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공고문: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hwp]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원)
합 계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3,150억원
689억원
315억원
374억원
197억원
394억원
1,181억원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지원 제외 소상공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이자지원
중지 사유
1.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 대전광역시 외 타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신청기간
❍ 2025. 01. 06. (화) ~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구 분
신 청 방 법
비대면 접수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대면 접수
①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②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 (보증드림 신청방법)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App 설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로 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 지원절차
소상공인
➡
특례보증 신청
(은행 또는 재단)
➡
보증서 발급
(대전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대출
(은행)
?? 기타 및 유의사항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2026년 1월 6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끝.
[붙임 1]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대상
순서
제출 서류
유의사항
유효
기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
-
2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사업장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요
1개월
3
아래 중 하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현황)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리대출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영업기간 1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
상세사항은 <별첨 1> 참고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 부여
1개월
4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미제출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기준으로 제출
-
5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사업자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1개월
7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에서 발급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약정서에 인감 날인
3개월
8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9
주주명부 사본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10
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1개월
[붙임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 3>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년도 1월~12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총 12부)
*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
*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1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서류 제출(1부)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업력이 1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 현재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서류 제출(1부)
[공고문: 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지원규모
❍ 3,150억원 (T1 400 + T2 1,500 + T3 1,250 청년 억원 생활밀접업종 억원 일반 억
원)
합 계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3,150 억원 억원 689 억원 315 억원 374 억원 197 억원 394 억원 1,181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지원내용
❍ (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 )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른 「 」
소상공인 개인 법인 사업자 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 지난 ( , ) ‘ ’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 청년소상공인 39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5 : , , , , 대 생활밀접업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 ( ) 지원 제외 소상공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 2026
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규보증 을 2026 (T1 )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 을 영위 , ( 2)
하는 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2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본 공 , 4 (
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 ( ) 이자지원 2.7% 2 대출금리 중 에 대한 이자를 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이자지원
중지 사유
1. · · · · · , 파산 부도 폐업 휴업 회생 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 · 이자를 정상납부하고 있는 휴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 · 대전광역시 외 타시 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 ) 지원금액 7 업체당 최대 천만원 이내
❍ ( )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 KB , , , , ,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 ) 대출금리 (CD91 )+ 1.7% ( 5 ) 기준금리 물 가산금리 적용 최대 년간 적용
- : CD91 ( ) 기준금리 일물 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
출심사를 통해 결정
❍ ( ) 신용보증수수료 1% 연 이내
신청기간
2025. 01. 06. ( ) ~ ( ) ❍ 화 자금소진시까지 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원칙 (※ 만 세 이상 고령자 70 대면접수 허용)
구 분 신 청 방 법
비대면 접수 ① 보증드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 )APP
* ,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대면 접수 ①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 )
②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
* 보증심사 및 대출실행은 접수순대로 진행
❍ 비대면 접수 방법 안내
- (보증드림 신청방법) ( 보증드림 https://untact.koreg.or.kr 또는 보증드림
App ) , 설치 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선택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상품으
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 참고 ( ) /
지원절차
소상공인 ➡
특례보증 신청
( ) 은행 또는 재단 ➡
보증서 발급
( ) 대전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대출
( ) 은행
기타 및 유의사항
❍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2026 1 6 년 월 일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붙임 제출 서류 부 1. 1 .
2. 1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부
3. 1 . .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부 끝
[ 1] 붙임 제출 서류
※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은행 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 ( ) ,
대상 순
서
제출 서류 유의사항 유효
기간
개
인
사
업
자
및
법
인
사
업
자
1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앞면 -
2 사업자등록증명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 사업자등
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 사업 (
장 주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이 있을 , )
경우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 ,
록증명원 발급 필요
1개월
3
- 아래 중 하나
(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현황( )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4
수 확인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
리대출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 직장명이 신청 ,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그 외는
제출 불필요
- 직전연도에 대한 년치 자료 1
필요( 1 영업기간 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
- 상세사항은 별첨 참고 < 1>
-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소상공인에 :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년간은 3
소상공인 지위 부여
1개월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본인 및 가족 관계증명 가능시 소유시 ( )
미제출
- 무상인 경우 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 “ ”
출
-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
주지기준으로 제출
-
5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
인
사
업
자
6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 개월 1
7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서 발급
( 1 ) 접수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분
- 약정서에 인감 날인
3개월
8
-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 -
9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원본대조필 날인 “ ” -
10
- 재무제표 최근 개년도 - 3 개월 1
[ 2] 붙임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중 ,
46102 담배 중개업 중
46209 잎담배 도매업 중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 전자담배 등 포함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중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중 ,
47811 약국 한약국 중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중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중 , ,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 호 , 2 6 5 『 』
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업 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
52991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중 ( , , )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중 , S/W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중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6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68112)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중 ,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 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 기타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은 지원가능 (91136), (91136)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중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중 ,
86 보건업
* , (86) (86902) 단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 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방 전화방 중 , , PC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 )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중 ,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 , ,
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 , ,
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3> 붙임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 , 단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제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1 ( )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 (www.hometax.go.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2.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월 이전인 기업 1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년도 월 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총 부 1 ~12 ( 12 )
* 2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
* 1 사업장 가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 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서류 제출 부(1 )
❍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월 이후인 기업 2
서 류 명 발 급 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12
* 1 ~ 업력이 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현재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서류 제출 부(1 )