15% 이상 : 8점 / 10% 이상: 6점 / 10% 미만: 4점 10 ▪ 사업체 통근버스 이용자 규모(주간 평균 이용자 수) 80인 이상: 10점 / 50인 이상: 8점 / 30인 이상: 6점 / 30인 미만: 4점 10 ▪ 통근버스 이용인원 중 세종시 거주자 탑승 비율 70% 이상: 20점 / 50% 이상~70% 미만: 15점 / 30% 이상~50% 미만: 10점 / 30% 미만: 5점 20 통근버스 확대운영 가능성 (50점) ▪ 통근버스 탑승자 중 신규 입사자 비율 30% 이상 : 20점 / 20% 이상 : 15점 / 10% 이상 : 10점 / 10% 미만 : 5점 20 ▪ 대중교통 이용 취약 시간대(심야·새벽) 운행 노선 포함 여부 - 취약 시간대(06시 이전 또는 22시 이후) 노선 포함 운영 : 10점 - 일반 시간대 노선만 운영 : 5점 10 ▪ 2024년 대비 2025년 신규 채용자 수 증가한 경우 - 증가 : 20점 - 동일 : 10점 - 감소, 채용없음 : 0점 20 지역경제 기여 (10점) ▪ 관내 버스 업체 이용 - 관내업체, 자체운영 : 10점 - 관외업체 : 5점 10 ※ 신규 통근버스 운영기업의 경우, 실제 운행 실적 대신 통근버스 운영계획서 및 이용 예 정 근로자 명단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신청 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 0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통근버스 이용자 규모 및 비중 → 통근버스 확대 운영 가능성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2차 동점자 발생 시 취약 시간대 운행 노선을 포함한 기업을 우선 선정 ○ (가점사항) 구분 세부기준 배점 가점 항목 ▪(청년일자리 창출) 최근 1년간(’25.9.28.~’26.9.28.) 상시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비율이 65% 이상인 기업 7점 ▪(으뜸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기업 5점 ▪(사회적가치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 해당 항목 중복 시 1개만 인정 5점 ▪(시장 포상) 최근 2년 이내, 기업인의 날 등 관내 시장명의 표창을 받은기업 2점 - 4 - ○ (후보선정) 최종 지원대상 외 미선정 기업은 선정평가 고득점 순 으로 예비 후보기업 순번을 부여하되, 동점일 경우 가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순으로 후보기업 선정 □ 최종선정 ○ 선정기업에 대해 개별 기업 공문 발송(10월 3주 예정) ○ 선정기업은 아래 ‘표’ 참조하여 지원금 3개월 단위 사후 제출 차수 지원금 대상기간 지원금 청구기간 3차 ▪ 2026년 10월 ∼ 12월 임차분 ▪ 2026.12.01.(화) ∼ 12.11.(금) <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금 청구 기간 > < 지원금 신청 및 변경 사실 발생 시 제출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지원금 신 청 ①통근버스 이용자 명단[붙임3] ②임차비 납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③유류비, 유지관리비 증빙자료(자체버스 운영 시) ④통근버스 운행 기록지(모니터링 증빙자료) ⑤지원금 수령계좌 사본 3개월 근로자 변 경 ①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②주민등록등본(세종시 거주 확인 시) ③근로계약서 사본(신규입사자 확인 시) ④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붙임5] 해당 근로자만 운행정보 변 경 ①운행정보(노선·업체·차량) 변경 신청서(개별양식) ②변경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변동사항 발생 시 4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 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타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유사 사업 사전 확인 후 신청 必 - 5 - □ 선정 후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 모니터링 ’26.9.28.~10.8. ᆞ서류검토 후 선정평가 ᆞ지원금액 등 심사 ᆞ분기별(3개월 단위) 증빙서류 제출 ᆞ통근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 진흥원 및 세종시 홈페이지 진흥원 기업→진흥원 진흥원 □ 지원기업 유의사항 ○ 심사 당시 제출한 자격 요건을 사업 기간 내 지속 유지하여야 하며, 임의로 운행 규모를 축소하는 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원 불가 ○ 기업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 불가 ○ 통근버스 운행 노선, 탑승 인원, 버스 임차 업체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알려야 함 ○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등 고의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간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통근버스 운행 실태 및 사업 수행 정상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청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이메일 접수(kang3290@sjepa.or.kr) ○ (문의처)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담당자 ☎ 044-251-3216 *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 후 담당자 연락을 통해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업신청서 2. 정량평가 기초자료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통근버스 이용(예정)근로자 명단 5.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6. (별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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