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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지원 혜택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6.09 ~ 2026.10.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금융,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준비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법인사업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URL 내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 서류명 [법인사업자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법인사업자 : THE 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 - 개인사업자 : bplus (https://loan.bplus.so/jeju)

문의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78, odg77@ccei.kr / 주식회사 비플러스 02-733-0703, loan@benefitplus.kr / (특별보증 관련 문의)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본점 064-750-4800 동제주지점 064-758-8020 서귀포지점 064-733-8133

원문 상세 내용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공고문: 01._크라우드_펀딩_포스터_V5_3.pdf] 2026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활성화 사업 0 제5320008 제주 로컬기업 크라으드 펀딩“ㅋ ., , — = e © L i r 제주의 가치를 함께 키우다. __ -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 ^ ’ =g 2026. 06. 09. Tue ~ 10. 30. Fri = 예산 소진 시까지 ~ 4 L SR j\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R Sl TIofXfe! N0l MRl Selsts 세 0 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EED) - T2 1,500 MRS £ 지원 ㆍ 재무 진단 및 1:1 맞춤형 펀딩 교육-컨설팅 ㆍ 상세페이지 제작-플랫폼 등록-오픈 홍보 지원 온라인 접수 보드 홈펴이지 바로가기 7ㅠ1ㄷ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 트2 (www.jejucreator kr) @T"‘{liil@ 아그라 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온 쁘라 064-710-1978 / odg77@ccei.kr E"J[{.J:;_qg: 개 테나 o o o [4] 20 > & » ¥ 요권검토 서트인 교육 및 컨설팅 ue o8 et 서류제출등 서8즈등 펀딩 교육 및 펀딩 오픈 지원 및 기본 요건검토 실시 기본 요건검토 실시 11 맞춤형 컨설팅 운명 크라무드펀딩개시 3004 저주특별자치도 【 ) 저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문: 붙임_제주+로컬기업+크라우드펀딩+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37호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주다움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제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와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2026년 제주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대출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9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사업자에게 대출하고, 사업자는 약정한 기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확장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 □ 사업목적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성장자금 조달 지원 □ 신청기간 : 2026년 6월 9일(화) ~ 10월 30일(금)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제주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로컬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총 7개사 (선착순 모집 마감) □ 펀딩플랫폼 : 비플러스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심사, 펀딩 오픈·홍보 지원 등 □ 펀딩방식 :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대출형)’방식 - 지역주민 등 투자(펀딩) 참여자에게 투자수익으로 현금이자를 지급하며, 기업에 따라 현물리워드(할인쿠폰, 제품배송 등)* 제공 * 현물리워드의 지급 여부나 구성은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현물리워드 지급을 위한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함(현장할인, 제품원가, 배송비 등) 2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펀딩 성공 시, 체감 부담 1%대 수준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대출금리 ■ 연 8.5% 이내 - 사업체 실질 부담금리 연 1%= 약정금리 8.5% -이차보전(4%) -성공인센티브(3.5%) - 약정금리 = 연 8.5% = 투자자 수익률 대출기간 ■ 평균 1년 이내 ※ 기업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가능 상환방법 ■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이차보전 ■ 대출금액의 4% 해당 금액 지원 (1년 이내) 최소 성공률 ■ 펀딩 개설금액의 70% 이상 (3주 이내) 성공 인센티브 ■ 마케팅비용 등 활용 가능한 성공인센티브 지원 - (대상) 펀딩 성공기업 - (한도) 성공금액의 최대 3.5%까지 지원 < 성공인센티브 지원 항목 > 구 분 지원 내용 마 케 팅 배달포인트 ■ 배달어플 등 이용시 배달포인트 비용 이커머스 ■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등록 및 이용/배송 비용 등 플랫폼 ■ 소상공인 플랫폼 이용료, 구독료 및 배송 비용 등 광고/홍보비용 ■ SNS, 포털 등 온라인 광고비용 및 리플렛 등 제작 비용 ■ SNS, 인플루언서 등 콘텐츠 마케팅 진행 비용 재무컨설팅 ■ 사업확장,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매장관리개선 ■ 기타 매장환경개선 등 소모성 비용 펀딩 교육 ■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개념 및 진행 절차 안내 - 펀딩 성공·실패 사례 분석 및 플랫폼 활용법 교육 - 정보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원리금 상환 등 사후관리 절차 교육 재무 컨설팅 ■ 기업별 1:1 맞춤형 멘토링 (전체 7개사 대상 최소 1회 이상) - 재무제표 활용 신용도 점검, 현금흐름 분석, 리스크 요인 보완 및 기업 상황에 맞는 펀딩 조건(이자율, 만기 구조 등) 설계 지원 - 1:1 재무 컨설팅을 통한 안정적인 상환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자금 조달 역량 강화 펀딩 오픈 지원 ■ 펀딩 개시를 위한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및 플랫폼 등록 지원 - 기업 스토리, 재무 현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반영한 펀딩 상세페이지 기획·제작 - 플랫폼 등록 및 심사 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지원 -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대응 지원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❶ 휴·폐업자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참고4) ❹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 ❺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 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 신청기입등기 ❻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❼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❽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❾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중이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6. 9.(화) ~ 10월 30일(금)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스템 접수 및 온라인 URL 구분 제출방법 비고 법인사업자 시스템 접수 www.jejucreator.kr 개인사업자 온라인 URL https://loan.bplus.so/jeju □ 제출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법인사업자 기준이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URL 내 안내에 따라 제출 구분 제출 서류명 [법인사업자 기준] 비고 (시스템 등록 안내) 1 [붙임1] 참여신청서 참여신청서 등록 2 [붙임2~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렴서약서, 자가진단표 제출서류 > 첨부서류 등록 3 사업/회사소개서(자율양식) 4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부동산등기부등본 5 주주/출자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정관 6 최근 3개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26년도 포함 필수) 7 최근 3개년 매출/매입처별합계표(26년도 포함 필수) 8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재무제표증명원(3개년) 9 사업자등록증 사전제출서류 > 증빙자료 등록 10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1 국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12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13 4대사회보험가입현황 ※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만 가능 < 제출 시 유의사항 > ※ [붙임 1] 참여신청서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 [붙임 2~4]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파일 업로드 ※ 9~13번 서류는 사전제출서류에 증빙자료 각 항목에 맞게 등록/수정 파일 업로드 ※ 4대사회보험가입현황 증빙자료: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납부증명서 ※ 모든 파일은 [ 서류명+업체명 ] 으로 표기 ※ 서류평가 과정에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요건 검토 및 서류 평가를 통한 선정 요건 검토 ➡ 서류 평가 및 최종 선정 ➡ 교육 및 컨설팅 ➡ 펀딩 오픈 지원 및 개시 서류제출 등 기본 요건검토 실시 신용분석, 사업계획 등 서류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펀딩 교육 및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별도공지) 펀딩 오픈 지원 및 크라우드펀딩 개시 신청 접수 후 1주 이내 요건검토 통과 후 1주 이내 1~2주 이내 *교육 및 컨설팅 운영 3주 이내 *크라우드펀딩 개시 * 세부적인 평가계획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건 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3)신청제한사항 등 신청 자격요건 검토 실시 ◦ (서류 평가) 요건검토 통과 기업 대상, 각 유형별 평가항목에 맞게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심사’도 실시 예정 ◦ (교육 및 컨설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개념, 진행 절차, 플랫폼 활용 방법 등에 대한 펀딩 교육을 운영하고, 기업별 재무상태와 상환계획을 고려한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 지원 ◦ (펀딩 오픈) 상세페이지 제작 등 크라우드펀딩 개시 준비 및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실시 ◦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비즈니스 모델(BM)의 경쟁력이 우수하며, 스케일업(성장) 잠재력이 높다 20 자금 조달 목적(생산 시설 확충, 유통망 확장 등)이 사업 방향과 일치하며 타당하다 15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0 대출금(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25 대표자 및 팀의 해당 산업 분야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이 명확하다 10 과거 매출 실적 및 현재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 20 ※ 상기 평가 항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후속연계지원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연계 지원 ◦ 본 사업 선정기업의 후속 성장자금 확보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과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음 ◦ 해당 특별보증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보증 연계 금융지원 제도로, 보증대상에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사업 선정기업 중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인증서는 특별보증 신청 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요건 확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단, 인증서 발급은 특별보증 승인, 보증한도 확정 또는 대출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 여부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됨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지원사항 구분 내용 지원내용 로컬크리에이터 인증서 발급을 통한 특별보증 보증대상 요건 확인 지원 보증대상 정책자금 추천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등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우대사항 연 2.5% 수준의 저금리 이차보전 유의사항 인증서 발급은 특별보증 승인 또는 대출 실행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지원 여부는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름 □ 특별보증 관련 문의처 구분 문의처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본점 064-750-4800 제주신용보증재단 동제주지점 064-758-8020 제주신용보증재단 서귀포지점 064-733-8133 ※ 특별보증 신청, 심사, 승인, 보증한도 및 대출 실행 등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운영기준에 따름 7 유의 사항 및 문의처 □ 유의 사항 ◦ 사업신청은 사업체의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운영기관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절차 불참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자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닌, 펀딩 성공을 위한 전문 서비스(교육, 컨설팅 등)를 지원하는 형태임 ◦ 지원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해 주관기관 및 수행대행사의 자료 요청, 교육, 컨설팅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주관기관 연락처 이메일 챗봇 상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78 odg77@ccei.kr - 주식회사 비플러스 02-733-0703 loan@benefitplus.kr https://pf.kakao.com/_dSDxhxj 참고1 크라우드펀딩 개요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일반적으로 ❶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개인/법인 등이 ❷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❸ 온라인(on-line)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❹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 투자자 3 투자자 2 투자자 1 온라인플랫폼 (펀딩업체 운영) 운영자금 조달, 신제품 제작 등 소액자금 모집자금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유 형 운영 자격 자금모집 방식 보상방식 주요 활용 금융 대출형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계약 체결 유상(원리금) 개인/법인의 자금조달(대출)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특징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운영·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방식으로 조달 ◦ 기업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자금 활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펀딩 조건 설정 ◦ 약정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로, 체계적인 자금 운용 및 상환계획 수립 필요 참고2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기간 : ‘26. 6월 ~ 10월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 지원 대상자(소기업·소상공인) 신청·접수 * THE 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 www.jejucreator.kr ’26. 6. ~ ?? 서류 평가 • 신청 서류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서류평가 실시 연중 수시 ?? 교육·컨설팅 • 크라우드펀딩 실무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연중 수시 ?? 오픈 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플랫폼 등록 및 오픈 제반 지원 연중 수시 ?? 펀딩 오픈 • 제주크리에이터 기획전 참여 연중 수시 ?? 사후관리 (후속 지원 등) • 지원 대상자(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 주관기관 프로그램 및 지역창업 페스티벌 연계 등 연중 수시 참고3 주관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주요업무) 로컬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지원, 액셀러레이팅 강화, 벤처 투자·융자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주요연혁)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5. 03.) - (2019. 0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액셀러레이터 등록 - (2020.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1.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2.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3. 02.)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 - (2023.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3.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3.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2024. 0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주관기관 - (2024.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4.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백년가게·소공인) - (2024.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2025. 0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주관기관 - (2025.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장수소상공인) - (2025.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5.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보유 인프라) 창업지원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 공간, 회의공간, 스튜디오 등 보유 ◦ (지원성과) 로컬 등 창업기업 200여개사 이상 지원, 매출 증대, 해외 수출 발생 등 ◦ (프로그램) 역량강화(IR피칭, 투자), 강연, 토크콘서트, 인사이트 트립 관련 종합 컨퍼런스(J-Connect Day 등) 참고4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이 지정한 업종 참고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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